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군수품 상용화 업무 훈령
소관부처: 국방부
발령번호: 3008
발령일: 2025년 1월 10일
시행일: 2025년 1월 10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군수품 품질 개선 및 전투준비태세 향상을 위한 국방규격품의 상용전환과 민간 우수제품 도입 확대를 위한 우수 상용품 시범사용 등 군수품 상용화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용화"란 군수품 중 상용품목의 획득을 확대하는 것이며, 협의로는 국방규격품을 상용품목으로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
2. "상용품목"이란 민수용으로 생산ㆍ유통되고 있는 품목을 군에서 군수품으로 채택하여 사용하는 품목을 말하며, 군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제품 일부를 개조하여 군수품으로 채택하는 경우에도 상용품목에 해당한다.
3. "상용품 개조 구매"란 민수용으로 생산ㆍ유통되고 있는 제품을 군의 요구와 운용개념에 맞도록 변경하여 상용품목으로 획득하는 것을 말한다.
4. "상용품 시범사용"이란 군에 도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상용품을 소량 구매하여 일부 부대에서 사용한 후 상용품 운용적합성 평가 등을 거쳐 신규 군수품 채택, 상용전환 결정 등에 활용하는 제도를 말하며, 시범사용 대상은 긴급성, 중요도, 양산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시제품과 개조구매 시범사용 품목까지 포함될 수 있다.
5. "시범사용 소요결정"이란 제9조 제2항에 따라 발굴되고, 각 군이 소요를 제기한 제품 중 전력지원체계 소요결정 실무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군이 시범사용할 품목을 선정하는 것을 말한다.
6. "상용품 운용적합성 평가"란 군이 획득을 검토하고 있는 상용품이 군 작전 또는 운용환경에 적합한 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군 부대에서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7. "상용품 성능시험평가"란 군이 획득을 검토하고 있는 상용품이 군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기술상 성능을 충족하는 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시험평가를 말한다.
② 제2조 제1항에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의 뜻은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을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훈령은 국방부(국방부본부와 국방부 직할부대 및 기관 포함)와 육ㆍ해(해병대 포함)ㆍ공군(이하 "각군"이라 한다),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이라 한다), 국방기술품질원(이하 "기품원"이라 한다),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이하 "국기연"이라 한다), 및 국방과학연구소에 적용한다.
② 이 훈령은 전력지원체계의 군수품 획득과 운영 유지의 전 단계에서 상용화 업무를 추진할 때에 적용하며, 법률이나 다른 훈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훈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업무분장) 각 기관 및 부서의 업무분장은 다음 각 호와 같고, 국방부는 상용화 업무수행의 전문성과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민간 전문성 활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방 분야 전문 연구기관 등 상시 전담조직을 보유하고 위탁업무 분야 업무수행이 가능한 위탁운영기관을 선정하여 지휘ㆍ감독할 수 있다.
