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발령번호: 541 발령일: 2025년 2월 10일 시행일: 2025년 2월 10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보통신기반보호법」,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사이버안보업무규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 사이버안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 센터의 명칭은 "문화체육관광 사이버안전센터"라 하고 영문은 MCST-CSC(Ministry of Culture, Sports & Tourism-Cyber Security Center)이라 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 및 소속공공기관(이하 "각급 기관"이라 한다), 공직자통합메일에 대하여 적용하며,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업무를 위임ㆍ위탁하거나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아 문화정보화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ㆍ단체에 대하여도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제4조(용어의 정의) 문화체육관광 사이버안전센터 운영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담기관"이라 함은 센터 운영을 지원하는 조직을 말한다. 2. "관제대상기관"이라 함은 각급 기관 중 센터가 사이버위협 예방 및 대응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3. "문화정보백업센터"라 함은 각급기관이 보유한 중요 데이터 자료의 재난 및 재해를 대비, 통합적인 백업관리를 위해 센터에서 운영하는 백업관리체계를 말한다. 4. "메일관제센터"라 함은 공직자통합메일을 이용하여 정보통신망을 불법 침입, 교란, 마비, 파괴하는 등 위협 행위가 포함된 메일(이하 "해킹메일")을 방어하기 위해 센터에서 운영하는 공직자통합메일 보안관제센터(이하 "메일관제센터")를 말한다. 제2장 센터 제5조(조직 및 기능) ① 문화체육관광부 정책기획관은 센터 업무를 총괄(이하 "센터장"이라 한다)하며, 지능정보화담당관은 센터 운영을 담당한다. ②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문화체육관광 사이버 보안 대책의 수립 시행 2. 사이버 공격ㆍ위협에 대한 예방 조치 4. 사이버 공격ㆍ위협에 대한 예방ㆍ진단ㆍ탐지ㆍ대응 점검 5. 사이버 공격ㆍ위협의 예ㆍ경보 발령 6. 사이버 공격으로 인해 발상한 사고의 조사 및 복구 7. 사이버안전시스템 구축 운영 8. 사이버 공격ㆍ위협에 대한 예방ㆍ대응 교육 및 대응 훈련 9. 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보호대책 수립 및 관리기관 지도ㆍ감독 10. 관제대상기관 및 국내외 관계기관과의 교류ㆍ협력 11. 기타 센터장이 지정한 업무 ③ 센터장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사고예방팀, 보안관제팀, 메일관제팀 등을 둘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전담기관) ① 센터장은 한국문화정보원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하고, 전담기관의 전문인력으로 하여금 센터 운영을 전담하게 할 수 있으며, 전담기관의 장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정보보안 전문인력을 확보ㆍ양성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센터 인력을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 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업무의 연속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센터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사이버안전시스템 구축ㆍ운영) ① 센터는 24시간 365일 보안관제, 침해사고 분석 및 대응, 취약점 분석(이하 "사이버안전서비스" 라 한다)을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이하 "사이버안전시스템" 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한다. ② 센터는 공직자통합메일로 수신되는 해킹메일을 방어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며 메일관제센터의 세부 운영방안은 별도로 정한다. ③ 센터는 각급 기관이 보유한 중요 문화정보데이터 자료의 재난 및 재해를 대비하여 통합적인 백업관리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며 문화정보백업센터의 세부 운영방안은 별도로 정한다. 제8조(예ㆍ경보 발령) ① 센터장은 사이버공격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 및 대비를 위하여 사이버공격의 파급영향, 피해규모 등을 고려하여 관심ㆍ주의ㆍ경계ㆍ심각 등 수준별 예ㆍ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예ㆍ경보를 발령하였을 때에는 관제대상기관 등에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사고보고 및 복구) ① 관제대상기관 등은 사이버공격으로 인한 사고의 발생 또는 징후를 발견한 경우에 피해를 최소화하는 조치를 취하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센터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센터장은 사이버공격으로 인한 사고의 발생 또는 징후를 발견하거나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때에는 관제대상기관 등에 사고복구 및 피해의 확산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해당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사고조사 및 처리) ① 사이버공격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그 원인 분석을 위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경미한 사고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제대상기관 등이 자체적으로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제대상기관 등은 사고개요 및 조치내용 등 관련사항을 센터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② 사이버공격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가사이버안전센터, 관제대상기관 등과 협의하여 합동조사 및 복구지원팀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 센터장은 사이버공격으로 인한 사고의 원인 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하여 피해 기관에게 각 호의 해당하는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1. 