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국가재난안전교육원 교육훈련 규정

소관부처: 국가재난안전교육원 발령번호: 28 발령일: 2025년 2월 7일 시행일: 2025년 2월 7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27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재난안전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 교육훈련의 내용 및 방법과 기타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등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교육원 교수요원은 전임교수요원과 비전임교수요원으로 구분하되 역할에 따라 강의교수, 교육운영교수, 실기교수 등으로 운영할 수 있다. 가. 전임교수요원은 영 제22조 및 「전문경력관 규정」 제7조 등 관계규정의 자격을 갖춘 교수요원을 말한다. 나. 비전임교수요원은 전임교수요원을 제외한 교육원 소속 공무원 중 교수요원 지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 2. 외래강사란 각종 교육과정의 강의와 토의, 실습, 실기, 기타 현장교육 등의 지도를 위하여 초빙된 강사를 말한다. 3. "집합교육"이란 교육생이 교육원 등 일정한 장소의 강의실 등에 모여서 이루어지는 교육을 말한다. 4. "비대면 온라인교육"이란 교수요원 또는 외래강사와 교육생이 서로 다른 공간에서 실시간 원격교육 플랫폼을 활용하여 이루어지는 교육을 말한다. 5. "사이버교육"이란 유무선 인터넷 등 다양한 정보통신기술과 교육용 콘텐츠를 활용하여 장소나 시간의 제약 없이 자기 주도적인 학습이 가능한 교육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교육원에 입교한 모든 교육생에게 적용하며 교육생의 모든 활동은 교육생활의 연장으로 보아 본 규정을 적용한다. 제2장 교육훈련계획의 수립 및 운영 제4조(교육훈련계획) ① 원장은 인사혁신처의 교육훈련 지침 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교육훈련의 기본방향 2. 교육훈련과정 3. 교육대상 및 인원 4. 교육기간 5. 교육내용 및 방법 6. 그 밖에 교육훈련계획과 관련된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먼저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들은 후 제5조에 따른 재난안전ㆍ민방위ㆍ비상대비교육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교육과정이 다른 교육기관과 관련이 있을 때에는 관계기관과 미리 교육대상ㆍ인원ㆍ시기 등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재난안전ㆍ민방위ㆍ비상대비교육협의회) ① 교육훈련계획 수립, 교육과정 운영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협의 및 자문을 위하여 "재난안전ㆍ민방위ㆍ비상대비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교육훈련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교육과정, 교육내용, 교육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강사 선정 및 강사풀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4.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5. 기타 위원장이나 위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원장이 된다. ③ 협의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제14조에 따른 연구개발센터장이 된다. ④ 협의회 위원은 교육운영부서의 장 및 재난안전ㆍ민방위ㆍ비상대비 교육훈련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원장이 위촉한 자로 한다. ⑤ 민간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특별히 필요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협의회는 매년 1회 이상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원장은 필요에 따라 수시 개최하거나 서면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⑦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재난안전ㆍ민방위ㆍ비상대비 분과별 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⑧ 협의회 참석, 서면 자문, 서류 검토 및 현지 점검 시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교육과정) ① 교육원에는 기본교육과정, 전문교육과정, 특화교육과정, 재난안전체험교육과정, 국제교육과정 등을 두며, 각 과정별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교육과정은 신규자 및 관리자 등을 대상으로 직무분야에 관한 전반적인 기초 지식ㆍ기술 및 직무능력의 배양을 위해 필요한 교육을 실시한다. 2. 전문교육과정은 업무 담당자의 직무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함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한다. 3. 특화교육과정은 소관 업무분야와 관련된 새로운 정책, 트렌드, 신기술 등에 관한 이해 증진 및 대응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한다 4. 재난안전체험교육과정은 원내 교육생과 공무원,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재난현장 체험 및 위기 시 대처 능력 제고를 위하여 재난안전체험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한다. 5. 