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국가재난안전교육원 분임토의 운영 및 지도 규정
소관부처: 국가재난안전교육원
발령번호: 30
발령일: 2025년 2월 7일
시행일: 2025년 2월 7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분임토의 운영 및 지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집단토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정기준) 분임토의 시간은 공무원 교육과정 중심으로 설정하되, 민간인 교육과정 등에는 과정의 특성에 따라 설정한다.
제3조(토의시간) 분임토의 시간은 토의주제의 중요도 및 특성에 따라 배정한다.
제4조(반편성) ① 분임연구반 편성은 1분임반을 10명 이내로 편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육인원이 과다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10명을 초과하여 편성할 수 있다.
② 반원편성은 과정의 특성에 따라 소속ㆍ연령ㆍ업무분야 등을 감안하여 적정하게 편성하여야 한다.
제5조(분임의 구성 및 임무) ① 분임장은 분임원 중에서 호선하고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분임토의 및 분임자율활동 주관
2. 분임토의 목적 및 토의주제 선정 배경설명
3. 분임원의 임무부여
4. 분임토의 내용, 분임연구 결과 등 분임활동 사항을 지도교수에게 보고
② 간사는 분임 중에서 호선 또는 분임장이 지명하고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분임장을 보좌하고 분임장 유고시 직무를 대행
2. 분임토의 내용 기록 및 정리, 분임연구보고서 작성
3. 그 밖의 분임토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발표자는 분임장 또는 간사 중에서 선정함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분임장이 발표자를 분임원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제6조(토의과제) ① 분임토의 과제는 과정별 교육목표에 부합되고 강의 교과중심으로 하되, 주제는 사례중심의 내용으로 하여 소정의 토의시간에 해결 가능한 과제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분임토의 과제는 교육입교전ㆍ후 입교 대상자에게 통지하여 사전에 충분한 자료조사와 연구를 통해 심도 있는 토론을 유도한다.
제7조(지도) ① 분임토의의 효율적 진행을 위하여 1인이상의 분임토의 지도교수를 둔다.
② 분임토의 지도교수는 국가재난안전교육원 원내교수 중에서 원장이 지명한다.
③ 분임토의 지도교수는 소관 업무처리 등을 이유로 지도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 되며 효율적인 지도를 할 수 있도록 사전에 토의과제에 대한 연구와 필요한 자료수집 등 준비를 하여야 한다.
④ 분임토의 지도교수는 토의과제, 토의일정, 지도지침, 그 밖에 부수되는 임무부여 등 과정별 분임토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8조(발표) ① 분임토의 결과 보고서는 수기 또는 컴퓨터를 활용하여 작성 및 발표한다.
② 발표시간은 분임반 편성규모, 토의주제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분임토의 계획수립 시 별도로 정한다.
제9조(운영결과 평가) ① 교육생의 분임토의 성적평가에 관한 사항은 평가관리규정에 따른다.
② 분임토의 지도교수는 매년 과정별 분임토의 운영의 성과를 분석하여 다음 연도의 분임토의 운영에 반영하고 시책부분은 행정안전부 관련부서에 건의하여 조치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