1. 국방부 군수관리관실 군수기획과(이하 "통제부서"라고 한다)
가. 군수품 상용화 정책 수립 및 제도 발전
나. 군수품 상용화 위원회 운영
다. 민ㆍ군 전문가 협의체 운영 및 제도 발전
라. 상용품 시범사용 제도의 운영 및 발전
마. 군수품 상용화와 관련된 그 밖의 사항
바. 위탁운영기관 지휘 및 감독에 관한 사항
사. 군수품 상용화 정책과 연계한 국방분야 혁신조달 정책 검토 및 추진
2. 국방부 군수관리관실 물자관리과, 장비관리과
가. 국방규격품 중 상용품목으로 전환이 가능한 품목 발굴 및 각 군 등에서 상용품목으로 전환 건의한 품목의 상용전환 검토
나. 상용품 시범사용 품목(신규 획득 품목, 국방규격품의 상용전환 품목, 상용품 대체 품목) 제기 및 각 군 등에서 건의한 시범사용 품목 검토
다. 군수품 상용화 정책과 연계한 군의 혁신제품 수요발굴 및 시범사용 검토
3. 각 군
가. 국방규격품 중 상용품목으로 전환이 가능한 품목 발굴ㆍ건의 및 각 군 등에서 상용품목으로 전환 건의한 품목의 상용전환 검토
나. 상용품 시범사용 품목(신규 획득 품목, 국방규격품의 상용전환 품목, 상용품 대체 품목) 선정ㆍ건의 및 구매 결정 품목의 관리
다. 상용품 운용적합성 평가 실시ㆍ보고 및 성능시험평가 필요사항 식별ㆍ조치
라. 상용전환 품목에 대한 구매요구서 작성ㆍ확정 및 조달
마. 각 군에서 작성ㆍ관리하는 국방규격의 적합성 검토 시 상용전환 가능성 검토, 상용전환 품목의 품목해제 및 전환 지정, 규격 개정ㆍ폐지
바. 구매요구서 제ㆍ개정 후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등록 요청
사. 군수품 상용화 정책과 연계된 타 중앙행정기관의 혁신제품 수요발굴 및 제안, 시범사용 및 필요시 운용적합성 평가
아. 민ㆍ군기술협력사업 등의 연구개발 성과물 중 혁신제품과 연계 가능한 품목 발굴ㆍ건의
4. 방사청
가. 국방규격품 중 상용품목으로 전환이 가능한 품목 발굴ㆍ건의 및 각 군 등에서 상용품목으로 전환 건의한 품목의 상용전환 검토
나. 국방규격의 적합성 검토 시 상용전환 가능성 검토, 상용전환 품목의 품목 해제 및 전환지정, 규격 개정ㆍ폐지
다. 중앙조달 품목에 대한 구매요구서 검토 및 중앙ㆍ부대조달 품목의 구매요구서 관리번호 부여와 전산관리
라. 민ㆍ군기술협력사업 등의 연구개발 성과물 중 혁신제품과 연계 가능한 품목 발굴 및 지원
5. 기품원, 국기연
가. 국방규격품 중 상용품목으로 전환이 가능한 품목 발굴ㆍ건의 및 각 군 등에서 상용품목으로 전환 건의한 품목의 상용전환 검토
나. 상용품 신규 획득 품목, 국방규격품의 상용전환 품목, 상용품 대체 품목 제기 및 각 군 등에서 건의한 품목 기술검토 지원
다. 각 군이 요청하는 경우 구매요구서 작성에 대한 기술지원 및 상용품 시장조사ㆍ성능시험평가 관련 기술검토 지원
라. 상용전환 기술 및 품질보증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기술검토 지원 (다만, 중앙조달 품목에 한한다)
마. 민ㆍ군기술협력사업 등의 연구개발 성과물 중 혁신제품과 연계 가능한 품목 발굴 및 사업지원
6. 국방과학연구소
가. 국방규격품 중 상용품목으로 전환이 가능한 품목 발굴ㆍ건의
나. 국방규격품과 상용전환 대상 품목에 대한 기술 검토(다만, 고도의 기술자문을 요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 민ㆍ군기술협력사업 등의 연구개발 성과물 중 혁신제품과 연계 가능한 품목 발굴 및 사업지원
제2장 상용전환 대상품목의 발굴
제5조(상용전환 대상) ① 각 군ㆍ방사청ㆍ기품원 및 국방과학연구소(이하 "각 군 등"이라 한다)는 신규 군수품의 획득 단계에서 상용품 구매를 우선으로 검토하며, 사용 중인 군수품 중에서 상용품목으로 전환이 가능한 품목을 발굴한다.
② 개조구매를 포함하여 상용품목으로 획득이 불가능한 경우에 연구개발을 실시하며(별표 1) 연구개발 추진 단계에는 구성품 단위의 상용품 적용을 우선 검토하여야 한다.
③ 국외구매로 획득하는 품목 중에서 국내 상용품으로 전환이 가능한 품목도 대상으로 포함하여 검토한다.
