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전문경력관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임용 규정

소관부처: 법무부 발령번호: 1362 발령일: 2025년 2월 12일 시행일: 2025년 2월 12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문경력관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이하 "직업훈련교사"라 한다)의 임용시험 및 임용요건 등 직업훈련교사의 임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교정시설 또는 소년원, 국립법무병원에 근무하는 직업훈련교사의 임용에 관하여 관련 법령 및 공무원 임용규칙(인사혁신처 예규)에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채용자격요건) 직업훈련교사의 응시자격 요건은 별표 1의 직위군 중 해당분야의 각 호 1 이상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한다. 제4조(채용방법) ① 직업훈련교사의 채용은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한다. ② 삭제 제5조(나이) 직업훈련교사로 임용할 수 있는 자의 나이는 20세 이상으로 한다. 제6조 삭제 제7조 삭제 제8조 삭제 제9조 삭제 제10조(경력경쟁채용의 방법) 직업훈련교사의 경력경쟁채용은 제3조의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 중에서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능력 및 적격성 등을 면접 또는 실기를 통하여 검정한 후 임용한다. 단, 법무부장관 또는 시험수임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 직종별 요구 자격증(채용과 동일직종에 한함)을 다수 취득한 자를 우대할 수 있다. 제11조(시험위원 등의 위촉 또는 임용)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의 출제, 채점, 면접, 기타 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요건을 갖춘 자로 시험위원 등을 위촉 또는 임용한다. 1. 당해 학과의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자 2. 임용 예정직의 직무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시험출제에 관하여 상당한 지식 또는 경험이 있는 자 제12조(시험위원 등에 대한 수당 지급) 시험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재검토기한) 법무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지침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