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제정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위원회 운영규정

소관부처: 교육부 발령번호: 95 발령일: 2025년 2월 5일 시행일: 2025년 2월 5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제9조에 규정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설치)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교육부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교부율 보정 요건 발생 여부 및 구체적인 보정비율 산정에 관한 사항 2. 법 제5조에 따른 보통교부금의 교부와 관련한 사항 중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 가. 보통교부금 기준재정수요의 측정항목, 측정단위 및 단위비용의 신설ㆍ변경ㆍ폐지 및 산정 등에 관한 사항 나. 보통교부금 기준재정수입의 수입예상액 산정방법의 신설ㆍ변경ㆍ폐지 및 산정 등에 관한 사항 다. 법 시행령 제4조제5항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기준재정수요액의 보정에 관한 사항 라. 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른 자체노력의 반영항목, 측정단위 및 산정기준의 신설ㆍ변경ㆍ폐지 및 산정 등에 관한 사항 3. 법 제5조의3에 따른 특별교부금의 교부와 관련한 사항 중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 가. 법 제5조의3제2항제1호 특별교부금의 교부기준, 교부대상사업, 교부금액, 사업위탁 및 교육부장관의 평가 등에 관한 사항 나. 법 제5조의3제2항제4호 특별교부금의 교부기준, 교부대상사업, 교부금액, 사업위탁 및 교육부장관의 평가 등에 관한 사항 4. 법 제8조에 따른 교부금 감액의 요건, 사실관계, 감액규모 등의 심사에 관한 사항 5. 법 제9조제2항의 추가경정예산 및 제3항의 정산에 따른 교부금의 증감에 관한 사항 6. 법 제10조에 따른 행정구역 변경 등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 7. 법 제13조에 따른 이의신청의 심사에 관한 사항 8. 법 및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이 규정하는 교부금 제도 관련 중대한 변경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교부 및 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연 2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 회의는 대면심의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위원장은 부의된 안건을 서면심의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등)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하거나,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의 출석을 요청하여 들을 수 있다. 제5조(심의결과의 송부 등) 위원장은 위원회 심의결과를 의결 후 10일 이내에 관계기관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에 따른 협의체의 대표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6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7조(분과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둔다. 1. 보통교부금 분과위원회 2. 특별교부금 분과위원회 ② 각 분과위원회는 위원회 위원 중 13명 이내로 구성하며,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검토ㆍ조정 2.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3. 그 밖에 위원회에서 분과위원회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의 검토ㆍ조정ㆍ조사ㆍ연구 등 제8조(분과위원회의 소관) 특별교부금 분과위원회는 제2조제3호에 따른 특별교부금의 교부와 관련한 사항을 관장하며, 보통교부금 분과위원회는 특별교부금 분과위원회 소관이 아닌 사항을 관장한다. 제9조(분과위원회의 운영) ①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분과위원장의 소집요구가 있거나 해당 업무를 소관하는 부서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 소집이 어려운 경우 화상회의 또는 서면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안건과 관련 있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과 이해관계인 등은 분과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⑤ 분과위원회에서 검토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제10조(비밀준수의 의무 등) ① 위원은 회의안건에 대한 심의 과정에서 알게 된 사항이나 비밀을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공익신고자 보호법」에 근거한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신고의 경우 비밀준수 의무 등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② 위원 위촉 후보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위원 위촉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교육부장관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며, 진단 결과 이해충돌 해당 항목이 있을 경우에는 위촉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③ 위원을 신규 위촉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그 해당 위원은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재검토기한) 교육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