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경찰수련원 운영 및 이용 규칙

소관부처: 경찰청 발령번호: 1147 발령일: 2025년 2월 3일 시행일: 2025년 2월 3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2조 및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경찰수련원의 운영 및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경찰수련원"이란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복지시설 중 경찰공무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경찰청 소속 직원 등의 심신단련, 정서 함양 및 직무교육ㆍ연수, 워크숍 등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상시 또는 임시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2. "성수기"란 경찰청장이 정하여 공지하는 하계휴가기간을 말한다. 3. "공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 규정한 공휴일(일요일ㆍ국경일 등)과 토요일을 말한다. 제3조(명칭과 위치) 경찰수련원(이하 "수련원"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와 같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수련원 운영 및 이용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수련원의 운영 및 관리 제5조(사무관할) ① 수련원의 운영 및 관리는 경찰청장이 총괄한다. 다만, 수련원의 관리에 관한 사무는 수련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에게 위임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련원의 관리를 위임받은 시도경찰청장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수련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수련원의 관리를 위임할 수 있다. 제6조(운영ㆍ관리시스템 구축) ① 경찰청장은 수련원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전산시스템을 구축ㆍ사용할 수 있다. ② 임시로 설치된 수련시설의 경우에도 제1항의 전산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다. 제7조(관리사무소의 설치ㆍ운영) ① 수련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련원 내에 관리사무소를 둔다. ② 관리사무소에는 관리소장과 관리직원을 두되, 인력 여건에 따라 관리소장만 둘 수 있다. ③ 관리직원은 교대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할 시도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서장(이하 "관할 경찰관서장"이라 한다)은 인력 여건 등을 고려하여 근무형태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관리직원은 경찰청장이 정하는 복장을 착용하여야 하고, 명찰을 패용하고 근무하여야 하며, 근무 중 서비스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⑤ 관리사무소의 운영, 관리사무소장 및 관리직원의 근무 등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관할 시도경찰청장이 정한다. 제8조(관리소장의 임무) 관리소장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련원 근무자에 대한 근무지정 및 감독 2. 수련원에 속한 시설ㆍ장비ㆍ비품 등의 유지 3. 수련원 이용자의 예약, 입ㆍ퇴실 관리 및 특이사항 발생 시 조치 4. 그 밖의 수련원 관리에 관한 제반 행정관리 제9조(예산지원) ① 경찰청장은 수련원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해당 예산은 관할 시도경찰청별로 편성한다. ② 관할 시도경찰청장은 수련원 운영비, 시설보수비 등의 소요예산을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실태점검) ① 경찰청장 및 관할 경찰관서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수련원의 관리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1. 경찰청 : 연 1회 2. 관할 시도경찰청 : 반기 1회 3. 관할 경찰서 : 분기 1회 ② 경찰청장 및 관할 경찰관서장은 수련원의 이용서비스 향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제3장 수련원의 이용 제11조(이용 신청권자) ① 수련원의 이용 신청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찰공무원 2. 경찰관서 소속 일반직공무원, 무기계약직ㆍ기간제근로자 3. 국가경찰위원회 전ㆍ현직 위원 4. 퇴직경찰관 및 경찰청 소속으로 20년 이상 장기근속 후 퇴직한 일반직공무원과 무기계약근로자 5. 순직경찰관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ㆍ비속 6. 경찰교육기관의 교육생. 다만 소속 경찰기관에서 단체로 이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7. 경찰행정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어 경찰청장 또는 시도경찰청장이 추천한 자 ② 경찰청장은 대학생 이하의 자녀를 둔 순직경찰관의 배우자에게 우선적으로 수련원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이용기간) 수련원별 1회 이용은 1일 이상 2박3일 이내로 한다. 다만, 한라경찰수련원은 성수기와 공휴일 이외에는 3박4일 이내로 한다. 제13조(이용방법) ① 수련원은 사전에 전산시스템을 통해 예약하여 이용한다. 다만, 사전에 예약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리소장의 허가를 받아 이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경찰청 국ㆍ관, 부속기관의 장 또는 시도경찰청장이 해당기간 전에 경찰청장의승인을 받아 이용하여야 한다. 1. 포상휴가자에게 경찰수련원의 이용혜택을 주는 경우 : 3주 2. 제11조 제5호에서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이용대상자가 이용하려는 경우 : 1개월 3. 시도경찰청 이상의 경찰관서에서 직무교육ㆍ연수 및 워크숍을 위해 이용하려는 경우 : 1개월 ③ 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성수기 및 공휴일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제11조제6호의 이용대상자가 이용하려는 경우 2. 제2항제3호의 사유로 이용하려는 경우 ④ 수련원 이용예약을 한 자가 이용을 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입실예정일 5일 전까지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예약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14조(이용요금) ① 수련원의 이용요금은 수련원별 시설, 객실규모 및 상태를 참작하여 경찰청장이 정한다. ② 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1.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실태점검을 위해 이용하는 경우 2. 제13조제2항 각 호의 사유로 이용하는 경우 3. 그 밖의 공무상 사유로 이용하는 경우 제15조(입실ㆍ퇴실) ① 수련원의 입실ㆍ퇴실시간은 이용기간 및 수련원 실정을 참작하여 경찰청장이 정한다. ② 수련원 이용자는 관리소장의 허가를 받아 입실ㆍ퇴실시간을 변경하여 이용할 수 있다. 제4장 이용의 제한 등 제16조(이용의 제한) ① 관리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시설의 운영ㆍ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1조제1호부터 제5호 및 제7호에 따른 이용 신청권자와 동반 없이 이용하려는 경우. 다만, 제11조제1호ㆍ제2호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과 그 일행은 이용 신청권자와 동반하지 않은 경우에도 이용할 수 있다. ② 관리소장은 제1항제1호ㆍ제2호의 사유로 이용을 금지ㆍ제한하는 때에는 사전에 이용제한 내용을 공지하거나 이용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이용정지 및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기간 동안 수련원 이용을 정지한다. 1. 수련원의 시설ㆍ장비ㆍ비품을 고의로 파손하는 경우 : 3년 2. 음주소란 등 공중질서를 현저히 해하는 경우 : 2년 3.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이용하거나 자신의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 : 2년 4. 입실시간이 경과된 후에도 예약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 1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기간 동안 성수기 및 공휴일의 수련원 이용을 정지한다. 1. 입실예정일 당일에 이용예약을 취소한 경우 : 1년 2. 입실예정일부터 5일 이내에 이용예약을 취소한 경우 : 6월 3. 예약객실을 양도ㆍ양수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경우 : 6월 ③ 경찰청장은 이용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수련원을 이용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소명하는 경우에는 이용정지를 면제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교통두절 등으로 인하여 수련원을 이용하지 못한 경우 2. 비상근무ㆍ긴급한 업무 등으로 인하여 이용하지 못한 경우 제18조(이용자의 배상책임) 이용자가 수련원의 비품이나 시설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배상 또는 원상회복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19조(보칙)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경찰청장이 따로 정하거나 관할 시도경찰청장에게 위임하여 정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재검토기한) 경찰청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9년 8월 22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8월 2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