국제교육과정은 개도국 등 외국의 재난안전 분야 공무원을 대상으로 우리나라의 재난안전체계 및 재난관리기법 등을 전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한다. ② 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정의 세부과정 명칭 및 교육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교육훈련계획으로 정한다. 제7조(수탁교육훈련)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또는 민간기업체 등으로부터 위탁교육을 요청 받은 때에는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교육을 실시할 경우에는 위탁교육을 요청한 기관의 장에게 교재발간비용ㆍ강사수당 등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8조(교육방법 및 운영) ① 교육은 당해 교육과정의 성격, 교육목표 등을 고려하여 강의(비대면 온라인교육을 포함한다), 시청각, 토의 및 토론, 사례발표, 현장교육, 도상훈련, 실습, 과제연구, 사이버 교육 등의 다양한 교육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② 각 교육과정별 교육내용, 교육기간, 교육방법 등 교육의 운영은 당해 연도의 교육훈련계획에 따르되, 제9조에 따른 "교육과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③ 교육운영부서의 장은 교육과정의 성격 및 교육 장소 등을 고려하여 필요 시 교육생 이외의 사람에 대하여도 청강하게 할 수 있다. ④ 사이버교육은 사이버교육 홈페이지를 통하여 실시하며 교육방법 및 진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사이버교육 운영지침(교육원 예규)」에 따른다. 제9조(교육과정심의회) ① 각 교육과정별 교과목, 교육시간, 교육내용, 강사풀 및 우선순위 등 교육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심의ㆍ확정하기 위하여 "교육과정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당해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원은 제12조에 따른 과정장 및 교수요원으로 구성ㆍ운영하되, 필요 시 관계기관 직원 및 해당 분야 민간전문가 등도 참여하여 당해 교육과정에 대한 자문을 할 수 있다. ③ 심의회는 월별 교육과정 시작 1개월 이전에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교육운영부서의 장은 필요 시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10조(교육과정의 폐지 또는 변경) ① 원장은 교육운영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 교육과정을 폐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1. 교육신청 인원이 10인 미만일 경우 2. 교육신청 인원이 교육계획 인원의 50% 미만일 경우 3.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하거나 변경이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교육과정을 폐지하거나 변경한 경우 소속기관 또는 교육생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문서로 통보하기 어려운 때에는 유선 등 별도의 수단으로 통보할 수 있다. 제11조(교재의 편찬 및 배부) ① 교재는 당해 교과목을 담당하는 강사가 집필함을 원칙으로 하되, 교육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담당강사가 집필하지 않은 도서를 교재로 사용할 수 있다. ② 교육원은 집합교육 시 교재 배포를 원칙적으로 하되, 비대면 온라인교육 시 과정장이나 교수요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교재를 파일로 배포할 수 있다. ③ 교육원은 교육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통교과목에 대한 교재를 따로 편찬ㆍ배부할 수 있다. ④ 사이버교육을 위한 교재는 개발된 코스웨어를 활용하고 별도로 제작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과정장이나 교수요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별도 제작할 수 있다. 제12조(과정장) ① 교육운영부서의 장은 효율적인 교육운영과 교육생의 학습 성과 제고를 위하여 각 과정별로 당해 과정의 운영 전반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과정장을 지정한다. ② 과정장의 임무와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각 과정별 교과목, 교육시간, 교육내용, 강사 등 교육운영 방안 마련 및 심의회 상정 2. 선택교과목 교육생 수요조사 실시 및 선택교과목 선정 3. 강의실 및 교육시설 점검 등 교육운영 준비 4. 제21조에 따른 교육생 준수사항 안내 5. 교육과정 운영 6. 강의내용 및 교육효과 모니터링 7. 교육생 건의사항 수렴 및 조치 8. 교육생 상담 및 생활지도 9. 과정운영 결과에 대한 설문조사 및 개선조치 등 제13조(교육훈련비) ① 교육원에서 운영하는 교육훈련은 무상교육과정으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당해 교육과정의 교육훈련비가 예산에 정한 범위를 초과할 경우 이를 교육생의 소속기관ㆍ단체에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 사이버교육은 무상교육을 원칙으로 하며, 제1항을 준용한다. ③ 교육생 및 외래강사가 생활관을 사용할 경우 「시설물 개방 및 사용료 징수규정(교육원 훈령)」에 따라 생활관 사용료를 징수한다. 다만, 원장이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제14조(연구개발센터) ① 교육훈련계획의 수립 및 교육과정 개발ㆍ운영 등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개발센터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국내외 교육훈련 동향 및 트렌드 조사ㆍ분석 2. 교육훈련계획 수립 총괄ㆍ조정 3. 신규 교육과정 연구ㆍ개발 4. 기존 교육과정 검토ㆍ자문 5. 교육훈련기법 연구ㆍ개발 6. 교육운영 통계 작성 및 관리 7. 