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제정
재외동포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소관부처: 재외동포청
발령번호: 39
발령일: 2025년 1월 31일
시행일: 2025년 1월 31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세칙은 재외동포청에 적용하고, 법령의 규정에 따라 재외동포청장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산하기관(이하 "산하기관"이라 한다)에 준용한다.
② 산하기관의 장은 규정, 규칙 및 이 세칙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필요한 자체 보안업무 지침을 작성ㆍ운용하여야 한다.
제3조(보안담당관 및 분임보안담당관 임명) ① 재외동포청의 보안 업무를 총괄 수행하기 위하여 재외동포청에 보안담당관을 둔다.
② 재외동포청 운영지원과장은 보임과 동시에 보안담당관이 된다. 단, 정보ㆍ통신 보안업무의 보안담당관(이하 "정보보안담당관"이라 한다)은 재외동포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5조3항의 정보보안담당관으로 하며, 보임과 동시에 임명된 것으로 본다.
③ 재외동포청 각 부서의 보안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분임보안담당관을 두며, 각 과장 보임과 동시에 담당과ㆍ팀의 분임보안담당관이 된다.
④ 산하기관의 보안담당관 및 분임보안담당관은 산하기관장이 임명하는 산하기관 소속 직원으로 하며, 보안담당관이 임명ㆍ변경되었을 경우 3일 이내에 재외동포청 보안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보안담당관 및 분임보안담당관의 임무) ① 보안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보안업무 세부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보안 업무 계획조정 및 보안 업무 감독 총괄
3. 보안 관련 규정의 제ㆍ개정
4. 보안 업무 수행실태 평가 및 그 결과에 대한 보고
5. 보안교육
6. 비밀소유현황조사
7. 보안감사 및 보안측정
8. 비밀취급 인가자 관리 및 현황조사
9.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의 서약 관련 업무
10. 신원특이자에 대한 비밀취급인가 관련 업무
11. 국가보안시설 및 국가보호장비 관리ㆍ감독 업무
12. 그 밖에 보안 업무 수행에 관하여 재외동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
② 분임보안담당관은 보안담당관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소속 부서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자체 보안업무 세부시행계획 수립 및 점검
2. 보안교육
3. 비밀소유현황 조사 및 비밀취급 인가자 현황 보고
4. 국가보안시설 및 국가보호장비 관리ㆍ감독 업무
5. 그 밖에 보안 업무 수행에 관하여 보안담당관이 지시하는 사항
제5조(보안심사위원회) ① 보안업무의 효율적인 운영과 업무계획수립 및 그 밖에 보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재외동포청에 보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구성은 ‘보안심사위원회 구성(별표 제1호)‘과 같으며, 그 직에 임명됨과 동시에 당연직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표결권을 가지며, 부위원장은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간사는 심의사항을 ‘보안심사위원회 심의요구서(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소관사항에 대한 의안을 작성해 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해야 하며, 표결권이 없다.
⑤ 보안사고 및 위반자의 처리에 관한 사항 등 심의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심의방법은 회의제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
⑦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회는 위원회 개최 또는 서면 심의 후 ‘보안심사위원회 심의결정서(별지 제2호 서식)’에 심의결정 결과를 작성해, 요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⑨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보안제도 운영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보안사고자 및 보안위규자 처리에 관한 사항
3. 국회 등 대외기관 제공자료의 보안성 검토에 관한 사항
4. 소관 비밀의 공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장 인원보안
제1절 신원조사
제6조(신원조사 대상) 신원조사 대상이 되는 사람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보안업무규정 제36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
2. 공무직ㆍ기간제 근로자
3. 비정규직원으로서 재외동포청에 상주하거나 빈번히 출입하는 자
제7조(신원조사 요청) 제6조 신원조사 대상자에 대한 신원조사는 다음 각호에 따라 관할 신원조사기관에 공문으로 요청한다.
1. 제6조제1호 및 제2호 : 보안담당관
2. 제6조제3호: 사업 소관부서 분임보안담당관
제8조(신원조사 회보서 관리) ① 신원조사회보서는 제7조 각호의 해당 부서에서 접수와 동시에 ‘신원조사대장(별지 제3호 서식)’에 필요사항을 기록한 후 인사기록서류와 함께 통합관리하여야 한다.
② 퇴직자 또는 전출자는 제7조 각호의 해당 부서에서 신원조사대장 비고란에 퇴직 또는 전출일자를 기록하여 붉은색 선으로 삭제하며, 퇴직자 신원조사 회보서는 퇴직자 인사기록서류와 함께 관리하고 타 기관으로 전출한 사람의 신원조사 회보서는 인사기록서류와 함께 그 전출관서로 이송하여야 한다.
제9조(신원조사대장의 비치) 보안담당관과 분임보안담당관은 신원조사의 결과를 ‘신원조사대장(별지 제3호 서식)’에 기록하여 관리하고 비밀취급인가 및 제반 업무의 기본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제10조(신원특이자의 관리) ① 신원조사회보서에 신원특이 내용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보직결정 등 보안상 적성을 판단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
② 신원특이자로서 근무동태에 이상이 있는 사람, 빈번한 보안사고 등으로 책임의식이 결여되어 있는 사람, 그 밖에 공무원으로서의 직무수행에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비밀취급업무 등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2절 인원관리
제11조(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사회복무요원 관리) ①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에게 취급하는 업무의 내용에 따라 비밀취급을 인가할 수 있다.
