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국립수산과학원 수산과학조사선 관리운영지침
소관부처: 국립수산과학원
발령번호: 677
발령일: 2025년 2월 5일
시행일: 2025년 2월 5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의 목적은 「어선법」, 「해상교통안전법」, 「공공선박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선원법」, 「선박직원법」 등과 「국립수산과학원 기본운영규정」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의 수산과학조사선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다.
제2조(적용 범위) 「어선법」, 「해상교통안전법」, 「공공선박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선원법」, 「선박직원법」 등(이하 "선박 법령"이라 한다)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 이 지침에 따라 수산과학조사선(이하 "조사선"이라 한다)을 관리ㆍ운영한다.
제3조(정의) 이 지침에 있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산과학조사선"이란 「어선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수산업에 관한 시험, 조사에 종사하는 선박으로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수산시험 연구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리ㆍ운영하는 선박을 말한다.
2. "관리운영직원"이란 국립수산과학원 본원(이하 "본원"이라 한다) 운영지원과와 국립수산과학원 소속기관(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에서 조사선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서 조사선 관리ㆍ운영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선박직원"이란 조사선에 발령받아 선박의 관리ㆍ운영, 수산과학조사 지원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선장"이란 조사선의 관리ㆍ운영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자를 말한다.
5. "선박부서장"이란 항해(갑판)부, 기관부, 통신부의 장을 말한다.
6. "선박부서원"이란 선장, 선박부서장이 아닌 선박직원을 말한다.
7. "수요부서의 장"이란 조사선을 사용하려는 본원과 소속기관 부서의 장 또는 소속기관장을 말한다.
8. "조사원"이란 조사선에 승선(乘船)하여 수산과학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연구관ㆍ연구사, 내외부 연구원 또는 수요부서의 장이 지명한 사람을 말한다.
9. "책임조사원"이란 조사선에 승선하여 수산과학조사 업무를 총괄 수행하는 책임자를 말하며 수요부서의 장이 조사원 중에서 적임자를 지명한다.
제2장 임무, 조직 및 관리
제4조(임무) 조사선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태계 기반 자원관리를 위한 수산자원 조사
2. 어업자원과 고래류 자원ㆍ생태조사
3. 자원관리형 어구어법 기술 개발
4. 해양기후와 생태계 변동 조사
5. 연안생태계ㆍ어장환경ㆍ적조(赤潮) 조사
6. 수출패류 생산해역과 수산물 위생 조사
7. 양식기술개발을 위한 조사
8. 국립수산과학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과 소속기관장이 지시하는 업무
제5조(관리ㆍ운영) 「국립수산과학원 기본운영규정」 제11조와 제19조에 따라 본원 조사선은 운영지원과장, 소속기관 조사선은 동해ㆍ서해ㆍ남해수산연구소 연구지원과장과 남동해수산연구소장이 관리ㆍ운영한다.
제6조(선박직원 배치) ① 원장(소속기관장)은 선박직원의 직급과 해기사 면허 등급을 고려하여 직무 수행과 지휘ㆍ통솔 능력이 우수한 사람을 선장으로 지명해야 한다.
② 선장은 선박직원의 해기사 면허 등급과 직무 능력을 고려하여 선박부서장을 지명하고, 선박부서원을 적정하게 배치해야 한다. 이 경우 운영지원과장ㆍ소속기관장ㆍ연구지원과장(이하 "운영지원과장 등"이라 한다)에게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③ 선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업무에 대한 선박직원의 직무분담표를 작성하고, 선내에 게시해야 한다.
1. 정박
2. 입출항
3. 투묘와 양묘
4. 항해
5. 비상 조타(操舵)
④ 원장은 「국립수산과학원 인사관리규정」 제7조에 따라 선박직원이 다양한 조사선(규모, 용도)과 육상 근무를 경험할 수 있도록 순환배치를 해야 한다.
⑤ < 삭 제 >
제7조(선장 직무와 책임범위) 선장의 직무와 책임범위는 별표 1과 같다.
제8조(책임조사원 직무범위) 책임조사원의 직무범위는 별표 2와 같다.
제9조(항해(갑판)부ㆍ기관부ㆍ통신조리(위생)부 임무) 항해(갑판)부ㆍ기관부ㆍ통신조리(위생)부의 임무는 별표 3과 같다.
