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국가재난안전교육원 시설물 개방 및 사용료 징수규정

소관부처: 국가재난안전교육원 발령번호: 32 발령일: 2025년 2월 7일 시행일: 2025년 2월 7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재난안전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 교육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개방하고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하는 등 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설물"이란 교육원내의 시설공사를 통하여 만들어진 건축물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제4조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하며 "사용료"란 시설물사용에 소요되는 실비범위 내에서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시설물사용에 소요되는 실비"란 시설물을 운영함에 있어서 전기료, 상ㆍ하수도요금, 기타 유류대, 청소비, 세탁료 등 시설물유지관리에 필요한 일체의 경비를 말한다. 제3조(사용범위) 시설물의 사용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강의실, 분임토의실 등 교육관련 시설물 2. <삭제> 3. 기타 국가재난안전교육원장(이하"원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시설 제4조(사용신청 및 허가) ① 시설물을 사용ㆍ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별지 서식의 시설물사용ㆍ변경신청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 시설물 사용허가를 받아야한다. 이 경우 교육생이 사전에 시설물 사용료를 납부한 때에는 시설물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원장이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5일 이내에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ㆍ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허가의 제한) 원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시설물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시설물의 개ㆍ보수 및 설치작업 등으로 시설물사용이 곤란한 때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 3. 정치ㆍ정당ㆍ종교 관련 활동 등 교육시설의 운영 목적에 부적당한 용도로 사용되거나 사용될 우려가 있는 때 4. 기타 시설관리 또는 교육운영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6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원장은 사용자가 시설물을 사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중지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이 규정 또는 시설관리상 필요한 지시사항을 위반한 때 2. 사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때 3.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인 사유로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된 때 4. 그 밖에 원장이 교육훈련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제7조(사용료) ① 원장은 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시설물의 사용료 징수기준은 [별표]와 같다 ③ 제2항에 따라 징수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제할 수 있다. 1.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2. 교육원과 교육프로그램 공유ㆍ협력 등을 위해 MOU를 체결한 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3. 그 밖에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 ① 사용자는 사전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6조제3호 및 제4호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허가가 취소 또는 사용이 정지된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제9조(사용자의 책임)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시설물 또는 부대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의 관리의무를 소홀이 하여 시설물 또는 부대설비를 훼손 또는 잃어버렸을 때에는 그에 대한 변상 또는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예산회계규정의 준용) 사용료의 징수ㆍ관리 등 회계절차는 국가예산회계관계법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사용료의 용도) <삭 제> 제12조(기타)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