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포항지방해양수산청) 내부평가규칙

소관부처: 포항지방해양수산청 발령번호: 81 발령일: 2025년 2월 5일 시행일: 2025년 2월 5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기품질관리규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내부평가의 시행에 필요한 절차 및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평가단원"이란「해기품질관리규정」(이하 "품질규정"이라 한다) 제8조제4항에 따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의 해기품질관리업무에 관한 내부평가(이하 "평가"라 한다)를 수행할 책임과 권한이 부여된 사람을 말한다. 2. 부적합사항은 부적합정도에 따라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중부적합사항"이란 품질규정 및 그와 관련된 규정을 빈번히 또는 고의로 지키지 않거나, 해기품질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 사항을 말한다. 나. "경부적합사항"이란 업무 담당자의 품질규정 숙지상태가 부족하거나 해기품질관리업무의 경미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 사항을 말한다. 다. "관찰사항"이란 앞으로 부적합사항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있어 관찰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된 사항을 말한다. 제3조(책임과 권한) 평가에 대한 책임과 권한은 다음과 같다. <img id="148965193"> </img> 제4조(평가의 범위) ① 정기평가의 평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해기면허 발급에 관한 사항 가. 발급절차의 적절성 나. 자격요건 확인과정의 적절성 다. 해기면허 발급 관련규정의 준수여부 등 2. 전산기기 운용에 관한사항 가. 시스템의 운용 및 보안실태 나. 시스템의 유지 보수실태 3. 해기품질 관련 규정의 숙지 및 이행여부 4. 그 밖에 해기품질 향상을 위하여 평가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수시평가의 평가사항은 해기품질 관리체제의 운영 중에 나타난 결함사항을 고려하여 평가 시에 품질관리책임자가 정한다. 제5조(평가단원의 신분보장) 평가단원은 공정하고 성실하게 평가를 해야 하며, 평가행위로 인해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제6조(기밀유지) 평가단원은 업무상 알게된 기밀을 정당한 이유 없이 누설 또는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7조(평가단의 구성 및 자격) ① 품질관리위원회는 품질규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평가시행일 35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평가단원을 추천하고, 청장은 평가시행일 30일 전까지 품질규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평가단원을 임명하여 평가단을 구성한다. 1. 한국선급,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품질관리인증기관 등에서 품질관리시스템 관련교육을 이수한 사람 2. 국제안전관리규약(ISM), 국제표준화기구(ISO) 관련 업무를 6개월 이상 수행한 경험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청장이 제1호 및 제2호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평가단은 단장을 선출하고, 단장은 분야별로 평가단원을 지정한다. ③ 평가단장 또는 평가단원은 본인이 속한 부서의 평가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8조(평가단원의 자격요건) 품질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평가단원으로 추천해야 한다. 이 경우 평가단원 중 전산직은 1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양수산부 소속 기관 또는 산하단체에 5년 이상 재직 중인 사람 2. 6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 이상인 사람 3. 그 밖에 청장이 특별히 추천하는 사람 4. 삭제 제9조(평가계획 수립 및 통보) ① 평가단장은 평가시행일 10일 전까지 평가계획서를 작성하여 품질관리책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평가단장은 평가계획을 변경하거나 추가하려면 품질관리책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평가단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평가대상 부서장에게 평가시행일 7일 전까지 평가계획을 알려야 한다. 다만, 그 기간을 줄이고자 할 때에는 품질관리책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평가일정 2. 평가분야 및 항목 3. 그 밖에 평가준비사항 등 제10조(평가의 시행) ① 평가단원은 평가계획서 및 별표 1의 "내부평가 절차"에 따라 평가를 수행한다. ② 평가단원은 평가를 시행하기 전에 문서검토, 평가대상 부서와의 협의 및 권고 등을 할 수 있으며, 별지 제1호서식의 "내부평가 점검표"를 작성한다. ③ 평가단장은 평가대상 부서장 및 평가 단원에게 평가의 방향, 일정 및 방법 등을 미리 설명해야 한다. ④ 평가단원은 효율적인 평가를 하기 위하여 기록의 확인, 업무관찰 또는 업무수행의 재연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⑤ 평가단원은 평가 시 확인한 부적합사항에 대하여 부적합사항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⑥ 평가단원은 평가 후 평가대상 부서장 및 담당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명해야 한다. 1. 평가결과에 대한 총평 2. 부적합사항에 대한 설명 3. 부적합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방안(평가대상 부서장과 협의) 제11조(평가의 보고) ① 평가단원은 평가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내부평가보고서를 작성하고 제9조제5항의 부적합사항보고서를 첨부하여 단장에게 제출하며, 단장은 이를 종합하여 품질규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보고해야 한다. 1. 평가대상부서 및 일자 2. 평가분야 및 항목 3. 평가기준 및 방법 4. 평가결과 5. 그 밖의 개선의견 및 참고사항 6. 평가자의 소속 직급ㆍ성명(보고서 끝에 기록한다) ② 품질관리책임자는 평가보고서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재평가를 지시할 수 있다. 제12조(평가결과 통보) 평가단장은 제11조에 따른 평가보고 후 즉시 보고 내용을 부서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13조(평가활동 종결) 평가단장은 평가결과를 부서장에게 알린 후 평가에 관한 모든 서류를 선원해사안전과에 전달하는 것으로 평가활동을 마치며 평가단은 당연 해체되는 것으로 한다. 제14조(시정조치의 이행 및 결과 보고) ① 평가대상 부서장은 평가결과가 통보되면 부적합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방안을 검토하여 별표 2의 시정조치 절차에 따라 시정조치를 완료하고, 시정조치보고서(별지 제3호서식을 말한다)를 첨부하여 품질관리위원회 위원장을 거쳐 품질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부적합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기한은 시정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를 원칙으로 하며, 조치기한까지 시정조치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에는 부서장은 그 사유를 품질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5조(부적합사항 보고서 및 시정조치 보고서의 작성) ① 부적합사항보고서의 작성요령은 다음과 같다. 1. 보고번호는 부적합사항을 발견한 순서대로 일련번호를 작성 2. 부적합 종류는 확인자(평가단장 또는 부서장)가 최종 결정하여 V표시로 작성 3. 부적합 내용의 제목은 부적합 내용을 함축적으로 하여 작성 4. 부적합 내용은 부적합사항의 개요, 원인(추정원인),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소제목으로 하여 작성하되 내용에 따라 소제목을 변경, 추가 또는 생략 5. 개선의견은 개선의 목적, 방법(협조부서 등), 재발방지대책, 개선효과 등을 중심으로 작성하되 내용에 따라 이를 변경, 추가 또는 생략 6. 보고자란 우측의 "과장"은 평가시의 평가단원이 보고할 때에는 결재를 생략 ② 시정조치보고서의 작성요령은 다음과 같다. 1. 보고번호는 제1항의 보고번호를 작성 2. 부적합 종류는 부적합사항보고서에 표시된 대로 작성 3. 부적합 내용의 제목은 부적합사항보고서의 제목을 작성 4. 부적합 내용에는 "부적합사항보고서의 보고번호 참조"라고 작성 5. 시정조치 내용은 시정조치 과정, 시정조치 결과 등을 작성 6. 시정조치 결과란의 종결처리일자는 최종결재권자의 결재일을 작성 제16조(평가 관련문서의 관리) 선원해사안전과는 평가 관련 문서를 정부공문서규정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 제17조(재검토기한)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은 이 규칙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