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국가재난안전교육원 평가관리 규정
소관부처: 국가재난안전교육원
발령번호: 35
발령일: 2025년 2월 7일
시행일: 2025년 2월 7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재난안전교육원의 교육 대상자(이하 "교육생"이라 한다)에게 실시하는 각종 평가방법 및 실시절차, 그 밖의 평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평가의 공정과 정확을 도모하여 교육생의 연수의욕을 증진시키고 연수효과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평가대상과정) 평가는 2주 이상의 교육과정에 대해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교육과정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2주 미만의 교육과정에 대해서도 시기와 방법 등을 따로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3조(평가의 종류) 평가는 다음 중 교육과정의 특성에 적합한 분야와 종류를 선택하여 실시한다.
1. 학업성적분야 : 학습평가, 학습보고서평가, 과제연구평가, 연구논문평가
2. 학습활동분야 : 분임활동평가, 실기ㆍ실습평가, 시찰보고서평가
3. 연수생활분야 : 연수태도평가
제4조(평가방법) ① 평가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르되 평가운영 담당과장(이하 "담당과장"이라 한다)이 매년 과정별로 세부집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학습평가는 주관식 또는 객관식 필답고사의 방법에 따라 실시한다.
2. 학습보고서평가는 학습한 교과목의 내용전반을 체계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을 때 강의내용을 요약 제출토록 하고 이를 평가한다.
3. 과제연구평가는 각 과정의 특성을 감안하여 과제를 주고 일정한 기간 연구하여 개인별로 보고서를 작성 제출토록 하고 이를 담당교수 등이 평가한다.
4. 연구논문평가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내용평가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발표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평가관은 논문내용 관련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각 분야마다 2인 이상을 국가재난안전교육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지정한다.
5. 분임활동평가는 과정별 교육목표에 들어맞는 교과목 또는 별도의 주제를 주어 문제의 분석력, 대안의 제시능력, 적용력 등에 대하여 분임지도관이나 담당교수 등이 이를 평가한다.
6. 실기ㆍ실습평가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과정 및 교과목에 대하여 실시하되 분임반 편성에 의한 실기평가는 분임지도관 등이, 기타평가와 보고서 제출을 요구하는 실습평가는 담당교수 등이 평가한다.
7. 시찰보고서평가는 국내ㆍ외 시찰 후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이를 담당과장 또는 원내교수가 평가한다.
8. 연수태도평가는 교육 기간 중 학습태도, 교육활동, 생활태도 등에 대해 과정운영 담당과장이 평가하되 제5조부터 제7조까지 규정을 적용한다.
② 모든 종류의 평가는 절대평가방법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분임활동평가, 분임반 편성에 의한 실기ㆍ실습평가 등 2인 이상의 평가관이 분반하여 평가할 경우 또는 채점에 있어 관대화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상대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③ 평가를 실시함에 있어서는 평가의 종류별, 과정별 및 연도별로 격차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평가기준의 일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 원장은 사이버교육과정의 교육평가 방법에 관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사고의 종류) 사고의 종류는 별표 1과 같이 구분한다.
제6조(사고의 조치) ① 교육훈련 담당 이외의 공무원이 각종 사고를 적발하였을 때에는 즉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과정운영 담당과장에게 알려야 하며, 과정운영 담당과장은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1급 사고는 퇴교조치하고 소속기관장에게 알린다. 다만, 별표 1의 1급사고"아"목을 제외한 1급사고자에 대한 조치는 교육사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2. 2ㆍ3급 사고는 별표 2의 감점기준에 따라 감점 조치한 후 즉시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본인에게 알리고 추후 소속기관에 수료자 통보 시 규정위반 사실도 함께 보내야 한다. 다만, 규정위반 사실의 소속기관 통보사항은 제7조제2항제6호에 따라 교육사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② 별표 1의 1급사고 "아"목에 따라 질병으로 인하여 퇴교 시에는 병ㆍ의원장이 공식 발행한 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③ 규정위반 행위가 2개 이상의 감점사유에 해당될 때에는 그중 감점기준이 높은 것을 적용하고 2ㆍ3급사고중 그 내용이 부득이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감점기준의 5할을 감할 수 있다.
