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훈령
소관부처: 국방부
발령번호: 3009
발령일: 2025년 1월 17일
시행일: 2025년 1월 17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ㆍ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기타 군용항공기 운용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훈령은 국방부, 그 직할기관ㆍ부대와 합동참모본부, 육ㆍ해ㆍ공군(이하 ‘각 군’이라 한다) 및 국방부 소속기관에 적용한다.
제3조(용어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 항공교통관제사’란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군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이하 ‘자격증명’이라 한다)을 취득한 군인 또는 군무원을 말한다.
2. ‘국지계기절차’란 항공기가 비행장으로 접근ㆍ착륙하거나 비행장에서 이륙할 수 있도록 수립된 계기비행절차를 말한다.
3. ‘제한식별구역’이란 방공식별구역 내 항공기 식별의 효율성을 위해 동 구역 내에서 비행을 시작하고 종료할 경우 우군기로 간주하여 식별 임무를 완화하도록 하는 공역을 말한다.
4. ‘관제권’이란 비행장 또는 공항과 그 주변의 공역으로서 항공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국토부장관이 지정ㆍ공고한 공역을 말한다.
5. ‘통제공역’이란 항공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항공기의 비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공역을 말한다.
6. ‘주의공역’이란 비행 시 조종사의 특별한 주의ㆍ경계ㆍ식별 등을 요구 하는 공역을 말한다.
7. ‘국가항공기’란 군, 세관과 경찰업무에 사용하는 항공기를 말한다.
8. ‘무인항공기’란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하고 원격조종 등의 방법으로 비행하는 항공기로서 동력을 일으키는 기계장치(또는 발동기)가 1개 이상이고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 중량이 15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무인비행기 또는 무인헬리콥터와, 동력을 일으키는 기계장치가 1개 이상이고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 중량이 180킬로그램을 초과하거나 길이가 20미터를 초과하는 무인비행선을 말한다.
9. ‘무인비행장치’란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하고 원격조종 등의 방법으로 비행하는 장치로서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50킬로그램 이하인 무인비행기, 무인헬리콥터 또는 무인멀티콥터와,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80킬로그램 이하이고 길이가 20미터 이하인 무인비행선을 말한다.
10. ‘임무통제관’이란 무인항공기 및 무인비행장치를 운영함에 있어 임무 수행 및 비행안전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과 권한을 가진 사람으로 해당 무인항공기 및 무인비행장치 관할 부대의 장에게 지명된 자를 말한다.
11. ‘지휘통제 링크’란 무인항공기의 비행을 통제하기 위한 무인항공기와 무인항공기 통제소 간의 데이터 링크를 말한다.
12. ‘항행안전시설’이란 유선통신ㆍ무선통신ㆍ인공위성ㆍ불빛ㆍ색채 또는 전파를 이용하여 항공기의 항행을 돕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13. ‘후류요란(後流搖亂) 등급’이란 항공기 후류(後流 : 뒤쪽 바람)의 세기에 따라 등급을 나눈 것을 말한다.
14. ‘공역등급’이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공역으로서 제공하는 항공교통업무에 따라 A등급부터 G등급까지 구분한 공역이다.
15. ‘비행장교통구역’이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에 따라 비행정보구역 내의 D등급에서 시계비행을 하는 항공기 간에 교통정보를 제공하는 공역이다.
16. ‘야간비행’이란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의 야간에 비행하는 행위를 말한다.
17. ‘가시권 밖 비행’이란 무인비행장치 조종자가 해당 무인비행장치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범위의 밖에서 조종하는 행위를 말한다.
18. ‘자동안전장치’란 무인비행장치 비행 중 통신두절, 저배터리, 시스템 이상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 해당 무인비행장치가 안전하게 귀환하거나 낙하 할 수 있게 하는 장치를 말한다.
19. ‘충돌방지기능’이란 비행 중인 무인비행장치가 장애물을 감지하여 장애물을 회피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말한다.
