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제정
국립종자원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
소관부처: 국립종자원
발령번호: 347
발령일: 2025년 2월 3일
시행일: 2025년 2월 3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연구실안전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종자원(이하 "종자원"이라 한다) 내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안전한 연구환경을 조성하고 연구활동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국립종자원 종자검정연구센터의 각 연구실과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실"이라 함은 과학기술분야 연구활동을 위하여 시설ㆍ장비 연구재료 등을 갖추어 설치한 실험실을 말한다.
2. "연구주체의 장"이라 함은 국립종자원장을 말한다.
3.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라 함은 연구실 안전과 관련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연구주체의 장을 보좌하고 연구실책임자 등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조언ㆍ지도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연구실책임자"라 함은 각 연구실에서 연구활동 및 연구활동종사자를 직접 지도ㆍ관리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5.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라 함은 각 연구실에서 안전관리 및 사고예방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6. "연구활동종사자"라 함은 연구활동에 종사하는 공무원, 연구원 및 연구보조원 등을 말한다.
7. "안전점검"이라 함은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 또는 점검기구 등에 의하여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연구실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8. "안전관리"라 함은 연구실에 발생할 수 있는 화재ㆍ가스폭발ㆍ화학물질ㆍ실험폐기물ㆍ미생물 유출 등에 대하여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체계를 운영하는 제반사항으로 인명과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는 일련의 조치를 말한다.
9. "정밀안전진단"이라 함은 연구실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잠재적 위험성의 발견과 그 개선대책의 수립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조사ㆍ평가를 말한다.
10. "연구실사고"라 함은 연구실 또는 연구활동이 수행되는 공간에서 연구활동과 관련하여 연구활동종사자가 부상ㆍ질병ㆍ신체장해ㆍ사망 등 생명 및 신체상의 손해를 입거나 연구실의 시설ㆍ장비 등이 훼손되는 것을 말한다.
11. "중대 연구실사고" 라 함은 연구실사고 중 손해 또는 훼손의 정도가 심한 사고로서「연구실안전법 시행규칙」제2조에서 정하는 사고를 말한다.
12. "유해인자"라 함은 화학적ㆍ물리적 위험요인 등 사고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는 인자를 말한다.
13.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이라 함은 연구활동 시작 전 유해인자를 미리 분석 하는 것을 말한다.
14. "보호구"라 함은 사고방지 및 외부의 유해한 자극성물질을 차단하거나 그 영향을 감소시키는 목적을 가지고, 신체 일부 또는 전체에 장착하여 사용하는 2차적인 안전장비를 말한다.
15. "안전표식"이란 연구실내 위험시설ㆍ기구ㆍ장비ㆍ위험장소ㆍ위험물질에 대한 경고나 안내사항 또는 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표시된 그림ㆍ기호ㆍ문자를 포함한 형체를 말한다.
제2장 안전관리 조직체계 및 직무
제4조(안전관리조직) ① 연구주체의 장은 국립종자원장으로 한다. 다만, 원장은 연구실 안전관리 업무를 실질적으로 감독할 수 있도록 종자검정연구센터장으로 하여금 연구주체의 장의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② 국립종자원장은 연구실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연구실 안전관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고, 개별 연구실별로 연구실책임자를 지정하며, 연구실책임자는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를 지정하고, 사고조사 등을 위하여 종자원 내 안전과 관련된 부서를 활용한 안전관리부서를 지정하여 운영한다.
③ 연구실 안전관리 조직도는 [별표1]과 같다.
제5조(연구주체의 장의 직무) 국립종자원장은 연구실의 안전유지ㆍ관리 및 사고 예방을 철저히 하여 안전환경을 확보할 책임을 진다.
제6조(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국립종자원장은 연구실 안전과 관련된 주요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산업안전보건법」제24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는 것으로 본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 구성은 연구활동종사자가 2분의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④ 위원회는 국립종자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센터장, 연구실책임자,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관리 부서의 장,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가 소속된 부서의 장 중에서 국립종자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개최한다.
