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발령번호: 2025-2
발령일: 2025년 2월 5일
시행일: 2025년 2월 5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금융위원회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의2(신용정보의 범위) ① 영 제2조제1항제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성별, 국적,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보
2. 「민법」에 따른 거소
3. 삭제
② 영 제2조제3항제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관세청이 발급하는 개인통관고유번호
2. 법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라 한다)이 신용정보집중관리를 하기 위하여 신용정보주체에게 부여한 신용관리번호
③ 영 제2조제5항제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란 국제사업자 등록번호(DUNS NUMBER)를 말한다.
④ 영 제2조제7항제7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정보 외의 정보로서 대출, 보증, 담보제공, 당좌거래(가계당좌거래를 포함하다), 신용카드, 할부금융, 시설대여 등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관한 정보
가. 법 제2조제1호의3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정보
나. 영 제2조제7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정보
2. 법 제2조제1호의3가목부터 마목까지, 영 제2조제7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1호의 정보의 거래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정보
가. 소멸시효의 연장, 중단, 정지 및 중지
나. 채권의 포기
다. 채무의 면제 또는 승인
⑤ 영 제2조제8항제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외국환거래법」 제20조를 위반하여 허위의 보고를 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2.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신용회복위원회"라 한다)에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하고 채무를 조정 받았거나 조정된 채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재산의 도피, 은닉 또는 고의의 책임재산 감소행위를 한 자
3.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나.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의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같은 법 제6조제3항제3호의 행위 및 이를 알선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4. 부정한 목적으로 다른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식별정보(영 제2조제2항 각 호의 번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이용하여 금융거래 등 상거래를 하거나 그 상거래를 하려는 타인에게 자신의 개인식별정보를 제공한 자
5. 부정한 목적으로 금융거래 등 상거래와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위조ㆍ변조되거나 허위인 신용정보를 제공한 자
6. 대출사기, 보험사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한 거래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를 한 자
7.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ㆍ간이회생절차개시결정ㆍ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ㆍ파산선고 또는 이와 유사한 결정이나 판결을 받은 자
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73조의2제2항, 제174조, 제176조, 또는 제178조를 위반한 자
⑥ 영 제2조제12항제7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1. 「민법」 제22조에 따른 부재자에 관한 정보
2.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공개한 실종아동등과 관련한 정보
3.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와 관련한 정보
⑦ 영 제2조제17항제5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른 신용회복지원 확정정보
2. 「상법」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 국민행복기금(이하 "국민행복기금"이라 한다), 새출발기금 등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26조제1항제4호라목에 따라 설립된 기관이 협약금융기관등으로부터 채권을 매입한 정보 및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한 사실에 관한 정보
⑧ 영 제2조제17항제9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국세청의 모범납세자 정보
2. 성별 변경에 관한 법원의 재판 정보
3.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의 보유와 관련한 정보
4. 국적의 취득, 상실 및 복수 국적에 관한 정보
5. 자동차, 선박, 항공기 및 건설기계 등록원부에 관한 정보
6.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공부(地籍公簿) 및 부동산종합공부(不動産綜合公簿)에 관한 정보
7. 금융거래 안심차단 신청에 관한 정보
제3조(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의 범위) 영 제2조제18항제8호에서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 및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사업수행기관
2. 신용회복위원회
3. 국민행복기금
4. 「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결제원(이하 "금융결제원"이라 한다)
5. 새출발기금 등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26조제1항제1호 및 2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26조제1항제4호라목에 따라 설립된 기관
제3조의2(기업신용조회업) 영 제2조제20항에서 "공시를 통해 일반 대중에 공개하는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시 등을 통해 일반 대중에게 공개하는 방법
2. 금융결제원이 보유한 신용정보를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제3조의3(본인신용정보관리업) ① 영 제2조제21항 단서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식"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개정 2021. 12. 24.>
1.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 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공공기관의 시스템을 거치지 않고 수집된 정보를 신용정보주체가 조회ㆍ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인터페이스(Interface)만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사업자가 해당 신용정보에 대한 접근ㆍ조회ㆍ관리 권한이 없는 경우
2. 신용정보주체 보호 및 건전한 신용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된 경우
② 영 제2조제23항제2호에서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신설 2021. 12. 24.>
1. 법 제2조제9호의2가목에 따른 신용정보로서 거래유형, 거래 상대방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상호 또는 명칭을 말한다) 등 신용정보주체의 계좌 거래내역
2. 제1호와 유사한 정보로서 신용정보주체 및 거래상대방이 금융거래시 신용정보주체의 계좌 거래내역으로 기록한 정보
제4조 삭제
제5조(신용정보업 등의 허가 등의 절차) ① 다음 각 호에 따른 절차는 별표 1과 같다.
1. 법 제4조에 따른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및 채권추심업 허가
2. 법 제10조에 따른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및 채권추심업의 양도ㆍ양수ㆍ분할ㆍ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의 인가
3. 법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의 허가
② 다음 각 호에 따른 허가 등을 신청하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서 각각 정하는 서식 및 별표 1의2에 따른 신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영 제4조에 따라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및 채권추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신청인: 별지 제1호 서식
2. 영 제4조에 따라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및 채권추심업의 허가받은 사항에 대한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신청인: 별지 제2호 서식<개정 2021. 9. 30.>
3.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및 채권추심업의 양도ㆍ양수ㆍ분할ㆍ합병 인가를 받으려는 신청인: 별지 제2호의2 서식
4. 영 제21조제1항에 따라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허가를 받으려는 신청인: 별지 제2호의3 서식
③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은 제2항에 따른 신청내용의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이해관계인 등으로부터 제출된 의견을 고려하여 신청내용이 법 제6조 및 영 제6조에 따른 허가기준, 영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인가기준, 법 제25조제3항 각 호에 따른 허가기준을 충족하는지 심사한다.
④ 금융감독원장은 신청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발기인 또는 임원과의 면담 등의 방법으로 실지조사를 할 수 있으며, 신청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⑤ 금융위원회는 신청인에게 3개월 이내(예비허가 또는 예비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허가 또는 인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서에 흠결이 있을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제5항 전단에 따른 심사기간을 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심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제3호에 따라 심사를 중단한 경우 소송이나 조사ㆍ검사 등의 진행경과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사를 재개할 수 있으며, 심사를 중단한 날부터 매 6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심사 재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2021. 9. 30.>
1. 법 제6조 및 영 제6조에 따른 허가기준, 영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인가기준 또는 법 제25조제3항 각 호에 따른 허가기준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른 기관 등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는 데에 걸리는 기간
2. 제5항 후단에 따라 신청서 흠결의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보완기간
3. 대주주를 상대로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금융위원회, 국세청, 검찰청 또는 금융감독원 등(외국기업인 경우에는 이들에 준하는 본국의 감독기관 등을 포함한다)에 의한 조사ㆍ검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그 소송이나 조사ㆍ검사 등의 내용이 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여 심사를 중단한 경우 그 소송이나 조사ㆍ검사 등의 절차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금융위원회가 본문 단서에 따라 소송이나 조사ㆍ검사 등의 절차가 끝나기 전 심사재개를 결정한 경우 심사재개시까지의 기간)<개정 2021. 9. 30.>
⑦ 금융위원회는 허가 또는 인가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⑧ 금융위원회는 제7항에 따라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그 이행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⑨ 신청인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하기 전에 금융위원회에 예비허가 또는 예비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
⑩ 금융위원회는 제9항에 따른 예비허가 또는 예비인가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예비허가 또는 예비인가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비허가 또는 예비인가 신청에 관하여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⑪ 예비허가 신청 및 심사 절차는 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허가" 또는 "인가"는 각각 "예비허가" 또는 "예비인가"로 본다.