20. ‘충돌방지등’ 이란 비행 중인 무인비행장치의 충돌방지를 위하여 주변의 다른 무인비행장치나 항공기 등에서 해당 무인비행장치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무선표지 장치를 말한다.
21. ‘시각보조장치(First Person View)'란 영상송신기를 통하여 무인비행장치 시점에서 촬영한 영상을 해당 무인비행장치의 조종자 등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말한다.
22. ‘자동비행모드’란 조종사가 비행의 목적지 등에 관한 정보를 입력하면 항공기(비행장치포함)가 조종사의 개입없이 자동으로 비행할 수 있는 기능을 말한다.
제2장 군용항공기 비행규칙
제4조(일반비행규칙) ① 조종사는 비행중인 항공기로부터 물건을 투하 또는 살포해서는 안 된다. 다만 공중 재보급, 항공전단 살포 등 군사작전ㆍ훈련 및 구조ㆍ산불진화 등 대민지원을 위하여 특별히 허가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조종사는 어떠한 경우라도 육안포착 후 회피(See and Avoid) 개념에 따라 비행하여야 한다. 다만 기상악화로 불가능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 조종사는 공중충돌 방지를 위하여 타 항공기와 500피트(약 150미터) 이상의 간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인가된 편대비행이나 관련 조종사들이 서로 기동상태를 숙지하고 안전하게 기동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부대(서)의 장이 인가한 기동은 예외로 한다.
④ 조종사는 별표 1에서 정하는 통행우선권 규칙에 따라 비행하여야 한다.
⑤ 조종사는 비행 중 항공교통관제기관 또는 관련 군 기관과 무선통신을 유지하여야 하며, 항상 비상주파수 통화내용을 경청하여야 한다.
제5조(시계비행규칙) ① 조종사는 별표 2에 명시된 시계비행규칙 기상 최저치 이상에서 비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시계비행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고정익항공기 조종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관제권 내에 있는 비행장에서 이륙 또는 착륙하거나 비행장주(Traffic Pattern: 비행장 상공을 도는 경로)에 진입해서는 안된다. 다만 항공교통관제기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운고가 지표면으로부터 1,500피트(약 450미터) 미만일 때
2. 지상시정이 3법정마일(SM : Statute Mile, 약 5킬로미터) 미만일 때
③ 시계비행항공기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고도 이상으로 비행하여야 한다. 다만 이륙 또는 착륙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관계부대(서)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도심 또는 주거지의 인구밀집지역 또는 야외 군중집단 상공에서는 항공기로부터 반경 2,000피트(약 600미터) 범위내의 가장 높은 장애물로부터 1,000피트(약 300미터) 이상의 고도
2. 제1호 이외의 경우에는 지표면 또는 수면상공으로부터 500피트(약 150미터) 이상의 고도
④ 1,000피트(약 300미터)의 수직분리기준 축소가 적용되는 29,000피트(약 8,800미터) 고도 이상의 항공로에서는 시계비행이 허용되지 않는다.
제6조(계기비행규칙) ① 군용항공기에는 비행하고자 하는 공역에 적합한 계기 및 항행장비를 탑재하여야 한다.
② 계기비행항공기는 설정된 최저비행고도 미만으로 비행해서는 안된다. 최저비행고도가 설정되어 있지 않을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고도 이상으로 비행하여야 한다. 다만 이륙 또는 착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관할부대(서)가 특별히 인가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고지대 또는 산악지역 상공에서는 항공기의 예상 위치로부터 반경 5해리(NM : nautical mile)(약 9킬로미터) 범위내의 가장 높은 장애물로부터 2,000피트(약 600미터) 이상의 고도
2. 제1호 이외의 지역에서는 항공기의 예상 위치로부터 반경 5해리(NM : nautical mile)(약 9킬로미터) 범위내의 가장 높은 장애물로부터 1,000피트(약 300미터) 이상의 고도
③ 계기비행규칙으로 비행중인 또는 비행하고자 하는 항공기가 시계비행규칙으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기비행의 취소 또는 비행계획서의 변경 사항을 관할 항공교통업무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계기비행규칙으로 군용비행장에 착륙하기 위하여 접근하는 항공기 및 이륙하려는 항공기는 해당 비행장에 설정된 국지계기절차에 따라 비행하여야 한다.