1. 정기회의: 연 1회 이상. 단,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적용받는 연구실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기준에 따른다.
2. 임시회의: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과반수가 요구할 때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내용 등 회의결과를 연구실 안전관리위원회 회의록[별지1]을 게시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신속하게 알려야 한다.
⑧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⑨ 위원회에서 협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관리규정의 작성 또는 변경
2. 안전점검계획의 수립
3. 정밀안전진단 계획의 수립
4. 안전관련예산의 계상 및 집행계획의 수립
5. 연구실안전관리계획의 심의
6. 그 밖의 연구실 안전에 관한 주요사항
제7조(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권한과 책임) ① 연구실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국립종자원 운영기획과(이하 "안전담당부서"라 한다.)에는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를 둔다. 다만,「산업안전보건법」제17조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 또는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하고 있는 경우에는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를 지정한 것으로 본다.
②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법 제10조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연구실안전법 시행령」별표1에 따라 국립종자원의 연구실은 법 제10조, 제20조 제3항 및 제4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③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직무 대리자 포함)는 연구실 안전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직무를 수행해야 할 권한과 책임이 있다.
1. 안전점검ㆍ정밀안전진단 실시 계획의 수립 및 실시
2. 연구실 안전교육계획 수립 및 실시
3. 연구실사고 발생의 원인조사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지도ㆍ조언
4. 연구실 안전환경 및 안전관리 현황에 관한 통계의 유지ㆍ관리
5. 「연구실안전법」 또는 「연구실안전법」에 따른 명령이나 「연구실안전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위반한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조치의 건의
6.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정한 사항
7. 안전장치,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선정에 관한 사항
8. 연구활동종사자의 건강검진 및 상해보험 가입에 관한 사항
9. 물질안전보건자료 게시 및 비치에 관한 지도ㆍ조언 사항
10. 연구활동종사자의 유해ㆍ위험 예방조치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안전관리규정이나 다른 법령에 따른 연구시설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리자를 지정하여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리자의 직무대행 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출산휴가를 사유로 대리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90일을 초과할 수 없다.
1.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가 여행ㆍ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해임 또는 퇴직과 동시에 다른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가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
제8조(연구실책임자의 권한과 책임) ① 국립종자원장은 연구실 사고 예방 및 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각 연구실에 연구실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연구실책임자는 연구실 안전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직무를 수행해야 할 권한과 책임이 있다.
1. 연구실 내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및 연구활동의 안전에 관한 사항
2. 연구활동종사자를 대상으로 해당 연구실의 유해인자에 관한 교육 실시
3.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을「연구실안전법」시행령 제1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고 이를 연구주체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1) 해당 연구실의 안전현황 2) 해당 연구실의 유해인자별 위험분석 3) 연구실 안전계획 및 비상조치 계획
4. 연구실의 사고 원인조사, 예방계획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5. 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에 관한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6. 연구실에 연구활동에 적합한 보호구를 비치하고 연구활동종사자로 하여금 이를 착용하게 해야 한다.
7. 그 밖의 연구활동종사자의 유해ㆍ위험 예방조치에 관한 사항
② 연구활동 및 연구활동종사자를 지도ㆍ관리ㆍ감독하며 해당 연구실의 안전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활동종사자 중에서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를 지정할 수 있다.
제9조(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의 직무)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는 연구실 안전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1.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및 물질안전보건자료 비치 및 보관에 관한 사항
2. 매일 1회 연구활동 시작 전 일상점검 실시 및 자료 보관(1년간)
3.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준수에 관한 사항
4. 연구실 안전표식의 유지관리
5. 연구실 안전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 및 보고
6. 실험장비, 시약 및 기타 위험물 및 유해화학물질의 취급, 유지관리, 폐기, 관리대장 작성에 관한 사항
7. 연구실 폐액 및 폐기물 취급, 관리, 배출에 관한 사항
8. 연구실 비상연락망 및 배치도 관리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연구실 안전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
제10조(연구활동종사자의 직무) 연구활동종사자는 연구실 안전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 및 안전수칙 준수
2. 연구실 안전교육ㆍ훈련 이수
3. 안전한 연구실 환경조성 및 시설ㆍ장비의 사전확인ㆍ점검
4. 연구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연구실의 안전한 이용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직접 연구실의 사용제한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조치를 취한 경우 연구실담당자 및 연구실책임자에게 그 사실을 지체없이 보고해야 한다.