제10조(보안, 비밀문서 관리) 암호자재 등 비밀문서 관리와 보안은 보안업무 관계 규정과 「국립수산과학원 수산과학조사선 상황실 운영규정」(이하 "상황실 운영규정"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11조(지도점검) 본원 관리운영직원은 조사선의 관리ㆍ운영 전반을 연 2회 이상 지도점검을 해야 하며, 지도점검 세부사항은 별표 4의 관리ㆍ운영 점검표에 따른다. 다만, 점검표 세부사항은 안전관련 지침 등 최신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변경할 수 있다.
제12조(수산과학조사선 협의회) ① 조사선 배속 변경, 조사선 건조 추진 등 관리ㆍ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수산과학조사선 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위원은 수요부서의 장이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장은 선박직원 또는 관련 분야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 협의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한다.
제13조 삭제
제14조(선박직원 사무실 운영) ① 본원과 소속기관 선박직원의 행정업무 처리, 편의 시설, 정박당직 장소를 제공하기 위하여 선박직원 현장 사무실(이하 "사무실"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운영지원과장 등은 항만시설 사용허가 등 각종 인허가조건을 유지해야 하며, 관리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
③ 관리책임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관리 점검, 안전사고 예방 조치
2. 공동비품, 물품 관리와 건물 유지
3. 정리정돈, 공동생활을 위한 청결과 질서 유지
④ 사무실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쾌적한 공동생활을 유지하도록 안전관리, 청결ㆍ질서 유지
2. 관리책임자의 정당한 지시 또는 요구 사항 준수
제3장 운항과 보고
제15조(운항조정협의회) ① 조사선의 연간 운항계획을 조정ㆍ확정하기 위하여 운항조정협의회(이하 이 장에서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다음 연도 조사선 연간 사용계획서 등 검토
2. 비슷하거나 중복된 조사과제ㆍ조사 해역의 출동 일정 조정
3. 그 밖에 조사선 연간 운항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
③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의 사람으로 한다.
1. 수요부서의 장 5명 이내
2. 5급 이상 선박직원 4명 이내
제16조(연간 운항계획 수립) ① 다음 연도에 조사선을 사용하려는 수요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연간 사용계획서, 별지 제2호서식의 세부운용 계획서와 별지 제3호서식의 조사구역도를 위원장에게 매년 11월 3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② 위원장은 협의회를 통해 심의ㆍ의결한 연간 운항계획서를 원장(소속기관장)에게 보고하고, 매년 12월 15일까지 수요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7조(분기별 운항계획 수립) ① 수요부서의 장은 제16조제2항의 연간 운항계획서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의 분기별 사용계획서를 새로운 분기가 시작하는 날의 10일 전까지 운영지원과장 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운영지원과장ㆍ연구지원과장은 10일 이내에 제1항의 분기별 사용계획서를 검토ㆍ확정하여, 새로운 분기 개시 전에 분기별 운항계획서를 수요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운영지원과 또는 연구지원과가 없는 소속기관은 소속기관장이 제1항의 분기별 사용계획서를 검토ㆍ확정하여 새로운 분기 개시 전에 수요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8조(운항계획 변경) ① 수요부서의 장은 사업 변경, 기상 등의 사유로 연간ㆍ분기별 운항계획을 변경 또는 취소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사용 변경(취소)계획서를 작성하여 운영지원과장 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수요부서의 장이 연간ㆍ분기별 운항계획 외에 조사선을 추가로 사용하려는 경우 해당 사유, 운항예산 조달 방안을 포함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사용요청서를 운영지원과장 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운영지원과장ㆍ연구지원과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운항계획의 변경(취소) 또는 추가사항을 검토하고 확정하여 원장(소속기관장)에게 보고하고, 수요부서에 통보해야 한다.
④ 운영지원과 또는 연구지원과가 없는 소속기관은 소속기관장이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운항계획의 변경(취소) 또는 추가사항을 검토하고 확정하여 수요부서에 통보해야 한다.
제19조(조사선 사용) ① 제17조의 분기별 운항계획 수립에 따라 조사선을 사용하려는 수요부서의 장은 별지 제6호서식의 사용요청서를 사용하려는 날 3일 전까지 운영지원과장 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요청서를 받은 운영지원과장 등은 이를 검토하여 해당 선박 선장과 수요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출동명령서를 발급해야 한다.