⑫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 또는 인가절차 등을 위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개정 2021. 9. 30.>
제5조의2(신용정보업 등의 허가 대상) ① 영 제5조제1항 단서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영 제5조제1항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신용평가모형의 개발을 위해 금융거래에 관한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2. 겸영업무 등 개인신용평가(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개인신용평가를 말한다) 외의 업무수행을 위해 금융거래에 관한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3.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전송요구권(이하 "전송요구권"이라 한다)의 행사에 따라 전문개인신용평가회사(법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문개인신용평가업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신용정보주체 본인이 직접 금융거래에 관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개정 2021. 9. 30.>
4. 신용정보주체 본인이 전문개인신용평가회사에 직접 금융거래에 관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거나 전송요구권을 행사하여 제3자로 하여금 전문개인신용평가회사에 금융거래에 관한 개인신용정보를 전송하도록 하는 경우
② 영 제5조제1항제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란 신용정보주체의 신용거래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 중 금융거래와 관련된 정보를 말한다.
제6조(정보처리ㆍ정보통신설비) 영 제6조제2항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처리ㆍ정보통신 설비"란 해당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또는 채권추심업의 범위와 규모에 비추어 신용정보를 원활히 처리할 수 있는 수준의 정보처리ㆍ정보통신설비로서 별표 2에 규정된 사항을 말한다.
제7조(대주주 요건) 영 제6조제4항 및 제9조제3항에 따른 대주주의 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 2의2와 같다.
제8조 삭제
제9조(자본금 또는 기본재산 감소의 신고) ①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가 영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② 영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정하는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한다.
1.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의 감소의 불가피성이 인정될 것
2. 신용정보주체 및 채권자의 권익과 신용정보 보호에 지장을 줄 염려가 없을 것
③ 삭제 <2025. 1. 21.>
제10조(경미한 사항의 보고)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가 영 제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보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대주주 변경승인 등) ①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의 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는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변경승인신청서(영 제9조제6항에 따른 변경승인신청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첨부서류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제1항에 따라 변경승인신청서를 제출하는 때에는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4호의 거주자를 대리인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③ 영 제9조제3항ㆍ제12항에 따른 변경승인대상 대주주의 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 2의2와 같다.
④ 영 제9조제5항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원인"이란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1항에 따른 증권의 인수업무를 영위하는 과정에서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⑤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금융위원회 승인의 효력은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의 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가 승인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멸한다. 다만, 금융위원회의 승인 당시 주식취득기한을 따로 정하였거나 승인 후 주식취득기한의 연장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⑥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의 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 주식을 취득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해당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의2(대주주 변경승인업무의 수행) ① 금융감독원장은 대주주 변경승인의 심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승인 신청내용, 의견제시 방법 및 기간 등의 공고
2. 제1호에 따라 접수된 의견 중 신청인에게 불리하다고 판단되는 의견의 신청인에 대한 통보 및 소명 청취
②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 후에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영 제9조제10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제3호에 따라 심사를 중단한 경우 소송이나 조사ㆍ검사 등의 진행경과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사를 재개할 수 있으며, 심사를 중단한 날부터 매 6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심사 재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2021. 9. 30.>
1. 법 제9조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른 기관 등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는 데에 걸리는 기간
2. 영 제9조제9항 후단에 따라 변경승인신청서 흠결의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보완기간
3.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의 대주주가 되려는 자를 상대로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금융위원회, 국세청, 검찰청 또는 금융감독원 등(외국 금융회사인 경우에는 이들에 준하는 본국의 감독기관 등을 포함한다)에 의한 조사ㆍ검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그 소송이나 조사ㆍ검사 등의 내용이 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여 심사를 중단한 경우에는 그 소송이나 조사ㆍ검사 등의 절차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금융위원회가 본문 단서에 소송이나 조사ㆍ검사 등의 절차가 끝나기 전 심사재개를 결정한 경우 심사재개시까지의 기간)<개정 2021. 9. 30.>
4. 천재ㆍ지변 그 밖의 사유로 불승인사유를 통지할 수 없는 기간
제11조의3(최대주주 자격심사) ① 영 제9조의2제3항에서 "금융위원회가 2년의 범위에서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이란 2년을 말한다.
② 영 제9조의2제8항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심사대상회사의 경영건전성을 위한 계획의 제출 요구
2. 제1호에 따른 계획의 수정 요구
3.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계획의 이행 촉구
③ 영 제9조의2제9항에서 "금융위원회가 5년의 범위에서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이란 5년을 말한다.
④ 그 밖에 적격성 유지요건의 심사기준일, 심사절차, 적격성 심사대상 및 심사대상회사가 제출하여야 할 자료의 서식 등 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제11조의4(신용정보업 등의 양도ㆍ양수 등의 인가의 세부요건) 영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인가의 세부요건은 별표 2의3과 같다.
제12조(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 규칙 제4조에 따른 휴업ㆍ폐업신고서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다.
제13조(겸영신고 등) ① 금융감독원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가 겸영신고를 한 경우에는 규칙 제5조에 따른 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 수리한다.
② 규칙 제5조에 따라 겸영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부수업무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의2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25. 1. 21.>
제13조의2 삭제
제13조의3(겸영업무) ① 영 제11조제1항제5호에서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금융업
2.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3. 대출의 중개 및 주선에 관한 업무(법 제2조제1호의3가목1)부터 4)까지의 규정에 따른 거래의 확정 금리ㆍ한도를 비교ㆍ분석하고 판매를 중개하는 업무를 말한다)
4.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상품자문업
5. 법 제26조의4에 따른 데이터전문기관의 업무
② 영 제11조제2항제4호에서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금융업
2.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3. 대출의 중개 및 주선에 관한 업무(법 제2조제1호의3가목1)부터 4)까지의 규정에 따른 거래의 확정 금리ㆍ한도를 비교ㆍ분석하고 판매를 중개하는 업무를 말한다)
4.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상품자문업
5. 법 제26조의4에 따른 데이터전문기관의 업무
③ 영 제11조제3항제9호에서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금융업
2.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3. 대출의 중개 및 주선에 관한 업무(법 제2조제1호의3가목1)부터 4)까지의 규정에 따른 거래의 확정 금리ㆍ한도를 비교ㆍ분석하고 판매를 중개하는 업무를 말한다)
4. 법 제26조의4에 따른 데이터전문기관의 업무
④ 영 제11조제4항제2호에서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란 대출의 중개 및 주선에 관한 업무(법 제2조제1호의3가목1)부터 4)까지의 규정에 따른 거래의 확정 금리ㆍ한도를 비교ㆍ분석하고 판매를 중개하는 업무를 말한다)를 말한다.<신설 2021. 9. 30.>
⑤ 영 제11조제6항제7호에서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개정 2021. 9. 30.>
1.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의 업무
3.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신설 2021. 9. 30.>
4. 법 제26조의4에 따른 데이터전문기관의 업무
5.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가맹점모집인의 업무
제13조의4(부수업무) ① 영 제11조의2제1항제7호에서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업무용 부동산의 임대차
2. 기업(사업을 경영하는 개인 및 법인과 이들의 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법인 또는 그 상품 홍보ㆍ광고
3. 법 제32조제7항에 따른 개인신용정보 제공사실 통지의 대행
4. 법 제35조의3에 따른 정보 등록 예정 통지의 대행
5. 데이터 판매 및 중개 업무
6. 공개정보 중 신용정보가 아닌 정보를 제공하거나 이 정보를 기초로 하는 데이터 분석 및 컨설팅 업무
② 영 제11조의2제2항제10호에서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회계소프트웨어 등의 개발업무(기업정보조회업무를 하는 기업신용조회회사에 한한다)
2. 데이터 판매 및 중개 업무
3. 법인의 재무제표 표시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기업가치평가 업무. 이 경우 법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비상장법인으로 한정한다.