제7조(무인항공기 비행규칙) ① 무인항공기는 합동참모의장의 허가를 받아 비행하여야 한다.
② 무인항공기는 임시비행제한(금지)구역 등 유인항공기와 분리된 공역에서의 비행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로 비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본 훈령 제13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정한 사유로 비행하는 경우
2. 국방부장관이 관할하는 공역 내에서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의 책임 및 통제하에 유ㆍ무인 복합임무 기준 절차에 따라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인항공기가 유인항공기와 분리된 공역에서의 비행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사전에 항공교통관제기관에 그 사유를 통보해야 한다.
④ 무인항공기 조종사는 항공교통관제 또는 지휘통제기관의 지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양방향 통신을 유지하여야 하며, 지휘통제 링크를 통해 무인항공기를 통제하고 비행 상태를 감시하여야 한다.
⑤ 무인항공기 원격통제소와 항공교통관제 또는 지휘통제기관 간에는 비상시나 필요시 통신이 가능하도록 유ㆍ무선 연락 체계(직통선 등)를 구축해야 한다.
⑥ 무인항공기 비행에 관계하는 임무통제관, 조종사와 같은 운영요원 간에는 상시 즉각적인 통신이 가능하여야 하며, 무인항공기 조종사가 항공교통관제기관과 교신 중일 경우 모든 운영요원은 항공교통관제기관과의 교신 내용을 경청하여 비행 상황을 같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⑦ 무인항공기 운용 간 통신두절 또는 지휘통제 링크가 두절된 경우에 대비하여 비상절차가 수립되어야 한다.
⑧ 무인항공기가 비행 중에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 무인항공기 조종사는 유인항공기의 안전을 위협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동이나 비상절차를 수행해야 하며, 항공교통관제사는 유인항공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무인항공기를 통제하여야 한다.
⑨ 무인항공기는 전자적으로 위치식별이 가능한 장치(트랜스폰더(transponde:질의응답장치), 피아식별장치 등)를 장착하여야 하여야 하며, 무인항공기 조종사는 무인항공기 임무 중 항상 비상주파수의 통화내용을 경청하여야 한다.
⑩ 관제공역 및 비행장교통구역으로 설정된 비행장에서의 이ㆍ착륙 및 비행은 해당 공역 관할 항공교통관제기관이 정한 절차 및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⑪ 무인항공기 조종사는 비행계획서 작성 및 통보와 관련하여 제10조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무인비행장치 비행규칙) ① 무인비행장치는 합동참모의장의 허가를 받아 비행하여야 한다. 다만 최대이륙중량이 25킬로그램 이하인 무인비행기, 무인헬리콥터 또는 무인멀티콥터와 자체무게가 12킬로그램 이하이고 길이가 7미터 이하인 무인비행선이 관제권 또는 비행금지구역이 아닌 곳에서 최저비행고도(500ft) 미만의 고도에서 비행하는 행위는 허가 없이 가능하다.
② 무인비행장치는 임시비행제한(금지)구역 등 유인항공기와 분리된 공역에서의 비행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본 훈령 제13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유로 비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항공교통관제기관에 유인항공기와 분리된 공역에서의 비행을 준수하지 못하는 사유를 통보해야 한다.
③ 무인비행장치 조종자는 항공기 및 무인항공기를 육안으로 식별하여 미리 피할 수 있도록 주의하여 조종하여야 한다.
④ 무인비행장치 조종자는 무인비행장치를 주간 및 육안 가시선 내에서 조종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13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비행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 이/착륙장 및 비행경로에 있는 장애물이 비행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함.