②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사회복무요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보안사고를 범하였거나 사고원인을 제공하였을 경우에는 소속부서의 장(분임보안담당관)이 관리 감독의 책임을 지며,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위반자를 조치한다.
제12조(비밀취급의 인가 및 해제) ① 특이신분자를 제외한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II급 비밀취급이 인가된 것으로 보며, 보안담당관이 ‘서약서(별지 제4호 서식)’를 제출받아 제8조 제1항에 따라 관리하고, 별도의 비밀취급인가증은 발급하지 아니한다.
1. 외무공무원, 일반직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재외동포청 직원
2. 재외동포청장이 인사 발령한 여타 정부 부처 및 지방 공무원
② 신원특이자에 대한 비밀취급인가는 소속 분임보안담당관이 ‘서약서(별지 제4호 서식)’ 및 ‘비밀취급인가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보안담당관에게 신청하며, 보안담당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가여부를 결정한다.
③ 분임보안담당관은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서약서(별지 제4호 서식)’ 및 ‘비밀취급인가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보안담당관에게 비밀취급 인가를 신청하며, 보안담당관은 신청 내용을 검토한 후 비밀 취급을 인가한다.
1.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2. 재외동포청에 직무파견자로 파견된 민간전문가
3. 재외동포청 사업을 수행하는 용역직원
4. 그 밖에 재외동포청장이 재외동포청 업무 수행을 위해 비밀취급 인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제2항부터 제3항에 따른 비밀취급인가의 경우에는 비밀취급인가증을 발급하고 그 발급사실을 신청자에게 공문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인가신청을 거부할 경우에도 그 사유를 공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보안담당관은 제1항을 제외한 정해진 절차에 따라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사람이 제출한 ‘서약서(별지 제4호 서식)’를 비밀취급인가 해제 시까지 보관하고, 비밀취급인가 사항을 ‘비밀취급인가증 발급대장(별지 제7호 서식)’ 에 등재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약서는 운영지원과장이 보관한다.
⑥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경우에도 추후에 고의 또는 과실로 보안사고를 범한 사람과 비밀을 취급할 필요가 없게 된 사람은 규정 제10조 제3항에 따라 비밀취급 인가를 해제하여야 한다.
⑦ 퇴직자, 휴직자 또는 직위 해제된 사람은 별도의 발령 없이 비밀취급인가가 해제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휴직자는 복직과 동시에 종전 등급의 비밀취급이 인가된 것으로 본다.
제13조(비밀취급인가증 발급 및 회수 절차) ① 비밀취급인가증은 규칙 제15조제1항의 따라, 별지 제8호 서식에 사진을 첨부, 관계사항을 기록한 후 ‘비밀취급인가증 발급대장(별지 제7호 서식)’ 에 등재하고 보안담당관의 전결로 발급하며, 수령인란에는 반드시 인가증 수령자의 날인을 받아야 한다.
② 비밀취급인가증은 규칙 제15조 제2항에 따라 당연해제 또는 발령해제 발생일로부터 3일 이내에 반드시 인가증 발급처에 반납하여야 한다.
③ 반납된 인가증은 보안담당관의 결재를 받아 파기하고 ‘비밀취급인가증 발급대장(별지 제7호 서식)’에 붉은색 선으로 삭제하며, 폐기일자를 기록하고 담당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제14조(비밀취급인가증의 분실 및 재발급) 비밀취급인가증을 분실한 사람은 지체없이 ‘분실사유서(별지 제6호 서식, 해당 분임보안담당관 확인 필요)’를 제출하고, 업무상 필요시 비밀취급인가증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제3장 비밀보호
제1절 비밀의 분류 및 파기
제15조(비밀의 취급) 비밀을 취급하는 사람은 비밀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보안 관련 제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보안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6조(비밀세부분류지침) ① 비밀분류의 기본이 되는 세부분류지침은 국가정보원에서 통보한 국가 비밀세부분류지침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별도로 정한다.
② 분임보안담당관은 제1항의 비밀세부분류지침 중 추가하거나 수정이 필요할 때에는 수정안을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 반영토록 한다.
③ 산하기관은 재외동포청 비밀세부분류지침을 고려하여 자체 비밀세부분류지침을 마련한다.
④ 제1항의 비밀세부분류지침은 공개하지 않는다.
제17조(비밀의 분류) ① 비밀은 제16조 제1항의 비밀세부분류지침을 고려하여, 그 자체의 내용과 가치의 정도에 따라 적절히 보호할 수 있는 최저 등급으로 분류하여야 하며 다른 비밀과 관련하여 분류해서는 아니 된다.
② 비밀문서에 대해서는 중간검토자 및 최종 결재권자가 분류의 적정성을 판단하고 조정하여야 한다.
③ 비밀세부분류지침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그 내용과 유사한 사항을 준용하여 분류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정확히 분류할 수 없을 때에는 보안담당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④ 분류착오로 인한 보안사고에 대해서는 기안책임자 및 이를 결재한 관계자가 책임을 진다.
⑤ 중요외교문서를 일반문서로 접수하였을 경우 규칙 제20조에 따라 생산기관의 장에게 재분류를 요청하고 그 내용에 따라 필요시 비밀문서로 분류하여야 한다.
⑥ 각 부서의 분임보안담당관은 타부서가 생산하여 접수한 비밀이 과도 분류되었을 경우 해당 국ㆍ센터장과 협의하여 필요한 최소등급으로 재분류하여야 한다.