4. 업무용 부동산의 임대차
5. 기업 및 법인 또는 그 상품 홍보ㆍ광고
③ 영 제11조의2제3항제3호에서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업무용 부동산의 임대차
2. 기업 및 법인 또는 그 상품의 홍보ㆍ광고
3. 민원서류 열람 및 교부신청 업무
4. 채권자 등에 대한 채권관리 관련 업무
5. 기한 전 채무납입 안내 대행 업무
6. 연체 전 채권의 변제청구 및 통지 등에 대한 대행 업무
④ 영 제11조의2제4항제5호에서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업무용 부동산의 임대차
2. 기업 및 법인 또는 그 상품 홍보ㆍ광고
3. 가명정보나 익명처리한 정보를 이용ㆍ제공하는 업무
4. 데이터 판매 및 중개 업무
5. 신용정보주체의 전송요구권의 행사 및 전송요구 철회 등을 보조ㆍ지원하는 업무<신설 2021. 9. 30.>
⑤ 영 제11조의2제5항제3호에서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업무용 부동산의 임대차
2. 기업 및 법인 또는 그 상품의 홍보ㆍ광고
3. 민원서류 열람 및 교부신청 업무
4. 기한 전 채무납입 안내 대행 업무
5. 연체 전 채권의 변제청구 및 통지 등에 대한 대행 업무
6.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따른 신용회복, 회생ㆍ간이회생ㆍ개인회생, 파산ㆍ면책과 관련한 채권 서류의 집중 및 보관 업무
제14조(임원의 겸직 금지) ① 법 제13조에 따라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의 상임임원의 겸직승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 승인한다.
1. 상임임원의 겸직이 관련법규에 저촉되지 않을 것
2. 해당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저해할 우려가 없고 다른 영리법인과 이해가 상충되지 아니할 것
② 제1항에 따라 겸직승인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수집된 신용정보의 처리의 위탁) ① 영 제14조제2항에 따른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란 영 제2조제6항제7호가목부터 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법 제22조의9제5항에 따른 중계기관 또는 거점중계기관(법 제33조의2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전송하는 행위 및 개인신용정보를 전송받는 행위를 중계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법 제33조의2에 따른 개인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개정 2021. 9. 30.>
② 영 제14조제3항 단서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기업 및 법인에 관한 신용정보(이하 "기업신용정보"라 한다)의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를 말하며,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이란 위탁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개월을 말한다.<개정 2021. 9. 30.>
③ 영 제14조제4항제1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른 보안서버의 구축 또는 암호화"란 별표 3의 Ⅱ. 3.의 보호조치를 말한다.
④ 법 제17조제7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1. 관련 법령에서 해당 업무의 위탁을 금지하고 있는 경우
2. 재위탁자 또는 재수탁자가 최근 3년 이내에 신용정보주체의 정보관리, 감독관련 자료 제출 등 감독기관의 검사와 관련한 사항으로 기관경고 이상의 제재 또는 형사처벌을 2회 이상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재위탁으로 인하여 재위탁자의 건전성 또는 신인도를 크게 저해하거나, 금융질서의 문란 또는 신용정보주체의 피해 발생이 심히 우려되는 경우
⑤ 수탁자가 전항에 따라 신용정보의 처리를 재위탁하는 경우 별표 4 중 재위탁에 관한 신용정보 보안관리 대책에 관한 사항을 재위탁계약의 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⑥ 신용정보처리 위탁에 관한 사항은 법, 영, 이 규정이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이하 "위탁규정"이라 한다)」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탁규정 제2조제1항에 따른 "금융회사"는 "법 제15조제1항 전단에 따른 신용정보회사등(이하 "신용정보회사등"이라 한다)"으로 본다.
⑦ 제1항의 자가 위탁규정 제7조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 보고한 경우에는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알린 것으로 본다.<개정 2021. 9. 30.>
제15조의2(정보집합물의 결합 등) ① 영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결합의뢰기관(영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결합의뢰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각각은 별지 제8호의2 서식에 따른 정보집합물 결합신청서를 제출하여 정보집합물의 결합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결합할 정보집합물을 이용하려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정보집합물 이용기관’이라 한다)이 결합의뢰기관 일부 또는 전부를 대신하여 정보집합물 결합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정보집합물 이용기관이 해당 결합의뢰기관이 동 결합 신청에 동의한다는 결합의뢰기관의 동의서를 첨부한 결합신청서를 데이터전문기관에 제출하여 정보집합물의 결합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영 제14조의2제3항제2호에 따라 결합의뢰기관은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 결합키(영 제14조의2제3항제1호가목에 따른 결합키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생성하여야 한다.
1. 결합의뢰기관간 외에는 결합키 생성방식을 공개하지 아니할 것
2. 결합키 생성방식 채택시 안전성, 보안성, 재식별가능성 등을 충분히 고려할 것
③ 데이터전문기관은 결합의뢰기관이 추출결합(정보집합물의 일부만을 추출하여 결합하는 것을 말한다)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위해 결합의뢰기관으로부터 결합키를 제공받아 결합의뢰기관간 중복되는 결합키를 파악하고 이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추출하여 추출된 결합키 등을 결합의뢰기관에 전달할 수 있다. 이 경우 데이터전문기관은 각 결합의뢰기관이 추출된 결합키를 통해 타 결합의뢰기관이 보유한 정보집합물의 특성 등을 파악할 수 없도록 결합키 추출 및 전달시 보호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영 제14조의2제3항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 결합키를 대체하는 방법을 말한다.
1. 결합의뢰기관 등이 결합키를 재식별할 수 없도록 대체방식 등을 외부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
2. 대체 방식 채택시 안전성, 보안성, 재식별가능성 등을 충분히 고려할 것
⑤ 영 제14조의2제4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이란 책임자를 지정ㆍ운영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ㆍ관리하고 사용자의 접근권한을 통제하는 방법을 말한다.
1. 결합의뢰기관명, 담당자, 정보집합물 이용기관명, 결합목적 등 결합신청과 관련한 사항
2. 결합일시, 적정성 평가결과 등 결합과 관련한 사항
3. 결합키 삭제 또는 대체 여부, 가명ㆍ익명처리 방법 등 결합한 정보집합물(법 제2조제15호나목에 따른 정보집합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처리방법, 결합한 정보집합물의 제공ㆍ파기날짜 등 결합한 정보집합물의 제공 및 관리와 관련한 사항
⑥ 데이터전문기관은 자기가 보유한 정보집합물을 결합하려는 경우(제3자가 보유한 정보집합물을 결합하여 스스로 이용하려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다른 데이터전문기관을 통하여 결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데이터전문기관(데이터전문기관으로 지정되기 전 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상거래기업 및 법인에 해당했던 자는 제외한다)이 다음 각 목을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정보집합물을 결합하는 경우
가. 영 제14조의2제3항제5호에 따른 적정성 평가(이하 이 조에서 "적정성 평가"라 한다)를 타 데이터전문기관이 수행할 것
나. 데이터전문기관이 적정성 평가 결과 등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정보집합물 결합 관련 사항을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보고할 것
다. 가목에 따른 요건을 회피할 목적으로 타 데이터전문기관과 서로 교차하여 적정성 평가를 의뢰하거나 수행하지 아니할 것
2. 그 밖에 결합목적, 정보집합물 이용기관, 관련 대가 지급 여부 등을 감안하여 이해상충 발생가능성이 없는 경우
⑦ 데이터전문기관은 결합의뢰기관 또는 정보집합물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적정성 평가 등을 결합의뢰기관 또는 정보집합물 이용기관이 지원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데이터전문기관은 안정성, 보안성, 재식별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허용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⑧ 영 제14조의2제7항에 따른 정보집합물 결합ㆍ제공ㆍ처리ㆍ보관의 절차는 별표 2의4와 같다.