나. 자동안전장치를 장착함.
다. 무인비행장치를 확인할 수 있는 한 명 이상의 관찰자를 배치해야 함.
라. 자동비행모드를 장착함.
마. 시각보조장치(FPV)를 장착함. 이때 야간비행 시에는 적외선 카메라를 사용하는 시각보조장치(FPV)를 장착할 것
바. 무인비행장치 시스템 이상 발생 시, 조종자에게 알림이 가능해야 함.
사. 기타 무인비행장치의 안전한 비행을 위해 필요한 기능 및 장치를 갖추어야 함.
제9조(항공교통관제 세부기준의 적용) 군용비행장에서 항공교통관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항공교통관제 세부기준은 국토교통부와 국방부간 합의하여 정한 기준을 적용한다. 항공교통관제 세부기준은 국가 안보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민ㆍ군항공기의 비행안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설정하여야 한다.
제10조(비행계획서의 작성 및 통보) ① 조종사는 예정된 비행에 관한 모든 정보가 포함된 비행계획서를 작성하여 항공교통업무기관 또는 관련 군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비행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항공기 호출부호
2. 비행규칙 및 비행의 종류
3. 항공기 번호, 기종 및 후류요란(後流搖亂) 등급(wake turbulence category)
4. 장비 목록(비상 및 구명장비 포함)
5. 출발 비행장 및 출발 예정시간
6. 순항 고도ㆍ속도 및 비행로
7. 도착 비행장(destination aerodrome) 및 총 예상 소요시간
8. 예비 비행장(alternate aerodrome)
9. 연료탑재량
10. 탑승자 수
11. 기타 비행에 필요한 사항
③ 조종사는 이미 제출된 비행계획서의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가능한 한 신속하게 관련 군 기관 또는 항공교통업무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조종사는 비행을 종료 후 비행이 완료되었음을 관계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공중충돌방지장치의 장착 및 운용기준) ① 수송을 목적으로 항공로를 비행하는 군용항공기 중 최대 이륙중량이 1만5천 킬로그램을 초과하고 30인을 초과하여 수송할 수 있는 고정익항공기에는 공중충돌방지장치를 1기 이상 장착하여야 한다.
② 공중충돌방지장치를 장착한 군용항공기가 항공로로 비행하는 동안에는 이 장치를 작동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작전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는 공중충돌방지장치를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
제12조(통제공역 및 주의공역에서의 비행절차) 통제공역 및 주의공역을 관할하는 부대(서)의 장은 해당 공역의 설정 및 사용 목적에 부합되도록 공역을 통제하거나 운영하기 위한 절차를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13조(비행규칙의 준수 예외)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군용항공기를 긴급하게 운항할 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정하는 비행규칙을 준수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사전에 항공교통관제기관 또는 관련 군 기관에 비행규칙을 준수하지 못하는 사유를 통보해야 한다.
1. 긴급한 군 항공작전 수행
2. 비상상황 발생에 따른 긴급 착륙 등을 위한 비행
3. 산불ㆍ화재의 진화 및 재난ㆍ재해로 인한 탐색구조
4. 응급환자의 수송
제14조(기타 비행규칙에 관한 사항 등) ① 각 군 참모총장은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이 훈령에서 정하는 비행규칙 이외의 각 군의 군용항공기 운항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할 수 있다.
1. 국지계기절차의 수립 및 인가에 관한 사항
2. 기타 군용항공기 운항에 필요한 사항
② 공군참모총장은 군용항공기 안전운항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할 수 있다.
1. 항공교통관제절차
2. 국지계기절차 수립기준
③ 제1항 및 제2항에 관한 사항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항공규칙,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이 훈령에서 정하는 비행규칙에 상반되지 않아야 하며 비행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제3장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
제15조(항공교통관제업무 교육과정) ① 항공교통관제업무에 관한 교육과정에는 학과교육 및 실기교육이 있다.
