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제정

국제개발협력 사업 점검 및 지원 지침

소관부처: 외교부 발령번호: 237 발령일: 2025년 2월 7일 시행일: 2025년 2월 7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3조, 제22조,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대한 점검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무상개발협력전략회의 집행관리 분과회의) ① 외교부는 「무상개발협력전략회의 운영에 관한 예규」 제8조에 따라 무상개발협력전략회의 집행관리 분과회의(이하 "집행관리 분과회의"라 한다)를 운영한다. ② 집행관리 분과회의의 주요 역할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상개발협력 시행기관의 사업 집행현황 점검 2. 무상개발협력 사업별 집행 부진 해소방안 협의 3.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4항제5호에 따라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 이행 4. 그 밖에 무상개발협력 사업 집행관리에 필요한 사항 논의 ③ 외교부는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집행관리 분과회의에 필요한 자료를 시행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④ 외교부는 집행관리 분과회의 결과를 시행기관 및 기타 관계기관에 공유하고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 보고한다. 제3조(재외공관 현지 이행점검) ① 법 제23조에 따라 재외공관(「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에 따른 대한민국 재외공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소재지 및 관할구역에서 시행 중이거나 종료된 국제개발협력 사업 또는 외교부가 이행점검을 요청하는 사업 등에 대해 현지 이행점검을 정례적으로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외공관의 현지 이행점검은 국제개발협력 대상국의 관계기관 및 수혜자 면담, 사업 현장 방문, 재외공관 자체 평가 등의 방식으로 실시한다. ③ 외교부는 재외공관 현지 이행점검 관련하여 평가기준 등 세부사항에 대한 별도의 지침을 수립할 수 있다. ④ 외교부는 법 제22조제2항 및 제23조제3항에 따라 재외공관 현지 이행점검에 필요한 자료를 시행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⑤ 외교부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무상개발협력 사업의 이행 점검을 위해 외교부, 관계기관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출장단을 국제개발협력 대상국에 파견할 수 있다. ⑥ 재외공관은 제1항에 따른 현지 이행점검 결과를 외교부에 보고한다. ⑦ 외교부는 제6항에 따라 보고 받은 재외공관 현지 이행점검 결과를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 보고한다. 제4조(점검 결과 활용) ① 외교부는 집행관리 분과회의, 재외공관 현지 이행점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구성된 재외공관 현지 협의체의 협의 결과를 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무상분야 국제개발협력 시행계획안의 작성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무상개발협력 사업 심사 및 조정에 활용할 수 있다. ② 외교부는 집행관리 분과회의, 재외공관 현지 이행점검, 재외공관 현지 협의체를 통한 무상개발협력 사업 점검 결과에 대해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