그 밖에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교육관리시스템) ① 교육과정 운영, 교육생 학사관리, 강사관리, 교육시설관리 등 교육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교육관리시스템을 운영한다. ② 교육관리시스템에 필요한 자료는 담당자가 입력하고 과정장 및 소관부서의 장은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교육관리시스템은 교육신청, 등록, 수료, 사후관리 등을 위해 활용하고 필요 시 제 증명을 발급ㆍ교부할 수 있다. 제3장 교육운영 평가 및 환류 제16조(교육만족도 평가) ① 과정장은 과정별로 교육훈련이 종료된 경우에는 당해 교육과정의 운영 전반에 관하여 교육만족도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만족도 평가는 당해 교육과정을 이수한 교육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방식으로 실시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과정 만족도 2. 강사 및 강의내용 만족도 3. 교과목 편성의 적정성 4. 교육방법, 교육시간 배정의 적정성 5. 현장학습 만족도 6. 재난안전체험 만족도 7. 교육원 직원의 친절도 8. 교육시설, 편의시설 등에 대한 만족도 9. 그 밖에 교육운영에 관한 사항 ③ 과정장은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한 후 교육생 의견, 건의사항 및 개선 방안 등을 포함한 교육만족도 평가 결과를 당해 교육운영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실무적용성 평가) ① 과정장은 교육과정의 학습내용이 실제 교육생의 직무능력과 업무성과 향상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를 조사ㆍ분석하기 위하여 실무적용성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기본ㆍ전문교육과정 중에서 교육운영부서의 장이 지정하는 과정에 대해 실무적용성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실무적용성 평가는 교육생 입교 시 실시하는 사전 설문조사 결과와 당해 교육과정 수료 후 3개월 후 실시하는 사후 설문조사 및 전화 인터뷰 조사 결과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무적용성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 2. 업무와 교육내용과의 연관성 3. 업무 관련 지식 및 기술의 향상 수준 4. 교육 후 업무성과의 향상 수준 5. 그 밖에 교육의 실무적용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 등 ④ 과정장은 설문조사 및 인터뷰 조사 결과를 분석한 후 교육과정 개선 방안 등을 포함한 실무적용성 평가 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교육과정 종합평가) ① 교육운영부서의 장은 소관 교육과정의 교육효과 제고 및 운영상 문제점 보완 등을 위하여 당해 부서의 교육과정 전반에 대한 운영 성과를 주기적으로 자체평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체평가는 매년 반기별로 실시하되, 계획 대비 교육인원 실적, 제16조에 따른 교육만족도 평가 결과, 제17조에 따른 실무적용성 평가 결과 등을 포함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교육운영부서의 장은 소관 교육과정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 및 교육과정 개선 대책을 마련하여 그 결과를 연구개발센터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 연구개발센터에서는 교육운영부서의 자체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원 차원의 개선대책을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 교육생 학사관리 제19조(교육운영계획 수립 및 교육생 선발) ① 교육운영부서의 장은 당해 연도의 교육훈련계획 및 제9조에 따른 심의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과정별 교육운영계획을 수립하고 해당기관 등에 교육생 선발을 위한 안내ㆍ홍보를 실시한다. ② 교육신청은 교육관리시스템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교육관리시스템을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문서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교육운영부서의 장은 재난안전ㆍ민방위ㆍ비상대비 업무 신규자가 기본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않고 다른 교육과정을 신청한 경우 먼저 기본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④ 교육운영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교육신청 시 교육개시 10일전까지 교육대상자를 소속기관 또는 교육대상자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문서로 통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유선 등 별도의 수단으로 통보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교육대상자 통보를 받은 소속기관 등은 교육대상자에 변경이 있는 경우 이를 즉시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문서로 통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유선 등 별도의 수단으로 통보할 수 있다. 