⑨ 데이터전문기관은 그 밖에 정보집합물 결합ㆍ제공ㆍ처리ㆍ보관과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16조(정확성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는 영 제15조제2항에 따라 등록되는 신용정보의 정확성을 점검하기 위하여 신용정보를 등록한 자에게 정확성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신용정보회사등의 신용정보 등록ㆍ변경ㆍ관리) ① 신용정보집중기관,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및 기업신용조회회사는 법 제2조제1호부터 제1호의6까지의 신용정보별로 등록ㆍ변경ㆍ관리 기준을 마련한다.
② 신용정보집중기관,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및 기업신용조회회사가 영 제15조제2항에 따라 등록되는 신용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을 점검할 수 있는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용정보를 등록하는 자의 선별기준(신용정보집중기관은 제외한다)
2. 신용정보를 등록하는 자별 정보 등록 방식에 관한 사항
3. 사실과 다른 정보 또는 제18조 각 호의 기간이 만료된 정보의 등록시 제재에 관련한 사항
③ 신용정보집중기관,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및 기업신용조회회사는 개인신용정보 이용자가 조회한 목적에 일치하는 조회사유코드를 입력하도록 하는 등 신용조회기록의 정확성 점검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8조(오래된 신용정보의 등록 금지)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는 어음 부도거래정보를 제외한 법 제2조제1호의4의 정보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는 신용정보집중기관,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또는 기업신용조회회사에 등록할 수 없다.
1. 등록사유 발생일부터 7년
2. 채권관련정보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
제18조의2(불이익 정보의 범위) 영 제15조제4항제6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신용정보"란 다음 각 호의 신용정보를 말한다.
1. 영 제2조제14항제3호의 신용정보<개정 2021. 9. 30.>
2. 영 제2조제14항제5호의 신용정보
3. 영 제2조제14항제6호의 신용정보
4. 제2조의2제7항의 신용정보
제19조(오래된 신용정보의 삭제) ① 영 제15조제7항에 따른 신용정보의 삭제방법은 신용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을 초래하게 된 사유가 해소된 날(이하 ‘해제사유 발생일’이라 한다) 또는 등록사유 발생일부터 제2항 각 호에 따른 기간 내에 신용정보집중기관,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및 기업신용조회회사 등록ㆍ관리 대상에서 삭제하는 것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용정보를 등록ㆍ관리대상에서 삭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삭제하여야 한다.
1. 영 제15조제4항제1호, 제4호 및 제5호의 신용정보(제1호의2의 신용정보는 제외한다)는 해제사유 발생일부터 변제 또는 납부하지 아니한 기간과 해제사유 발생일부터 1년 중 짧은 기간 이내.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제사유 발생일부터 5년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1. 9. 30.>
가. 신용정보집중기관,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및 기업신용조회회사가 분쟁의 입증자료 또는 정책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관리하는 경우
나.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및 기업신용조회회사가 개인신용평점(법 제2조제1호의6에 따른 개인신용평점을 말한다. 이하 같다), 기업신용등급(법 제2조제1호의6마목에 따른 기업신용등급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기술신용정보(법 제2조제1호의6사목에 따른 기술신용정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산정하거나 신용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기 위하여 관리하는 경우
1의2. 영 별표 2 제1호 다목4)가) 및 제2호 다목2)가)의 사실에 관한 정보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과 증권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3조제1항에 따른 증권시장업무규정에서 정하는 기간 중 짧은 기간 이내. 다만,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5년 이내로 한다.
2. 영 제15조제4항제2호의 신용정보는 해제사유 발생일부터 5년 이내<개정 2021. 9. 30.>
3. 영 제15조제4항제3호 및 제6호의 신용정보는 등록사유 발생일부터 5년 이내
③ 신용정보집중기관,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또는 기업신용조회회사에 등록되는 어음부도거래정보를 제외한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신용정보는 그 불이익을 초래하게 된 사유가 해소되지 않고 등록사유 발생일부터 7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그 날을 당해 정보의 해제사유 발생일로 본다.
④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 및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또는 기업신용조회회사가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입수하여 활용하는 제2항의 신용정보의 관리기간은 당해 신용정보를 제공한 신용정보집중기관이 정하는 관리기간을 따른다. 다만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또는 기업신용조회회사가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신용정보를 개인신용평점, 기업신용등급 또는 기술신용정보를 산정하거나 가공하여 제공하기 위해 관리하는 경우에는 관리기간을 해제사유 발생일부터 최장 5년 이내로 한다.
제20조(기술적ㆍ물리적ㆍ관리적 보안대책) 영 제16조제2항에 따라 신용정보회사등이 마련해야 할 기술적ㆍ물리적ㆍ관리적 보안대책의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21조(보안관리약정 체결)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가 다른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 또는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와 서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별표 4의 신용정보 보안관리 대책을 포함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22조(내부관리규정의 마련)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관리기준은 별표 4의2와 같다.
② 신용정보회사등은 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관리기준의 준수 및 이행을 위해 신용정보회사등의 특성 등을 반영하여 내부관리규정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마련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용정보회사등은 신용정보회사등의 특성 등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관리기준과 달리 내부관리규정을 마련하여 준수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법, 영, 규칙 및 이 규정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3항에 따라 신용정보회사등이 내부관리규정을 제1항의 신용정보관리기준과 달리 마련하는 경우 같은 항에 따른 그 특별한 사정을 내부관리규정에서 명확히 설명하여야 한다.
⑤ 금융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마련한 내부관리규정이 신용정보 및 신용정보주체의 권익 보호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22조의2(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의 지정대상 등) ① 영 제17조제2항제3호 후단에 따라 상시 종업원 수를 산정하는 경우「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자의 수로 한다.
②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은 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보고서를 대표자 및 이사회에 보고하기 전에 법 제26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이하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1. 9. 30.>
③ 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해 연도 1분기 말일까지 별지 제8호의3 서식에 따라 「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보안원(이하 "금융보안원"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 9. 30.>
1. 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이 직전 연도 중 법 제20조제4항제1호의 업무를 수행한 실적
2. 제1호의 실적을 기재한 보고서를 대표이사 또는 대표자 및 이사회에 보고한 실적
제22조의3(개인신용정보의 보유기간 등) ①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한"이란 3개월을 말한다.
②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가 영 제17조의2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접근할 수 있는 임직원을 지정할 때에는 접근권한 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한다.
③ 영 제17조의2제1항제1호다목에 따라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는 개인신용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제2항에 따라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가 해당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접근권한 관리책임자의 사전 승인을 얻어 그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하게 하고, 그 이용 내역을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시행일: 2016. 3. 12.] 제22조의3
제22조의4(개인신용정보가 포함된 문서 등의 관리 방법) 영 제17조의2제1항제1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를 관리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관리할 수 있다.
1. 보존기간을 정하여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 등에 보관할 것
2. 물리적 보관장소에 대하여는 출입ㆍ통제 절차를 수립ㆍ운영 할 것
3. 보존되는 개인신용정보의 현황파악, 열람, 대여 등에 관한 통제시스템을 확립할 것
4. 보존기간이 만료한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안전한 폐기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 또는 대표이사 또는 대표자가 폐기결과를 확인 할 것
제22조의5(개인신용정보 삭제 예외에 대한 보호 조치) 영 제17조의2제4항제6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보호 조치"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따른 조치를 말한다.