⑦ 누구든지 행정상 과오나 업무상 과실의 은닉 및 법령 위반 사실의 은폐 또는 보호가치가 없는 정보의 공개를 제한할 목적으로 비밀이 아닌 사항을 비밀로 분류할 수 없다.
제18조(비밀기록물 예고문) ① 규정 제14조 및 규칙 제18조에 따라, 비밀 원본을 생산한 부서는 반드시 보호기간과 함께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문서보존기간을 명기하여 다음과 같은 예고문을 기재해야 한다.
<img id="149005891">
</img>
② 비밀 원본문서(비밀기록물을 생산한 부서의 문서)는「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고문을 "파기"로 할 수 없다.
③ 비밀 원본문서와 사본의 보호기간은 동일 또는 다르게 할 수 있다. 다만, 사본의 예고문을 별도로 부여할 경우 접수한 문서의 예고문이 "파기"일 때는 규정 제23조 제5항에 따라 파기 시기를 원본의 보호기간보다 앞당길 수 있다.
④ 비밀의 보호기간은 보호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적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하고, 보존기간이 시작되는 일자는 비밀 원본을 생산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의 1월 1일로 한다. 이 경우 보존기간은 보호기간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⑤ 예고문 중 보호기간의 '일자' 또는 '경우'는 도래가 명확한 것이어야 하며, '처리후' '불필요시' 또는 '참고후' 와 같이 불확실하게 기재해서는 안된다.
제19조(비밀의 재분류 검토) 규칙 제19조에 따라 분임보안담당관 및 각 부서별 비밀보관 책임자는 소관 비밀원본문서를 대상으로 재분류 일자가 도래하기 전에도 연 2회(6월과 12월을 포함한다) 이상 그 내용에 따른 재분류를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0조(예고문 변경) 비밀 원본문서를 생산한 부서에서 예고문을 변경할 경우에는 소속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하고, 이를 접수한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접수한 문서에 대해서는 접수부서가 사유를 명시하여 비밀 생산부서에 예고문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img id="149007097">
</img>
제21조(비밀의 파기) ① 비밀을 파기할 때는 파쇄, 용해 등의 방법으로 원형을 완전히 소멸시켜야 하며, 저장매체(CD, USB 등)에 저장ㆍ관리되는 비밀의 파기는 내용을 복구할 수 없도록 소거 후 매체는 완전히 파기하여야 한다.
② 비밀을 파기할 때는 보관책임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비밀취급인가자가 참여한 가운데 그 비밀의 처리담당자가 행하며, 비밀관리기록부의 확인란에 보관책임자 또는 참여자의 파기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비밀관리시스템(이하 "비밀온나라"라 한다)을 활용하는 경우 전자적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③ 비밀을 접수한 부서의 분임보안담당관은 재분류 검토 결과 업무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생산부서 분임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받아 비밀 사본의 예고문을 변경한 후 파기할 수 있으며 파기근거를 비밀관리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④ 외부의 침입ㆍ천재지변 등 긴급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안전반출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보안담당관을 경유하여 보관책임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비밀취급인가자가 참여한 가운데 그 비밀의 처리담당자가 파기하며, 파기 시기ㆍ장소 등 구체적인 절차는 ‘비밀 안전반출 및 긴급파기계획(별표 제2호)’에 따른다.
제2절 비밀의 접수ㆍ발송
제22조(비밀의 접수ㆍ발송) 비밀은 규칙 제31조에 따라 문서 접수ㆍ발송 계통을 통해 접수하거나 발송되어야 하며, 동 업무를 취급할 전담 직원을 재외동포청 각 부서에 둔다.
제23조(비밀문서의 발송통제) ① 비밀문서를 대외기관 및 외교부 재외공관에 발송할 때는 분임보안담당관 또는 보안업무 담당자의 통제를 받아 시행토록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분임보안담당관 및 보안업무 담당자는 아래 각호의 발송통제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비밀등급의 적정여부
2. 문서 보존기간 및 예고문의 누락여부 또는 적정여부
3. 배부처의 적정여부
제24조(재외동포청과 외교부[재외공관] 상호 간의 비밀 접수ㆍ발송) ① 재외동포청과 외교부[재외공관] 간의 비밀 접수ㆍ발송은 비밀온나라를 활용한 전자적 방식 또는 외교부 외교행낭의 접수ㆍ발송 계통에 따른다.
② 외교행낭의 접수ㆍ발송 계통에 따라 외교부 재외공관에 발송되는 비밀문서는 소관부서의 분임보안담당관이 외교부 운영지원담당관실(외교행낭문서팀)에 인계한다.
제25조(대내 접수ㆍ발송) 재외동포청 내 부서 상호 간 비밀문서 접수ㆍ발송은 비밀취급인가자의 직접 접촉을 통해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6조(정보통신수단에 의한 비밀 접수ㆍ발송) 정보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비밀을 접수ㆍ발송할 경우에는 암호화하여 정보통신망으로 해야 한다.
제27조(오착비밀의 반송절차) 다른 부서로부터 잘못 전달된 비밀(오착비밀)은 문서 접수ㆍ발송 계통을 통하여 생산부서에 즉시 반송하여야 한다.
제28조(비밀 접수증) ① 규정 제17조 및 규칙 제32조에 따라 모든 비밀자료의 접수증은 비밀 접수ㆍ발송담당자가 작성ㆍ보관한다.
