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징계에 관한 예규

소관부처: 대산지방해양수산청 발령번호: 195 발령일: 2025년 2월 5일 시행일: 2025년 2월 5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청원경찰법」 제5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 관리규정」 제17조에 따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대산청" 이라 하고, 그 장을 "청장"이라 한다.) 소속 청원경찰의 징계사건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예규는 대산청 소속 청원경찰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징계위원회 구성) ① 청원경찰 징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민간위원이 과반수 포함되어야 한다. ②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고, 위원은 노사협의회의 추천을 받아 공무직 또는 청원경찰의 대표 1명을 위원으로하며, 그 외 민간위원 3명은 청장이 임명한다. 제3조의2(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의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종전의 제12조에서 이동 [2020. 9. 25.]] 제3조의3(위원장의 직무대행)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종전의 제13조에서 이동 [2020. 9. 25.]] 제3조의4(제척 및 기피) ① 위원회의 위원 중 징계혐의자의 친족이나 그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는 자는 그 징계사건의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 ② 징계혐의자는 위원장 또는 위원 중에서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타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밝히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기피 신청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장 또는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기피신청을 받은 사람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종전의 제14조에서 이동 [2020. 9. 25.]] 제3조의5(징계의 감경)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별표의 징계 감경기준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징계처분이나 이 예규에 따른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이나 경고처분 전의 공적은 감경 대상 공적에서 제외한다. 1. 「상훈법」에 의한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이 있을 때 2. 「정부 표창 규정」에 의하여 차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3. 행위의 발생동기, 뉘우치는 정도 등을 참작할 여지가 있을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징계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2.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 3.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4.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 ③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의 비위가 성실하고 적극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것으로 인정되거나, 제2항에 따른 감경 제외 대상이 아닌 비위 중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고로 인한 비위라고 인정될 때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별표의 징계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제3조의6(징계의 가중) ① 징계위원회는 서로 관련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에는 그 중 책임이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징계처분일부터 기산하여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이하 "징계가중기간"이라 한다) 중에 발생한 비위로 다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그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최대 2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고, 징계가중기간이 끝난 후부터 1년 이내에 발생한 비위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다만, 휴직에 따라 징계처분의 집행이 정지되더라도 징계가중기간은 정지되지 않고 진행되는 것으로 보아 계산한다. 1. 징계처분 기간(강등의 경우 3개월)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징계처분의 종류에 따라 해당 목에서 정하는 기간. 다만, 음주운전(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로 인한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 목에 따른 기간에 6개월을 더한 기간으로 한다. 가. 강등ㆍ정직: 18개월 나. 감봉: 12개월 다. 견책: 6개월 ③ 제2항에 따른 징계가중기간 중에 다시 징계처분을 받는 경우에는 전 처분에 대한 징계가중기간이 끝난 날부터 다음 징계가중기간을 계산한다. ④ 징계처분을 받은 후 훈장, 포장, 모범공무원포상,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 경우에는 그 포상 전에 받은 징계처분 중 가장 무거운 징계처분에 대해서만 제2항제2호에서 규정한 기간의 2분의 1을 단축할 수 있다. 제4조(간사) ① 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두며 서무담당으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징계에 관한 기록, 그 밖의 서류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제5조(징계의 종류) ① 이 예규에 의한 징계의 종류는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파면, 해임, 정직, 감봉 및 견책으로 구분한다. 중징계는 파면, 해임 또는 정직을 말하며 경징계는 감봉 또는 견책을 말한다. ②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하고, 그 기간에 청원경찰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를 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 2를 줄인다. ③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하고, 그 기간에 보수의 3분의 1을 줄인다. ④ 견책은 저지른 잘못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 제5조의2(징계 사유) 징계의 사유는 아래 각 호와 같다. 1. 공금 횡령ㆍ유용, 업무상 배임 등이 인정되는 경우 2. 직무태만, 회계질서 문란 등의 행위를 한 경우 3. 무단결근, 근무지 무단이탈 등 근무태도가 매우 불량한 경우 4. 업무와 관련하여 감독자의 정당한 지시ㆍ처분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5. 업무상 알게 된 비밀 누설, 개인정보 부정 이용ㆍ무단 유출, 개인정보 무단조회ㆍ열람 등의 행위를 한 경우 6.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등의 행위를 한 경우 7. 음주운전을 한 경우 8. 직원 간의 다툼, 폭행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 9.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 등을 수수한 경우 10.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거나 부정청탁을 한 경우 11. 여비나 초과근무수당 등을 부당하게 수령한 경우 12. 고의나 중과실로 대산청에 손해를 입힌 경우 13. 청원경찰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해양수산부 또는 대산청의 명예를 실추시킨 경우 14. 복무사항을 지속적으로 위반한 경우 15. 갑질, 직장 내 괴롭힘 등의 행위를 한 경우 1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에 준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6조(징계의결 등의 요구) ① 청장은 소속 청원경찰이 제5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 또는 관할 경찰서장으로부터 징계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② 제1항의 징계의결 요구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다면 징계사유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징계의결 요구는 징계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수행한 후에 증명에 필요한 관계 증거자료를 붙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위원회에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요구하여야 한다. 제7조 [제7조는 제18조의2로 이동 [2020. 9. 25.]] 