고시 일부개정

해산된 학교법인 등의 기록물 제출 범위에 관한 고시

소관부처: 교육부 발령번호: 2025-7 발령일: 2025년 2월 10일 시행일: 2025년 2월 1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사립학교법」 제48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18조제2항에 따라 해산된 학교법인 등이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기록물의 세부 범위에 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해산된 학교법인 등의 기록물 제출 범위) ① 해산된 학교법인과 폐지ㆍ폐쇄된 학교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기록물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기록물을 말한다. 1. 입시, 수업운영, 성적관리 등 학사 관련 기록물 2. 장학, 취업 지원 등 학생 지원에 관한 기록물 3. 교원 및 직원의 임용, 전보, 승진, 면직, 휴직 및 포상, 징계 등 인사에 관한 기록물 4. 학교법인 및 학교의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회의록ㆍ의사록, 업무계획서ㆍ보고서 등 조직 운영에 관한 기록물 5. 학교법인 및 학교의 예산 편성ㆍ집행ㆍ결산, 계약 등 회계 관리에 관한 기록물 6. 대학 및 법인 운영 관련 각종 제규정 관련 기록물 7. 소송 및 소청 등 법무에 관한 기록물 8. 재산의 취득ㆍ처분 등 재산 관리 기록물 9. 건축, 공사 등 시설 관리에 관한 기록물 10.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제출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기록물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록물은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1. 폐지ㆍ폐쇄된 학교의 법인이 존속하는 경우 학교법인이 생산ㆍ접수한 문서 및 제1항제4호부터 제9호 중 학교법인의 경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기록물 2. 해산된 학교법인이 설치ㆍ경영하던 「사립학교법」 제4조제1항제1호의 학교 및 개별법령에 근거하여 설치된 부설ㆍ부속기관에 관한 것으로 교육부장관이 아닌 관할청에 제출하여야 하는 기록물 제3조(재검토기한) 교육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4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3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