② 학과교육의 과목별 시간배분은 다음을 표준으로 하며, 과목별 교육시간은 100분의 35 범위 내에서 조정이 가능하되, 총교육시간은 345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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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실기교육시간은 180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과목별 시간배분은 다음 각 호를 표준으로 한다.
1. 항공교통관제 실기교육(모의관제장비에 의한 교육도 포함한다) : 176시간
2. 시험(중간시험은 두 번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4시간
제16조(자격증명 시험의 실시 등) ① 각 군 교육부대는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 시험준비완료 시 공군참모총장에게 시험을 요청한다.
② 공군참모총장은 시험감독위원 2명을 선정하고 시험감독위원은 시험시간 및 유의사항 등에 대하여 고지 후 자격시험을 실시한다.
③ 자격증명 시험은 공군인트라넷 평가체계를 활용하며 시험결과는 해당 부대로 시험일 기준 3근무일 이내에 문서로 발송한다.
④ 자격증명 시험의 평가서류 보관, 시험관리 등 자격증명 시험의 실시에 관한 사항은 공군참모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 자격증명 시험은 필기평가와 실기평가로 구분하며, 평가결과 70% 이상 취득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⑥ 필기평가 문제는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에서 정하는 과목별로 최소 50문항 이상 작성하여 문제은행 형식으로 유지하되 매 5년마다 전면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시험과목 내용의 변경 사항이 생길 경우에는 수시로 갱신한다.
⑦ 공군참모총장은 제6항에 따라 작성된 문제은행에서 각 과목별로 균등하게 발췌하여 필기평가를 실시하며, 관제교육용 모의훈련 장비를 이용하여 항공교통관제에 필요한 관제기술 및 표준관제영어 등에 대한 실기평가를 실시한다.
⑧ 공군참모총장은 자격증명 취득 후 항공관제분야 근무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중에서 필기평가문제 출제관을, 5년 이상인 자 중에서 실기평가 시험관을 각각 선발한다.
제17조(항공교통관제사 신체검사) ① 항공교통관제업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는 공군참모총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신체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 신체검사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③ 신체검사는 각 군별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각 군별로 신체검사를 실시하기 곤란할 경우에는 타군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8조(자격증명의 발급) 공군참모총장은 자격증명 시험을 실시하여 합격한 자에 한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증명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증명서 발급대장을 유지한다.
제19조(근무자격) ① 자격증명 취득 후 특정 항공관제기구에서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항공교통관제사는 해당 관제기구별 근무자격을 취득하여야 한다.
② 각 군 참모총장은 근무자격 시험관 운영, 근무자격 취득 및 불합격자 처리, 근무자격 정지 및 취소, 실무에 종사하지 않는 항공교통관제사에 대한 자격유지훈련, 동원 및 증원 관제사 교육 등 근무자격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한다.
제4장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
제20조(평가기관의 지정 등) ① 군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 평가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신청한다.
1. 항공영어구술능력평가 전문기관 지정 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
2. 별표 3에서 정하는 평가기관의 기준에 적합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
3. 평가기관의 평가업무관련 조직도
4. 평가 전문인력의 정원, 자격 및 경력을 기재한 서류
5. 평가 전문인력의 교육훈련 프로그램
6. 항공영어구술능력평가 업무수행 계획서
7. 평가의 객관성, 공정성 확보방안 및 부정행위 방지대책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에 대한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후 평가기관 지정 여부를 신청자에게 통보하고, 평가기관 지정결과를 고시한다.