제6조(상용품 시장조사) ① 국방부와 각 군 등은 신규 군수품의 획득 또는 사용 중인 군수품의 상용전환을 검토할 때 각 군 자체 또는 위탁운영기관이나 국기연의 지원을 받아 민수시장의 상용품 또는 상용기술의 활용가능성을 판단하는 시장조사를 실시하되 건의된 품목 외에 기능 및 용도가 유사한 품목들을 일괄 검토한다.
② 각 군은 위탁운영기관이나 국기연의 지원을 받아 시장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시장조사 품목 건의서를 작성하여 국방부(군수관리관실)에 제출한다. 다만, 군사요구도를 적용ㆍ검토할 필요가 없는 품목을 단순구매하여 도입할 경우에는 시장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③ 국방부는 상용품 시장조사를 실시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국기연은 각 군의 기술지원 요청 시 필요한 사항을 지원한다.
제7조(시장조사 후속 조치) 국방부와 각 군 등은 시장조사 결과를 검토하여 상용전환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후속 조치한다.
1. 신규 군수품 획득 품목 : 상용품으로 구매(개조 구매 포함)
2. 국방규격품 대체 가능한 품목 : 시험평가와 상용전환 심의 등 후속 절차를 거쳐 상용품으로 구매(개조 구매 포함)
제8조(민ㆍ군 전문가 협의체 운영) ① 국방부와 각 군 등은 민ㆍ군 협력을 강화하고 민간의 정보와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시범사용 품목 결정, 상용품 성능 또는 운용적합성 평가, 상용전환 심의ㆍ의결, 품질보증 등에 민간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한다.
② 민간 전문가는 산업부 산업표준심의회 및 국방정책자문위원(군수분과), 군수혁신 자문위원, 국방부 자체평가위원 등에 포함된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하되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서약서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방부와 각 군 등은 민ㆍ군 전문가 활용에 필요한 자문료 등의 예산을 편성한다.
제3장 상용품 시범사용 및 운용적합성 평가
제9조(상용품 시범사용 품목 발굴) ① 군수품의 상용화 확대와 민간 우수 기술ㆍ제품의 신속한 도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소량의 상용품을 시범사용(별표 2) 할 수 있다.
1. 신규 군수품의 획득을 위해 소요결정 전 시범사용이 필요한 품목
2. 국방규격품을 상용품으로 전환하기 위해 시범사용이 필요한 품목
3. 운용 중인 상용품목 중에서 성능이 더 우수한 상용품으로 대체 검토 시 운용적합성 평가를 실시하여 검증할 필요가 있는 품목
② 국방부는 우수 상용품 시범사용 제품 발굴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다음 각 호의 평가방법에 따라 제품을 선정한다.
1. 신청기업은 [별지 제12호] 서식의 신청서와 [별표 3]의 관련서류를 위탁운영기관에 수시 접수할 수 있다. 위탁운영기관은 접수된 제품의 신청대상여부, 신청 서류의 진위 여부 등을 정부관계 정보망을 활용하여 검토하고 통제부서에 제출한다.
2. 서류심사는 국방부 장비관리과 및 물자관리과, 각 군 군수참모부(처)에서 참가하여 대면평가 대상 여부를 결정한다.
3. 대면평가시 각 분과별로 성별을 고려하여 6인 이상의 평가위원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며 평가위원에 민간전문가를 포함하여야 한다. 평가위원회는 평가위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할 경우 개회되며 각 분과별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 대면평가를 진행한다. 우수 기술이 적용된 상용품의 원활한 후속조달 연계를 위해「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과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에 해당하는 혁신제품으로 인증 또는 지정된 제품에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4. 현장실사는 위탁운영기관이 [별표 4]에 따른 대면평가 평점 B등급 이상을 득한 기업을 대상으로 직접생산여부, A/S지원 능력 등을 확인한다. 다만, 1년 이내에 현장실사를 받은 기업이 다시 시범사용 제품(또는 품목)을 신청하는 경우 기업의 대표자 및 사업장 변동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기존의 현장실사 결과로 현장실사를 대체할 수 있다. 현장실사결과는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통제부서에 제출한다. 단, C등급 구간의 제품 중 각 군에서 시범사용을 요청할 경우 현장실사를 진행할 수 있다.
