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갯벌생태마을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발령번호: 2025-22
발령일: 2025년 2월 7일
시행일: 2025년 2월 7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4조에 따라 갯벌생태마을의 지정, 해제 등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갯벌생태마을"이란 우수한 갯벌생태계와 수려한 경관을 보유하고 이를 지속가능하게 보전ㆍ이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마을로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 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서,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2의 갯벌생태마을 지정기준에 적합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한 마을을 말한다.
2. "국가지정갯벌생태마을"은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갯벌생태마을을 말한다.
3. "지방지정갯벌생태마을"은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관할구역 내에서 지정하는 갯벌생태마을을 말한다.
제3조(지정 신청) ① 갯벌생태마을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갯벌생태마을 지정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출받은 신청서를 검토ㆍ보완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신청서를 접수한 시ㆍ도지사는 신청한 마을이 시행규칙 별표 2의 갯벌생태마을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평가해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가 매우 뛰어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가지정갯벌생태마을로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서 및 평가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1. 삭제
2. 삭제
3. 갯벌생태마을 운영결과(재지정 신청의 경우에 한정함)
4.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제4조(지정) ① 제3조제3항에 따른 요청에 있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조제3항 각 호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 국가지정갯벌생태마을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국가지정갯벌생태마을로 지정을 요청한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3조제2항 및 제4조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에 따라 신청한 마을에 대한 갯벌생태마을 지정 여부 및 평가결과를 갯벌생태마을 지정을 신청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국가지정갯벌생태마을에 대하여, 시도지사는 지방지정갯벌생태마을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갯벌생태마을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5조(해제 또는 변경)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갯벌생태마을이 천재ㆍ지변,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생태적 기능과 수려한 자연경관 등이 크게 훼손된 경우에는 갯벌생태마을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천재ㆍ지변,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본래의 갯벌생태마을의 생태적 기능과 자연경관 등이 크게 훼손되었을 경우 그 내용을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갯벌생태마을에 대한 훼손내용을 통보 받았을 경우에는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와 함께 현지 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갯벌생태마을의 관리ㆍ운영 등) ① 갯벌생태마을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갯벌생태마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갯벌생태마을 관리ㆍ운영자를 지정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갯벌생태마을 관리ㆍ운영자는 갯벌생태마을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서 주민협의체를 운영해야 한다.
제7조(정보시스템 운영) 이 고시 관련 업무 중 정보ㆍ전산화되어 업무처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는 관련 정보시스템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제8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