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사회통합 자원봉사위원 기본규정
소관부처: 법무부
발령번호: 1568
발령일: 2025년 2월 10일
시행일: 2025년 2월 10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출입국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 및「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3조의6부터 제53조의11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밖에 사회통합 자원봉사위원 등의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방법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회통합 자원봉사위원"(이하 "사회통합위원"이라 함)이란 법무부장관의 위촉을 받아 법 제41조 제2항에 따른 외국인 사회통합 지원활동에 참여하는 민간자원봉사자를 말한다.
2. "특별사회통합 자원봉사위원"(이하 "특별사회통합위원"이라 함)이란 청장 등의 위촉을 받아 시행규칙 제53조의7 제1항 각 호에 따른 해당기관의 업무를 지원하는 민간자원봉사자를 말한다.
3. "청장 등"이란 출입국ㆍ외국인청장,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장, 출입국ㆍ외국인청 출장소장,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출장소장, 외국인보호소장 및 출입국ㆍ외국인지원센터장을 말한다.
제2장 사회통합위원
제3조(자격) 사회통합위원 및 특별사회통합위원(이하 "사회통합위원 등"이라 한다)은 시행규칙 제53조의6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1. 법률ㆍ인권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외국인의 사회정착지원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자질과 능력을 갖춘 사람
2. 보건ㆍ의료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추고 외국인의 의료상담 및 진료지원 등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자질과 능력을 갖춘 사람
3. 교육 또는 문화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추고 외국인에 대한 교육ㆍ문화 지원 사업에 봉사할 수 있는 자질과 능력을 갖춘 사람
4. 경제ㆍ경영 또는 취업 지원 분야의 종사자로서 외국인의 취업지원 등 사업에 봉사할 수 있는 자질과 능력을 갖춘 사람
5. 행정 또는 사회복지 관련 경험이나 전문지식을 가지고 외국인의 처우개선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자질과 능력을 갖춘 사람
6. 언론ㆍ홍보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거나 언론 분야 종사자로서 사회통합업무 등 출입국ㆍ외국인정책의 홍보를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자질과 능력을 갖춘 사람
7. 그 밖에 지역상황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사람 또는 국내 사회에 모범적으로 정착한 이민자로서 사회통합지원 업무에 봉사할 수 있는 자질과 능력을 갖춘 사람
제4조(추천 및 위촉) ① 청장 등은 사회통합위원이 되려는 사람이 제3조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 사람의 의지와 능력, 사회적 평판, 나이, 직업 등을 고려하여 적격자를 법무부장관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청장 등은 추천 시(재위촉 포함) 후보자에 대하여 법 제41조제4항 및 시행규칙 제53조의6 제1항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결격사유 해당여부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후보자의 동의를 받아 범죄경력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청장 등은 제1항을 준용하여 적격자를 특별사회통합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③ 청장 등은 제1항에 따른 적격자를 매년 2월 및 8월의 말일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의 서류에는 직전 임기 동안의 활동기록이 포함되도록 한다.
1. 신규 위촉 위원 : 위촉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별지 제1호의2 서식), 추천서식(별지 제2호 서식)
2. 재위촉 위원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별지 제1호의2 서식), 사회통합위원 활동기록부(별지 제3호 서식)
④ 제2항에 따라 특별사회통합위원이 되려는 사람이 청장 등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제3항 각 호의 서류를 준용한다.
⑤ 사회통합위원 등은 중복하여 위촉될 수 없다.
제5조(위촉기간) 사회통합위원의 위촉기간은 3년으로 하고 특별사회통합위원의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되, 활동실적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정원) 사회통합위원 등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제7조(직무 등) ① 사회통합위원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외국인 및 고용주 등에 대한 법 준수 계도 및 홍보활동 지원
2. 외국인의 건전한 국내 정착 지원을 위한 각종 교육 및 상담
3. 영주자격 및 국적을 취득하려는 외국인에 대한 지원
4. 외국인에 대한 법률 상담ㆍ자문, 보건ㆍ의료서비스 및 취업 지원
5.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외국인 또는 그 가족에 대한 후원
6. 국민에 대한 문화다양성 이해 증진 및 인식개선 활동 지원
7. 소속된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에서의 사회통합업무 및 봉사활동 지원
8. 그 밖에 외국인 사회통합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특별사회통합위원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소속된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에서의 외국인 고충상담 및 민원안내 활동
2. 시행규칙 제53조의7 제1항 제2호에 따른 외국인의 체류지 변경신고 등 각종 신고사항에 관한 사실확인 및 생활지도 활동
③ 체류관리과장은 제2항 제2호의 규정과 관련한 구체적 직무 내용 및 방법 등을 별도로 정하여 시행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특별사회통합위원의 호칭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8조(해촉) ① 청장 등은 사회통합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해촉을 건의(별지 제1호의3 해촉의견서)하여야 한다.