② 규칙 제31조에 따라 II급 및 III급 비밀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할 경우에는 발송자가 도착여부를 지체 없이 확인하여 오착ㆍ분실 소지를 차단하여야 하며, 비밀접수ㆍ발송대장 수령자란에 등기우편물 접수증번호를 기입하고 동 접수증은 문서접수ㆍ발송부에 별도로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비밀접수증 관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비밀접수증과 비밀열람기록전 및 배부처는 비밀의 보호기간이 만료된 후 5년간 별도 보관하여야 하며, 비밀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할 경우 등기우편물 접수증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2. 비밀접수증 접수부서와 접수ㆍ발송담당자는 접수 사실을 해당란에 기재한 후 지체없이 발송부서에 반송하여야 한다.
④ 비밀접수증 기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송증과 접수증의 일련번호는 항상 일치하게 한다.
2. 접수증의 수신란에는 비밀을 발송한 부서장의 직명을 기입한다.
3. 비밀발송자는 접수증을 기재함에 있어 "이상시의 사유란"과 "접수자란" 및 "접수일자란"을 제외한 그 밖의 란 전부를 기재하여야 한다.
4. 접수부서의 접수자는 비밀의 제목, 사본번호, 수량 등을 기재내용과 대조한 후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 반송하고 그 비밀을 처리할 소관부서 담당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3절 비밀의 보관과 관리
제29조(비밀보관기준) II급 및 III급 비밀은 소관비밀의 취급부서 단위로 보관하되 규칙 제33조 및 제34조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서류보관용의 모든 서류함의 외부에는 보관책임자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30조(보관 용기) ① 비밀보관 용기는 반드시 2중 시건장치를 하여야 하며, 외부에는 비밀의 보관을 알리거나 나타내는 어떠한 표시도 해서는 아니 된다.
② 비밀보관함의 열쇠는(비밀번호를 포함한다.) 반드시 2부를 제작하여 1부는 소관비밀의 업무담당자가 보관하고 나머지 1부는 보안업무담당자가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한다.
제31조(비밀보관책임자) 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별도의 발령 없이 해당 직에 임용됨과 동시에 소관비밀의 보관책임자가 된다.
1. 각 과장
2. 제1호 이외에 별도의 사무실을 사용하고 비밀을 취급ㆍ보관하는 경우 해당 부서 또는 사무실의 주무자
② 비밀보관 책임자는 비밀보관용기의 수 또는 장소에 따라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소속직원 중에서 업무별로 비밀보관 부책임자를 여러 명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비밀보관 부책임자는 책임자의 지휘를 받아 비밀의 안전한 관리에 책임을 지며, 책임자 부재 시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32조(비밀보관 책임자 및 부책임자 교체) 비밀보관 책임자가 교체되었을 경우에는 비밀온나라시스템의 비밀소유현황을 확인하여야 하며, 비밀보관 부책임자가 교체되었을 경우에는 비밀보관책임자의 확인 하에 비밀온나라에서 비밀을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제33조(비밀관리기록부) ① 비밀을 보관하는 부서별로 별지 제10호 기재요령에 따라 ‘비밀관리기록부(별지 제10호 서식)’를 작성하되, 동 기록부 대신 비밀온나라에 입력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비밀관리기록부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비밀로서 관리하고, 소속부서 직원 및 보안관계자 외에는 열람할 수 없으며, 대외 반출 또는 열람을 위해 인쇄할 수 없다.
제34조(비밀관리번호) ① 비밀관리번호는 ‘생산연도-일련번호’ 형식으로 부여한다.
② 비밀관리번호는 동일 문서 또는 책자라 하더라도 반드시 별개의 관리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자체에서 생산한 비밀은 원본과 보관용에만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배부처에 발송되는 비밀 사본에는 부여하지 않는다.
③ 비밀을 발송하기 위한 단순한 시행문은 그 자체가 비밀이 아닐 경우, 즉시 첨부물(비밀)의 표지에 문서분류기호, 문서번호, 시행일자 등을 기입하고 파기 또는 재분류의 확인을 날인하여 별도 분리, 일반문서로 재분류할 수 있다.
제35조(비밀의 통합관리) ① 동일사안 또는 동일지시에 대한 각 부서로부터의 응신 또는 정기보고문서 등은 서류철 단위로 통합관리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통합관리번호가 부여된 각 비밀문서는 서류철에 철하여 관리하되 서류철의 전면에 매건별 비밀제목의 색인목록을 첨부해야 한다.
③ 통합관리번호를 부여한 후에는 비밀관리기록부상에 해당 각 비밀문서의 관리번호를 붉은색 선으로 삭제하고 처리담당자란의 적당한 여백에 통합관리번호를 기입한다.
④ 통합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수 개의 비밀을 합철ㆍ관리할 때의 비밀등급은 그 중 최고의 비밀등급으로 분류하여 서류철의 앞면에 해당비밀 표시를 하고, 예고문은 포함된 비밀중 최장기간의 예고문을 부여한다.
제36조(비밀관리기록부의 갱신방법) ① 사용의 종료 및 그 밖에 일제정리의 필요성 등에 따라 비밀관리기록부를 갱신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존 비밀관리기록부상에 있는 비밀만을 옮겨 기재하되 관리번호를 변경해서는 아니된다.