5. 제품설명회는 시범사용 소요발굴과 각 수요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대면평가에서 B등급 이상 평가된 제품에 한해 진행한다. 단,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합금지 등과 같이 제품설명회 일정을 계획대로 진행하지 못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비대면 설명회 등으로 진행할 수 있다.
③ 국방부와 각 군은 시범사용 품목의 구매와 설치, 제품설명회를 개최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다.
④ 각 군은 군수품 상용화 확대를 위해 타 중앙행정기관에서 추진하는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이 훈령에서 정하지 않는 세부사항은 각 군 자체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시범사용 품목 결정 및 변경) ① 국방부는 제9조 제2항에 따라 발굴된 품목을 대상으로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218조에 따른 전력지원체계 소요결정 실무위원회를 개최하여 시범사용 품목 결정, 예산 재배정 등을 심의ㆍ의결한다.
② 국방부는 전시대비 연습이나 계절성 품목 등 사용 시기가 특정되어야 하는 품목의 경우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제218조에 따른 전력지원체계 소요결정 실무위원회를 통해 제품설명회 전 ‘신속 시범사용 소요결정’을 할 수 있다.
1. 대면평가를 통과한 품목
2. 군의 시범사용 소요가 확실하고 유사ㆍ동등 수준의 제품에 대한 후속조달 계획이 수립된 품목
③ 각 군은 시범사용이 필요한 품목을 발굴한 후 자체 규정에 따라 설치된 소요결정 회의체를 개최하여 품목 결정, 예산 재배정 등을 심의ㆍ의결하고 그 결과를 국방부(군수관리관실)에 보고한다. 이때, 소요결정 회의체는 국기연 또는 국방과학연구소 소속 연구원 등 외부전문가를 포함하여 구성한다.
④ 국방부는 제3항에 따라 보고받은 결과를 2주 이내에 검토하여 예산과목 오류, 위원회 구성의 부적절 등 시범사용 추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재검토를 지시할 수 있다.
⑤ 제9조 제2항에 따라 시범사용을 위해 발굴된 품목 중 각 군 등의 시범사용 소요가 없는 때에는 다음 해 소요조사 시 1회에 한하여 다시 소요를 받을 수 있다.
⑥ 각 군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심의ㆍ의결된 사항에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변경 필요 내용, 그 이유, 조치 계획 등을 국방부(군수관리관실)에 보고한다.
⑦ 국방부(군수관리관실)는 제6항의 보고내용을 검토하여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소요결정 실무위원회 위원장(군수관리관) 승인 후 시행할 수 있다. 국방부(군수관리관실)는 차기 위원회에 해당 안건을 보고하여야 하며, 이 보고로 기존 심의ㆍ의결한 내용 변경에 대한 심의ㆍ의결을 갈음한다.
⑧ 제6항에도 불구하고 각 군은 기존 심의ㆍ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사후에 국방부(군수관리관실)에 보고할 수 있다.
1. 업체의 사정으로 수량, 단가, 모델 등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로써 사업 취소에 따른 예산 반납 또는 취소된 사업의 예산 내에서 기존에 승인한 제품의 수량 변경
2. 제품의 배치(설치)를 위한 현장실사 결과에 따라 수량, 단가, 모델 등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로써 사업 취소에 따른 예산 반납 또는 취소된 사업 예산 내에서 기존에 승인한 제품의 수량 변경
⑨ 국방부는 제6항과 제8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후 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재검토를 지시할 수 있다.
제11조(시범사용 품목의 분리구매) ① 각 군은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59조 및 「국방조달계획서 작성 및 집행지시」에 따라 국방규격품의 상용전환을 위해 기 배정된 당해 연도 해당품목 예산을 활용하여 상용품 시범사용용(用)으로 국방규격품목의 일부 물량을 상용품으로 구매할 수 있다.