1.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
2. 시행규칙 제53조의6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3. 거주이전,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때
4. 사회통합위원의 활동이 해당기관의 운영 방침과 다르거나 외국인 사회통합의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판단될 때
5.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때
6. 사회통합위원 본인이 사임을 희망하는 때
② 특별사회통합위원은 청장 등이 해촉하되, 해촉 사유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제9조(신분확인 증서) ① 청장 등은 사회통합위원 등이 제7조의 직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사회통합위원 등의 신분임을 나타낼 수 있는 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사회통합위원 등은 제1항에 따라 발급 받은 증서를 제7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직무에만 사용하여야 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직무교육) 법무부장관 또는 청장 등은 효율적인 사회통합 지원업무 수행과 전문성 향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회통합위원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성실의무 등) ① 사회통합위원 등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사회통합위원 등은 그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관계자에 대한 개인정보 및 업무비밀 등을 보호하여야 하며,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회통합위원 등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출입국관리공무원 등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장 자치조직
제12조(자치조직의 구분) 사회통합위원이 구성원인 자치조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통합지역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
2. 사회통합중앙협의회(이하 "중앙협의회"라 한다)
제13조(지역협의회) ① 청장 등은 소속 사회통합위원을 회원으로 하는 지역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을 지원하여야 하며, 기능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지역협의회의 명칭은 ‘○○출입국ㆍ외국인청(사무소) 사회통합지역협의회’로 한다.
③ 지역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지역협의회의 구성 및 개편에 관한 사항
2. 사회통합 자원봉사활동 사업계획 수립 및 실적평가
3. 그 밖에 사회통합 자원봉사활동 지원과 활성화 도모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14조(중앙협의회) ① 전국적 규모의 사회통합위원 활동 전개와 지역협의회에 대한 업무조정 및 지원 등을 위하여 중앙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중앙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각 지역협의회 지원
2. 전국 단위 사회통합관련 사업 및 문화다양성 이해 증진 사업
3. 전국 사회통합위원 연대 및 사기진작 사업
4. 국내ㆍ외 민간단체와의 협력 및 교류
5. 관련 자료집 발간
6. 그 밖에 중앙협의회에서 정한 사업
제15조(자치조직의 구성) ① 자치조직에는 회장, 부회장, 감사 등을 두며, 자치조직의 활성화를 위하여 적합한 수의 임원을 둘 수 있다.
② 지역협의회 회장과 감사는 사회통합위원 중 지역 총회에서 선출하고, 부회장은 지역협의회 회장이 소속 사회통합위원 중에서 임명한다.
③ 중앙협의회는 전국 사회통합위원이 회원이 되고 회장 1인과 부회장 3인 이내(수석부회장 1인 포함), 감사 2인, 사무처장 1인, 고문 몇 명을 둘 수 있다.
④ 중앙협의회 회장은 사회적 덕망과 능력을 갖춘 사회통합위원 중에서, 감사는 지역협의회 임원 중에서 전국 총회에서 선출하고, 중앙협의회 회장은 지역협의회 임원 중에서 3인 이내의 부회장을 선임하되 선임된 부회장 중에서 수석부회장을 임명한다.
⑤ 사무처장은 중앙협의회의 행정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능력을 갖춘 사회통합위원 중에서 중앙협의회 회장이 임명하고, 고문은 사회통합에 공로가 현저하고 사회적 덕망을 갖춘 사회통합위원 중에서 중앙협의회 회장이 임명한다.
⑥ 중앙협의회 회장은 임원 선출 등 구성에 변경이 있는 경우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임원의 임기는 2년 이내에서 총회에서 결정하며 연임할 수 있으나 중앙협의회 회장은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최장 4년)할 수 있으며, 임원 중 결원이 생긴 경우 같은 조 제4항 내지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하되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⑧ 중앙협의회 회장은 임원선출, 결산보고, 그 밖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다만, 총회는 지역협의회 회장으로 구성된 회장단 회의(이하 ‘회장단 회의’라 한다.)로 갈음할 수 있다.
⑨ 중앙협의회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나 지역협의회 회장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단 회의를 소집하여 개최할 수 있으며, 중앙협의회 총회 또는 회장단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및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때는 중앙협의회 회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6조(회의) ① 각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회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시로 임시회의를 소집하여 개최할 수 있다.
③ 청장 등은 회의소집, 회의자료 준비 및 회의록 작성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소속 직원을 간사로 둘 수 있다.
제17조(운영회칙) 각 협의회는 조직의 구성ㆍ운영, 임원의 구성ㆍ선출방식 등에 관하여 세부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 규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자체 회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18조(자료제출 등) 법무부장관은 자치조직의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제4장 보 칙
제19조(예우) ① 사회통합위원 등의 명예 및 적법한 활동은 존중되어야 한다.
② 청장 등은 사회통합위원 등에 대한 예우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소속 사회통합위원 등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방안
2. 문화다양성 이해 및 사회통합에 대한 이해증진과 전문성 제고 방안
3. 활동내용 홍보
4. 해당 기관 방문에 따른 출입편의 제공 등
제20조(시설사용) 청장 등은 지역협의회 회의, 사회통합위원 등의 상담활동 등 외국인 지원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회의실 등 해당 기관의 시설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비치서류) 청장 등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1. 사회통합위원 활동기록부(별지 제3호서식)
2. 사회통합위원 명부(별지 제4호서식)
3. 사회통합위원 지역협의회 회의록(별지 제5호서식)
4. 예산, 수입ㆍ지출에 관한 장부 및 증명서류
5.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서류
제22조(서식)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별지 서식은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에 내재된 서식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23조(관할구역 등) 사회통합위원 등 및 지역협의회의 활동범위는「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별표 4(출입국ㆍ외국인청,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와 그 출장소, 외국인보호소, 출입국ㆍ외국인지원센터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를 준용한다.
제24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법무부장관은 이 규정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