제20조(등록 등) ① 교육생으로 선발된 자는 교육 개시일 소정의 등록시간까지 지정된 장소에서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교육생으로 선발된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타인으로 하여금 등록을 하게 하거나 등록을 기피하였을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사이버교육은 교육생이 인터넷을 통하여 사이버교육 홈페이지 상에 등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과정 담당자가 직접 등록할 수 있다. ④ 부득이한 사유로 이미 등록한 교육과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이 시작되기 전에 이를 문서 또는 유선 등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사이버교육은 교육이 시작되기 전에 홈페이지 상에서 자유롭게 취소할 수 있다. 제21조(교육생 준수사항) ① 교육생은 성실히 교육과정에 참여하여야 하며,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교육생은 교육과정 운영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집합교육 시 교육 중에는 명찰을 휴대 및 패용하여야 한다. ③ 교육생은 매일 교육개시 시작 전까지 강의실에 입장하여야 한다. ④ 교육생은 교육에 필요한 개인 소지품만 지참하여야 하며 교육 분위기를 해치거나 다른 교육생에게 방해가 되는 물품을 지참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교육운영부서의 장은 교육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생에게 휴대전화ㆍ전자통신기기 등의 사용제한 등을 지시할 수 있으며, 교육생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⑥ 교육생은 교육운영부서의 장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교육장소를 이탈하지 못한다. ⑦ 교육생이 신병이나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퇴교ㆍ결강 등 교육에 임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교육운영부서의 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후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⑧ 강의실과 생활관 등 교육원 내에서는 흡연을 금지한다. 다만 흡연장소로 지정된 곳은 제외한다. ⑨ 교육운영부서의 장은 교육생이 감염병에 걸려 다른 교육생 및 교직원에 대한 전염이 우려될 경우, 교육과정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⑩ 교육생은 기타 교육원의 제반규정과 교육훈련에 관한 정당한 지시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22조(학사처벌) ① 교육생에 대한 학사처벌은 다음 각 호의 주의, 서면경고, 퇴교로 구분한다. 1. 주의 : 교육에 집중하도록 주의를 촉구한다. 2. 서면경고 : 교육에 집중하도록 서면으로 엄중 경고한다. 3. 퇴교 : 당해 교육과정을 미수료 처리한다. ② 교육운영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교육생에게 주의 또는 서면경고를 하여야 하며, 서면경고[별지 제2호 서식] 시 해당사실을 교육생 소속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 중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서면경고를 하여야 한다. 1. 무단결강(비대면 온라인교육 시 2회 이상 무단이석 포함) 2. 학습태도 불량 및 교육질서 문란 3. 원내에서 허가받지 않고 음주를 하는 등 생활질서 문란 4. 교육훈련에 관한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③ 교육운영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23조에 따른 교육생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퇴교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교육생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퇴교 처분을 할 수 있다. 1. 교육생 대신 다른 사람이 교육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결강한 경우(무단결강 2회 포함) 3. 제2항에 따른 주의를 3회 이상 받거나 서면경고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4.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교육질서를 문란케 한 경우 5. 질병, 인사발령 등의 사유로 인하여 교육을 계속할 수 없어, 제6호에 해당될 것이 확실한 경우 6. 제25조제1항에 따라 교육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교육시간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④ 교육생이 교육기간 중 불가피한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어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퇴교 처분을 할 수 있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퇴교 처분을 한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교육생윤리위원회) ① 제22조제3항제1호 내지 제4호의 퇴교 처분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교육생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원장이 되고, 위원은 각 교육운영부서의 장 및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포함하여 4인 이상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선임 교육운영부서의 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교육운영부서의 장이 제22조제3항제1호 내지 제4호의 퇴교 처분을 요구하는 경우 위원회 회의를 소집한다. 