1. 개인신용정보를 암호화하여 이용하는 경우 : 개인신용정보를 재식별할 수 없도록 재식별에 필요한 정보를 삭제할 것
2. 개인신용정보와 연계된 정보를 이용하는 경우 : 연계에 필요한 정보를 삭제할 것
제23조(폐업시 보유정보의 처리) 신용정보회사등(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는 제외한다)이 폐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이 소속 직원 중에서 지명하는 자의 입회하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처분, 소거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
1. 신용정보 자료철 및 신용정보 관리대장
2. 신용정보 데이터베이스
3. 그 밖에 신용정보가 수록ㆍ보관된 파일등
제23조의2(기업신용조회회사의 행위규칙) ① 영 제18조의5제1항제5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란 해당 기업신용조회회사의 직전 사업연도 총수익의 100분의 10 이상을 기여한 자를 말한다.
② 영 제18조의5제2항제1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평가 항목에 기초가 되는 사실을 확인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초로 기업신용등급 또는 기술신용정보를 생성하는 행위
2. 평가자에게 특정 평가결과를 강요하거나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행위
제23조의3(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 행위규칙 등) ① 영 제18조의6제1항제11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특정 고객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2. 신용정보주체를 대리하여 법 제39조의3제1항제5호, 제7호, 제8호에 따른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개인신용평가회사가 제공한 개인신용정보 및 그 산출에 이용된 개인신용정보를 신용정보주체가 열람한 후에 개인신용정보주체의 별도 동의 없이 저장하는 행위
3. 개인식별정보 등을 신용정보주체 동의 없이 유ㆍ무선 마케팅등에 활용하거나 제3의 기관에 제공하는 행위
4.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전송요구를 즉시 철회ㆍ변경하지 않는 행위<개정 2021. 9. 30.>
5.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의 전송요구를 이유로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등의 전산 설비에 과도하게 접근하여 부하를 일으키는 행위
6. 개인신용정보 전송 시 정기적 전송 여부 등을 고의로 변경하는 등 법 제22조의9제6항에 따른 비용의 지불을 회피하는 행위<신설 2021. 9. 30.>
7. 경제적 가치가 3만원을 초과하는 금전ㆍ편익ㆍ물품 등(추첨 등을 통하여 제공할 경우 평균 제공금액을 의미한다)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자신에 대해 전송요구권의 행사를 유도하거나 본인신용정보관리 서비스의 가입 등을 유도하는 행위<신설 2021. 9. 30.>
8. 본인신용정보관리서비스의 개발 및 주요기능 변경시 서비스 기능 등에 대해 금융보안원으로부터 적합성 심사를 받지 않거나 금융보안원, 「전자금융감독규정」제37조의3제1항에 따른 "평가전문기관" 또는 같은 규정 제37조의2제2항에 따른 "자체전담반"으로부터 서비스 보안성에 대해 연 1회 이상 보안취약점 점검을 수행하지 않는 행위<신설 2021. 9. 30.>
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신용정보주체 본인 조회ㆍ분석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신설 2021. 12. 24.>
가. 제3조의3제2항 각 호의 정보
나. 만 19세 미만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
10. 만 14세 미만의 신용정보주체에게 법정대리인이 본인신용정보관리 서비스의 이용에 동의했는지를 확인하지 않고 본인신용정보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신설 2025. 1. 21.>
[종전 제10호는 제11호로 이동 <2025. 1. 21.>]
가. 삭제 <2025. 1. 21.>
나. 삭제 <2025. 1. 21.>
11. 만 19세 미만인 신용정보주체와 관련되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금융상품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ㆍ제공하는 행위<신설 2021. 12. 24.><개정 2025. 1. 21.>
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3조제1호에 따른 예금성 상품<개정 2025. 1. 21.>
나. 「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제6호 및 제8호에 따른 직불카드 및 선불카드<개정 2025. 1. 21.>
다. 「전자금융거래법」제2조제13호 및 제14호에 따른 직불전자지급수단 및 선불전자지급수단<신설 2025. 1. 21.>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상품과 유사한 상품으로서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금융상품<신설 2025. 1. 21.>
12. 제13조의4제4항제4호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전송받은 개인신용정보를 제3자에게 판매를 목적으로 제공하면서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1조의7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침해사고대응기관이 운영하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되는 전송시스템을 이용하지 않는 행위. 다만, 신용정보주체의 직접적인 요청에 따라 명백한 신용정보주체의 이익을 위해 전송받은 개인신용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로서 전송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서비스 제공이 곤란한 경우는 제외한다.
[시행일 : 2025. 9. 1.] 제23조의3제1항제12호
② 영 제18조의6제2항에 따라 내부관리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개인신용정보 수집ㆍ처리의 기록과 보관에 관한 사항
2. 개인신용정보 관리체계의 구성 및 운영절차에 관한 사항
3. 금융소비자(「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금융소비자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와의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는 행위 발생 방지에 관한 사항(금융소비자의 이익에 부합하는 금융상품 추천ㆍ권유 알고리즘 운영 및 점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4.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의 신용정보를 편향ㆍ왜곡하여 분석하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한 사항
5.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여 임직원이 업무를 할 때 준수하여야 하는 절차에 관한 사항<개정 2025. 1. 21.>
가. 임직원의 내부관리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ㆍ방법
나. 불공정행위, 금지 및 제한 사항의 위반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나 기준에 관한 사항
다.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소속 임직원이 본인신용정보관리업 이용자와 직접 대면하여 영업을 할 경우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신설 2025. 1. 21.>
6. 개인신용정보 관리계획 및 임직원에 대한 교육계획 수립ㆍ운영에 관한 사항
③ 영 제18조의6제8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란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1. 영 제2조제6항제7호사목에 따른 보험회사, 같은 호 버목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신용카드업자에 한한다), 같은 호 어목에 따른 은행, 같은 호 저목에 따른 금융투자업자(투자중개업자에 한한다)인 경우에는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가. 직전연도 말 기준 자산총액이 10조원 이상인 경우
나. 직전연도 말 기준 해당 업권(은행은 은행업을 영위하는 자들을 하나의 업권으로, 금융투자업자는 투자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들을 하나의 업권으로, 보험회사는 생명보험업을 영위하는 자들과 손해보험업을 영위하는 자들을 각각 별개의 업권으로,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자들을 하나의 업권으로 본다) 전체가 보유하고 있는 개인신용정보의 총 수에서 해당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개인신용정보의 비율(이하 "시장점유율"이라 한다)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시장점유율이 자기보다 높은 자의 시장점유율과 자기의 시장점유율을 합하여 100분의 90 이하인 경우
2) 해당 회사 단독으로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5 이상인 경우
다. 자신의 정보처리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거나 자신의 정보처리 업무를 제3자와 공동으로 수행하지 않는 경우
2.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7조의6제1항에 따른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전기통신이용자" 수가 직전연도 말 기준 해당 업권 전체 전기통신이용자의 100분의 15 이상인 경우
3.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신용조사회사는 제외한다.
4. <삭제> 2021. 9. 30.
④ 영 제18조의6제9항제5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행정안전부
2. 「상법」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 코스콤
3.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제23조의4(개인신용정보의 전송범위) ① 영 제28조의3제2항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란 「전자정부법」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등록시스템을 이용한 공공서비스를 운영하는 자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를 말한다.
② 영 제28조의3제6항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란 별표 1의3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5. 1. 21.]
[종전 제23조의4는 제23조의5로 이동 <2025. 1. 21.>]
제23조의5(개인신용정보 전송에 따른 비용의 산정기준) ①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은 영 제28조의4에 따른 개인신용정보 전송에 관한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논의를 거쳐 영 제18조의6제11항에 따른 비용의 산정기준 등을 정한다.
②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은 제1항에 따라 비용의 산정기준 등을 마련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1. 비용은 법 제33조의2제4항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정기적으로 전송하는 데에 드는 적정원가를 보상할 수 있는 수준ㆍ방식으로 산정한다.