5. 연구실 안전을 위한 긴급비상연락 및 연구실 환경 개선에 관한 의견 제안
제3장 안전교육ㆍ훈련 및 건강검진
제11조(교육 및 훈련) ① 국립종자원장은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를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② 국립종자원장은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연구실 사용에 따르는 안전성 확보 및 사고예방에 필요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③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실시해야 할 교육ㆍ훈련의 시간, 내용은 [별표2]과 같다.
④ 「연구실안전법」제10조에 따른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연구실안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실 안전에 관한 전문교육을 받아야 하며 전문교육의 시간ㆍ내용ㆍ방법은 [별표2의1]과 같다.
⑤ 교육은 신규교육의 경우 집체교육으로 실시해야 하고, 정기교육의 경우 온라인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실험실 유형별에 맞는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⑥ 연구실책임자 또는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교육실시 후 정기ㆍ신규 안전교육 결과서와 참석자명단[별지2]을 기록 및 보관해야 한다.
⑦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안전교육결과에 대하여 교육 이수시간 및 참여율 등 통계자료를 유지관리 해야 한다.
⑧ 안전교육ㆍ훈련 미이수자에 대하여 연구실 출입제한 등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⑨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교육을 실시한 경우「연구실안전법」에 따른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제12조(건강검진) ① 국립종자원장은 인체에 치명적인 위험물질 및 바이러스 등에 노출될 위험성이 있는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실시해야 한다.
② 연구활동종사자는 건강진단을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고의로 거부하여서는 안 된다.
③ 국립종자원장은 [별표3의1]에 따른 유해인자(물질)를 취급하는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주기적인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해야 한다.
④ 일반건강검진 및 특수건강검진 대상자와 특수건강검진 시기 및 주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별표3]에 따른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연구활동종사자
2. [별표3의1]에 따른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연구활동종사자
3. [별표3의2]에 따른 특수건강진단의 시기 및 주기
⑤ 국립종자원장은 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받은 건강진단 결과표를 보관하고 이에 따라 연구활동종사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사후관리 조치를 해야 한다.
⑥ 국립종자원장은 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받은 건강진단 결과표를 토대로 질병유소견자에 대하여 추적검사, 근무 중 치료 등의 사후관리를 해야 한다.
⑦ 국립종자원장은 건강진단 결과를 연구활동종사자의 건강 보호ㆍ유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건강진단을 받은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일반건강검진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1.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8조제1항에서 정한 일반건강진단의 검사항목을 모두 포함하여 실시한 건강진단
제4장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제13조(안전점검) ① 국립종자원장은 연구실의 기능 및 안전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소관 연구실에 관한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안전점검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상점검 : 연구활동에 사용되는 기계ㆍ기구ㆍ전기ㆍ약품ㆍ병원체 등의 보관상태 및 보호장비의 관리실태 등을 육안으로 실시하는 점검으로서 연구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연구실 일상점검표[별지3]을 매일 1회(저위험 연구실은 주1회) 실시해야 하며, 연구실책임자는 일상점검 결과기록 및 미비사항을 매일(저위험연구실 :매주) 확인 조치하고, 지시사항을 점검일지에 기록해야 한다. 다만, 연구실책임자가 휴가ㆍ질병 또는 출장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연구실에 부재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2. 정기점검 : 연구활동에 사용되는 기계ㆍ기구ㆍ전기ㆍ약품ㆍ병원체 등의 보관상태 및 보호장비의 관리실태 등을 안전점검기기를 이용하여 실시하는 세부적인 점검으로서 매년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다만, 저위험 연구실에 해당되는 경우는 정기점검을 면제할 수 있다.
