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의무장비 획득심의 및 불용처리 훈령
소관부처: 국방부
발령번호: 3006
발령일: 2025년 1월 6일
시행일: 2025년 1월 6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훈령은 의무장비 획득심의를 위한 심의내용 및 절차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불용 결정된 의무장비의 불성실한 관리 및 처리로 인한 재활용 가능자원 및 국가 재원의 낭비를 예방하기 위하여 불용 의무장비의 탈거, 반납, 보관,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본 훈령은 국방부 본부, 합동참모본부, 국방부 직할부대(이하 "국직부대"라 한다), 육ㆍ해ㆍ공군과 해병대사령부(이하 "각 군"이라 한다), 그 밖의 의무장비 조달 및 불용업무와 관련이 있는 부서 및 기관에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무장비 심의"란 의무장비는 대부분 상용품목으로서 국방규격서가 없으므로 편제 또는 관련된 계획에 따라 예산편성 된 품목을 조달하기 위해서 시판되는 상용품의 모델과 규격을 수요군의 요구에 따라 해당 품목의 제형(모델), 규격, 내ㆍ외자 조달원, 장비단가 등을 심의하여 최적의 의무장비가 조달될 수 있도록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수요군"이란 조달 대상품목을 구매요구하고 이에 조달된 장비 또는 물자를 사용하는 각 군 및 국직부대를 말한다.
3. "상용품목"이란 민수용으로 생산ㆍ유통되고 있는 품목을 군에서 군수품으로 채택 사용하는 품목을 말한다. 상용품목으로 지정된 품목은 완제품 및 부분품의 정상소요를 반영하여 조달할 수 있으며, 국방규격을 제정하지 아니하고 한국산업규격 및 정부 관계기관 규격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4. "1차(전문) 심의위원"이란 조달계획 된 장비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보유하였거나, 운용 또는 조달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해당 전문진료과 군의관, 간호장교, 의료기사, 의무보급담당 또는 의무장비업무 담당자를 말한다.
5. "공통규격서"란 조달장비에 대한 기술적인 요구사항과 조달요구 필요조건의 일치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을 서술한 문서를 말하며, 제품의 성능, 재료, 형상, 치수, 용적, 색채, 제조, 포장 및 검사방법 등이 포함된다.
6. "내자"란 국내에서 생산 또는 공급되는 물품, 일반용역 및 임대차를 말한다.
7. "외자"란 국내에서 생산 또는 공급되지 아니하거나 차관대금으로 구매하는 물자 및 용역을 말한다.
8. "의무장비 시험운용"이란 민간병원에서 사용 중이거나 검증이 미흡한 장비에 대하여 수요군에서 장비의 성능을 검증하기 위하여 업체와 협의하여 운용하는 것을 말한다.
9. "불용결정"이란 국방부 및 직할 기관장과 각 군 참모총장이 사용의 필요성이 없는 군수품(불요품), 또는 예측할 수 있는 장래의 수요를 초과하는 재고가 있는 군수품(초과품) 중 관리전환에 의하여 적절히 처분할 수 없는 군수품 또는 정비의 가치가 없는 군수품(사용불능품)에 대하여 불요품, 초과품 또는 사용불능 등을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업무분장) 의무장비 조달 및 불용심의와 관련된 기관의 업무분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방부 군수관리관실 : 의무장비 심의 규정 및 제도발전, 국방부 확대심의위원회 소집ㆍ조달집행 감독, 통합조달 대상 의무장비 선정, 통보
2. 국방부 보건복지관실 : 국방부 확대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심의 주관 및 통합조달 대상 의무장비 선정을 위한 장비목록을 조달 심의부서(물자관리과)에 제공
3. 수요군(각 군ㆍ국직부대)
가. 의무장비 1차(전문) 심의 및 2차(수요군 본심의) 심의를 실시한다.
나. 삭제(’25. 1. 6.)
다. 국직부대는 예산 편성된 장비의 조달을 위하여 의무사령부로 심의를 의뢰하고, 의무사령부는 국직부대 의무장비를 포함하여 심의를 추진하고 예산 범위 내에서 통합 조달 후 지원한다.
라. 기존에 편성된 의무장비 획득 예산 외 추가적으로 의무장비 획득이 필요한 경우, 각 국직부대는 의무사령부로 이를 의뢰할 수 있고, 의무사령부는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하다.
마. 통합조달 책임부대는 금액에 상관없이 2개 군 이상에서 예산편성된 의무장비는 통합조달을 실시하며, 예산이 편성된 부대는 통합조달 책임부대로 심의 의뢰하고, 통합조달 책임부대는 통합조달 대상 의무장비에 대해 심의를 실시하고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다음 각호와 같이 통합조달을 실시한다.
1) 병원급 의무장비는 의무사령부, 사단급 의무장비는 육군으로 통합조달 책임부대를 선정하여 통합조달을 실시한다.