제8조(징계의결의 기한) 위원회는 징계의결요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위원회의 의결로 30일에 한정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9조(징계혐의자의 출석) ① 위원회가 징계혐의자의 출석을 명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출석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징계혐의자가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않을 때에는 진술권 포기서를 제출하게 하여 기록에 붙이고 서면 심사만으로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③ 징계혐의자가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때에는 출석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그 사실을 기록에 분명하게 적고 서면심사에 따라 징계의결 할 수 있다. ④ 징계혐의자가 구속 등의 이유로 징계의결 요구일로부터 50일 이내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에 따라 진술하게 하여 징계의결 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에 따른 진술을 아니 할 때에는 그 진술 없이 징계의결 할 수 있다. ⑤ 징계혐의자가 있는 곳이 분명치 않을 때에는 출석통지는 관보에 싣고 관보에 실은 날부터 10일 경과함으로써 출석통지서가 송달 된 것으로 본다. 제10조(심문과 진술권) ① 위원회는 제9조제1항에 따라 출석한 징계혐의자에게 혐의내용에 관한 심문을 행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게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며 징계혐의자는 서면 또는 구술로써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징계혐의자는 증인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위원회는 그 채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징계의결요구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0조의2(우선심사)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등 사건의 경우 다른 징계등 사건에 우선하여 심사할 수 있다. 1. 징계등 혐의자가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우선심사를 신청한 경우 2. 징계의결등 요구권자가 신속한 징계절차 진행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우선심사를 신청한 경우 ② 우선심사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우선심사 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우선심사 신청서를 접수한 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징계등 사건을 다른 징계등 사건에 우선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제11조(징계위원회의 의결)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의견이 나뉘어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가 될 때까지 징계혐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② 제1항의 의결은 별지 제4호서식의 징계 등 의결서로 수행하며, 그 이유란에는 징계의 원인이 된 사실, 증거의 판단과 관계 법령을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게 하거나 특별한 학식ㆍ경험이 있는 사람에게 검정 또는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제12조 [제12조는 제3조의2로 이동 <2020. 9. 25.>] 제13조 [제13조는 제3조의3로 이동 <2020. 9. 25.>] 제14조 [제14조는 제3조의4로 이동 <2020. 9. 25.>] 제15조(의결통보) 위원회가 징계의결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징계의결서 정본을 붙여 징계의결 요구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하며, 징계의결요구자와 징계처분권자가 다를 때에는 징계처분권자에게도 징계의결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징계의 집행) ① 징계처분권자는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집행하여야 한다. ② 징계처분권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징계의결을 집행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5호서식의 징계 등 처분 사유 설명서에 징계 등 의결서의 사본을 붙여 징계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의2(구제 절차의 안내) 제16조제2항에 따라 징계 등 처분사유 설명서를 통보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구제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1. 제16조의3에 따른 재심청구 2. 「근로기준법」에 따른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등 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책임의 감면 등 신고 제16조의3(재심 청구) ① 징계처분을 받은 청원경찰은 징계결정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유 및 자기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징계의결 요구자는 위원회의 징계의결이 가볍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처분을 하기 전에 징계의결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사 청구의 취지 및 이유 등 사건 관계 기록을 첨부하여 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재심청구를 접수하면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청장은 위원장 및 위원을 따로 임명하여 재심의 하도록 한다. ④ 재심의 절차 및 의결방법은 제11조, 제15조 및 제16조의2를 준용한다. 제16조의4(징계 시효) ① 징계의결등의 요구는 징계 등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1. 징계 등 사유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0년 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지행위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라.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2. 징계 등 사유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5년 가. 직무와 관련하여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 나.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기금,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물품관리법에 따른 물품에 대한, 횡령(橫領), 배임(背任), 절도, 사기 또는 유용(流用)한 경우 3. 그 밖의 징계 등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년 ② 검찰ㆍ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제3항에 따른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여 제1항의 기간이 지나거나 그 남은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은 제2항에 따른 조사나 수사의 종료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난 날에 끝나는 것으로 본다. ④ 징계위원회의 구성ㆍ징계의결등, 그 밖에 절차상의 흠이나 징계양정 및 징계부가금의 과다(過多)를 이유로 법원 등에서 징계처분등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을 한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이 지나거나 그 남은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는 다시 징계의결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17조(회의록의 비공개) 징계와 관련된 회의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 적힌 회의록은 공개하지 않는다. 제18조(비밀누설금지) 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한 사람은 직무 수행시 안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8조의2(경고ㆍ주의조치) ① 청장은 청원경찰이 경미한 잘못을 행한 경우에는 경고ㆍ주의조치를 할 수 있으며, 그 처분기준은 「인사감사 사무처리규칙(인사혁신처예규)」에 따른다. ② 청장은 경고ㆍ주의처분 대상자에게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경고ㆍ주의장을 발급하며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처분대장을 비치하고 처분상황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제18조의3(준용) 징계의결 요구 및 징계의결에 관한 사항 등 이 예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무원 징계령」,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 등 국가공무원에 적용하는 법령을 준용한다. [종전의 제7조에서 이동 <2020. 9. 25.>] 제19조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