공격 주체 및 피해자를 식별할 수 있는 IP 주소, 전자우편 주소,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 계정 정보, 피해자의 성명 및 연락처 2. 사이버공격에 사용된 악성프로그램 및 공격 과정에서 생성ㆍ변경 또는 복제된 디지털 정보 3. 공격 주체가 절취한 디지털정보 4. 공격 주체의 행위가 기록된 내역 또는 로그기록 ④ 제3항에 따른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피해 기관의 장은 관계 법규에 저축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센터장은 제출 받은 자료를 사이버공격에 대한 예방 및 대응과 관련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⑤ 피해 기관의 장은 사고 원인을 규명할 때까지 피해 시스템에 대한 증거를 보전하고 임의로 관련 자료를 삭제하거나 포맷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민간 클라우드 컴퓨팅서비스의 공공 전용 클라우드를 이용하는 기관의 장은 공공 전용 클라우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센터장과 합동으로 조사반을 구성하여 클라우드 컴퓨팅서비스 제공자에 대하여 계약의 범위 내에서 자료의 보전 및 제출 요구, 현장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1조(재발방지대책) ① 센터장은 제10조에 따른 조사 결과 및 재발방지를 위한 보안조치 사항을 피해 관제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 결과를 통보받은 피해 기관의 장은 관계법규에 따른 개선대책 수립ㆍ시행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2조(지도점검) ① 센터장은 관제대상기관의 운영현황 등을 지도점검하여야 한다. ② 관제대상기관은 센터의 지도점검 시 지적된 권고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3조(정보보호 교육ㆍ모의훈련의 실시) 센터장은 관제대상기관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정보보호 교육 및 모의훈련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대응ㆍ복구절차 및 방법을 수정ㆍ보완하여야 한다. 제3장 관제대상기관 제14조(지정) 각급기관은 센터에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센터의 관제계획에 따라 관제대상기관이 된다. 제15조(권리와 의무) ① 관제대상기관은 센터의 사이버안전서비스를 제공 받을 권리와 보안관제 관련 의견 제시할 권리를 갖는다. ② 관제대상기관의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센터의 규칙 및 결정사항 준수 2. 관제대상기관의 업무종사자 비상연락망 제공 3. 해킹, 바이러스 등 침해사고 발생내역 및 대응 관련자료 제공 4. 관제서비스 대상 장비현황, IT 설비현황, 조직 및 인력현황, 백업대상 데이터 현황 자료 제공 및 변동 시 통보 5. 보안관제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동작하도록 운영ㆍ관리 6. 침해사고 발생시 조사 및 처리가 필요한 경우 네트워크 ㆍ시스템 관리자 및 유지보수업체 인원 등이 참여하여 센터와 공동 대응 제16조(전담 조직 및 인력) 관제대상기관의 장은 소관 정보통신기반시설의 사이버안전업무를 전담할 조직 및 전문인력을 확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7조(초등조치) 관제대상기관은 사이버공격으로 인하여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 최소화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사이버공격 경유지(사이버공격에 악용되거나 악용될 우려가 있는 웹사이트 주소, IP주소, 전자우편 주소를 말한다) 및 공격 IP주소 차단 2. 피해 시스템을 정보통신망으로부터 분리하거나 악성프로그램의 동작을 정지시키는 조치 3. 사고원인 규명을 위한 피해 시스템 및 로그 기록의 보전 4. 상황 전파 및 센터에 보고 제4장 비밀유지 제18조(비밀유지) ① 센터에서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센터에 비밀유지 서약서[별지 제1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하며, 업무수행 상 취득한 관제대상기관 등의 정보 및 자료 등을 센터 운영 용도 이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센터의 승인을 거쳐 공개, 사용할 수 있다. 1. 해당 관제대상기관 등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통계 및 학술목적 등으로 특정기관이 나타나지 않도록 가공하여 사용할 경우 3. 법령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② 관제대상기관 등은 관제를 통해 인지ㆍ취득한 각종 정보 및 자료 등을 센터의 허가 없이 사용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탈퇴 이후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해당 기관의 관련 정보 또는 공개가 가능한 자료의 활용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재검토 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