2) 수요군은 통합조달 대상 의무장비에 배정된 예산을 통합조달 책임부대로 X년 1월 15일까지 전환한다.
3) 통합조달 책임부대는 통합조달 후 집행잔액은 최초 예산편성된 수요군에게 전환한다.
4. 방위사업청 : 의무장비 조달계획 접수 및 검토
5. 육군 군수사령부 : 군수지원사령부(여단)에서 감정평가를 의뢰한 불용장비에 대하여 감정평가 실시 후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6. 군수지원사령관(여단장), 종합정비창장 : 의무장비 불용결정 심의 및 국내ㆍ외 원형매각ㆍ일부 수리부속 재활용에 관한 사항을 결정한다.
제2장 의무장비 획득심의
제5조(업무절차) 의무장비 획득심의에 관련된 일반적인 업무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X-1년 8월에 중기계획 및 예산편성에 반영된 장비에 대해서 사용부대로부터 장비별 선정모델을 각 군은 각 군 본부(통합조달 책임부대)에서, 국직부대는 의무사령부에서 각각 종합한다.
가. 국방부 사업부서(보건정책과)는 X-1년 8월까지 X년 국방부 예산안을 참고하여 통합조달 대상 의무장비 선정을 위한 장비 목록을 조달 심의부서(물자관리과)에 제공한다.
나. 국방부 조달 심의부서(물자관리과)는 통합조달 의무장비를 선정하여 수요군에 X-1년 8월까지 통보한다.
다. 통합조달 책임부대는 수요군과 모델 등 공통규격서 실무협의를 거쳐 통합조달 대상 의무장비에 대한 공통규격서를 작성, 수요군 의견수렴 후 X-1년 9월까지 최종 확정한다.
2. 수요군(각 군 본부ㆍ국군의무사령부)별로 X-1년 10월 31일 이전에 1차(전문)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조달계획 장비에 대한 국내ㆍ외 조달원을 결정하고, 공통규격서 작성을 위한 추천 장비모델을 결정한다.
가. 통합조달 대상 의무장비는 통합조달 책임부대에서 심의하며, 수요군은 별도로 심의를 실시하지 않는다.
나. 통합조달 책임부대는 1차(전문)심의 시 의무장비를 사용하는 수요군의 1차(전문) 심의위원을 심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인원의 참석이 제한되는 경우 그 의견을 미리 수렴하여 심의에 반영할 수 있다.
3. 1차(전문) 심의 결과 가결된 품목은 심의결과를 종합ㆍ보완하고 필요시 업체설명회 등을 통해 2차(수요군 본심의) 심의를 위한 공통규격서(안)를 보완 작성하며, 공통규격서는 경쟁조달이 가능하도록 2개 제조회사 이상의 제품에 대한 규격이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작성한다. 외자조달장비는 영문 공통규격서와 한글 공통규격서 등 2종류로 작성한다.
4. 1차(전문) 심의결과 가결된 품목에 대하여 X-1년 11월 30일까지 2차(수요군 본심의)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단가 3억원 미만 의무장비는 공통규격서를 확정하고 심의결과를 X-1년 12월 31일까지 국방부 군수관리관실로 보고하며, 단수 모델과 수요군 건의 의무장비에 대해서 X-1년 12월 2일까지 국방부 군수관리관실로 국방부 확대심의를 건의한다.
5. 국방부는 수요군(각 군 및 의무사령부)에서 건의한 의무장비에 대하여 X-1년 12월 31일까지 제6조 제2호 다목에 따라 국방부 확대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공통규격서를 확정한다.
6. 조달 책임부대는 전시에 긴급하게 필요한 의무장비를 조달하는 경우, 수요군 심의위원회 및 국방부 확대심의 위원회를 생략하고 해당 장비를 조달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달 책임부대는 의무장비 조달 후 지체없이 이를 국방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임무 및 기능) 심의위원회의 임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 무
가. 표준화 및 국방 규격화가 되어 있지 않은 상용장비에 대한 조달규격 심의
나. 심의장비의 조달시 운영시설 및 운용인원 등의 제한사항 유무 심의
다. 심의 상정된 장비규격의 조달예정부대 임무 적합성 유무 심의
라. 수요군의 긴요ㆍ긴급한 비편제 의무장비 조달심의
2. 심의위원회별 기능
가. 1차(전문) 심의위원회
1) 조달계획 된 전 품목(제3자 단가품목 포함)에 대하여 심의를 하며, 공통규격 작성을 위한 적합한 모델들을 추천 하여야 한다.
2) 통합조달 책임부대는 통합조달 대상 의무장비를 심의 할 때 수요군의 심의위원을 지원받아 심의하며, 수요군의 의견이 반영된 적합한 모델들을 추천하여야 한다.