다만, 위원회의 소집이 곤란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위원회의 의결은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24조(평가) ① 원장은 교육훈련의 성과측정과 교육의욕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생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생에게 실시하는 각종 평가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평가관리에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 ③ 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평가관리 규정(교육원 훈령)」에 따른다. 제25조(수료) ① 교육과정을 수료하려면 전체 교육시간의 80% 이상을 출석하여야 하며, 학습성취도 평가를 실시하는 과정의 경우 종합성적이 60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② 사이버교육은 학습진도율 90% 이상 및 필수학습시간 50% 이상의 기준을 모두 충족 시 수료할 수 있으며, 종합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60점 이상의 기준도 충족하여야 한다. ③ 교육과정 수료자에 대해서는 수료 증서를 수여하고 소속기관에 교육수료 사실을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수료 증서의 수여는 교육관리시스템을 이용한 수료증 교부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④ 수료자에게는 교육과정의 전체 교육훈련시간을 이수시간으로 부여한다. 다만, 결강ㆍ조퇴ㆍ지각ㆍ외출 및 교육운영부서의 장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시간 만큼 교육훈련시간에서 제외한다. ⑤ 미 수료자의 출석시간에 대해서는 교육훈련시간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제5장 교수요원 등 관리 제26조(교수요원의 역할 및 업무) ① 교수요원은 강의, 교과목 개발, 교재집필, 교육기법의 연구개발 및 교육생 지도 등을 담당한다. ② 원장은 전임교수요원에 대해 매년 담당 교육과정 및 교육기법의 연구개발을 위한 과제를 지정하여 연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조제1호나목에 의한 비전임교수요원의 역할 및 업무는 교수요원 지정 시 별도로 부여한다. ④ 교육운영부서의 장은 과정별로 지도교수를 지정하여 교육운영ㆍ교육생 지도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27조(겸임교수의 임용 등) ① 강의 및 분임연구의 지도 등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11조 규정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겸임교수를 임용ㆍ활용할 수 있다. ② 겸임교수는 다음 각 호의 분야별로 원장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임용할 수 있다. 1. 자연재난분야 2. 사회재난분야 3. 민방위분야 4. 비상대비분야 5. 기타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③ 겸임교수로 임용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국ㆍ공립 및 사립의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과 교육연구기관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에 근무하는 부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연구원 및 그 밖의 정부 산하단체의 임직원 2. 관련분야 박사학위 및 기술사 소지자 3. 교육원에서 1년 이상 강의를 담당한 자 중 교수기법이 우수하며, 공무원 교육훈련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 4. 기타 이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원장이 인정하는 자 ④ 겸임교수의 임용기간은 2년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되,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8조(겸임교수의 해임) 겸임교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하고자 원할 경우 2. 장기간 외국에 체류하거나 다른 기관으로 전출하여 임무수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 3. 교육과정 신설ㆍ개편 등의 교육원 업무사정에 의하여 교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29조(외래강사의 초빙) ① 교육운영부서의 장은 교육과정의 특정교과목에 대한 강의, 분임지도 등 교육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적합한 사람을 제9조에 따른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강사로 선정할 수 있다. 다만, 제16조에 따른 교육만족도 평가 시 강사의 강의내용 만족도 평가 결과가 현저히 낮은 경우에는 선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국내외의 대학, 연구기관, 공공기관 등 각 분야에서 활동하는 사람으로서 해당분야의 전문성이나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자 2.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ㆍ현직 공무원 3. 관련분야 현업 실무경험이 풍부한 자 4. 관련분야의 강의 및 교수기법이 우수한 자 5. 그 밖에 이에 상당하는 자격이나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② 교육운영부서의 장은 선정된 강사가 불가피한 사유로 강의를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해 교과목의 강사풀 내에서 다른 강사로 변경할 수 있다. 