② 각 군은 제1항의 시범사용 품목에 대해 상용품으로 구매할 경우 국방부(군수관리관실)에 사전 보고하고, 시범사용 품목에 대한 운용적합성 평가를 통해 규격품 대체가능 여부를 검증한 후에 상용전환 심의안건으로 상정한다.
제12조(시범사용 품목의 구매) ① 각 군은 시범사용이 결정된 품목의 구매요구서를 작성하고, 위탁운영기관은 각 군이 요청하는 경우 구매요구서 작성을 지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에는 구매요구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단일 업체의 견적서와 사양서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시범사용 품목으로 선정된 상용품의 성능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개 이상 업체의 제품을 구매하여 운용적합성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시범사용 품목의 관리) ① 시범사용 품목으로 구매한 상용품은 임시관리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하되 사용 중 발생한 파손과 원형 변경, 고장 등에 대해서는 손ㆍ망실 처리를 하지 않고 시범사용 부대장(장관급 장교) 판단 하에 폐기 처분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운용적합성 평가 실시 중에 발생한 파손과 원형 변경, 고장 등과 관련된 사항은 국방부(군수관리관실)에 보고한 후 국방부(군수관리관실) 지시에 따라 처분한다.
③ 개인지급품 및 소모성 물자류는 구매 이후 소모 삭제 처리하고 군사용 부적합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사용이 불필요한 경우에는 폐기 처분하거나 기능이 상실될 때까지 활용 후에 폐기 처분한다.
④ 각 군은 제9조 2항에 따라 시범사용 품목으로 선정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해당 물품의 운용ㆍ유지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⑤ 국방부는 시범사용 품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품목의 시범사용 선정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특정 기업이 보유 제품의 시범사용 서류에 거짓을 작성한 것이 확인된 경우
2. 제안 내용과 조달제품 간의 성능, 형상 등 기능상의 요건이 충족되지 못한 경우(단, 수요 군의 성능개선 요구에 의한 일부 기능변경사항은 예외로 한다)
3. 기타 신청서류에서 소명되지 않은 결함 및 제한사항이 확인된 경우
⑥ 제5항 제1호의 사유로 시범사용 선정 결정이 취소된 제품은 향후 시범사용제도 참여대상에서 제외된다.
제14조(상용품 성능 또는 운용적합성 평가) ① 각 군 등은 신규 군수품의 획득 또는 사용 중인 군수품의 상용전환을 검토할 때 상용품의 성능을 확인하기 위하여 별지 제5호 서식의 성능시험평가 계획서를 작성하고 외부 전문기관에 성능시험을 의뢰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② 각 군 등은 신규 군수품의 획득 또는 사용 중인 군수품의 상용전환을 검토할 때 군 작전 또는 운용환경의 적합성을 판단하기 위해 별지 제6호 서식의 운용적합성 평가 계획서를 작성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③ 각 군은 시범사용 품목에 대해 운용적합성 평가 계획서를 작성하여 운용적합성 평가를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성능시험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④ 각 군은 운용적합성 평가 결과를 군 운용적합 또는 부적합으로 명확히 도출한다.
⑤ 각 군은 운용적합성 평가 수행 중에 해당 품목의 기능이 비정상적이고 불안정하여 인원 및 장비의 손실과 안전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평가를 중단하고 국방부(군수관리관실)에 보고한 후 결과에 따라 처리한다.
⑥ 국방부는 시험평가 계획 수립 및 실시 과정에서 민ㆍ군 전문가 협의체를 활용한 기술 지원, 성능시험평가에 필요한 예산 편성ㆍ배정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한다.
제15조(운용적합성 평가 후속 조치) ① 각 군은 상용품 운용적합성 평가 결과를 종합ㆍ검토하여 자체 규정에 따라 위원회를 개최한 후 군 운용적합 여부를 심의ㆍ의결하고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방부 및 관련 기관에 제출한다.
② 국방부는 각 군의 결과 보고서를 검토ㆍ승인한 이후 군 운용적합 판정을 받은 선정기업에 [별지 제15호]의 ‘우수상용품 시범사용 적합제품 지정서’를 교부하고 우수 상용품 시범사용 적합 제품의 유효기간은 지정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③ 군 운용적합 판정을 받은 품목에 대하여 3군 공통품목의 경우는 국방부, 각 군 고유품목의 경우에는 각 군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후속 조치(별표 2)한다.