③ 제1항제6호의 규정에 따른 항공영어구술능력 평가업무 수행계획서에는 평가문제의 출제ㆍ검토ㆍ선정, 응시서류의 접수, 시험의 실시ㆍ채점, 시험결과의 통보절차 등 평가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평가기관은 시험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평가인력을 대상으로 초기교육을 실시하고 연 2회 이상 정기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평가기관은 사후 검증을 위해 모든 시험과정을 녹음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⑥ 평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유 발생일로부터 3일 이내에 서면으로 그 변경사항을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조직 및 관리 인력의 변경
2. 평가문제 및 인력의 변경
3. 평가업무 수행계획의 변경
4.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변경
제21조(평가문제의 출제 및 제출) ① 평가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20회분의 평가문제를 작성하여 전자파일 형태로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분야, 문항 수 및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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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정하는 출제기준(Doc 9835, Manual on the Implementation of ICAO Language Proficiency Requirements)
② 평가기관은 제출된 문제가 제1항의 기준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여 국방부장관이 개선을 요구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확정된 평가문제를 필요에 따라 공개할 수 있으며, 다른 평가기관은 이를 사용할 수 있다.
제22조(시험의 실시 및 증명서의 발급 등) ① 국방부장관은 평가문제의 선정, 시험의 실시 및 관리, 채점 및 등급 결정, 평가 기록의 보존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항공영어구술능력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후면에 등급을 기록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증명서 발급대장의 ‘영어증명 취득ㆍ갱신일(등급)’ 난에 기록을 유지한다.
③ 국토교통부, 외국정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인증한 평가 전문기관에서 취득한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은 국방부장관이 지정한 평가 전문기관에서 취득한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제23조(평가기관의 지정 취소)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평가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시험을 실시한 실적이 없는 경우
3. 지정을 받은 때의 지정기준에 미달하거나 지정기준을 위반한 경우, 다만 천재지변, 화재, 도난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5장 방공식별구역 관리
제24조(방공식별구역의 범위 설정) 합동참모의장은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방공식별구역의 범위를 설정하여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한다.
제25조(방공식별구역 진입ㆍ이탈) 방공식별구역을 진입ㆍ이탈하고자 하는 항공기는 방공식별구역을 진입ㆍ이탈하기 최소 24시간 전까지 합동참모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합동참모의장이 특별히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6조(비행계획서의 제출) ① 모든 조종사는 방공식별구역 내에서 비행하고자 할 경우 이륙 1시간 전까지 이륙예정 비행장의 항공교통 업무기관에 비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방공식별구역으로 진입하거나 방공식별구역으로부터 이탈하고자 하는 조종사는 비행계획서에 방공식별구역 내에서의 경로, 고도, 방공식별 구역 경계선 통과예정시간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제출한 비행계획서에 따라 비행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수정 사항을 즉시 해당 항공교통업무기관 또는 군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비행계획서를 비행을 시작한 후에 제출할 수 있다.
1. 항공작전 수행을 위한 긴급출동항공기
2. 방공작전 평가ㆍ검열 목적의 항공기
3. 긴급 환자 수송을 위한 항공기
4. 산불진화 등 재난 지원 항공기
5. 긴급한 임무 수행을 위한 경찰, 세관 등 국가항공기
제27조(제한식별구역의 지정 등) ① 합동참모의장은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6항에 따른 제한식별구역의 범위를 정한다.
② 항공기가 제한식별구역 내에서 비행을 시작하여 구역을 이탈함이 없이 비행을 종료할 경우에는 이 항공기를 우군항공기로 간주한다.
③ 제한식별구역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효력을 상실한다.
1. 합동참모의장이 구역의 무효를 선포할 경우
2. 방공식별구역 내에 적기가 침범할 경우
3. 제28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항공기 운항 및 항행안전시설에 대한 통제가 시행될 경우
제28조(유사시 항공기 운항 및 항행안전시설 등의 통제) 합동참모 의장은 유사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항공기의 운항 및 항행 안전시설을 통제하기 위한 절차를 관계부대(서)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ㆍ시행한다.
1. 항공기 운항 및 우선순위
2. 항행안전시설, 위성항법보정시스템 등 전파송출시설의 운영 등
제29조(재검토기한) 국방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