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국가재난안전교육원 강사선정 및 수당지급 규정

소관부처: 국가재난안전교육원 발령번호: 26 발령일: 2025년 2월 7일 시행일: 2025년 2월 7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재난안전교육원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에 있어서 외래강사 선정 및 강사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외래강사"란 각종 교육과정의 강의와 토의, 실습, 실기, 기타 현장교육등의 지도를 담당할 외부강사로서 저명한 대학교수, 해당분야 저명인사 및 국가재난안전교육원외 공무원을 말한다. 2. "자체강사"란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5조에 따라 임용된 원내교수요원 및 분임지도 등을 위하여 특별히 지정받은 원내 공무원을 말한다. 3. "특별강사"란 전ㆍ현직 총리, 장ㆍ차관, 광역ㆍ기초자치단체장 등 담당할 교과목 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진 권위자 및 교육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특별히 인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일반강사"란 특별강사 이외의 외래강사를 말한다. 5. "보조강사"란 실기실습 등 각종 교육운영을 보조하는 사람을 말한다. 6. "사이버과정담당자"란 사이버교육 해당 과정에 대하여 업무담당자, 콘텐츠 원고 집필자 및 관련분야의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등으로서 원장이 지정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외래강사의 구분) 외래강사는 별표 1과 같이 특별강사, 일반강사, 보조강사 및 사이버과정담당자로 구분할 수 있다. 제4조(강사선정 기준) 강사는 다음 기준에 따라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정신ㆍ소양ㆍ이론과목 : 자체강사 또는 저명한 대학교수, 해당분야 저명인사 등 외래강사 2. 실무ㆍ시책과목 : 자체강사 또는 관계부처ㆍ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 외래강사 3. 실기과목 : 자체강사 또는 저명한 대학교수, 해당분야 전문가 등 외래강사 제5조(강사선정) ① 외래강사는 해당 교과목에 권위가 있고 정통하여 교수기법이 양호한 사람 및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중에서 선정한다. ② 자체강사는 해당과목을 전공하였거나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선정한다. 제6조(강의준비 등) ① 외래강사에 대하여는 교수요목을 작성ㆍ배부하여 교수방향을 유도하고 강의준비에 충분한 시간을 부여하여야 하며, 교육 개시 10일 전까지 담당할 교과목의 교재를 집필하여 원고를 제출케 하거나 사용할 교재를 지정토록 할 수 있다. ② 자체강사로 지명 받는 사람은 교안과 교육 보조자료를 작성하여 과장의 사전 검토를 받을 수 있다. ③ 자체강사중 국가재난안전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에서 강의경험이 없는 사람에 대하여는 시연을 실시케 할 수 있다. 제7조(강사수당 등) ① 외래강사 및 자체강사에 대하여 지급하는 강사수당 및 원고료등 지급기준액은 매년 예산의 범위내에서 원장의 방침을 받아 정한다. ② 외래강사에게 여비를 지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원장이 정한다. ③ 교육원 자체강사가 타 교육기관 등에 출장하여 강의 등을 담당하는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강의수당은 강의종료 후 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강사가 제시하는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