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우주항공청 위임전결규정

소관부처: 우주항공청 발령번호: 50 발령일: 2025년 2월 5일 시행일: 2025년 2월 5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와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우주항공청의 제반 업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권한과 책임을 분명히 하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우주항공청의 위임 및 전결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차장"이란 차장 및 우주항공임무본부장을 말한다. 2. "국장"이란 기획조정관ㆍ우주항공정책국장ㆍ우주항공산업국장ㆍ우주수송부문장ㆍ인공위성부문장ㆍ우주과학탐사부문장 및 항공혁신부문장을 말한다. 3. "과장"이란 함은 각 과의 장 및 이에 준하는 담당관ㆍ프로그램장ㆍ팀장을 말한다. 4. "담당"이라 함은 과장 등의 소속원을 말한다. 제4조(위임사항) ① 청장은 소속기관장에게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을 별표 1과 같이 위임한다. ② 청장이 본청 국장 및 소속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임용권에 관하여는 「우주항공청 인사관리규정」 제3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전결권자) 이 규정에서 전결권자는 차장, 국장, 과장 및 담당으로 구분한다. 제6조(전결사항) 전결권자의 전결사항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소속기관은 소관 사무처리에 대하여 이 규정에 준하여 자체 규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7조(기타 전결사항) ① 별표 2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의 경우에는 별표 2에 당해 업무와 종류나 성격이 유사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준하여 전결하고, 유사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업무의 주관 과장 등의 판단으로 전결권자를 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는 직근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② 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한 전결사항에도 불구하고 그 지시에 따라 전결권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 별표 2 공통사항과 각 과별 사항에 함께 규정되어 있는 업무내용의 경우에는 각 과별 사항에 규정되어 있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 제8조(전결권의 상향 및 하향처리 금지) 전결권자는 제7조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업무에 대한 처리권을 상향 또는 하향 전결하여 처리할 수 없다. 제9조(전결권자의 책임) 전결처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청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0조(전결사항의 특례) 전결권자는 그의 전결사항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1. 처리결과에 따라 중대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 2. 정부에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 3. 기타 위임전결사항이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협의사항) 위임전결사항 중 다른 과와 관련되는 사항은 해당 과와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12조(보고) 전결권자가 전결로써 처리할 예정이거나 기 처리한 사항 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즉시 그 내용을 사전 또는 사후에 전결권자의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분석ㆍ평가) 행정법무담당관은 필요한 경우 제6조의 전결처리상황을 분석ㆍ평가하여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직제 개정)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같은 영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시행한 경우에는 그 개정내용에 따라 별표의 기구명 및 소관 업무 등도 개정된 것으로 본다. 제15조(재검토기한) 우주항공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해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