② 비밀관리기록부를 갱신할 경우에는 분임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구대장의 정리방법은 구대장의 최종기입란 밑에 2개의 붉은색 선으로 마감하고 다음과 같이 신대장으로 이기한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img id="149007099">
</img>
제37조(비밀의 열람) ① 규정 제5조, 제23조 및 제24조 제1항에 따라 비밀을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비밀을 생산한 부서의 분임보안담당관 또는 보관 부책임자의 입회하에 비밀을 열람할 수 있으며, 입회자는 열람 절차가 종료된 즉시 해당 비밀을 회수하여야 한다.
② 비밀취급 비인가자에게 비밀을 열람시키거나 취급하게 할 경우, 해당 분임보안담당관은 규정 제24조 제2항 및 규칙 제46조 제1항에 따라 적절한 보안대책을 마련하고 비밀열람ㆍ취급 20일 전에 재외동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각 비밀문서에 대한 열람자를 파악하기 위하여 각 비밀문서의 말미에 ‘비밀열람기록전(별지 제22호 서식)’을 첨부하고, 비밀열람자는 반드시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④ 비밀의 보호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제3항의 비밀열람기록전을 그 비밀에서 분리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38조(비밀의 공개) 재외동포청장은 규정 제2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관 비밀을 공개할 수 있다.
1.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국민에게 긴급히 알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
2. 공개함으로써 국가안전보장 또는 국가이익에 현저한 도움이 된다고 판단될 때
제39조(비밀의 반출) ① 규정 제27조에 따라 비밀을 반출할 경우에는 ‘비밀반출승인서(별지 제11호 서식)’ 에 따라 보안담당관의 확인 및 재외동포청장의 승인을 받아 그 비밀을 보관하고 있는 보관책임자에게 제출한 후 비밀을 반출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따라 비밀을 반출할 경우에는 반출자는 물론, 보관책임자도 반출 후의 보안대책 및 사후 회수 등에 관하여 특별한 보안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비밀을 반출하여 휴대하고 다닐 경우에는 반드시 이중 봉투로 봉인하는 등 탈취 또는 분실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보안 조치를 해야 한다.
④ 비밀의 발간을 위하여 반출할 경우에는 ‘비밀문서 발간승인 신청서(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른 보안담당관의 사전통제로 대체할 수 있다.
⑤ 비밀반출자는 복귀시 보안사고 유무 등 반출에 따른 결과를 분임보안담당관에게 보고하고 비밀보관책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하며, 보안사고 등 특이사항이 발생했을 경우 보안담당관에게 보고한다.
제40조(국외출장시의 비밀관리) ①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 등 중요사절의 파견 시 또는 직원들의 국외출장 시(이하 "국외출장 시"라 한다) 비밀문서 등을 휴대할 경우, 파견 주무부서 분임보안담당관은 휴대문서에 대한 사전 반출 승인을 해야 하며, 출장단원 중에서 문서보관 정ㆍ부책임자를 임명할 수 있다.
② 정책임자는 국외출장 시 문서보관에 관한 책임을 지며, 문서의 도난, 파손 및 누설을 방지하기 위한 최선의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부책임자는 비밀문서 보관에 관한 정책임자의 지시사항을 이행한다.
④ 국외출장 시 파견 주무부서의 분임보안담당관은 휴대문서의 목록을 작성하여 출장단의 문서보관 정책임자에게 교부하고 귀임후에는 그 목록에 따라 휴대문서의 전달여부 등을 확인한 후 잔여문건을 인수하여야 한다.
제41조(국외출장시의 보안교육 실시) 국외출장 시 해당부서의 분임보안담당관은 출장직원에게 문서보안, 정보통신보안, 그 밖에 출장지에서의 보안 유의사항 등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2조(원격ㆍ재택근무시 보안대책 수립 및 이행) 소관부서의 분임보안담당관은 원격ㆍ재택근무자에게 문서 보안 등의 보안 유의사항을 수시로 교육하며, 원격ㆍ재택근무자의 보안지침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등 적절한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제43조(영상회의시 보안대책 수립 및 이행) 영상회의 개최시 소관부서의 분임보안담당관은 ‘영상회의 보안점검 사항(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영상회의 개최에 필요한 적절한 보안대책을 마련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4조(외부위원이 참여하는 회의에 대한 보안관리) 비밀ㆍ대외비 정책 또는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외부위원(정책자문위원을 포함한다.)이 참여하는 관계자 회의 등을 개최하는 부서의 분임보안담당관은 참여자에 대하여 사전에 보안준수사항을 고지한 후 ‘보안서약서(별지 제13호 서식)’를 징구한다. 또한, 회의시 배포한 자료는 회의종료 즉시 회수하는 등 회의장 접근통제 및 자료의 유출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5조(비밀과제 외부용역시 보안대책) ① 비밀과제의 외부용역 시에는 소관부서의 분임보안담당관이 사전에 보안성 검토를 하고 적정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한 후에 용역을 의뢰하여야 한다.
② 소관부서의 분임보안담당관은 비밀 또는 대외비 과제의 용역계약서에 비밀엄수의무와 임의사용 시 손해배상 등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명시하여야 하며, 용역참여자에 대한 비밀취급인가 취득, 신원확인, 보안준수의무 고지, ‘보안서약서(별지 제14호 서식)’징구 등 보안조치를 마련하고 보안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용역수행 과정의 보안감독업무를 수행토록 하여야 한다.
③ 보안관리책임자는 용역 종료시 성과물, 각종 제공자료 및 저장매체를 전량 회수하고 PC 내 용역관련 자료를 삭제하도록 하며, 용역참여자에 대한 비밀취급인가 해제를 보안담당관에게 요청한다.
