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국가재난안전교육원 시설관리 운영 규정
소관부처: 국가재난안전교육원
발령번호: 31
발령일: 2025년 2월 7일
시행일: 2025년 2월 7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재난안전교육원에서 사용하는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물"이란 시설공사로 만들어져 국가재난안전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 안에 있는 구조물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안전점검"이란 이 규정에 따라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 또는 점검 장비로 검사를 실시하여 시설물의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유지관리"란 시설물의 기능을 보존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물을 일상적으로 점검ㆍ정비하고, 손상된 부분을 원상 복구하며, 경과기간에 따라 시설물을 개량ㆍ보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4. "시설물관리관"이란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전반적인 책임을 지면서 시설물을 관리ㆍ운영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시설물운용관"이란 실제로 사용 중인 시설물의 운용에 책임을 지면서 시설물을 운영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업무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설물 유지관리 책임) ① 국가재난안전교육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시설물의 안전한 유지관리를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시설물관리관은 교육원 기획협력과장이 되며, 안전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수시로 시설물을 점검ㆍ보수ㆍ교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시설물운용관은 별표 1에서 정하는 담당의 업무담당자가 되며, 소관 시설물을 안전하게 운용하여야 한다.
④ 시설물운용관은 유지관리를 위하여 보수ㆍ교체 등 별도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 즉시 이를 시설물관리관에게 알려야 한다.
제5조(시설물의 유지관리 방법) ① 시설물관리관은 소관 시설물의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② 시설물관리관은 소관시설물의 유지관리 내용을 기록ㆍ보관하여야 하며, 시설물의 유지관리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설물의 안전 여부 및 훼손 상태
2. 시설물의 이용 실태와 시설 기준의 적합 여부
3. 시설점검자의 구성, 점검항목 및 점검방법에 관한 사항
4. 시설물 결함 부위의 원인 분석과 이에 대한 조치계획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설물관리관은 필요한 경우 사전에 원장의 승인을 받아 유지관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유지관리 전문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안전점검 등의 실시) ① 시설물관리관은 시설물의 안전 및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점검 및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점검 등(이하 "안전점검 등"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안전점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일상점검 및 수시점검으로 구분한다. 이 경우, 다른 법령에서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한 점검 항목과 중복하는 점검은 안전점검에서 생략할 수 있다.
1. 일상점검 : 연 3회 이상(해빙기, 우기, 동절기)
2. 수시점검 : 시설물관리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때
③ 시설물관리관은 안전점검 등을 자체적으로 시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사전에 원장의 승인을 받아 안전점검 등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 검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안전점검 등의 결과 보고) ① 시설물관리관은 원장에게 제6조에 따라 안전점검 등을 실시한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안전점검 등의 실시자, 점검 방법ㆍ장비 등에 관한 사항
2. 안전점검 등을 실시한 결과에 따른 조치계획
3. 그 밖에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따른 사항 등
제8조(안전점검 등에 따른 조치) ① 원장은 안전점검 등을 실시한 결과에 따라 보수ㆍ교체 등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시설물의 안전한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쳐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설물의 사용 제한ㆍ금지, 철거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원장이 제2항에 따른 철거를 하려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원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