③ 제4조에 따라 원장 또는 소속기관장이 지시하는 업무를 수행하거나 대민수색, 피항 등 긴급히 조사선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사용요청서 없이 출동명령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20조(조사선 출동) ① 선장은 출항 전 선박부서장과 책임조사원 등 관계자와 조사 해역ㆍ내용ㆍ방법, 시험기기 설치 등을 충분히 협의하여 운항과 조사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② 선장은 「선원법」 제7조에 따라 출동 전 운항에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출동 전 점검보고서를 작성하여 운영지원과장 등에게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③ 선장은 「상황실 운영규정」 제4조 제1호에 따라 출입항 위치와 업무 등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④ 선장은 기상 악화, 천재지변 등으로 불가피하게 출동명령서의 운항 해역을 벗어날 때에는 운영지원과장 등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는 사전 조치를 한 다음 보고할 수 있다.
⑤ 선장은 출동 중 기상, 안전운항, 조사원ㆍ선박직원 변경 등 운항일정을 바꿀 때는 책임조사원과 변경내용을 협의한 후 운영지원과장 등에게 미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평일 정규 근무시간 외에는 「상황실 운영규정」에 따라 상황근무자가 운영지원과장에게 보고 후 승인할 수 있다.
⑥ 제25조의 항해당직 명령에도 불구하고 출동명령을 받은 선박직원의 식사, 수면, 휴식시간은 업무상 선장의 지휘ㆍ감독의 범위에 있는 것으로 본다.
제21조(보고) ① 선장은 귀항 후 5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의 귀항종합보고서를 운영지원과장 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본원 선장과 소속기관장은 다음 각 호를 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1. 월별 운항보고서(다음달 10일 이내): 별지 제10호서식
2. 삭제
제22조(항해일지 등) ① 선장은 별지 제12호서식의 항해ㆍ기관ㆍ운항 일지를 정확하게 기록하여 10년 이상 선박에 보관해야 한다.
② 선박의 길이가 24미터 미만인 조사선은 운항일지로 대체할 수 있다.
③ 항해ㆍ기관ㆍ운항일지는 그날 기록을 원칙으로 한다.
제4장 복무와 당직
제23조(복무 관리) ① 선박직원의 복무 관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과 관련 법령을 준용하며, ‘e-사람 전자시스템’을 통하여 처리ㆍ관리해야 한다.
② 다만, 「항만법」 제3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항만구역과 「어촌ㆍ어항법」 제17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어항구역 내 외출의 경우는 제외한다.
③ 삭제
④ 삭제
⑤ 조사선 내 주류반입 및 음주, 음주 후 조사선 승선을 금한다. 다만, 식당에서 조리를 위해 사용하는 주류는 제외한다.
⑥ 선장은 소속항 정박 중 조사선 업무운영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장 판단으로 적정한 인원이 조사선에 근무하도록 관리해야 한다.
제24조(당직명령) 선장은 조사선을 안전하게 운항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항해와 정박으로 구분하여 당직 근무를 명령해야 한다.
제25조(항해당직) ① 항해당직 명령은 부서별 3직제로 편성하여 24시간을 기준으로 1직이 4시간씩 차례대로 근무함을 원칙으로 하며, 항해시간과 선박직원 수를 고려하여 선장이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선박직원이 10명 미만이면 부서 구분 없이 명령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부서별 항해당직자의 임무는 별표 5와 같다.
③ 항해당직자는 교대 15분 전까지 당직 입실하여 별표 6에 따른 사항을 인계받고 당직임무를 수행해야 하며, 당직근무 중 이상 발생 시 선장에게 즉시 보고해야 한다.
제26조(출동 중 정박 근무) ① 출동 중 정박 시에 근무 편성은 제25조제1항의 항해당직 명령과 같으며, 다음 각 호의 인원으로 한다.
1. 10명 이상의 선박: 항해(갑판)부ㆍ통신부, 기관부 각 1명
2. 10명 미만의 선박: 부서 관계없이 1명
② 출동 중 정박 시에 당직자의 임무는 별표 7과 같다. 당직자는 선박직원의 승하선 상황을 확인하고, 승선(복귀)하지 않은 선박직원이 있는 경우 즉시 선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그 지시에 따라 조치를 해야 한다.
③ 승선(복귀)하지 않은 선박직원에 대한 조치 결과는 항해ㆍ운항 일지에 기록하여 다음 당직자에게 인계해야 한다.
제27조(출동 중 승하선 관리) ① 출동 중 선박직원이 승하선을 할 때는 선장과 부서장의 허가를 받고, 별지 제13호서식의 출동 중 승하선 기록부를 작성해야 한다.
②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를 말하며 ‘e-사람 전자시스템’을 통하여 처리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 이후 조사선 일정과 맞지 않아 선박으로 복귀가 불가능할 때에는 선장 또는 관리운영직원과 협의한다.