④ 비밀 또는 대외비 과제의 용역 관련 회의를 개최하는 부서의 장은 참여자에 대한 사전 보안준수사항을 고지한 후 ‘보안서약서(별지 제14호 서식)’를 제출받고, 회의자료를 적정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하여 회의 종료 후 회수하는 등 회의장 접근통제 및 자료의 유출방지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6조(안전반출 및 긴급파기 계획) ① 각 분임보안담당관은 규칙 제49조 및 ‘비밀 안전반출 및 파기계획(별표 제2호)’에 따라 목적, 적용범위, 반출 또는 파기의 시기, 시행책임, 장소 및 절차, 기타 행정사항 등을 포함한 "안전반출 및 긴급파기 계획"을 자체실정에 맞게 수립하여야 한다.
② 보안담당관은 제1항의 안전 반출 및 긴급 파기 계획에 따라 연 1회 이상 모의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47조(반출순위) 각 분임보안담당관은 소관문서 및 자재의 보관단위별로 ‘비밀 안전반출 및 파기계획(별표 제2호)’에 의거 반출순위 및 보관책임자를 기록한 표지(별지 제9호 서식)를 보관용기의 내부에 부착하여야 한다.
제48조(비밀소유현황 및 비밀취급인가자 조사보고) ① 각 분임보안담당관은 및 비밀보관 부서의 보관책임자는 규칙 제52조에 따라 매년 6월과 12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비밀의 재분류검토를 실시한 후, ‘비밀소유현황(별지 제15호 서식)’ 및 비밀취급인가자 현황을 조사기준일 다음달 5일까지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각 분임보안담당관은 비밀취급인가자 현황 조사시 비밀취급 필요성 및 보안상 위해요인 여부를 확인하여 불필요ㆍ부적격자의 인가 여부를 재검토하여야 한다.
③ 보안담당관은 제1항의 현황을 파악, 이상 유무를 검토한 후 매년 7월 25일 및 1월 25일까지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며, 규정에 따라 비밀소유현황은 대외에 공개하지 않는다.
제49조(대외비 문서관리) ① 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외에「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비공개 대상 정보 중 직무 수행상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사항은 이를 "대외비"로 하며, 업무와 관계되지 아니한 사람이 열람, 복제ㆍ복사, 배부할 수 없도록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대외비는 그 문서의 표면 중앙 상단에 다음과 같이 붉은색으로 예고문을 기재하고, 보존기간은 예고문보다 길게 부여하여야 한다.
<img id="149007101">
</img>
③ 보호기간이 만료된 대외비는 일반문서로 재분류한다. 대외비에서 일반문서로 재분류된 기록물의 관리 등에 관해서는「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④ 보호기간 중에 있는 대외비 문서는 일반문서와 별도로 보관해야 하며, 일반문서와 동일용기 별도 보관은 가능하나 혼합 보관해서는 안된다.
⑤ 사본이 있는 대외비는 원본의 말미에 별도로 배부선을 표기하고, 사본번호를 부여하여 예고문 변경 등 필요시 확인 가능토록 한다.
제50조(비밀발간 통제) ① 비밀문서를 인가받은 비밀발간업체 또는 다른 기관의 발간시설을 이용하여 발간코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비밀문서 발간승인 신청서(별지 제16호 서식)’ 를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 보안담당관의 사전 통제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월 2회 이상 발간되는 정기간행물의 경우에는 분기별 발간 계획을 사전 제출, 통제 및 승인을 받아 발간할 수 있다.
② 비밀을 발간하여 관계기관에 배부할 경우에는 사본번호를 포함한 배부처를 작성, 비밀원본 및 전항의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단, 보관용 사본은 업무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해 최소한 생산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③ 보안담당관은 전항의 신청서를 검토한 후 승인여부를 문서로 통보하고, ‘비밀문서발간통제부(별지 제17호 서식)’에 통제 및 승인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 비밀발간 통제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비밀의 개요
2. 발간부수와 배부처의 적정성 여부
3. 발간업체 지정
4. 입회자의 지정 및 감독
5. 그 밖의 발간승인 신청사항
제51조(비밀의 발간) ① 보안담당관의 사전 통제 및 승인을 받지 않은 비밀은 발간할 수 없다.
② 비밀의 발간은 자체시설을 이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정으로 민간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는 조달청지정 비밀취급인가업체를 이용하여야 한다.
③ 비밀문서 발간 또는 복제ㆍ복사의 입회자로 지정된 사람은 ‘비밀문서발간 입회자 서약서(별지 제18호 서식)’에 서약을 한 후 원고 위탁시부터 납품시까지 입회하여 감시ㆍ감독을 철저히하고, 생산부수와 요구부수를 확인하고 잔여분, 원본 및 그 밖의 관련 폐지의 파기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52조(비밀의 복제ㆍ복사의 제한) 업무상 필요에 따라 비밀을 복사하고자 할 경우에는 규정 제23조 및 규칙 제41조에 따른다.
제52조의2(비밀 및 암호자재 관리부철의 보존) ① 다음 각 호의 자료는 비밀과 함께 철하며 보관ㆍ활용하고, 비밀의 보호기간이 만료되면 비밀에서 분리한 후 각각 편철하여 5년간 보관해야 한다.
1. 비밀접수증
2. 비밀열람기록전
3. 배부처
② 다음 각 호의 자료는 새로운 관리부철로 옮겨서 관리할 경우 기존 관리부철을 5년간 보관해야 한다.