2. 제1호에 따른 적정원가는 개인신용정보 전송에 필요한 시스템 구축ㆍ운영비 등을 바탕으로 산정한다.
3. 필요한 경우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 특성,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의 단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의 일부를 감액할 수 있다.
4. 비용 산정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경제적 또는 경제외적 사유의 발생으로 적정원가의 현저한 증감이 있을 경우에는 증감요인을 반영하여 새로이 비용 산정을 할 수 있다.
③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은 구체적 비용 항목, 비용 청구의 방식ㆍ시기 등에 대한 내부규약을 마련하여 협의회를 운영하여야 한다.
④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은 협의회 논의를 거쳐 금융결제원 등 결제ㆍ정산 관련 업무의 전문성이 있는 기관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라 산정된 비용의 정산을 대행하게 하거나 지원하도록 할 수 있다.
[제23조의4에서 이동 <2025. 1. 21.>]
제24조(공공단체의 범위) 영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3호까지에 따른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의 범위는 별표 5에 따른다.
제24조의2(공공기관 제공 신용정보의 등록 및 이용기준) 영 제19조제5항에 따라 공공기관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등록 및 이용기준은 별표 6 제6호와 같다.
제25조 삭제 <2015. 9. 11.>
제25조의2 삭제 <2015. 9. 11.>
제26조(신용정보의 등록 및 이용기준) 영 제21조제2항의 금융기관은 영 제21조제3항에서 정하는 집중관리ㆍ활용대상 신용정보를 집중관리ㆍ활용하기에 적합한 형태로 처리하여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26조의2(신용정보 집중관리ㆍ활용 기관 및 대상정보 추가) ① 영 제21조제2항제29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은 새출발기금 등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26조제1항제1호 및 2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26조제1항제4호라목에 따라 설립된 기관을 말한다.
② 영 제21조제3항 단서에 따라 추가로 집중관리ㆍ활용의 대상이 될 정보는 별표 6의 정보로 영 별표2에서 정하지 아니한 정보를 말한다.
제26조의3(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업무의 분리) ① 영 제21조제5항에 따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법 제25조의2 각 호의 업무(이하 "집중기관업무"라 한다) 외의 다른 업무(이하 "기타업무"라 한다)를 수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집중기관업무와 구별하여야 한다.
1. 재무에 관한 사항
가. 집중기관업무와 기타업무를 구분하여 별도의 회계장부를 마련하고 구분하여 회계처리 할 것
나. 집중기관업무 관련 예ㆍ결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할 것
2. 임직원(대표자인 임원, 감사는 제외한다)이 집중기관업무와 기타업무를 겸직하지 아니할 것
3. 집중기관업무와 기타업무간에 정보의 교류를 차단하고, 정기적으로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파악ㆍ평가할 것
②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은 제1항에 따른 사항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6조의4(신용정보집중기관의 허가 세부요건) ① 영 제21조제6항제1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처리 및 정보통신설비"는 제6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개인신용평가업,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기업신용조회업"은 "신용정보집중관리ㆍ활용업무"로 본다.
② 영 제21조제7항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 허가의 세부요건은 별표 5의2와 같다.
③ 영 제21조제9항에 따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통해 집중관리ㆍ활용되는 신용정보의 구체적인 등록 및 이용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④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정보를 제공하거나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정보를 이용하는 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매체 또는 서면으로 신용정보를 제공ㆍ이용하여야 한다.
제26조의5(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업무) 영 제21조의2제2항제3호에서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개정 2016. 10. 20., 2021. 9. 30.>
1.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에 관한 가공ㆍ분석ㆍ조사업무
2. 「전자정부법」 제43조의2에 따른 정보전송을 지원하는 업무 등 금융기관과 공공기관 간 정보 연계 업무
3. 신용정보주체의 전송요구권의 행사 및 전송요구권의 철회 등을 보조ㆍ지원하는 업무
4. 신용정보주체 본인에게 자신의 개인신용정보를 관리ㆍ사용할 수 있는 계좌를 제공하는 업무
5. 기업금융 지원과 관련하여 기업 및 법인인 신용정보주체의 정보를 수집ㆍ가공ㆍ분석하여 제공하는 업무
제26조의6(제재금의 최고한도 금액) 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제재금의 최고 한도 금액은 신용정보 제공의 누락 및 지연, 거짓 등록 등 위반건당 1백만원으로 한다.<개정 2016. 10. 20>
제27조 삭제 <2015. 9. 11.>
제28조(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 협의ㆍ심의ㆍ결정 사항의 보고)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가 협의ㆍ심의ㆍ결정한 사항을 보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제28조의2(개인신용평가체계 검증위원회) ① 법 제26조의3제3항에 따라 개인신용평가체계 검증위원회는 별지 제12호의2 서식에 따라 심의결과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별지 제12호의3 서식에 따라 해당 개인신용평가회사 및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이하 "개인신용평가회사등"이라 한다)에 알려야 한다.
② 법 제26조의3제4항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검증위원회가 영 제22조의3제11항에 따라 심의결과를 해당 개인신용평가회사등에 통보한 이후 검증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방법으로 심의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개인신용평가회사등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신용평가회사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내용은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③ 영 제22조의3제6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개인신용평가회사등의 평가에 사용되는 기초정보에 관한 자료
2. 개인신용평가회사등의 평가모형의 예측력, 안정성 등에 관한 자료
3. 개인신용평가 및 개인사업자(사업을 경영하는 개인을 말한다)의 신용평가 관련 민원 및 민원처리 결과에 관한 자료
④ 검증위원회의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자, 검증위원회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검증위원회의 위임ㆍ위탁 등에 따라 검증에 참여하거나 검증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한 전문가 또는 민간단체와 그 관계자는 검증위원회의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거나 검증위원회의 직무수행 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8조의3(데이터전문기관) ① 영 제22조의4제1항제1호다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본금 및 매출액 등 요건"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자본금 50억원 이상일 것
2. 최근 5년간 개인정보 또는 신용정보의 가공ㆍ분석 및 제공 등과 관련한 업무의 대가로 받은 매출액의 합계액이 2억원 이상일 것
② 영 제22조의4제1항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ㆍ설비, 인력ㆍ조직 및 재정능력"과 영 제22조의4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은 별표 7과 같다.
③ 영 제22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지정신청서"란 별지 제12호의4 서식을 말한다.
④ 영 제22조의4제3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식"이란 별지 제12호의5 서식을 말한다.
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제3항에 따른 신청내용 등 관련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신청내용이 영 제22조의4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는지 심사하게 할 수 있다.
⑥ 영 제22조의4제7항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란 신용정보회사등의 정보집합물 간의 결합, 가명처리 또는 익명처리에 관한 지원 업무를 말한다.
⑦ 영 제22조의4제8항제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란 신용정보회사등의 가명처리가 적합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등의 지원 업무를 말한다.
⑧ 금융감독원장은 제5항에 따라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발기인 또는 임원과의 면담 등의 방법으로 실지조사를 할 수 있으며, 신청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⑨ 제5항 및 제8항의 규정에 따른 심사, 확인, 조사 등을 위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개정 2021. 9. 30.>
⑩ 금융감독원장은 데이터전문기관에 대하여 매 3년마다 영 제22조의4제4항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때, 금융감독원장은 필요한 경우 자료제출 요구 및 이해관계인, 임직원과의 면담 등의 방법으로 실지조사를 할 수 있으며, 데이터전문기관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⑪ 제10항의 규정에 따른 확인, 조사 등을 위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⑫ 금융감독원장은 제10항에 따라 확인한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⑬ 데이터전문기관 지정을 위한 심사기간, 지정 조건부과, 예비지정 등에 대해서는 제5조제5항부터 제12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허가" 또는 "인가"는 "지정"으로 본다.