③ 업무출장은 다음의 사유로 승하선을 하는 경우를 말하며, 선박은 상시 당직체제를 유지해야 한다.
1. 제34조제5호에 따라 실시하는 체력단련
2. 갑판ㆍ기관 용품, 주식ㆍ부식 구입 등 운항과 관련된 업무로 선장이 인정하는 경우
④ 외출은 제2항과 제3항을 제외하고 조사선에 승하선을 하는 모든 경우를 말한다.
1.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 점심 식사 시간
2. 정규 근무시간 내: ‘e-사람 전자시스템’을 통하여 연가 처리
3. 정규 근무시간 외: 외출 시간만큼 초과근무 시간(시간외ㆍ야간)에서 제외
4. 휴일(09:00∼18:00): 휴일 근무수당 지급 제외
제28조(정박당직) ① 정박당직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하며, 「국가공무원 복무규칙」과 「국립수산과학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을 준용한다.
② 정박당직자는 선장을 제외한 모든 선박직원을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선박직원이 10명 미만이면 선장을 포함할 수 있다.
③ 선장은 적정 당직인원을 정하고, 다음 달 정박당직 명령을 수립하여 시행 10일 전까지 운영지원과장 등에게 보고한다. 다만, 효율적인 관리, 인력 사정 등을 고려하여 통합정박당직을 운영할 수 있다.
④ 정박당직자의 임무는 별표 7과 같으며, 정박당직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당직근무일지를 기록해야 한다.
⑤ 정박당직자는 당직자명, 당직교대 상황, 당직교대 이상있는지를 본원 조사선의 경우 조사선 상황실로, 소속기관 조사선의 경우 소속기관 당직실로 보고해야 한다.
제5장 안전과 교육훈련
제29조(안전) ① 선장은 선박 전반에 대한 안전사고와 물적 손실을 예방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하며 선박안전 업무범위는 별표 8과 같다.
② 선장은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인명구조, 해양오염방제 등 선박안전에 필요한 최선의 조치를 하고, 별지 제15호서식의 안전사고ㆍ장비손상 보고서를 원장(소속기관장)에게 제출ㆍ보고해야 한다.
③ 선장은 선박직원 외 조사선에 출입하는 인원은 별지 제30호서식의 기록부를 작성ㆍ유지해야 한다.
제30조(안전관리수칙) ① 본원은 안전관리수칙을 작성하여 각 선박에 배포하고 필요시 재정ㆍ개정해야 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수칙의 내용은 별표 9에 따른다. 다만, 안전관리수칙의 내용은 안전 관련 지침 등 최신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변경될 수 있다.
② 선장은 조사선 현황에 맞게 조사작업 중 안전지침, 주요 장비별 안전운용지침의 내용을 변경하여 안전관리수칙을 관리해야 한다.
③ 선장은 별표 9 제4호 주요 장비별로 담당 직원을 지정하여 관리해야 한다.
제31조(안전점검의 날 운영) ① 원장은 선박직원의 안전 의식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3조의6에 따라 매월 4일을 안전점검의 날로 정하여 운영한다. 다만,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이 조사선이 입출항하거나 휴일이어서 운영이 어려울 경우 이를 조정하여 실시 후, 보고할 수 있다.
② 선장은 안전점검의 날에 별지 제16호서식의 자체 안전점검 기록부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매월 10일까지 원장(소속기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관리운영직원은 안전점검의 날 운영과 안전관리수칙 이행 등에 따른 특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32조(선박기록카드 등) ① 선장은 별지 제17호서식의 선박기록카드를 선박에 갖춰야 한다.
