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외교부 자체감사규정
소관부처: 외교부
발령번호: 233
발령일: 2025년 2월 4일
시행일: 2025년 2월 4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외교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의 기준과 시행방법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장관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해 실시하는 자체감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훈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자체감사 대상기관) ① 이 훈령에 의한 자체감사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2.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외교부 산하단체
3. 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
② 제1항 제2호의 산하단체는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라 외교부의 지도ㆍ감독 대상이라고 규정한 기관을 말하며,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교류재단, 한ㆍ아프리카재단 등을 의미한다.
③ 제1항 제3호의 비영리법인의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 한하여 관계법령에 의해 법인의 사무 및 재산상황을 감사할 수 있다.
제4조(자체감사의 종류) ① 자체감사는 정기감사, 수시감사, 특별감사 및 일상감사로 구분한다.
② 정기감사는 감사대상기관의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말한다.
③ 수시감사는 정기감사의 주기에 관계없이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④ 특별감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실시한다.
1. 특정업무 또는 특별지시사항
2. 복무의무 위반 또는 비위사실
3. 진정 또는 제보사항
4. 업무수행 및 복무와 관련된 불법ㆍ부당한 행위에 대하여 외교부 본부 및 그 소속기관의 직원이 신고하는 사항
⑤ 일상감사는 외교부, 국립외교원 및 재외공관의 주요업무처리에 앞서 예방ㆍ지도의 목적으로 실시하며, 일상감사의 대상업무 및 기준예산액 기타 일상감사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외교부 일상감사 실시지침」을 따른다.
제2장 자체감사기구의 구성과 운영
제5조(감사관실의 운영 등) ① 장관은 자체감사를 적극적으로 수행하여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감사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장관은 감사관실의 소속 및 감사활동 전반에 걸쳐 충분한 독립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장관은 감사관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른 권한 행사를 보장하고, 예산 등의 지원을 강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감사관은 감사담당자가 부당한 간섭이나 압력 또는 청탁 등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장관은 제4항의 보고를 받은 경우 신속히 감사의 독립성ㆍ공정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감사인력의 적정한 배치) ① 장관은 감사관실이 비위 예방 및 근절 대책의 마련 등 본연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감사수요에 상응하는 감사인력의 배치 및 운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감사인력을 배치하는 경우 변호사ㆍ회계사ㆍ기술사 또는 관련 분야 유경력자 등 전문 인력의 배치를 고려한다.
③ 감사관은 업무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감사관실에 임용할 공무원을 추천할 수 있다.
제7조(전문역량 강화) ① 장관은 새로 임용된 감사담당자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감사교육원 등에서 실시하는 감사ㆍ조사ㆍ회계 등 감사 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장관은 행정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새로운 감사기법 도입 등 전문역량 강화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감사관은 감사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감사담당자별로 전문분야를 지정하는 등 부문별 전문감사체계를 수립ㆍ운영할 수 있다.
④ 장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감사담당자에 대해서 장기근무를 통해 감사업무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감사담당자의 우대 등) ① 장관은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담당자에 대하여 근무성적평정, 전보, 수당 등의 우대방안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장관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관실의 주요 직위를 전문직위로 지정하여 전문관을 임용하는 등 감사담당자의 전문성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감사 직무에서의 배제) 장관은 감사담당자가 감사 직무 수행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지체 없이 감사 직무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1. 감사 중에 발견한 위법ㆍ부당한 사실을 축소ㆍ은폐하거나 현저히 온정적 처리를 한 경우
2. 감사대상자가 「외교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4조에 따른 사적이해관계자에 해당되는 경우 등 감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유가 있음에도 이를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3. 그 밖에 감사 직무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행위를 한 경우
제10조(감사업무의 개방성 등) ① 장관은 다른 기관의 감사담당자와의 인사 교류를 활성화하고, 기관 간 감사기법 및 수범사례 등을 공유하는 등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장관은 자체감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장관은 관계 법령에 따라 자체감사 결과를 공개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감사 지적사항과 그 처분결과를 명시하여야 한다.
④ 장관은 자체감사 결과 소속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행한 경우에는 「공무원의 직무관련범죄 고발지침」에 따라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
제3장 자체감사계획의 수립
제11조(연간감사계획의 수립) ① 감사관은 매년 장관의 재가를 받아 연간감사계획을 수립한다.