1. 비밀관리기록부
2. 비밀 접수 및 발송대장
3. 비밀대출부
4. 암호자재 관리기록부
③ 서약서는 서약서를 작성한 비밀취급인가자의 인사기록카드와 함께 철하며 인가 해제 시까지 보관하되, 인사기록카드와 함께 철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도로 편철하여 보관해야 한다.
④ 암호자재 증명서는 해당 암호자재를 반납하거나 파기한 후 5년간 보관해야 한다.
⑤ 암호자재 점검기록부는 최근 5년간의 점검기록을 보관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존기간이 경과한 부철의 관리 등에 관해서는「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4장 시설보안
제53조(소관 국가보안시설의 보호대책 수립 이행) 규정 제33조, 규칙 제52조의4에 따라, 재외동포청장은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 소관 국가보안시설의 분야별 보호대책을 수립ㆍ시행한다.
제54조(보호지역의 설정) ① 규정 제34조 및 규칙 제52조의2, 제53조, 제54조, 제55조에 따라 국가비밀의 보호와 주요시설, 장비 및 자재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 일정한 범위의 보호지역을 설정할 수 있다.
② 규정 제34조에 따라 제1항의 보호지역 중 "제한구역"이란 비밀 또는 주요시설 및 자재에 대한 비인가자의 접근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출입에 안내가 요구되는 구역을 말하며, "통제구역"이란 비인가자의 출입이 금지되는 보안상 극히 중요한 다음 각 호의 구역을 말한다.
1. 재외동포청 본청 정보통신실
2. 기록관 서고
3.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 정보통신실
4. 국가지도통신실
5. 경비상황실
③ 그 밖의 필요에 의하여 재외동포청장은 별도의 보호지역을 설정할 수 있다. 단,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의 설정은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되어야 한다.
④ 제1항의 구역 이외에도 국가원수 방문행사 등 특별히 보안이 필요한 행사가 있을 경우에 해당 부서장은 필요한 장소를 통제구역으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제55조(보호지역의 관리책임자) 보호지역(통제구역 및 제한구역)의 관리책임자는 동 지역 내에서 상근하는 분임보안담당관이 된다.
제56조(보호지역의 표시방법) ① 통제구역으로 설정된 구역의 출입문 중앙에는 붉은색으로 작성된 다음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img id="149007103">
</img>
② 제한구역으로 설정된 구역의 출입문 중앙에는 붉은색으로 작성된 다음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img id="149005893">
</img>
③ 그 밖에 재외동포청장 필요에 의하여 설정된 구역의 출입문 중앙에는 붉은색으로 작성된 다음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img id="149007105">
</img>
제57조(보호지역의 보안대책) ① 보호지역별 출입자 통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업무상 필요에 따라 통제구역에 출입할 사람은 사전에 분임보안담당관으로부터 출입인가를 받아야 하며, 출입시 업무상 통제구역 관리책임자가 입회하고 ‘출입자인가대장(별지 제19호 서식)’에 출입통제사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통제구역의 상근자 또는 업무상 수시 출입이 필요한 사람에 대해서는 보안대책을 마련한 후 출입증을 발급하여 출입시마다 인가하는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2. 재외동포청 직원이 아닌 사람(외국인 포함)이 필요에 따라 제한구역으로 설정된 사무실을 방문할 경우, 소관부서의 분임보안담당관은 사전에 출입할 사람의 신분과 업무상의 필요성 여부를 확인하고 안내자 입회, 스마트폰 등 비인가 디지털 장비 등에 대한 무단반입 방지대책 등 적절한 보안대책을 마련한 후 출입을 허가할 수 있다. 제한구역에 출입이 허가된 방문자의 출입시, 방문부서의 직원 또는 대리인이 청사 출입구에서 만나, 출입을 안내하여야 한다.
② 통제구역 또는 제한구역의 관리책임자는 일과 중에는 해당 구역 내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경계와 감시를 하도록 하고, 수시로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당직근무자는 통제구역과 제한구역을 순찰하고 조치한 사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③ 통제구역의 출입문은 1개로 하며, 출입문이 2개 이상 있을 경우에는 1개를 제외한 나머지 문을 완전히 폐쇄하거나, 내부에서만 열리고 외부에서는 열 수 없도록 폐문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통제구역 및 제한구역의 관리책임자는 필요한 소화기구를 비치하고 소속직원에게 소화기구 이용방법을 숙지시켜야 한다.
⑤ 통제구역 및 제한구역의 관리책임자는 침입자동경보 및 화재경보 장치를 설치하고 관련 비상연락 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58조(시설보안) ① 일과 중 시설보안 책임은 해당 사무실을 사용하는 각 분임보안당당관 및 보안업무담당자가, 일과 후나 공휴일에는 당직근무자가 진다.
② 주ㆍ야간 경계 및 순찰에 대해서는 당직근무 수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보안담당관은 재외동포청 출입증(카드 포함) 발급기준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9조(촬영 보안대책) ① 재외동포청장은 개인 또는 단체가 청사에 대한 촬영 요청시 촬영 목적이 재외동포 정책 홍보, 국가이미지 제고 등 재외동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촬영을 승인할 수 있다.