② 선장과 선박부서장이 전출입하였을 때에는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야 하며, 인계인수서에는 조사선의 성능, 선체, 장비, 인원, 비밀문서, 음어 자재 보유 등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제33조(교육훈련의 구분) 교육훈련은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1. 자체 교육훈련: 선박직원의 자질 향상과 안전운항 유도
2. 안전 교육: 선박직원과 모든 승선자를 대상으로 출동 전 또는 출동 즉시 실시하고, 필요시 추가 실시
3. 법정 교육 : 기초안전교육 및 오염방지관리인교육 등 법령이 정한 교육 및 훈련
제34조(자체 교육훈련) 제33조제1호에 따른 자체 교육훈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시책: 경제, 정신, 보안교육 등(필요시)
2. 직무교육: 항해ㆍ기관ㆍ통신 관련 교육, 기관ㆍ장비ㆍ기기 예방정비와 사고처리 관련 법령, 안전관리수칙, 선박 관련 법령 등(연 6회 이상, 다만, 선박직원이 10명 미만인 조사선은 분기별 1회 이상 실시하며, 소속기관별로 통합하여 진행할 수 있다)
3. 비상훈련: 소화ㆍ퇴선ㆍ인명구조 등 비상상황 대응훈련(「선원법」 제15조에 따라 비상배치표를 선내 보기 쉬운 곳에 걸어 두고, 「선원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총톤수 500톤 이상 조사선은 매월 1회 이상 실시하며, 나머지 조사선은 격월로 실시)
4. 소양교육: 해양수산인재개발원의 수산 관련 사이버 교육 또는 집합교육 이수(연 10시간 이상)
5. 체력단련: 선박직원의 체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월 1회 실시
6. 그 밖의 교육: 원장(소속기관장)이 지정하는 특별ㆍ직장 교육
제35조(안전 교육) 제33조제2호에 따른 안전 교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0조의 안전관리수칙의 수산과학조사 작업 안전지침과 조사관측 장비 운용지침
2. 비상 신호와 퇴선 시 집합장소, 구명설비ㆍ소화기의 비치장소와 사용법
3. 그 밖의 선장이 지정하는 안전 교육
제36조(교육훈련 보고 및 해기사면허 관리) ① 선장은 제34조의 자체 교육훈련에 따라 별지 제18호서식의 연간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원장(소속기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선장은 제34조의 자체 교육훈련과 제35조의 안전 교육에 따라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교육내용, 참석인원 등을 항해일지 특기사항에 기록해야 한다.
③ 선장은 별지 제19호서식의 월별 교육훈련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월 10일까지 원장(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선박직원은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해기사면허와 이 지침 제33조제3호의 법정교육을 유효기간 만료 전에 갱신해야 한다.
제6장 검사와 정비수리
제37조(검사) 조사선은 「어선법」 제21조에 따른 정기ㆍ중간ㆍ임시검사 등의 어선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38조(정비수리) ① 조사선의 정비수리는 정기수리, 임시수리, 자체 정비수리로 구분하며, 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수리는 선박의 안전관리와 제37조에 따른 검사에 대비한 매년 실시하는 수리를 말하며, 수산과학조사선 상황실을 포함한다.
2. 임시수리는 조사선 관리ㆍ운영 중 예기치 않은 사고, 장비ㆍ기기의 손상(고장) 등으로 자체 정비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의 정비수리를 말한다.
3. 자체 정비수리는 장비ㆍ기기의 파손, 노후, 작동불량 방지를 위한 예방활동 또는 경미한 고장 발생 시 보유한 부속품으로 하는 정비수리를 말한다.
② 선장은 별지 제20호서식의 장비(비품) 대장과 별지 제21호서식의 선박수리기록대장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제39조(정기수리) ① 선장은 별지 제22호서식의 수리신청서에 부서별로 수리 개소, 현 상태, 수리 요구사항, 관급(官給)품 보급 등을 기록하고, 검사 예정일 2개월 전에 운영지원과장 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운영지원과장 등은 수리내용을 검토ㆍ확인하고, 선박의 운항계획과 검사일정을 고려하여 제때에 정기수리를 해야 한다.
③ 정기수리가 끝나면 선장은 수리 완료내역, 별지 제31호서식의 감독일지, 수리 사진, 어선검사증서 등 관계 서류를 포함한 정기수리 결과를 운영지원과장 등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40조(임시수리) ① 선장은 조사선 관리ㆍ운영 중 장비ㆍ기기의 손상(고장) 등 수리 사항이 발생한 경우 별지 제15호서식의 안전사고ㆍ장비손상 보고서와 별지 제22호서식의 수리신청서를 운영지원과장 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운영지원과장 등은 장비 손상(고장)의 원인과 경위, 조치사항 등을 검토ㆍ확인하고, 제때에 임시수리를 해야 한다.
③ 임시수리가 끝나면 선장은 수리완료내역, 수리사진 등 관계 서류를 포함한 임시수리 결과를 운영지원과장 등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41조(자체 정비수리) ① 자체 정비 항목은 별표 10과 같으며, 선장과 선박부서장은 별지 제23호서식의 자체 정비계획을 작성하고 장비와 기기의 손상ㆍ고장ㆍ작동불량 등을 예방해야 한다. 다만, 별표 10의 자체 정비항목은 장비의 도입, 변경, 철거 등으로 변경할 수 있다.