3. 특별안전점검 : 폭발사고ㆍ화재사고 등 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에 치명적인 위험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실시하는 점검으로서 연구주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해야 한다.
제14조(정밀안전진단) ①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연구실의 재해예방과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하며, 「연구실안전법 시행령」제11조제2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ㆍ독성가스ㆍ유해인자를 취급하는 연구실은 2년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② 정밀안전진단ㆍ특별안전점검은「연구실안전법」제17조에 따라 등록된 대행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점검 및 진단 실시 결과의 보고 및 공표) 국립종자원장은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가 법 제16조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연구실에 4등급 이상의 중대한 결함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그 결함이 있음을 안 날부터 7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장 연구실 안전관리
제16조(연구실 유형별 안전관리) 연구실책임자는 연구실 유형과 특성에 맞는 안전관리를 연구실 유형별 안전관리[별표4]와 같이 해야 한다. 또한 안전수칙의 경우 필요할 경우 각 연구실의 유형 및 특성에 맞도록 내용을 조정 또는 추가할 수 있다.
제17조(안전표식의 설치 또는 부착) 연구실책임자는 연구실 내 위험요인이 존재하거나 사고발생 가능성이 있는 지역, 시설 및 물질 등에 대하여 사고방지 차원에서 금지, 주의, 경고, 비상시 조치 지시나 안내사항 등의 안전보건 표지[별표5]를 연구활동종사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장소ㆍ시설 또는 물체에 설치하거나 부착하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6장 긴급대처방안 및 사고조사
제18조(연구실사고 발생 시 긴급대처방안) ① 사고발생 시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연구실 사고보고 및 사고대응체계[별표6]를 전체 연구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 연구활동종사자는 연구실 내 사고발생 가능성에 대비하여 평상시 물적ㆍ인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사고발생 시 [별표6]에 따라 침착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제19조(사고조사) ① 사고 최초 발견자는 연구실책임자에게 즉시 보고한다.
② 연구실책임자는 보고체계에 의해 안전관리부서에 사고발생 상황을 통보하고 필요 시 소방서 및 병원 등 유관기관에 협조 요청한다.
③ 안전관리부서는 국립종자원장에게 사고 상황을 보고한다.
④ 국립종자원장은 연구실 사고 조사표[별지4]를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1. 중대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전화, 팩스, 전자우편이나 그밖에 적절한 방법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2. 일반연구실 사고(중대사고 제외) 발생 시 그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중대사고가 발생하였거나 원인규명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⑥ 국립종자원장은 사고조사의 결과에 따라 공중의 안전을 위해 연구실의 사용제한 또는 철거 등 안전상의 조치를 취한다.
⑦ 국립종자원장은 동종ㆍ유사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연구활동종사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 실시 등 재발방지대책을 시행해야 한다.
제7장 연구실 안전관리비 계상 및 보험가입
제20조(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 ① 국립종자원장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연구실 안전 및 유지관리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1. 연구활동종사자 보험료
2.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제공 및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3.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에 대한 전문교육
4. 연구활동종사자 건강검진
5. 연구실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설비의 설치ㆍ유지 및 보수
6. 연구활동종사자의 보호장비 구입
7.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8. 그 밖에 연구실의 안전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용도
제21조(보험가입) ① 국립종자원장은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상해ㆍ사망에 대비하여 연구활동종사자를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또는 「공무원 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보상이 이루어지는 연구활동종사자는 제1항에 따른 보험가입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8장 보 칙
제22조(관련법령의 준용) 본 규정에서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위험물안전관리법」,「고압가스안전관리법」,「폐기물관리법」,「원자력안전법」,「물환경보전법」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안전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제23조(재검토 기한) 국립종자원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