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우정사업조달센터 보훈·복지단체와의 계약업무처리지침

소관부처: 우정사업조달센터 발령번호: 59 발령일: 2025년 2월 6일 시행일: 2025년 2월 6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6조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보훈단체 또는 복지단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훈 ㆍ 복지단체"(이하‘단체’라 한다)라 함은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보훈단체 또는 복지단체로서 단체설립허가기관(그 위임 받은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법인설립을 허가 받은 주된 법인을 말한다. <img id="148942663"> </img> 2. "기존단체"라 함은 제1호의 단체 중 수의계약 근거에 따라 전년도에 우정사업조달센터(이하‘발주기관’이라 한다)로부터 배정받은 실적이 있는 단체를 말한다. 3. "신규단체"라 함은 제1호의 단체 중 수의계약 근거에 따라 전년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배정받은 실적이 없는 단체를 말한다. 4. "물품" 또는 "품목"이라 함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된 물품분류번호 및 세부품명번호로 구분한다. 다만, 물품분류번호가 명확하지 않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판단에 따른다. 5. 단체에 배정되는"물량"이라 함은 물품 배정에 해당하는"금액"을 말하며, 일부 품목의 경우 단가계약에 따라 금액의 증감이 발생할 수 있다. 6. "직접생산"이라 함은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의한 직접생산 정의 및 직접생산 확인 항목으로 규정된 생산공장, 생산시설, 생산인력, 생산공정(이하 "직접생산시설"이라 한다)의 내용에 따라 해당 물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 아닌 경우에는 단체설립허가기관의 직접생산 확인증명에 따른다. 7. "중증장애인생산품"이라 함은「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제9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생산시설에서 생산된 제품을 말한다. 8. "명의대여"라 함은 단체가 해당 제품의 직접생산시설을 보유하지 아니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경우라도 다른 사람에게 단체의 명의를 사용하여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게 하여, 그 계약물품의 생산ㆍ납품 등 일체의 계약행위를 이행하게 하며, 그 대가로 계약금액에서 일정 비율(금액)의 수수료를 징수하는 행위를 말한다. 9. "연간조달계약물량"이라 함은 1년간 발주기관의 물품에 대한 총 계약금액을 말한다. 10. "심의위원회"라 함은 시행령 제94조에 의해 구성된 ‘우정사업조달센터 계약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 한다) 운영지침’에 따라 운영되는 위원회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단체 수의계약의 기본원칙은 다음과 같다. 1. 수의계약은 우정사업용 물자의 품질과 공급의 안정성 확보가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훈, 사회적 약자 보호 등의 국가 정책을 실현하는데 근본 취지가 있다. 2.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단체는 당해 단체의 공장에서 직접생산을 하여야 하며, 제2조 제6호에 따른 직접생산 관련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3. 단체 수의계약은 발주기관의 재정적 특성을 감안하여 보훈단체와 복지단체 중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단체의 중앙회가 존재할 경우에는 중앙회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중앙회 예하의 타 사업소에서 제15조 제1호 내지 제3호, 제5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문제 발생할 경우 대상 단체 선정을 취소한다. 제4조(단체의 자격 요건) ① 이 지침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한 단체는 제2조 제1호에 따른 단체이어야 한다. ② 장애인복지단체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발급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단체 및 물품을 고시 또는 공고한 경우에는 자격 확인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장애인복지단체에 대하여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제16조 제1항에 따라 생산시설로 지정되었는지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조회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생산시설과 해당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수의계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직접생산) ① 단체와 수의계약이 가능한 물품은 단체가 직접생산하는 물품에 한정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26조 제3항에 따라 관계기관에 직접생산 여부 등을 조회할 수 있으며, 필요시 생산공장 방문 점검을 할 수 있다. 1. 제11조에 따라 신규 단체 수의계약요청서를 접수한 때 2. 직접생산 관련 민원이 발생하거나, 계약담당공무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직접생산 여부를 조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중소기업자간 경쟁품목에 대하여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기관장에게 직접생산 여부에 대한 판정을 요청한다.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당해 단체설립허가기관에 직접생산 여부 확인을 요청한다. 3. 