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외교부 표창규정

소관부처: 외교부 발령번호: 279 발령일: 2025년 2월 5일 시행일: 2025년 2월 5일

본문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정부표창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 의한 외교부 장관표창(이하 "표창"이라 한다) 및 「상훈법」,「상훈법 시행령」에 따른 서훈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3. 2.><개정 2015. 10. 7.> 제2조 (표창대상) 표창은 근무성적이 탁월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외교부 소속 공무원 및 기관 또는 외교 및 영사사무 수행에 있어서 탁월한 공로가 있는 자 및 단체에 대하여 행한다.<개정 2015. 3. 2.> 제3조 (표창의 종류 및 요건) 표창은 공적에 대한 표창[이하 "포상"(褒賞)이라 한다]과 성적에 대한 표창[이하 "시상"(施賞)이라 한다]으로 나누며, 그 요건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5. 2. 5.> 1. 포상(‘외교부장관표창’)의 요건 가.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거나 외교부 및 재외공관의 업무 수행에 적극 협조하여 정부의 외교활동에 기여한 자 또는 단체 나. 재외국민 보호 및 복리증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 또는 단체 2. 시상(‘외교부장관상’)의 요건 가. 외교부가 실시하는 각종 교육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자 또는 단체 나. 외교부가 주최하는 각종 공모 및 경연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자 또는 단체 다. 외교부가 후원하는 기관에서 주최하는 각종 공모 및 경연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자 또는 단체. 이 경우 사전에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외교부 소관 부서의 철저한 관리ㆍ감독 하에 시상을 결정한다. 제4조 (추천) ① 표창대상자의 추천은 각 재외공관장, 각 실ㆍ국장(「외무공무원임용령」제3조제2항제1호부터 제2호 나목까지에 해당하는 직위를 말한다.)이 행할 수 있다. 다만, 표창 추천권자에 대한 표창대상 추천은 외교부차관이 행한다.<개정 2009. 5. 21.><개정 2015. 3. 2.><개정 2025. 2. 5.> ② 제1항의 추천에는 영 제8조제1항 별지 제1호 또는 제2호 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94ㆍ5ㆍ2><개정 2015. 3. 2.><개정 2025. 2. 5.> ③ 표창은 제8조의 표창계획에 반영된 시기에 실시한다. 단, 연초 예상하지 못한 공적 또는 성적이 발생하여 표창을 추진하는 부서는 표창수여 예정일 50일 전까지 자체 표창계획안을 수립하여 인사기획관실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5. 3. 2.><개정 2025. 2. 5.> 제5조 (표창대상의 제한 및 표창의 취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표창을 할 수 없다. 다만, 위원회에서 특수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25. 2. 5.> 1. 수사중이거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또는 단체 2. 징계 또는 불문(경고)처분을 받은 자(사면 또는 말소된 경우는 제외하되, 「공무원징계령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없는 경우 등 주요비위로 인한 징계 또는 불문(경고)처분은 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추천 제한) 3. 동일 공적으로 이중 추천을 받은 자 또는 단체 4.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표창 수여 예정일을 기준으로 재직기간이 3년 미만인 자 5. 표창 수여 예정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장관급 이상의 포상을 받은 자 또는 단체 ② 표창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 외교부장관은 공적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표창을 취소할 수 있다. 단,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신설 2025. 2. 5.> 1. 공적 또는 성적이 거짓이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획득한 것임이 판명되는 경우 2. 국가안전에 관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형을 받았거나 적대지역(敵對地域)으로 도피한 경우 3.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표창을 취소하는 경우 외교부장관은 표창이 취소된 자에게 수여된 표창장ㆍ상장 및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패 또는 물건ㆍ금전 등 부상을 환수하여야 한다.<신설 2025. 2. 5.> 제6조 (외교부 공적심사위원회) ① 표창 및 서훈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외교부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시상의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94ㆍ5ㆍ2><개정 2015. 3. 2.><개정 2015. 10. 7.><개정 2025. 2. 5.>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6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외교부차관으로 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9. 5. 21.><개정 2015. 3. 2.><개정 2015. 10. 7.><개정 2025. 2. 5.> ③ 외교부장관은 「외무공무원임용령」제3조제1항에 따른 "실장급 이상의 직위"에 재직 중인 외무공무원 중에서 공무원위원을 임명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민간위원을 위촉한다.<개정 2015. 3. 2.><개정 2015. 10. 7.> 1. 실장급 이상의 직위에 재직하고 퇴직한 자 2. 재외공관의 장을 역임하고 퇴직한 자 3. 「외교부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또는 「외교부 정책자문위원회 규정」에 의하여 위원으로 위촉된 자 4.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10년 이상 근무한 자<신설 2015. 10. 7.>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5. 10. 7.> ⑤ 삭제 <2015. 3. 2.> ⑥ 위원회는 공적조서에 의하여 심사하며 그 심사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7조 (위원회의 간사) 위원회의 서무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제8조 (표창시기) ① 정기 표창은 매년 12월 31일에 실시한다.<개정 2015. 3. 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외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정기표창 이외에 별도표창 할 수 있다.<개정 2015. 3. 2.> ③ 제2항의 표창을 추진하는 부서는 매년 2월 말까지 표창계획(시기 및 규모)을 인사기획관실과 협의하여 실시한다. 단, 연초 예상하지 못한 공적 또는 성적이 발생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실시할 수 있다.<신설 2025. 2. 5.> 제9조 (패의 수여) 표창장, 상장 또는 감사장(이하 "표창장등"이라 한다.)은 경우에 따라 그 문안을 패에 부각하여 수여할 수 있다.<개정 2015. 3. 2.> 제10조 (삭제) 제11조 (표창장의 기록) 표창 사실은 인사기록에 등재하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승격, 보직등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2009. 5. 21.> 제12조 (세부사항) 표창 운영에 관한 기타 세부사항은 별도 운영지침에 따른다.<개정 2015. 3. 2.><개정 2025. 2. 5.> 제13조 (표창장의 기록) 외교부 인사기획관은 이 예규에 따라 제작되는 표창에 관리번호를 부여한다.<신설 2025. 2.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