② 감사계획 수립시 필요한 경우 중복감사 방지 및 감사 효율성 제고를 위해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34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원장과 협의한다.
제12조(정기감사의 주기) ① 정기감사의 주기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다.
1. 외교부 본부, 국립외교원은 1년 내지 2년
2. 재외공관은 2년 내지 4년
3. 산하단체는 1년 내지 2년
② 제1항의 주기 내에 감사원의 정기감사를 받은 경우에는 감사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정기감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13조(감사실시계획) ① 감사관은 매 감사가 개시되기 전에 감사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장관의 재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감사실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감사대상기관
2. 감사대상업무
3. 감사단의 구성
4. 감사기간
5. 감사중점사항
제4장 자체감사활동
제14조(감사준비) 감사관은 감사계획의 수립 또는 감사의 실시에 앞서 감사대상 선정의 적정성, 문제점의 도출 및 취약분야의 확인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예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감사대상과 관련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확인
2. 감사대상의 일부에 대한 표본조사
제15조(정기감사 기본점검사항) 정기감사는 장관지시사항 이행실태와 경비집행, 수입금 관리, 인화, 복무기강, 보안 관리 등을 기본적으로 점검한다.
제16조(감사단의 구성 등) ① 감사관은 감사를 실시할 때마다 감사단장과 감사단원으로 감사단을 구성한다.
② 감사관은 필요한 경우 장관의 승인을 얻어 타 부처 소속 공무원, 외부전문가 등을 감사단에 포함시킬 수 있다.
제17조(감사 사전 통보) ① 감사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13조의 감사실시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이를 감사대상기관에 사전통보 하여야 한다.
② 감사관은 제1항의 사전통보 시 감사대상기관에 대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수감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감사대상기관 현황
2. 주요업무 추진현황
3. 업무추진실적 및 평가
4. 예산집행현황
5. 제13조의 감사실시계획과 관련하여 장관이 지시하는 사항
제18조(감사단 준비사항) 제16조의 감사단장은 감사가 개시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비하여야 한다.
1. 감사분야별 점검표
2. 감사단원별 사무분장
3. 감사대상기관을 관할하는 실ㆍ국에 감사실시 통보 및 감사자료 협조 요청
4. 입국사증 취득 및 예방접종(필요한 경우) 등 출입국 준비
제19조(감사의 개시) ① 감사를 개시할 때에는 감사단 및 감사대상기관 책임자가 참석하는 감사개시회의를 개최한다.
② 감사개시회의는 감사대상기관 직원소개, 감사단 소개 및 감사계획 설명, 감사대상기관 주요업무현황 브리핑,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의 협의 등을 포함한다.
③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다음과 같은 선서문에 서명하여 감사단장에게 제출한다.
선서문 - "본직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으로서 자체감사를 받음에 있어서 전력을 기울여 감사단에 협조할 것임은 물론 모든 사실을 은폐하거나 과장함이 없이 감사단의 조사 및 질문에 대하여 성실히 응답하고 감사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제공하여 감사목적이 달성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제20조(확인서 등의 요구) ① 감사단은 감사대상기관의 직원 또는 그 밖에 감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부터 사실관계 등을 기술한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② 감사단은 감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징계사유나 그 밖의 중요한 사안에 관련된 자의 책임소재와 한계를 분명히 하고 행위의 동기ㆍ배경 또는 해명을 듣기 위하여 관련자와의 문답서를 작성할 수 있다.
제21조(감사실시 시간) 감사는 감사대상기관의 근무시간 중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감사 진행상 불가피하다고 감사단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근무시간 외 시간 또는 공휴일에도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2조(감사의 종료) ① 감사를 종료할 때에는 감사개시회의 참석자 간에 감사종료회의를 개최한다.
② 감사종료회의에서 감사단장은 감사 결과 검토ㆍ지적된 사항을 설명하며 필요한 경우 감사결과보고서에 포함될 내용을 밝힘으로써 감사에 대한 감사대상기관의 의견을 종합 청취한다. 다만, 외교부 본부에 대한 감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의 감사대상기관 의견은 감사종료 전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제5장 자체감사결과의 처리 및 사후조치
제23조(처분 등의 비례성 유지) 장관은 자체감사 결과 비위의 종류와 정도에 상응하는 처분 또는 처분요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24조(감사결과 보고 등) ① 감사단장은 감사종료 후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감사결과보고서를 장관에게 보고한다.