② 아래와 같이 촬영 제한구역을 두며, 촬영 제한구역 내에서의 촬영은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1. 촬영 가능구역
가. 현관(정문)
나. 로비 공간
다. 민원실
라. 접견실
2. 촬영 제한구역
가. 제54조에서 정하는 통제구역
나. 정보통신실 및 기록관 서고
다. 경비실 및 경비초소 운영 현황 등
라. 기타 재외동포청장 또는 분임보안담당관이 촬영시 보안상 위해롭다고 판단하는 시설
③ 재외동포청장은 촬영 신청인으로부터 촬영하기 최소 3일 전 ‘촬영허가신청서(별지 제20호 서식)’ 및 ‘서약서(별지 제21호 서식)를 징구해야 한다.
④ 재외동포청장은 필요한 경우 촬영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촬영장면이 담긴 동영상이나 스틸사진을 촬영신청인으로부터 제출받아 내용을 검토한다.
제5장 정보통신보안 및 암호자재
제60조(정보ㆍ통신 보안관리 지침 수립) 정보보안담당관은 정보ㆍ통신 보안업무의 수행을 위해 정보ㆍ통신 보안업무에 대한 보안지침(재외동포청 정보보안기본지침)을 수립 시행한다.
제61조(정보보안담당관의 임무) 정보보안담당관의 임무는「재외동포청 정보보안 기본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62조(암호자재 관리 등) ① 암호자재는 III급 비밀 소통용 암호자재로 III급 비밀에 준해서 관리한다.
② 암호자재 취급 정책임자는 보안담당관이, 부책임자는 동 자재의 보관책임자(정보보안담당관)가 된다. 단 비상시 동 암호자재를 관계부서에 배부할 경우, 정책임자는 수령부서의 분임보안담당관이, 부책임자는 수령부서의 동 자재 보관책임자(수령부서의 보안담당자)가 된다.
③ 암호자재는 정보보안담당관이 규칙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수령, 배부, 반납 및 관리하고, ‘암호자재 증명서(규칙 별지 제2호 서식)’, ‘암호자재 관리기록부(규칙 별지 제3호 서식)’ 및 ‘암호자재 점검기록부(규칙 별지 제4호 서식)’에 기록한다.
④ 암호자재 사용 및 관리에 사항은 「재외동포청 정보보안 기본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63조(암호자재 사고의 신고) 암호자재를 오인 소각, 소실, 분실 또는 누설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분임보안담당관은 지체 없이 사고일시, 장소, 사고내용, 조치내용을 보안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보안담당관은 규칙에 따라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4조(암호자재의 인수) 행정공통용 암호자재 취급 정책임자가 교체되었을 경우 ‘암호자재 관리기록부(규칙 별지 제3호 서식)’에 최종기입란 밑에 다음과 같이 인계인수 내용을 기록하여 보안담당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img id="149005895">
</img>
제6장 보 칙
제65조(보안사고) ① 보안사고는 다음 각 호의 범위로 정한다.
1. 비밀ㆍ암호자재의 누설 및 분실
2. 보호대상인 자재, 시설 및 지역 등에 대한 파괴 또는 기능침해 행위
3. 보호지역에의 불법침입
② 제1항에 규정된 보안사고를 범하였거나 이를 인지한 사람은 보안담당관에게 지체없이 보고하고, 보안담당관은 국가정보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단, 정보ㆍ통신 분야에서 보안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정보보안담당관에게 보고하고, 정보보안담당관은 국가정보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고의 또는 과실로 보안사고를 범하였거나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 대해서는 분야별로 보안담당관이 보안사고 조사를 실시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에 따라, 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하는 등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등을 준용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단, 서약상의 관련 법규의 적용으로부터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제66조(보안감사) ① 규정 및 규칙에 따라, 보안담당관은 재외동포청 및 산하기관 보안업무의 지도, 효율적인 운용 및 개선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보안감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수시 감사도 시행할 수 있다. 단, 규정 제40조에 따른 정보ㆍ통신 보안감사는 정보보안담당관이 실시한다.
② 보안담당관은 자체보안 감사결과를 재외동포청장에게 보고 및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며, 감사 결과 국가안전보장상 위해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국가정보원과 협의하여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67조(보안측정) 보안담당관은 규칙에 따라 국가정보원과 협의하여 보안측정을 실시한다.
제68조(불시보안점검) ① 보안담당관은 재외동포청 및 산하기관의 보안관리 실태를 불시에 점검할 수 있다.
② 보안점검 위반자에 대한 처분기준은 별도로 정한다.
제69조(보안교육)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신규채용자 및 전입자
2. 비밀취급인가 예정자
② 보안교육에 관한 내용, 시간 및 실시에 관한 사항은 교육지침 및 계획에 따라 교육훈련담당관이 보안담당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보안담당관 및 분임보안담당관은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반기별 1회 이상의 정기교육 실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교육 실시현황은 기록을 유지한다.
제70조(비상연락망) 재외동포청 소속 직원은 본인의 비상 연락처 등에 변동이 있을 경우 업무포털 및 e-사람에 변동사항을 게재하고, 분임보안담당관에게 지체없이 이를 통보해야 한다.
제71조(보안업무 세부시행계획 수립 및 결과점검) ① 보안담당관은 매년 재외동포청의 고유업무 기능에 입각한 분야별 보안상 문제점 및 그 대책을 종합, 재외동포청 보안업무 세부시행계획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② 각 분임보안담당관과 산하기관의 장은 매년 재외동포청 보안업무 세부시행계획에 의거, 구체적이고 현실성 있는 자체보안업무 세부시행계획(단,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장은 제57조 제2항의 시설보안대책을 포함하여야 한다.)을 수립ㆍ실시하고 그 결과를 점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