④ 별표 1의 3급사고 "라"목의 경미한 사항 위반에 대하여는 한 차례에 한하여 주의 통보할 수 있다.
제7조(교육사정위원회) ① 교육생의 성적에 대한 평가 등 연수생활에 관한 제반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사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1급사고자에 대한 심의
2. 재평가의 실시여부에 대한 심사
3.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성적조정에 대한 심의
4. 제16조제3호의 유공교육생에 대한 가점 대상범위 심의
5. 시상인원의 조정
6. 2ㆍ3급사고의 규정위반사실의 소속기관 통지사항 범위 심의
7. 그 밖에 연수활동에 따른 제반사항 심의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과정운영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각 과장과 교육원의 서기관 또는 사무관 상당, 원내교수로 하며, 간사는 평가관리 업무담당 사무관 상당으로 한다.
④ 위원장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소집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주무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1. 회의는 제7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사항 및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2. 위원회는 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위원회의 의결은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3.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서면결의로 갈음할 수 있다.
제8조(사고 중 비감점) 교육생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점하지 아니한다. 다만, 원거리일 경우에는 허용기간에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 일수를 더할 수 있다.
1.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19조에 의한 공가의 경우
2.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휴가의 경우
3.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상 재해인 경우
4. 정기검진 또는 장애인ㆍ임산부의 신체적 장애 사유로 인해 정상적인 참여가 어려운 교육활동의 경우
5. 그 밖에 원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평가의 배점) 교육과정별 평가의 배점은 총100점을 만점으로 하되 학업성적 및 학습활동평가 90점, 심신단련 및 연수생활평가 10점으로 한다.
제10조(추가평가의 실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가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본인의 신청이 있어야 한다.
1.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가 사망한 때
2. 본인이 질병으로 인하여 입원하였을 때(진단서등 관련서류 첨부)
3. 그 밖에 원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추가평가의 시험문제(또는 과제)를 본 평가의 문제(또는 과제)와 같이 하였을 경우에는 그 배점의 90%를 만점으로 하고 시험문제(또는 과제)를 본 평가와 달리하였을 경우에는 그 배점의 100%를 만점으로 한다. 다만, 분임연구, 실습 등의 참여식 교육의 평가를 추가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교육목표에 들어맞는 내용의 과제를 주고 그 보고서로 갈음할 수 있으며, 이 때에는 그 배점의 100%를 만점으로 한다.
제11조(재평가의 실시) ①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미 실시한 평가를 재실시할 수 있다.
1. 기 수료한 동일과정과 비교하여 전체적으로 성적이 매우 부진하여 수료점수 미만자가 다수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2. 본인의 질병 등으로 심신이 쇠약하여 평가를 정상적으로 받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다만, 이 경우 본인의 신청이 있어야 하며, 진단서 등 관련 증명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그 밖에 이에 준하여 원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재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교육사정위원회에 부의하여 결정하되, 최종 실시 여부는 원장이 결정한다. 이 경우 시험과목 배점은 당초 배점의 90%를 만점으로 한다. 다만, 평가대상은 평가관리규정상의 학업성적(주ㆍ객관식, 개인과제 연구논문평가)에 한한다.
제12조(평가문제의 출제 및 편집) ① 주ㆍ객관식 필답고사의 평가문제는 담당강사에게 출제의뢰 하되,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실제 출제할 문제수의 2배수 이상을 출제하도록 의뢰하여야 한다.
② 담당강사가 출제한 문제는 평가담당팀에서 보안을 고려하여 외부유출이 되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③ 평가문제는 교재 및 교안, 강의내용 등을 참고하고 난이도를 감안하여 시험실시 1일 전에 담당과장이 보관중인 문제 중에서 평가담당자가 선정한다.
④ 선정된 출제문제는 인쇄하여 검인 후 잠금장치용기에 보관하고 시험당일 시험개시 직전에 시험장에서 개봉한다.
⑤ 편집, 인쇄 중 발생한 파지 및 시험 종료 후 회수된 평가문제지는 수량 확인 후 담당과장 책임 하에 소각 또는 분쇄한다.
제13조(학습평가의 실시) ① 학습평가의 감독관은 담당과장이 지정하되 지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다른 자와 바꿀 수 없다.