② 선장은 자체 정비계획에 따라 정기적으로 검사와 정비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4호서식의 자체 정비기록부를 기록ㆍ유지함으로써 장비 관리와 다음 정비에 대비해야 한다.
제7장 물품과 유류 공급
제42조(물품 보급) ① 선장은 선박의 크기, 장비ㆍ기기의 종류와 수량, 선박직원 수, 어선법령 등을 고려하여 안전운항과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물품(소모품, 비품)의 적정보유 기준량을 산정(算定)하여 확보해야 한다.
② 선장은 제1항의 기준량에 따라 분기마다 필요한 물품을 운영지원과장 등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③ 운영지원과장 등은 물품 신청서를 검토ㆍ확인하고, 선박에 필요한 물품을 제때에 보급해야 한다. 다만, 출동 기간, 목적, 예산 등을 고려하여 수량과 보급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④ 선장은 보급된 소모품 중 주요장비, 비품 등에 필요한 소모품을 구분하여 별지 제29호서식의 소모품 대장을 작성ㆍ유지해야 한다.
제43조(유류공급) ① 운항용 유류는 기관의 단위 마력당 소모량, 1일 항해 시간과 기간에 따른 소모량, 재고량, 예비량 등을 감안하여 보급한다.
② 예비용 유류는 소모량의 20퍼센트 내외로 하되, 항해 기간과 선박의 탱크 구조 등을 고려하여 보급해야 한다.
③ 선장은 공급일, 공급장소, 유종, 잔량, 청구용량 등을 분명히 적은 유류공급신청서를 운영지원과장 등에게 제출하여 제때에 유류를 수급(受給)하고, 별지 제25호서식의 유류수급일지를 작성하여 관리해야 한다.
④ 선장은 유류 공급 시 제30조에 따른 안전관리수칙의 해양오염관리지침을 따르고, 별지 제26호서식의 유류수급(이송) 점검표 이행 상황을 확인해야 한다.
⑤ 선장은 별지 제27호서식의 폐유적법처리 결과보고서를 매 반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운영지원과장 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8장 복지
제44조(건강증진 프로그램) ① 선박직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업무특성을 감안한 건강검진, 정신건강 검사와 진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료지원은 수산과학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기관에서 하고, 민간 의료기관에 의뢰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제45조(피복류 보급) ① 국가공무원으로서 선박직원의 품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원장은 예산 범위에서 피복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선박직원의 피복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피복: 정복(동ㆍ하복), 근무복(동ㆍ하복), 작업복(동ㆍ하복), 위생복(동ㆍ하복), 동ㆍ춘추점퍼, 방한점퍼, 티셔츠(동ㆍ하복)
2. 모자: 정모와 근무모(동ㆍ하모), <삭 제>
3. 신발: 안전화, 단화, 장화
4. 부속물: 와이셔츠(동ㆍ하정복용), 넥타이, 넥타이핀, 명찰, 허리띠, 계급장(견장)
③ 제2항에 따른 피복류 지급 수량과 기간은 별표 11과 같고, 피복류의 종류ㆍ재질ㆍ제작 양식ㆍ형상은 별표 12와 같다. 다만, 지급 수량, 기간 및 피복류의 종류 등은 상황 및 예산의 범위에서 변경될 수 있다.
④ 선장은 별지 제28호서식의 피복 보급대장을 갖추어 두고 관리해야 하며, 유효기간이 지난 피복류는 자연 소모한 것으로 본다.
제46조(착용수칙) ① 피복의 착용은 하계와 동계로 각각 구분하며 하계는 6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동계는 10월 1일부터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로 구분한다. 다만, 해당 지역의 기후ㆍ근무장소,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착용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② 정복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착용한다.
1. 각종 의식에 참석하는 경우
2. 삭제
3. 그 밖에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근무복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착용한다.
1. 평상시 근무하는 때
2. 그 밖에 원장이 지정한 때
3. 각종 의식에 참석하는 경우
④ 작업복은 조사선 수리ㆍ정비ㆍ점검 등 작업 시 착용한다.
⑤ 동ㆍ춘추점퍼, 방한점퍼는 필요에 따라 근무복 또는 작업복과 함께 착용한다.
⑥ 삭제
⑦ 모자ㆍ계급장과 그 밖의 부속물은 해당 제복과 함께 착용하고, 지정된 위치에 부착한다. 다만, 넥타이와 넥타이핀은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착용한다.
⑧ 안전화는 작업복과 함께 착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