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창업대학원의 지정·운영 및 재원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발령번호: 2023-67 발령일: 2023년 7월 1일 시행일: 2023년 7월 1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창업대학원의 지정ㆍ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창업대학원"이라 함은 「고등교육법」 제29조의2에 따른 대학원 중 창업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대학원을 말한다.

2. "국고지원금"이라 함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보조금 또는 출연금을 말한다.

3. "대학부담금"이라 함은 대학원 운영에 소요되는 전체 비용 중 국고지원금을 제외하고 대학이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4. "전담기관"이라 함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창업대학원의 사업 성과제고 및 평가ㆍ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정한 기관(창업진흥원)을 말한다.

제3조(창업대학원의 기능)

창업대학원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1. 창업분야 유능한 전문인력의 양성

2. 창업교육 시스템의 구축

3. 창업분야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4.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장 창업대학원의 지정 및 운영

제4조(창업대학원의 지정요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대학원을 창업대학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대학원일 것

2. 창업분야 전담교원 3인 이상, 운영 전담인력 1인 이상을 확보할 것

제5조(지정신청)

① 창업대학원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대학원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대학원 운영규정

3. 전담교원 및 전담인력 보유현황

4. 「고등교육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대학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제1호에 의한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학원 운영사업의 개요

2. 대학원의 발전 전략

3. 대학원의 조직체계도

4. 대학원 사업의 내용 및 사업실행 예산서(재원조달 계획서 포함)

제6조(신청ㆍ평가 및 지정)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서류가 미비할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출한 서류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1. 사업계획서의 적정성 여부

2. 대학원 운영규정의 적정성 여부

3. 전담교원ㆍ전담인력 및 교사시설의 적정성 여부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가 제4조의 지정요건을 충족하고 창업분야 전문인력의 양성 등 사업계획을 추진할 수 있는 역량이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창업대학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창업대학원에게【별표 1】에 따라 창업대학원 지정서를 교부한다.

제7조(운영위원회)

① 전담기관장은 창업대학원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창업전문가 등 5인 이내로 창업대학원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ㆍ조정한다.

1. 창업대학원의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2. 국고지원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창업대학원 운영ㆍ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창업대학원의 운영과 관련하여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전담기관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3장 국고지원금의 지원 및 사용

제8조(국고지원금 지원)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창업대학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비용을 국고지원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고지원금은 창업대학원의 운영에 소요되는 인건비, 강사비, 교육비, 기자재유지관리비, 간접경비 등으로 지출할 수 있다. 다만, 국고지원금은 건물ㆍ건축설비비, 건물 및 토지의 매입비, 건물의 신축ㆍ증축ㆍ개축비 등으로는 지출할 수 없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국고지원금의 지원 대상, 지출 항목 및 비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9조(협약체결 등)

① 국고지원금의 지원 대상이 되는 창업대학원은 전담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창업대학원은 국고지원금의 지원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별도로 정한 서식에 의한 협약서 및 첨부서류를 전담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협약의 변경)

전담기관장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체결된 협약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이를 변경할 수 있다.

1. 창업대학원 기능의 변경

2. 당해 연도 총사업비의 변경. 다만, 국고지원금이 증액되는 경우에 한한다.

3. 그 밖에 협약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전담기관장이 인정한 경우

제11조(협약의 해지)

전담기관장은 창업대학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체결한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창업대학원의 지정을 받은 경우

2. 협약내용의 중대한 위반 등으로 사업을 계속 수행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3. 사업수행을 포기한 경우

4. 사업의 지연 등으로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사업수행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국고지원금을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사업의 성과가 극히 미흡하여 등 사업의 중단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 경우

6. 특별한 사유 없이 본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7. 그 밖에 사업을 계속 수행할 필요성이 소멸되었다고 판단된 경우

제12조(국고지원금의 관리)

① 창업대학원은 대학원 운영에 소요되는 전체비용을 국고지원금과 대학부담금으로 구분하여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하되, 국고지원금과 대학부담금의 재원별 수입 및 지출 내역이 구분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국고지원금의 사용 후 잔액 및 발생이자는 반납하여야 한다.

③ 국고지원금의 회계 관련 증빙서류는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법률」에 준하여 관리ㆍ보존하여야 한다.

제13조(창업분야 전문인력의 활용)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창업대학원이 배출한 창업분야 전문인력이 정부가 운영하는 다음 각 호의 창업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학생 및 (예비)창업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2. 창업지원사업 관련 업무담당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3. 창업관련 각종 콘텐츠 개발 또는 연구용역 수행 등

제4장 창업대학원의 사후관리

제14조(수시점검)

① 전담기관장은 창업대학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수시로 사업추진 상황을 점검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수시점검 결과 전담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창업대학원 지정요건의 이행 촉구

2. 국고지원금의 조정 및 환수

3. 제11조에 따른 협약의 해지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

제15조(창업대학원의 평가)

① 전담기관장은 정기적으로 창업대학원을 대상으로 교육 및 운영 전반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장은 제1항에 의한 평가를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창업대학원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6조(재검토기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