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제정
재외동포청 방첩업무규정 시행지침
소관부처: 재외동포청
발령번호: 38
발령일: 2025년 1월 31일
시행일: 2025년 1월 3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방첩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첩정보포털"이란 외국인 접촉 신고 및 방첩 교육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포털 사이트(이하 "포털"이라 한다)를 말한다.
2. 이 지침에서 별도로 정의하지 않는 용어는 규정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재외동포청 및 산하기관 소속 모든 구성원(이하 "소속 구성원"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4조(방첩담당관) ① 운영지원과장은 보임과 동시에 재외동포청의 방첩담당관이 된다.
② 산하기관의 보안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이상 직원은 해당 기관의 방첩담당관이 된다.
③ 방첩담당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규정 제4조의2 제4항에 따른 방첩정보공유센터의 협조 요청에 관한 업무
2. 규정 제6조 제4항에 따른 해당 연도 방첩업무계획의 수립, 시행에 관한 업무
3. 규정 제7조 제2항에 따른 방첩 관련 자체 지침 제정ㆍ시행에 관한 업무
4. 규정 제8조 제1항에 따른 외국인 접촉 시 특이사항의 통보에 관한 업무(해당 기관에 소속된 위원회 및 민간위원의 현황 파악을 포함한다.)
5. 규정 제9조에 따른 외국 정보ㆍ수사기관 구성원 접촉 관리에 관한 업무
6. 규정 제10조ㆍ제11조에 따른 국가방첩전략회의 및 국가방첩전략실무회의에 관한 업무
7. 규정 제13조에 따른 자체 방첩교육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업무
8. 재외공관 근무ㆍ연수(국외 훈련)ㆍ공무 출장 등 해외 장ㆍ단기 체류 공직자 대상 방첩대책 수립 등에 관한 업무
9. 포털을 통한 방첩업무 수행 및 사이트 운영ㆍ관리에 관한 업무
10. 기타 방첩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업무
④ 방첩담당관이 교체되거나 제3항 제3호의 지침을 제ㆍ개정하였을 경우에 그 사유가 발생한 지 7일 이내에 국가정보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산하기관의 경우 재외동포청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한다.
제5조(외국인 접촉 시 특이사항 신고) ① 소속 구성원은 외국인 또는 이와 연계된 내국인을 접촉하고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될 경우 소속 기관장에게 ‘외국인 등 접촉시 특이사항 보고(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한 신고서 또는 포털의 ‘외국인 접촉(특이사항 등) 신고’를 작성하여 즉시 보고하고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국가기밀이나 그 밖의 국가안보 및 국익 관련 정보를 탐지ㆍ수집하려 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예시와 같이 소속 구성원을 외국 등의 정보활동에 이용하려고 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가. 자신의 직무ㆍ사생활ㆍ친분인물 등에 대한 과도한 질문
나. 소속 구성원 등의 신상에 대한 지나침 관심
다. 상대방이 밝힌 직업과 관련이 없는 민감한 분야에 대한 질문
라. 지속적이거나 고가의 선물ㆍ식사 제공
마. 의도가 의심스럽거나 불법성이 의심되는 활동에 대한 참여 권유
3. 기타 국가안보 및 국익을 침해하는 활동을 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② 재외동포청 방첩담당관은 제1항의 신고 내용을 국가정보원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산하기관은 재외동포청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한다.
제6조(외국 정보ㆍ수사기관원 접촉) ① 소속 구성원은 법령에 따른 직무수행 목적으로 외국 정보ㆍ수사기관의 구성원을 접촉한 경우, 지체없이 소속 기관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② 소속 구성원은 직무수행 외의 목적으로 외국 정보ㆍ수사기관의 구성원을 접촉할 경우 미리 소속 기관장에게 ‘외국 정보ㆍ수사기관 구성원 접촉 신고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거나, 포털의 ‘외국 정보ㆍ수사기관 구성원 접촉신고’를 작성하여 보고하고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외국 정보ㆍ수사기관의 구성원을 접촉한 후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접촉시 특이사항 보고를 작성하거나 포털의 ‘외국 정보ㆍ수사기관 구성원 접촉신고’를 작성하여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재외동포청 방첩담당관은 제2항의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산하기관은 재외동포청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한다.
⑤ 방첩담당관은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외국 정보ㆍ수사기관 구성원 접촉 기록을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제7조(외국 정보ㆍ수사기관 방문 등) ① 소속 구성원이 외국 정보ㆍ수사기관을 방문하려 하거나 외국 정보ㆍ수사기관으로부터 교육ㆍ행사 참석을 요청받았을 경우 접촉 예정일자를 기준으로 최소 1개월전 국가정보원장에게 방첩 대책 관련 의견을 듣고, 필요시 협조를 요청해야 한다.
② 제1항의 방문 등을 마치고 국내로 복귀하였을 경우 그 접촉 결과를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산하기관은 제1항 및 제2항 관련 사안을 재외동포청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방첩 교육) ① 방첩담당관은 소속 구성원에 대한 자체 방첩 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방첩 교육은 시청각 교육, 초빙 교육, 포털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시행할 수 있으며, 전문 강사를 국가정보원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