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동물질병 표준진단요령
소관부처: 농림축산검역본부
발령번호: 220
발령일: 2025년 2월 6일
시행일: 2025년 2월 6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2조 제5항 및 「가축질병 병성감정 실시요령」제7조 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권한이 위임된 병성감정에 필요한 세부적인 동물질병 진단요령 및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동물질병 표준진단요령의 목록) 제1조에 따른 동물질병 진단을 위한 동물질병 표준진단요령의 목록과 내용은 별표와 같다.
제3조(동물질병 표준진단요령의 활용) ①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동물질병 표준진단요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였을 때에는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전문을 공개하여 동물질병 진단업무 담당자가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② 동물질병 진단업무 담당자는 동물질병 표준진단요령의 절차와 검사항목별 세부검사방법에 따라 질병진단을 실시하도록 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