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립소록도병원 구내식당 운영 규정
소관부처: 국립소록도병원
발령번호: 408
발령일: 2024년 12월 30일
시행일: 2024년 12월 3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직원 및 자원봉사자들에게 양질의 급식제공을 통한 후생복리증진을 위하여 국립소록도병원 구내식당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주체) 병원장은 구내식당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국립소록도병원 구내식당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8. 8. 7.>
제3조(운영자금) 구내식당의 운영자금은 예산과 식비보관금(예산 중 자원봉사자 식비와 구내식당을 이용하는 직원의 식비)으로 한다.
제4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 8. 7.>
② 위원장은 기획운영과장이 되며 위원은 담당사무관, 간호과 각 팀장, 자원봉사담당주무관, 그리고 위원장이 지목한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 8. 7., 2024. 12. 30.>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담당주무관이 된다.
제5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8. 8. 7.>
1. 구내식당의 기본운영에 관한 사항
2. 결산에 관한 사항
3. 이익금 및 결손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식당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 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하고,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8. 8. 7.>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③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은 위원장의 결재로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18. 8. 7.>
제7조(회의록 작성 및 보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위원회에서 심의한 주요사항은 병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 8. 7.>
제8조(종사자의 정원 및 자격) ① 구내식당의 운영을 위하여 영양사 1명과 조리사 및 조리원 약간 명을 두며, 필요에 따라 사무보조원 1명을 둘 수 있다. 다만, 직원이 겸직 시는 제외한다.
② 종사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12. 30..>
1. 영양사: 영양사 면허증 소지자 <개정 2018. 8. 7.>
2. 조리사: 조리사 면허증 소지자 <개정 2018. 8. 7.>
3. 조리원: 업무수행에 불편이 없는 건강한 자
[제목개정 2024. 12. 30.]
제9조(종사원의 복무 등) ① 종사자의 복무는 「보건복지부 그 소속기관 공무직 관리 규정」등을 준용한다. <개정 2018. 8. 7., 2024. 12. 30.>
② 종사자의 근무시간은「근로기준법」제50조의 규정을 준용하고, 필요시「근로기준법」제5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1주일에 12시간 범위 내에서 연장근무를 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4. 12. 30..]
제10조(종사원의 해고 및 면직) 구내식당 종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고 및 면직할 수 있다. <개정 2018. 8. 7.>
1. 근무가 불성실하거나 담당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될 경우
2. 종사자가 사직의사를 표명한 경우 <개정 2024. 12. 30.>
3. 범죄사실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거나 불량한 소행이 있는 경우
4. 삭 제 <2018. 8. 7.>
5.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에 따른 건강진단에 불합격한 경우 <개정 2024. 12. 30..>
6. 그 밖의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 <개정 2024. 12. 30.>
[제목개정 2018. 8. 7., 2024. 12. 30.]
제11조(보수) ① 종사원의 보수는 공무직 또는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 따른다. <개정 2018. 8. 7. 2024. 12. 30..>
② 제10조에 따라 해고 및 면직된 사람의 보수는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3. 7. 29., 2018. 8. 7.>
제12조(5대 보험 적용) 종사원은「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법에 따라 5대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3조(시간외근무수당) ① 제9조제2항에 따라 근무시간외 연장근무를 한 종사원에 대해서는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7. 29.>
② 시간외근무수당의 산출기준은 일 보수액을 시간당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14조(회계원칙) ① 구내식당의 회계처리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국고금 관리법」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계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출원인행위서(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3. 7. 29.>
2. 지출결의서(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3. 7. 29.>
3. 수입결의서(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3. 7. 29.>
제15조(결산 및 내역 공개) ① 구내식당 담당자는 매월 수입과 지출내역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한다.
② 구내식당 담당자는 해당 연도의 수지결산서를 다음연도 1월까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의 승인을 받는다.
③ 매 분기별로 구내식당 결산내역을 식당 게시판을 통하여 급식대상자에게 공지한다.
제16조(회계관직 지정) 구내식당 운영에 따른 회계관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약담당관: 기획운영과장<개정 2020. 12. 29.>
2. 지출관: 담당사무관
3. 출납원: 담당주무관
제17조(물품관리) 구내식당 내 물품관리는「국립소록도병원 물품관리 규정」에 따른다.
제18조(문서관리 및 사무인계인수) ① 구내식당의 문서관리는「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3. 7. 29., 2018. 8. 7., 2024. 12. 30.>
② 사무인계인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관련 직원의 보직 변경 시 실시하며, 그 기준일은 변경된 날로 한다.
제19조(기타) 이 규정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 8. 7.>
[제목개정 2018. 8.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