직접생산에 활용된 자재 및 전기요금 등의 확인을 위해 단체에 대해 유관기관이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와 전기료 납부 영수증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단체의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단체가 직접생산시설을 보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임차공장의 경우 임대인이 해당 단체에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지 아니하더라도 임대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동일한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겸직 포함, 생산공장의 소재지 불문) 2. 해당 단체가 운영하는 생산공장에 다른 사람 명의의 사업장이 중복 등록되어 있거나, 생산공장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다만, 사업자등록증상 동일업종이 아닌 경우에는 제외한다.) 3. 직접생산시설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임대인이 부담하는 경우 4. 직접생산시설을 운영하는 공장으로부터 단체(중앙회 또는 본부 등)로 복지기금이나 기타 명목으로 일정 금액의 금전적 거래가 있는 경우(다만, 관련 법률에 따라 비용을 지출한 경우와 전자세금계산서 등을 통해 임차인인 단체가 임대인에게 생산물품을 판매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6조(명의대여) ① 단체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는 단체의 명의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단체는 단체의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발주기관은 민원 및 직접생산 확인 등을 통하여 단체가 명의대여를 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단체 임직원 및 단체, 명의대여자를 형사고발할 수 있다. 제7조(납품실적) ① 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수의계약요청서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당해 단체의 공장에서 계속적으로 직접생산하여 공공기관에 납품한 실적이 있음이 제11조 제4항 [별지2]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어야 한다. 다만, 직접생산증명서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기간 동안의 납품실적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② 세부품명은 제11조 제4항의 [별지2]의 납품실적증명서에 따라 1건 이상 납품한 실적이 있음이 증명되어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설립허가를 받은 지 2년 이내의 신규단체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사유서에 의한 계약체결 시 납품실적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제8조(예정가격 결정 및 입찰방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제3항에 따라 계약수량, 이행기간, 수급상황, 계약조건 기타 제반여건을 참작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수의계약 물량배정은 등록단체를 대상으로 경쟁입찰 또는 다자간 수의시담으로 배정할 수 있다. 제2장 물량배정에 의한 수의계약 제9조(물량배정 대상물품) 단체가 직접생산하는 물품중 물량을 배정하여 수의계약 할 수 있는 물품(이하 ‘수의계약대상물품’ 이라 한다)은 【별표1】과 같다. 제10조(단체별 물량배정 대상물품 수의 제한 등) ① 제9조에 의하여 단체에 배정하는 대상물품은 단체별로 1개 물품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단체별 수의계약대상 물품별 세부품목은 2개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발주기관 사정상 필요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1조(수의계약요청서 접수)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매년 상반기 중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단체로부터 신규 물량 배정요청서(이하"수의계약요청서"라 한다)를 접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요청서를 접수할 수 있는 물품은 【별표1】과 같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단체가 수의계약요청서를 제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명시한‘수의계약요청서 접수 안내서’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다만, 해당연도의 예산, 배정물량 등을 고려하여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④ 단체가 배정을 신청하는 경우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별표2】와 같다.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의 공고에 따라 접수된 수의계약요청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요청서의 접수를 거절하여야 한다. 1. 제4조의 단체요건을 갖추지 못한 단체가 수의계약요청서를 제출한 경우 2. 수의계약요청서상의 배정물품 수가 2개 이상인 단체의 경우 3. 【별표2】의 제출요구 서류 중 일부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4. 제3항에 따라 공고한 수의계약요청서의 접수기간이 아닌 경우 ⑥ 기존단체의 경우 매년 상반기 중 수의계약대상자로서 자격이 있는지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신규 수의계약요청서 접수에 준하여 제출받는다. 제12조(수의계약요청서 검토)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1조에 따라 수의계약요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1. 제4조의 단체요건을 충족할 것 2. 제5조에 따라 직접생산하는 물품일 것 3. 제6조에 따라 명의대여를 하지 않을 것 4. 제7조에 따라 품명 단위로 납품실적이 증명될 것 5. 제10조에 따라 물품 및 품명 수의 제한에 저촉되지 아니할 것 6. 제11조 제3항에 따라 공고한‘수의계약요청서 접수 안내서’에 명시된 물품 및 품명일 것 7.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갖출 것 8.