제30조(강사의 수당 등 지급) ① 겸임교수ㆍ외래강사 등이 강의 및 분임연구 지도, 퍼실리데이터 역할 수행, 교육원 주관 행사의 주제발표 및 패널토의 참가, 연구과제 수행, 교육 및 연구에 관한 자문 등을 행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실비에 상응하는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겸임교수 등이 교육원 교육훈련관련 업무수행을 위해 국내외 출장을 갈 때에는 「공무원 여비규정」및 「공무원여비업무처리기준」에 따른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수당 지급 시 [별지 제3호 서식]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를 징구하여야 하며, 강사 수당 등의 지급 기준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6장 교육생 자치 및 생활지도 제31조(교육생 자치회) ① 교육생의 자발적인 교육 참여와 교육생 간 친목도모 등을 위하여 교육생 자치회(이하 "자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자치회는 각 과정별로 설치할 수 있고, 자치회장ㆍ총무 등의 임원을 두되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기간 중에 임원을 다시 선출 할 수 있다. ③ 임원은 당해과정 교육생이 자율적으로 선출하되 교육목적 달성과 효과적인 자치회 운영을 위하여 과정장이 정할 수 있다. 제32조(자치회장 등의 임무) ① 자치회장은 교육생을 대표하며,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강사의 안내 및 소개 등 수업준비 2. 모범적인 교육 분위기 조성을 위한 교육생 통솔 3. 교육생의 건의사항 수렴 및 건의 4. 교육과정 운영 상 필요한 공지사항의 전달 5. 그 밖의 교육생의 자치활동 주관 ② 총무는 자치회장을 보좌하며, 자치회장의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하는 외에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자치회 사무 중 회계관리 2. 교육수강 준비의 실행, 확인 및 이상발견 시 응급조치 및 보고 3. 교육생의 우편물 수령과 전달 제33조(생활관 운영) ① 교육원은 효율적인 교육운영과 교육생ㆍ강사의 숙박과 생활편의를 위하여 생활관을 운영한다. ② 교육운영부서의 장은 교육생ㆍ강사의 신청을 받아 교육기간 중 생활관을 이용하게 할 수 있으며, 교육생에 대하여 생활관 이용을 원칙적으로 하도록 하는 합숙 교육과정을 별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기획협력과장은 교육생의 합숙생활에 필요한 지원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소속직원 중에서 비품관리 및 내부시설관리 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34조(생활관 이용) ① 교육기간 중 생활관을 이용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교육과정의 교육기간으로 하되, 원거리 교육생 등이 교육시작 전일부터 생활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일 18시부터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② 기획협력과장은 생활관 이용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생에 대하여 생활관 이용을 금지할 수 있다. 1. 전염병의 감염 등으로 합숙생활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교육생 2. 제35조에 따른 생활관 이용수칙을 위반한 교육생 3. 그 밖에 생활관 이용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교육생 제35조(생활관 이용수칙) ① 생활관을 이용하는 교육생은 입교 등록을 필한 후 배정된 방에 입실하여야 하며 임의로 변경하여 이용할 수 없다. ② 교육생이 외출ㆍ외박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외출ㆍ외박 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출시간은 당일 22:30까지, 외박은 다음 날 교육시작 전까지 귀원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외출ㆍ외박을 한 교육생은 귀원 즉시 [별지 제4호 서식]의 외출ㆍ외박 대장에 귀원 시간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 과정장 또는 제36조에 따른 생활지도관의 사전 승인 없이는 생활관 내에 면회자나 방문자를 출입시킬 수 없다. ⑤ 교육생은 생활관 내에서는 일체 전열기를 사용할 수 없으며, 화재ㆍ도난 및 안전사고 발생 시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⑥ 교육생은 생활관을 포함한 원내에서 고성방가, 기타 타인의 학습이나 휴식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교육생은 생활관 내의 시설과 장비 기타 비품을 소중히 다루어야 하며, 사용한 물품은 절차에 따라 반납하여야 하고, 파손 또는 분실 시에는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변상하여야 한다. 제36조(생활지도관) ① 합숙교육생에 대한 학과시간 이후의 효율적인 생활지도를 위해 생활지도관을 둔다. ② 생활지도관은 원칙적으로 당일 교육원 당직자가 겸임하되, 합숙교육과정 및 인원 등에 따라 기획협력과장이 별도의 교육원 소속 공무원에게 근무명령을 할 수 있다. ③ 생활지도관은 합숙교육생의 생활편의 및 각종 사고방지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생활관 이용안내 및 지도 2. 교육생 상담 및 건의사항 조치 3. 학과시간 이후 발생한 외출, 외박, 면회신청 등에 대한 안내 및 대응 4. 생활관내 비품관리 및 출입자 통제 5. 화재예방 및 각종 사고에 대한 응급조치 6. 그 밖에 기획협력과장에게 지시받은 사항의 처리 ④ 생활지도관의 근무시간은 당일 18시부터 다음 날 9시까지로 한다. ⑤ 생활지도관은 근무개시 30분 전까지 기획협력과장에게 신고하고, 근무종료 시 이상 유무 및 지시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