제29조(미성년자 고용 또는 채용가능 업무) 법 제27조제1항제1호 단서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1. 신용정보의 내부처리를 위한 자료의 작성, 입력 및 출력 등을 보조하는 업무
2.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이 보유하는 신용정보로서 타인에게 제공되거나 공개되어도 신용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없는 정보를 열람하거나 제공받는 업무
제30조(위임직채권추심인의 자격요건) ① 영 제24조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제1호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한 사람"이란 법 제44조의 신용정보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주관하는 신용관리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말한다.
② 영 제24조제2항에 따라 채권추심회사가 그 소속 위임직채권추심인이 되려는 자를 등록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협회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는 소속 위임직채권추심인이 되고자 하는 자가 영 제24조제1항의 자격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협회의 장이 위임직채권추심인 등록신청을 수리한 때에는 이를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른 위임직채권추심인등록부에 기재하고 그 사실을 채권추심회사에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1. 9. 30.>
⑤ 위임직채권추심인의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협회의 장이 정한다.
제31조 삭제 <2015. 9. 11.>
제32조 삭제 <2014. 4. 22.>
제33조 삭제 <2014. 4. 22.>
제33조의2 삭제 <2014. 4. 22.>
제33조의3 삭제 <2014. 4. 22.>
제33조의4(신용정보활용체제의 공시) 영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상시 종업원 수는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자의 수로 한다.
제34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ㆍ활용에 대한 동의)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는 영 제28조제2항 각 호의 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등을 통해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시행일: 2016. 3. 12.] 제34조
제35조(개인신용정보의 조회에 대한 동의) 영 제28조제6항 각 호의 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등을 통해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제36조 삭제 <2015. 9. 11.> [시행일: 2016. 3. 12.] 제36조
제37조(조회동의 확인 방법) ①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이 영 제28조제7항에 따라 동의를 받았는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으로 확인할 수 있다.
1. 동의서 사본을 제출받는 방식
2. 법 제32조제1항 제2호 및 제3호.<개정 2021. 9. 30.>
3.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로부터 해당 개인의 조회동의 사실을 확인하였다는 기록을 전자적으로 제공받는 방식
②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은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의 업태, 정보관리능력 등을 고려하여 제1항 각호의 방식 중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확인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방식을 선택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3호의 방식을 통해 동의를 받았는지 확인하는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은 사실 확인의 진위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38조 삭제 <2015. 9. 11.>
[시행일: 2016. 3. 12.] 제38조
제38조의2 삭제
제38조의3(개인신용정보 제공사실의 통지유예 등) 신용정보회사등은 영 별표 2의2 제11호, 제12호 및 제13호에 따른 개인신용정보 제공이 발생한 경우로서 신용정보 제공요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지속되고 있음을 제시하고 통지의 유예를 서면으로 반복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받은 날부터 두 차례만(제1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매1회 3개월의 범위에서 유예요청기간 동안 통보를 유예할 수 있다.
1. 해당 통지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해당 통지가 증거 인멸, 증인 위협 등 공정한 사법절차의 진행을 방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3. 해당 통지가 질문ㆍ조사 등의 행정절차의 진행을 방해하거나 과도하게 지연시킬 우려가 명백한 경우
[시행일: 2016. 3. 12.] 제38조의3
제38조의4(영업양도 등에 따라 제공받은 개인신용정보의 관리) 법 제32조제9항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해당 개인신용정보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현재 거래 중인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와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제공받은 개인신용정보는 영업양도ㆍ분할ㆍ합병 등을 이유로 제공받은 개인신용정보라는 사실을 표시하여 관리
2.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았을 때 이미 거래가 종료되어 분리보관 중인 개인신용정보의 경우 제1호에 따른 표시를 하고 현재 거래 중인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와 분리하여 관리
[시행일: 2016. 3. 12.] 제38조의4
제39조(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확인) ① 신용정보회사등이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제공받는 자로부터 제공받는 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명, 대표자의 성명 및 본점 소재지) 등의 인적사항과 정보이용목적이 기재된 의뢰서 및 이용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서류를 받아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증표 및 서류에 따라 제공받는 자의 신원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제공받는 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기재되고 사진이 첨부된 그 밖의 신분증명서
2. 제공받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또는 그로부터 위임받은 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해당 개인의 신분증명서
② 신용정보집중기관이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 및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에게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와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가 법 제2조제8호, 제8호의2, 제8호의3 및 제9호의2의 업무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법 제20조제2항의 기록을 보유하는 것으로 제1항에 따른 제공받는 자의 확인을 갈음한다.
제39조의2(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권) ① 영 제28조의3제8항제2호에서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전송을 요구하는 목적
2. 전송을 요구하는 개인신용정보의 보유기간
② 영 제28조의3제11항제6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전송요구에 응하여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할 경우 제3자의 정당한 권리 또는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등은 전송요구권의 행사를 받은 경우로써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외의 자에게 개인신용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거점중계기관을 통하여 개인신용정보를 전송할 수 있다.<신설 2021. 9. 30.>
1.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2. 금융결제원
3. 「상법」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 코스콤
4. 「상호저축은행법」제25조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중앙회, 각협동조찹의 중앙회 및 「새마을금고법」제54조에 따른 새마을 금고 중앙회
5.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른 중앙기록관리기관
6. 「방송통신발전법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7. 행정안전부
제39조의3(개인신용정보 등의 활용에 관한 동의의 원칙) 영 제29조의2제1항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말한다.
제39조의4(정보활용 동의등급) ① 영 제29조의3제4항제4호에서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정보활용에 따라 신용정보주체가 받게 되는 이익이나 혜택이 변경된 경우를 말한다.
② 영 제29조의3제6항에 따른 정보활용 동의등급의 부여ㆍ취소ㆍ변경 절차 및 취소ㆍ변경시 준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보활용 동의등급을 부여ㆍ 변경하고자 하는 자의 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은 별지 제14호의2 서식에 따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영 제29조제4항에 따라 부여 받은 정보활용 동의등급이 변경ㆍ취소가 된 경우 이전에 부여받은 정보활용 동의등급을 사용할 수 없다.
3. 영 제29조제4항에 따라 부여 받은 정보활용 동의등급이 취소된 경우, 정보활용 동의등급을 다시 부여받을 때까지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로부터 동일한 내용으로 정보활용 동의를 받을 수 없다.
③ 금융위원회는 법 제34조의3제1항에 따른 정보활용 동의등급의 부여 및 취소 등의 업무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동의등급평가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1. 영 제29조의3제6항에 따른 정보활용 동의등급의 부여ㆍ취소ㆍ변경 절차 방법의 제ㆍ개정
2. 정보활용 동의등급 부여를 위한 세부 기준 마련
3. 이의 신청의 처리 절차 기준 마련
④ 제3항에 따른 동의등급평가위원회는 금융위원회에 제3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⑤ 정보활용 동의등급의 부여ㆍ취소ㆍ변경을 받은 자는 이를 고지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39조의5(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 조회시스템에 대한 조치기간) 영 제30조제1항 본문에 따른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이란 7일 이내를 말한다. 다만, 법, 영 및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행일: 2016. 3. 12.] 제39조의2
제40조(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의 통지요구 등) ① 법 제35조제2항 및 영 제30조제7항에 따라 신용정보회사등이 신용정보주체에게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한 사항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통지한다.
② 신용정보회사등은 신용정보주체에게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통지를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 통지요청의 방법, 통지의 주기 및 수수료 등을 알려야 한다.
[시행일: 2016. 3. 12.] 제40조
제40조의2 삭제
제40조의3(개인신용평점 하락 가능성 등에 대한 설명의무) ① 영 제30조의2제1항제2호에서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이란 영 제21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② 영 제30조의2제3항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해당 금융거래가 변제나 이에 준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종료된 경우에도 일정기간 개인신용평점의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한다.