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은 사실이 있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제재처분이 종료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경과될 것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요청서를 검토한 결과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명시하여 당해 단체에 문서로 통지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접수한 서류가 일부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고, 그 기한까지 보완하지 못할 경우에는 수의계약요청서를 반려한다. 제13조(단체배정 총물량) 제9조에 따라 결정된 물품의 단체배정 총물량은 연간조달계약 물량의 100분의 1.1을 원칙으로 한다. 제14조(물량배정 기준)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3조의 단체배정 총물량 한도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단체별 물량을 배정한다. 1. 1개 단체에 대한 물량배정은 연간 배정물량의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다. 2. 기존단체의 물량배정은 전년도에 배정된 물량을 기준으로 단체간 적정 물량으로 조정한다. 3. 신규단체의 물량배정은 기존단체의 배정물량 중 가장 낮은 물량이내로 하며, 기존단체 중 배정기준 금액이 가장 큰 단체의 물량에서 삭감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기존단체 간 배정물량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할 수 있다. 1. 상이자ㆍ장애인의 직접생산 참여인원수 및 그 인원이 전체 근로자에서 차지하는 비율 2. 단체별 수의계약 기간 및 금액 3. 당해 물품에 대한 품질확보 및 기술개발 능력(신기술 또는 특허권 보유 등) 4. 최근 2년 이내의 부정당업자 제재 여부 또는 하자발생빈도 5. 명의대여 및 하청생산 납품 신고 건수(명의대여 및 하청생산으로 최종 판명된 경우에 한함) 6. 기타 물량배정의 조정에 고려할 사항(납품지연, 규격미달, 사용자 불편 등)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천재지변, 예산감축, 발주물량 감소 등 발주부서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기 배정물량을 감축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④ 기존단체간 물량배정에 분쟁이 있는 경우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물량을 배정하며, 이에 불복하여 정상적인 계약업무 추진이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단체설립허가 기관에 관련사실을 통보하고, 분쟁하고 있는 기존단체를 대상으로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8호에 의거 지명경쟁입찰에 의한 방법으로 집행할 수 있다. 제15조(배정 취소)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 대상물품의 배정을 취소한다. 1. 해당 단체가 수의계약 대상 단체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나 해당 단체설립 허가기관 또는 기타 관련기관에 의하여 해당 단체가 직접 생산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물품의 경우 3. 해당 단체가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경우 4. 해당 단체가 배정 물품을 포기한 경우 5. 배정 및 계약과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에게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6. 해당 단체가 제11조에 따라 수의계약 요청 또는 수의계약 자격 입증을 위하여 제출한 서류 등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된 경우 7. 단체의 명의를 대여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8. 직접생산 확인과 관련하여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현장 조사 등의 불응 등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경우 9. 기타 배정 물품을 취소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16조(배정중지 및 조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단체에 수의계약 물량을 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해당 단체에 대하여 수의계약 물량배정을 중지할 수 있다. 1. 제1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당해물품의 납품지연 또는 하자보수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직접생산 또는 수의계약에 필요한 자격요건의 충족 여부를 관계기관에 조회하였으나 지정한 기한 내에 회신을 받지 못한 경우 4. 계약담당공무원에게 공갈ㆍ협박ㆍ위협적인 행위를 하거나, 다수인이 사무실내에서 집단행동을 함으로써 정상적인 공무수행을 방해하는 경우 5. 단체 운영실태 확인을 위한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소홀히 한 경우 6. 해당 단체가 발주기관에서 발주하는 물품에 대하여 입찰에 참가하여 계약한 경우 7. 기타 물량배정의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제2호 내지 제5호, 제7호에 따라 물량배정을 중지한 때에는 그 물량배정 중지 사유가 해소된 다음날부터 물량배정을 재개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제2호,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당해 단체 배정금액의 100분의 10만큼을 배정물량에서 삭감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제6호에 따라 물량배정 중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단체 배정물량을 당해연도 또는 다음연도에 삭감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제3장 사후관리 등 제17조(계약해제 또는 해지)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5조에 따라 수의계약 대상물품 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제26조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물품과 관련된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18조(심의위원회 운영) 단체 수의계약 물량배정과 관련하여 이 지침 및 관련규정에 명확한 기준이 없거나, 용어 해석의 차이, 요청 품목에 대한 분쟁발생, 물량배정이 어려운 경우 등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