1. 총평
2. 분야별 감사결과
3. 감사결과에 대한 조치의견
4. 감사단 및 감사대상기관의 건의사항
② 감사관은 감사종료 후 60일 이내에 장관의 결재를 받은 감사결과보고서를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송부하고, 감사 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③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제2항의 통보를 받은 후 그 내용을 검토,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감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5조(조치의견의 종류) 제24조 제1항 제3호 조치의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사안의 경중ㆍ성격에 따라서는 둘 이상의 조치의견을 택할 수 있다.
1. 변상명령: 감사대상기관의 공무원이나 임ㆍ직원에게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변상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징계ㆍ문책: 감사대상기관의 공무원이나 임ㆍ직원에게 「국가공무원법」 또는 법인의 정관 및 인사 관련 규정에 따른 징계ㆍ문책사유가 있는 경우
3. 시정: 규정을 위반하거나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결과의 원상복구가 가능하고 그러한 원상복구가 필요한 경우
4. 주의: 위법ㆍ부당의 정도가 징계ㆍ문책사유에 이르지 않을 정도로 경미한 경우 또는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제재가 필요한 경우
5. 개선: 규정이나 행정제도, 주요사업추진이 불합리하거나 비능률적이어서 개선이 필요한 경우
6. 권고: 감사대상기관이 개선방안을 스스로 마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7. 통보: 시정, 주의, 개선, 권고 등으로 처분하기에 부적절하나 감사대상기관에 문제점을 알릴 필요가 있는 경우
8. 고발: 「외교부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고발지침」에 따라 고발할 사안으로 판단되는 경우
제26조(징계의결 재심사 청구) 징계위원회의 의결이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징계기준에 비추어 현저히 가볍다고 인정될 경우, 감사관은 징계의결 등을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사 필요성 여부를 검토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7조(감사결과의 공개) 감사결과는 원칙적으로 공개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외 공개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8조(포상) 감사관은 감사의 결과 타에 모범이 되는 기관 또는 직원에 대하여 장관에게 포상을 상신할 수 있다.
제29조(개선대책 수립 등) ① 장관은 수사ㆍ감사 등에서 동종의 비위가 수차 적발되거나 구조적인 부패행위가 드러난 경우 지체 없이 개선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감사대상자가 자발적으로 비위나 부패행위에 연루된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협조 정도 등 여러 가지 정상을 고려하여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제30조(자체감사활동 평가) ① 장관은 외교부의 지휘ㆍ감독을 받는 소속기관 등의 자체감사활동을 평가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장관은 제1항의 평가기준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6장 감사관계자의 책임과 의무
제31조(감사요청) ① 외교부의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 등은 그 부서 내에 비위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를 상급자에게 보고하거나 감사관에게 감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이 규정에 따른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나 감사를 요청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2조(내부신고자 보호) ① 감사관은 제4조 제4항 제3호와 관련하여 신고자가 조사과정에서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 비밀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감사관은 신고자가 신고로 인하여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감사관은 신고에 대한 조사가 종료된 경우 10일 이내에 조사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감사관은 신고사항의 처리로 인하여 신고자가 포상대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장관에게 포상을 상신할 수 있다.
제33조(감사대상기관의 의무) ① 감사대상기관의 장과 직원은 감사단의 조사 및 질문에 대하여 성실히 응답하고 감사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감사대상기관의 장과 직원은 감사단이 조사 및 질문하는 업무가 타인에 의해 처리되었다 할지라도 제1항과 같이 응해야 한다.
제34조(감사단의 의무) ① 감사단장과 감사단원은 감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감사단은 감사대상기관의 주요 기능 및 업무활동이 유지되고 수감부담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장 기타
제35조(기관의 부패위험성 평가) 장관은 인허가 등 민원의 처리나 대규모 사업예산의 집행 등으로 부패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직위에 대하여 평가주기를 정하여 부패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고려하여 개선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36조(적극행정면책) 공무원 등이 국가 또는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절차상의 하자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였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제25조의 불이익한 처분 등을 하지 않거나 감경할 수 있으며, 그 적용대상, 요건, 운영절차 등은 「외교부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규정」을 따른다.
제37조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