제40조의4(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의 사전통지) ① 영 제30조의3제2항제3호에서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법 제38조에 규정된 교부, 열람 및 정정청구 등 신용정보주체의 권리의 종류와 내용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② 영 제30조의3제3항제5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이란 안전성, 보안성, 접근편의성 등을 갖춘 방법으로서 영 제30조의3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과 비슷한 방법을 말한다.
제40조의5(자동화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 및 이의제기 등) ① 영 제31조의2제6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식"이란 별지 제15호의2 서식 및 별지 제15호의3 서식을 말한다.
② 영 제31조의2제7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식"이란 별지 제15호의4 서식을 말한다.
제40조의6(동의 철회의 방법) 영 제32조제1항에 따른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이란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의 사무실ㆍ점포 등을 방문하여 동의 철회서를 제출하는 방법을 말한다.
제41조(신용정보의 정정청구) ①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신용정보주체가 신용정보회사등에게 본인정보의 정정을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정정대상정보와 정정청구사유를 기재하여 서면 또는 신용정보회사등의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1. 9. 30.>
② 정정청구를 받은 신용정보회사등은 사실여부의 조사ㆍ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정보주체에게 관련 증빙자료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신용정보집중기관,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 및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는 신용정보주체의 정정청구에 따른 사실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신용정보를 등록한 자에게 등록된 정보의 사실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1. 9. 30.>
제42조(시정요청서) 영 제33조제4항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시정요청은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른다.
제43조(시정조치 결과보고서) 신용정보회사등이 법 제38조제8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라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43조의2(개인신용평가회사 등의 정보제공 중지의 요건 등) ①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식"이란 영 제30조제3항에 따른 방식을 말한다.
② 영 제33조의2제1항에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함에 따라 그 요청을 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21. 9. 30.>
1. 신용정보회사등이 법 제39조의4제1항에 따른 누설 통지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누설 신고를 한 이후 신용정보주체가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조회사실 통지를 요청한 경우
2. 신용정보주체가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 분실신고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개인식별번호(영 제2조제2항 각 호의 번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포함된 신분증을 분실한 사실을 입증하고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조회사실 통지를 요청한 경우
[시행일: 2016. 3. 12.] 제43조의2
제43조의3(삭제 요구에 따른 통지방법) 법 제38조의3제4항에 따른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이란 영 제33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방법을 말한다.
[시행일: 2016. 3. 12.] 제43조의3
제43조의4(채권자변동정보의 열람 등) 영 제34조의2제2항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거래"란 다음 각 호의 거래를 말한다.
1. 공제 등의 대출거래
2. 「은행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신용공여 중 지급보증에 상당하는 거래로서 은행 이외의 주체가 거래당사자가 되는 거래
제43조의5(개인신용정보 누설사실의 공시기간) 영 제34조의4제2항에 따른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
1. 영 제34조의4제2항제1호의 경우: 15일
2. 영 제34조의4제2항제2호의 경우: 15일
3. 영 제34조의4제2항제3호의 경우: 7일
제43조의6(개인신용정보의 누설신고) 영 제34조의4제6항에 따라 신고하는 신용정보회사등은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3조의7(가명처리ㆍ익명처리에 관한 행위규칙) 영 제34조의5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사항 및 내용은 별표 8과 같다.<개정 2021. 9. 30.>
제43조의8(모집업무수탁자에 관한 보고) 영 제35조의2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보고의 서식 및 방법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제43조의9(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한 보험 등 가입 기준) ① 영 제35조의9에 따른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및 그 자가 법 제43조의3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는 경우의 그 최소 가입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용정보집중기관, 개인신용평가회사(전문개인신용평가회사는 제외한다),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영 제2조제6항제7호가목, 마목, 너목, 어목(지방은행 및 「은행법」 제58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은 제외한다), 처목, 터목부터 허목까지의 자 : 20억원
2. 전문개인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영 제2조제6항제7호나목, 바목, 사목, 더목, 버목, 서목(정리금융회사는 제외한다), 같은 호 어목 중 지방은행, 외국은행의 국내지점, 같은 호 저목(명의개서대행회사는 제외한다)의 자 및 영 제21조제2항제9호에 해당하는 자: 10억원
3. 영 제35조의9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자(영 제21조제2항제8호 및 제27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신용조사회사, 채권추심회사: 5억원. 다만, 영 제2조제6항제7호다목, 라목, 아목부터 거목, 러목, 머목 및 커목에 해당하는 자가 소속 중앙회 또는 연합회를 통하여 신용정보처리 관련 기술부문의 주요부분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경우, 중앙회 또는 연합회가 공동 이용 금융회사 전체의 사고를 보장하는 내용으로 제1호의 금액 이상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면 공동 이용 금융회사는 본호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개정 2021. 9. 30.>
② 제1항 각 호의 자가 준비금을 적립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금액을 보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자가 보험 또는 공제 가입과 준비금 적립을 병행하는 경우 보험 또는 공제의 최소 가입금액은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금액에서 적립한 준비금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④ 「전자금융거래법」제9조제4항에 따라 가입한 보험ㆍ공제 또는 적립한 준비금이 법 제43조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의 이행을 보장하는 경우 제1항에서 정한 금액에서 그 금액을 뺀 금액이상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500명 이상의 신용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신용정보를 수집ㆍ이용ㆍ처리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3조의10(감독ㆍ검사 등) 영 제36조의2제6호에서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금융결제원
2. 영 제2조제6항제7호 각 목의 기관. 다만, 외국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제44조(검사결과의 보고방법) 금융감독원장은 법 제45조제6항에 따른 결과보고를 하는 경우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3장을 준용한다.
제45조 삭제 <2014. 4. 22.>
제45조의2(개인신용정보 활용ㆍ관리 실태에 대한 상시평가) ① 법 제45조의5제3항에 따른 점검결과의 확인 및 점수ㆍ등급의 표시, 송부의 방법 및 절차 등(이하 "상시평가"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0조제6항에 따른 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은 제22조의2제3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컴퓨터 등 정보처리가 가능한 형태로 전송한다.
2. 금융보안원은 제1호에 따른 점검 결과를 제출받아 서면점검하여 점수 또는 등급으로 표시한다.
3. 금융보안원은 제1호에 따른 전송받은 검검 결과 및 제2호에 따른 점수 또는 등급에 관한 사항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금융감독원장에게 컴퓨터 등 정보처리가 가능한 형태로 송부할 수 있다.<개정 2021. 9. 30.>
② 금융위원회는 법 제45조의5제1항의 업무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금융보안원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상시평가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영 제17조제8항에 따른 기준 및 관련 서식의 제ㆍ개정(법 제20조제4항제1호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여 제ㆍ개정)
2. 상시평가 절차ㆍ방법 등 중요 사항의 심의
3. 상시평가 결과의 점수ㆍ등급 표시 방안의 심의
4. 영 제36조의5제3항에 따른 인증마크의 부여 및 취소의 세부 기준ㆍ방법ㆍ절차 등 중요 사항의 심의
③ 제2항에 따른 상시평가위원회는 금융위원회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46조(회계처리기준등) ① 신용정보회사는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 작성에 관하여「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따라야 한다.<개정 2021. 9. 30.>
② 신용정보회사는 결산재무제표와「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사업연도말부터 3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 9. 30.>
③ 제2항에 따라 제출한 재무제표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사업연도말 업무보고서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내용과 사유를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7조(세부사항) 금융감독원장은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48조(규제의 존속기한 및 재검토) ①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94호)에 따라 이 규정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유지,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0년 8월 5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으로 한다.<개정 2021. 9. 30.>
② 제23조의3제1항제7호는 2024년 9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신설 2021. 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