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국가재난안전교육원 용역관리 규정
소관부처: 국가재난안전교육원
발령번호: 33
발령일: 2025년 2월 7일
시행일: 2025년 2월 7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재난안전교육원(이하"교육원"이라 한다)의 용역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그 용역사업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교육원이 용역사업을 위탁하는 때에 적용된다.
② 교육원이 연구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과제를 완전 용역으로하는 경우와 부분용역으로하는 때를 말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완전용역"이란 연구과제 전부를 용역으로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부분용역"이란 연구과제 일부분을 용역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용역감독관"이란 함은 용역을 주문한 교육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원장을 대리하여 용역 전반에 관한 감독업무에 종사 할 것을 명받은 자를 말한다.
4. "용역책임자"란 당해 용역을 수행하며 결과를 도출하는 등의 역할 책임자를 말한다.
제4조(위탁용역의 조건) 용역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한한다.
1. 연구과제 중 자체연구가 곤란하거나, 내용 중 관련 전문외부인력을 필요로 하는 연구과제 일 때
2. 그 밖에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
제5조(용역의 결정) ① 연구책임자는 연구과제를 외부연구기관 또는 전문 용역사업체에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소요예산 등을 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연구책임자는 다음사항이 포함된 용역기본계획을 부서간 협의 후 원장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
1. 과업목적 및 범위
2. 용역필요성
3. 소요예산
4. 과업내용
5. 과업추진 지침
6. 계약방법의 검토의견
7. 추진일정 등
③ 연구책임자는 용역과업지시서를 작성하여 관련부서와 협의한 후 원장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부서장이 결정할 수 있다.
1. 과업의 배경 및 목적
2. 과업의 범위 및 내용
3. 과업기간
4. 세부과업수행 내용 및 요령
5. 조사 성과품의 작성
6. 과업수행 예정 공정표
7. 설계 예산서
8. 그 밖의 사항
제6조(계약의 체결) ① 용역계약은「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계약 담당부서에서 체결한다.
② 계약 체결시 필요 할 때에는 예산회계법 및 회계예규, 기타 관계 법령 및 규정 등을 적용하여야 한다.
제7조(용역예산) ① 용역예산에는 인건비, 경비, 일반관리비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각호의 경비를 계산하여 올리지 아니한다.
1. 연구기기 및 도서구입비
2. 성과품(납품물) 이외의 보고서 출판비
3. 과제연구와 직접 관계없는 비용
4. 그 밖에 용역예산 편성시 경비로 산정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비 등
② 용역수행에 관한 소요예산 세부사항은 정부 기준단가에 준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용역감독 임명) 원장은 용역계약을 체결 할 때에는 소속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필요한 감독을 하여야 한다. 다만, 활용부서에서 용역결과에 대한 요청이 있을 때에는 해당부서의 담당공무원을 보조감독으로 임명할 수 있다.
제9조(용역감독관의 임무) 용역감독관은 용역계약서, 과업지시서 등에 따라 용역과업에 대한 감독을 성실한 자세로 임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용역계약서 및 용역 과업지시서에 따라 수행하고 있는지의 여부 확인
2. 참여인력의 현황점검
3. 보안실태의 점검
4. 그 밖에 용역과업 수행과 관련된 사항
제10조(관련서류) 용역감독관은 계약자로 하여금 용역과업의 수행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착수계(별지 제1호서식)
2. 세부시행계획서(분야별 세부공정계획 및 업무흐름도 포함)
3. 분야별 참여인력 투입계획서
4. 보안대책 및 보안각서
5. 그 밖에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11조(지시사항 등의 처리) ① 용역감독관은 용역과업의 수행에 관하여 명령을 받았을 때는 명령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그 명령에 대한 시행에 문제가 있을 때에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용역감독관은 용역업무의 수행에 관하여 용역책임자에게 지시한 때에는 그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2조(설계변경) 용역감독관은 과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설계변경이 필요 할 때에는, 극히 가벼운사항 외에는 용역책임자의 의견을 붙여 원장에게 보고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제출서류의 검토) 용역감독관은 계약자가 원장에게 제출하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검토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착수계
2. 세부시행계획서(분야별 세부공정계획 및 업무흐름도 포함)
3. 분야별 참여 연구인력 투입계획
4. 기성부분 검사원
5. 준공기한 연기원
6. 준공검사원
7. 하도급통지 또는 하도급 승인요청
8. 그 밖에 용역과업의 수행중 필요한 보고 또는 신청
제14조(감독관의 인계인수) 용역감독관이 원장으로부터 교체의 명을 받았을 때는 비치된 서류 및 용역에 관한 상세한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고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용역책임자 등의 교체) ① 용역감독관은 용역책임자 또는 과업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인력이 용역수행에 불성실하고 부적당하다고 인정되어 과업수행에 차질이 우려되는 때에는 계약자에게 이들의 교체를 명할 수 있다.
② 용역감독관은 용역책임자가 일정기간 과업을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 동안 대리인을 지정하여 그 과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교체 또는 지정 할 때에는 사전에 원장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