1. 국방규격품 대체 가능한 품목 : 상용전환 절차 적용
2. 군에서 아직 사용하지 않는 신규 품목 :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의 신규 군수품 획득 절차 적용
3. 기존 상용품목보다 성능이 개선된 품목 : 소요 발생 시 조달
④ 후속 조치 담당기관(부서)은 상용품 운용적합성 평가 결과 군 운용적합 판정을 받은 품목의 적기 도입ㆍ보급을 위해 국방중기계획과 다음연도 예산안 편성 시 우선 반영하여 작성한다.
⑤ 위탁운영기관은 운용적합성 평가결과 중 수요군 만족도와 개선 요구사항을 대상기업에게 제공하여 상용품 기술혁신과 품질개선에 기여하고, 군 운용적합 판정 제품에 대해 원활한 조달여건 보장과 제도 활성화를 위해 정보 제공 등 방안을 제시하고 지원한다.
제4장 상용전환 심의안건 검토 및 의결
제16조(심의안건 제출 및 검토) ① 각 군 등은 국방규격품 중 상용품목으로 전환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 품목이 있을 경우에는 별지 제8호, 제9호 서식에 따라 국방부(군수관리관실)에 상용전환 심의를 요청한다.
② 국방부는 각 군 등이 요청한 심의안건을 종합하여 관련 기관(부서)에 상용전환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고 관련 기관(부서)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의견을 제출한다.
1. 각 군 : 군사요구도 충족여부, 상용전환에 따른 문제 및 제한사항
2. 방사청 : 방산물자 지정 여부, 계약 관련 사항 등
3. 기품원, 국기연 : 적용 기술 및 품질보증과 관련된 전반적인 의견 제시
③ 관련 기관(부서) 검토 시 심의안건 품목 외에 기능 및 용도가 유사한 품목들을 일괄 검토한다.
제17조(상용전환 의결) ① 군수품 상용화 위원회에서 국방규격품의 상용전환을 의결하며,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제225조에 따르되 민ㆍ군 전문가 협의체에 소속된 분야별 민간 전문가를 2인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는 제1항의 위원회를 개최하여 국방규격품목을 상용품목으로 대체하기 위한 국방규격의 조정 등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고 의결내용을 관련 기관(부서)에 통보한다.
③ 제1항의 위원회에서 상용전환으로 의결한 품목의 규격을 관리하는 기관은 상용전환 의결 내용에 따라 국방규격을 개정 또는 폐지한다.
④ 제1항의 위원회에서 상용전환으로 의결한 품목이 품목지정 대상 품목인 경우에는 ‘표준화 업무규정’(방위사업청 훈령) 제9조(품목해제 및 전환지정)에 따른다.
제5장 구매요구서 작성 및 조달
제18조(구매요구서의 작성 및 관리) ① 각 군은 상용전환 의결된 품목의 군사요구도(구매요구조건), 특수포장 등을 검토하여 구매요구서를 작성하되 경쟁조달이 가능하도록 특정 모델이나 업체를 지정하지 않고 최소한의 군사요구도만 제시하여야 한다.
② 구매요구서의 작성은 ‘구매요구서의 서식 및 작성에 관한 지침’(방사청 예규)에 따른다.
③ 위탁운영기관은 각 군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구매요구서 작성을 지원한다.
④ 방사청은 중앙조달 품목에 대한 구매요구서를 검토하고 중앙ㆍ부대조달 품목에 대한 구매요구서에 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전산관리한다.
제19조(상용품목 조달) ① 각 군 등은 시범사용 및 군 운용적합제품으로 채택된 상용품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조달하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제한경쟁입찰의 방식에 의할 수 있으며, 원활한 조달여건 보장과 기술 및 품질 변별력 검토를 위해 협상에 의한 계약 및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 방식을 우선 적용할 수 있다.
