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테러복구지원본부 운영 규정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발령번호: 378 발령일: 2025년 2월 5일 시행일: 2025년 2월 5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이하 "테러방지법"이라 한다)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테러사건 발생시 구조ㆍ구급ㆍ수습ㆍ복구활동 등에 관하여 사건대책본부를 지원하기 위해 설치하는 테러복구지원본부의 편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테러복구지원본부의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테러"란 테러방지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2. "구조"란 위급한 상황에서 외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활동을 말한다. 3. "구급"이란 응급환자에 대하여 행하는 상담, 응급처치 및 이송 등의 활동을 말한다. 4. "수습"이란 테러 발생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5. "복구"란 테러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조사, 피해자 지원 등을 통해 테러 이전의 상태로 만드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6. "사건대책본부"란 테러방지법에 따라 외교부장관, 국방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이 설치하는 테러대책본부를 말한다. 제4조(설치)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테러복구지원본부를 설치할 수 있다. 1. 삭제 2. 테러발생 후 사건대책본부가 설치되어 수습ㆍ복구 등의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구성) 테러복구지원본부는 본부장, 총괄조정관, 통제관, 담당관, 실무반으로 구성하며, 구성원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부장 : 테러복구지원본부 업무 총괄 2. 총괄조정관 : 복구지원 관리 총괄 3. 통제관 : 실무반의 업무 총괄 4. 담당관 : 실무반 운영 및 관리 5. 실무반 :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 및 제11조에 따른 관계기관 파견직원으로 구성하여 별표 1에 따른 수습ㆍ복구 지원업무 수행 제6조(직무대행) 테러복구지원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제5조 각 호에 따라 총괄조정관, 통제관, 담당관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편성기준) 테러복구지원본부장은 테러유형에 따라 별표2와 같이 편성하되 피해규모, 진행상황 등에 따라 실무반의 구성 및 인원은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임무) ① 테러복구지원본부는 테러방지법 시행령 제17조제2항 및 테러위기관리표준매뉴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테러사건 수습ㆍ복구 등 지원을 위한 자원의 동원 및 배치 2. 사건대책본부의 협조 요청에 따른 수습ㆍ복구 지원 3. 조속한 구조ㆍ구급ㆍ수습ㆍ복구를 위한 응급조치 지원 4. 테러사건 관계기관과의 공조체계 유지 5. 2차 사고 등 사고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조치 시행 6. 피해주민 불편사항 조치 지원 7. 적십자 등 민간사회단체의 현장봉사 활동 지원 ② 테러복구지원본부장은 피해 확산방지 및 신속한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지원사항 이외에도 추가적인 조치사항을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상황실 설치) ① 테러복구지원본부장은 효율적인 수습ㆍ복구 지원을 위하여 테러복구지원본부상황실을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을 활용할 수 있다. ② 테러복구지원본부상황실은 다음 각 호의 상황관리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1. 구조ㆍ구급ㆍ수습ㆍ복구에 대한 상황접수 및 상황전파 2. 사건대책본부의 요청사항 접수 및 지원 3. 상황별 근무요령 전파 및 비상근무 발령 4. 사건대책본부 및 대테러 관계기관과의 비상연락 체계 구축 및 유지 ③ 테러복구지원본부장은 테러사건 발생에 따른 수습ㆍ복구 지원이 종료될 때까지 상황관리 체계를 유지한다. 제10조(상황판단회의) ① 테러복구지원본부장은 효율적인 수습ㆍ복구 지원 등을 위하여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판단한다. 1. 사건대책본부 요청에 대한 지원의 방법 및 범위 2. 실무반 편성의 변경 및 제11조에 따른 유관기관 직원의 파견 범위 3. 제8조 제2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추가적인 조치사항 ③ 상황판단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를 참석시켜 필요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1. 구조ㆍ구급ㆍ수습ㆍ복구와 관련된 행정안전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관련 부서의 과장 2. 테러사건의 수습ㆍ복구와 관련된 유관기관 및 단체(민간단체를 포함한다)의 관계자 중 해당 업무에 관련되는 사람 3. 그 밖에 테러복구지원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근무자 파견 요청) ① 테러복구지원본부장은 실무반을 편성할 때에는 테러방지법 및 테러위기관리표준매뉴얼에 따라 수습ㆍ복구와 관련된 관계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파견을 요청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항이 없는 경우, 수습ㆍ복구를 위한 요청사항에 따라야 한다. 제12조(교육) 테러복구지원본부장은 상황관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소속 직원 및 파견근무자를 대상으로 상황근무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자원의 관리) 테러복구지원본부장은 테러방지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의 수습ㆍ복구 등 지원을 위한 자원에 대하여 필요자원의 종류, 수량 등을 별도로 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14조(대외협력체계) 테러복구지원본부는 테러방지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전담조직 및 수습ㆍ복구와 관련된 유관기관과 신속하고 원활한 임무수행이 가능하도록 비상연락체계와 상호협력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15조(대국민 홍보) ① 테러복구지원본부장은 구조ㆍ구급ㆍ수습ㆍ복구 지원사항에 대하여 보도자료, 언론 브리핑 등을 통해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할 경우 전담자를 지정하여 실시하고, 사건대책본부에 설치된 언론 대응창구와 정보공유 및 협조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제16조(소요재원) 사건대책본부의 수습ㆍ복구 지원을 위하여 소요된 재원의 집행 및 분담은 테러방지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테러대책위원회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17조(테러위기관리매뉴얼의 적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테러위기관리표준매뉴얼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18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