② 감독관은 별지 제3호 서식에서 정한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③ 필답고사의 답안지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다.
④ 응시자는 평가개시 5분전까지 수험장의 지정좌석에 앉고 평가 감독관의 지시사항을 지켜야 한다.
제14조(학습평가 채점관리) ① 담당과장은 평가종료 후 학번 및 성명이 기재된 답안지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② 객관식 채점은 평가담당이 모범답안지를 작성하고 채점자는 모범답안에 따라 채점한다.
③ 주관식 채점은 담당강사가 채점한다. 다만, 담당강사가 채점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담당과장이 채점자를 정한다.
제15조(등급별 평가) 특별히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교육과정이나 교과목에 대하여는 등급별 평가(A, B, C등)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등급별 점수는 담당과장이 과정별ㆍ연도별 성적편차 범위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등급별 점수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6조(성적의 평정) ① 각 과정별 성적은 100점 만점으로 한다.
② 점수의 산정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③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성적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교육사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조정할 수 있다.
제17조(가점) ① 연수 기간중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연수생활에 크게 모범이 되는 교육생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가점을 줄 수 있으며, 가점요건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높은 것 하나만을 가점한다.
1. 교육생 대표, 총무 : 종합성적에 성적만점의 100분의 2범위이내
2. 분임활동보고서, 실기 및 실습보고서, 시찰보고서 등 각종 보고서 작성자 또는 발표자 : 종합성적에 성적만점의 100분의 1범위 이내 다만, 당해보고서 등이 평가과목에 포함되어 있어야 함.
3. 그 밖에 연수생활에서 타의 모범이 된 교육생으로 교육사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자 : 교육생대표, 총무 가점의 2분의 1범위이내
제18조(성적일람표작성 및 처리) ① 담당과장은 평가 종류별로 점수를 집계하여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성적일람표를 작성하여 수료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교육과정 특성상 필요한 경우 석차를 둘 수 있으며, 석차는 소수점 셋째자리 이하의 점수를 포함한 성적으로 하되 성적이 동점일 경우에는 다음 순위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주ㆍ객관식 평가를 실시하지 않는 해당교육과정 동점자처리에서 순위 결정이 불필요한 경우 동일석차에 동점자 2인 이상을 둘 수 있다.
1. 자치활동에 공이 많은 자
2. 연수태도평가 성적이 우수한 자
3. 연구논문평가 성적이 우수한 자
4. 분임연구, 실기 및 실습 등 학습활동분야의 평가 성적이 우수한 자
5. 주관식필답고사 성적이 우수한 자
6. 개인과제평가 성적이 우수한 자
7. 연장자
③ 각 과정별 수료기준은 종합득점이 만점의 60%이상이어야 한다.
④ 평가담당은 확정된 성적일람표 1부를 수료 전까지 확정하여야 한다.
⑤ 교육훈련담당은 통보된 성적을 지체 없이 학적부에 등재하고 수료 후 10일 이내에 해당 소속기관장에게 성적을 통보 하여야 한다.
제19조(시상) ① 시상은 고득점 순위에 의거 5인 이내로 한다. 다만, 교육 인원을 감안하여 "공무원교육시상기금운영규정" 또는 교육사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따로 시상인원을 정하여 시상할 수 있다.
② 연수 기간중 연수활동에 이바지한 공이 많은 자와 그 밖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에 대하여 공로표창을 할 수 있다.
제20조(평가일지 등) ① 평가에 관한 모든 문서를 취급할 때 다음 보안조치에 유의하여야 한다.
1. 평가에 관한 문서를 취급하는 직원은 보안에 대한 책임을 진다.
2. 평가에 관한 문서를 수발할 때는 밀봉을 한 후에 책임자가 날인 하여야 한다.
3. 평가에 관한 문서를 우송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한다.
4. 평가담당과에 보관중인 평가문제는 원장의 승인 없이 공개하지 아니한다.
5. 평가문제의 출제, 편집, 타자, 인쇄과정에는 담당과장이 입회하여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평가문제 및 채점표는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21조(수당지급) 평가에 따른 출제, 채점, 편집, 평가감독, 논문심사, 면접 등에 대하여는 지급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세부평가지침 등) 이 규정의 시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세부 시행지침을 수립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