② 각 군 등은 시범사용 및 군 운용적합제품으로 채택된 상용품을 국방부「물품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에 따라 조달하는 경우 ‘정책지원’ 항목으로 가점을 부여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제품은 수의계약을 통해 조달할 수 있다. 단, 각 호의 해당여부는 전력지원체계 소요결정 실무위원회에서 의결한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 제1항 제2호 아목에 따라 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신안등록 또는 디자인등록이 된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로서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제품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 제1항 제2호 자목에 따라 해당 물품의 생산자 또는 소지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른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해서는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제품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 제1항 제3호 각목에 해당하는 제품
③ 동일년도 동일품목은 통합조달을 원칙으로 하나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59조 및 「국방조달계획서 작성 및 집행지시」에 따라 상용품 시범사용 등 군수품 상용화 확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분리하여 조달할 수 있다.
④ 제17조 제1항에 따라 상용전환 의결된 품목은 품목 해제 및 전환지정, 국방규격의 개정 또는 폐지 등 후속조치 이전에라도 의결 사항에 따라 상용품으로 조달할 수 있다.
⑤ 국방부는 우수상용품 시범사용 적합제품 중 벤처ㆍ창업혁신조달상품을 발굴하여 조달청에 추천하며, 위탁운영기관은 추천품목 발굴과 선정된 제품에 대한 벤처나라 등록을 지원한다.
⑥ 국방부의 우수상용품 시범사용 적합제품 지정서를 교부받은 제품 중 성능인증 심사 평가가 가능한 대상 제품은 중소벤처기업부에 성능인증 심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위탁운영기관은 대상 제품에 대한 관련 업무를 지원한다.
⑦ 국방부는 군수품 상용화 정책과 연계된「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에 따른 혁신제품을 대상으로 우수상용품 시범사용 적합제품 지정서를 교부할 수 있으며, 해당 제품은 우수상용품 시범사용 적합제품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제6장 후속 군수지원 및 품질 보증
제20조(상용품목의 후속 군수지원) ① 상용품목에 대한 수리부속 제공, 정비 등 후속 군수지원은 민간업체를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품목 특성에 따라 군직 정비 등 각 군 자체적으로 후속 군수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상용품목의 구매 시 계약특수조건으로 필요한 후속 군수지원 사항을 반영한다.
③ 국방규격품 중 상용품목으로 전환된 품목의 효율적인 후속 군수지원을 위하여 구매요구서에 "국내에서 생산된 제품을 우선 구매한다"는 내용을 반영한다.
제21조(상용품목의 품질보증) ① 상용품목의 품질보증은 업체제공 보증서, 반품 등과 같이 업체가 제공하는 보증과 KS(한국산업표준)ㆍISO(국제표준화기구)와 같이 공인된 인증을 활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각 군이 필요로 하는 별도의 품질보증 조건은 계약특수조건에 명시한다.
② 각 군은 상용품목의 특성(군사요구도 수준 등), 상용전환 후 경과기간 등을 고려하여 기품원에 품질보증 관련 기술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장 보 칙
제22조(정기보고) 각 군 등은 상용전환으로 의결한 품목에 대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국방부에 정기적으로 보고한다.
1. 국방규격 개정 및 폐지 진행사항(별지 제10호 서식)
2. 조달실적 및 다음 년도 조달계획(별지 제11호 서식)
3. 각 군 자체 상용전환 실적
제23조(포상) ① 국방부장관은 상용전환 품목 발굴에 따른 예산절감과 장병 복지의 향상, 전투준비태세 개선 및 업무수행의 적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용화 업무 우수기관ㆍ부대 및 유공자에게 표창 등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 이외에도 각 군은 자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우수기관ㆍ부대 및 유공자에게 표창 등의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포상 규모는 매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한다.
제24조(혁신조달정책 적용 및 운영) 군수품 상용화 정책과 연계한 혁신조달정책의 적용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군수관리관)이 정하는 별도 지침에 따른다.
제25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8년 1월 9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