3) 수요군 전문심의 위원회는 소요부대 자료와 관련부서에서 수집한 자료를 전문적으로 검토하여 소요제대의 진료 요구수준을 충족할 수 있는 장비별 제조회사 및 모델을 2개 이상 제품으로 선정하여 경쟁조달이 가능 하도록 한다. 단수 모델을 추천시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단수 지정 사유서, (소요부대 지휘관 결재), 특허ㆍ특정 기술관련 증명서, 수의계약 사유에 대한 법무 질의 결과, 국ㆍ공립병원 납품증명서 등의 단수 모델 선정 사유를 증빙 할 수 있는 서류를 반드시 2차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기타 식약처 고시, 학회지, 논문 등의 추가 증빙 자료가 있을시 제출할 수 있다.
4) 품목별로 복수로 추천된 모델들은 각각 제조사가 동일하지 않아야 하며, 상호 경쟁입찰이 가능하도록 대등한 성능을 갖는 모델이어야 한다.
5) 조달원 판단은「군수품조달관리규정」제8조와 「방위사업관리규정」,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및 「조달청 외자구매업무 처리규정」에 근거하여 심의 대상 장비의 조달소요 기간, 조달의 긴급성 여부, 장비의 운영유지를 위한 소모품 공급과 장비정비 유지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나. 2차(수요군 본심의) 심의위원회
1) 2차(수요군 본심의) 심의위원회에서는 1차 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내용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공통규격서를 검토하며 단수 모델과 수요군 건의 의무장비에 대하여 국방부 확대심의를 건의하고, 의무장비에 대하여 공통규격서 및 조달계획을 확정 하여야 한다.
2) 의무장비의 조정소요(규격 재검토, 조달취소, 수량 및 단가변경 등)가 필요한 경우 심의위원회 검토 후 조정할 수 있다.
다. 국방부(확대심의) 심의위원회
1) 장비별 단수 모델과 수요군 건의 의무장비에 대하여 확대심의(실무심의)위원회에서 공통규격서 및 장비단가, 보급 예정부대 등을 확정한다.
2) 단수 모델을 확대 심의 건의 시 수요군에서는 단수지정확인서(소요군 2차 심의위원장 결재), 특허ㆍ특정 기술관련 증명서, 수의계약 사유에 대한 법무 질의 결과, 국ㆍ공립병원 납품증명서 등의 단수 모델 선정 사유를 증빙 할 수 있는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고, 기타 식약처 고시, 학회지, 논문 등의 추가 증빙 자료가 있을시 제출할 수 있다.
제7조(업무담당자의 임무) 업무담당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수관리관실 의무물자장비담당 : 회의 소집 및 준비 등의 사무 처리를 담당하여 심의 내용을 작성하고, 문서보존 기간과 동일하게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국방부 사업부서(보건정책과)에서 제공한 자료를 참고하여 X-1년 8월31일까지 통합조달 의무장비를 선정하여 수요군에 통보한다.
2. 보건복지관실 의무예산담당 : X년도 국방부 예산안을 참고하여 통합조달 대상 의무장비 선정을 위한 장비 목록을 X-1년 8월25일까지 조달심의부서 (물자관리과)에 제공한다.
3. 수요군 담당관
가. 자체 심의 준비 및 심의 후 심의결과를 국방부로 제출한다.
나. 국방부 확대 심의 대상품목의 심의가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별지 제1호 및 제2호와 제3호 서식을 참조하여 심의자료를 사전에 준비하고, 확대 심의 건의 시 국방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심의결과에 따라 공통규격서를 작성 및 결재 후 조달 요구하여야 한다.
4. 심의위원장 : 회의를 주관하여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
5. 심의위원 : 심의에 상정된 장비의 공통규격서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공통규격서 확정을 위한 의결에 참여 하여야 한다.
6. 민간자문위원 : 심의 대상 장비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한다.
제8조(심의범위) 심의위원회의 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달 구분
가. 특정 조달품목이 아닌 한 국내조달을 원칙으로 한다.
나. 외자조달 대상품목 중 국내 개발이 완료되어 수요기관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경우에는 국산품으로 대체하여 조달하여야 한다.
2. 공통규격서 및 구매요구서 작성 내용
가. 「군수품조달관리규정」제8조, 제9조를 따라야 한다.
나. 운영목적이 유사한 동일모델 의무장비는 1개의 동일 의무장비로 통일하여 공통규격서를 작성하고 통합조달한다.
다. 의무장비는 운영유지부품, 소모품, 그 밖의 부수장비 등을 포함하여 패키지로 조달한다.
라. 장비를 조달할 때에는 해당 장비의 유지기간 동안 수리부속품 및 운영용 소모품의 지속적인 지원보장책을 계약조건에 명시하여야 한다.
마. 장비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운용, 정비 및 보급 등에 관한 각종 교범은 장비와 동시에 납품되도록 하고 장비설치 시 사용자 운용 및 예방정비 교육을 병행하여야 한다.
제9조(심의자료 종합) 심의자료 종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
1. 수요군은 국방부에서 시달한 X-1년도 예산편성에 계획된 장비에 대한 심의자료를 자체 심의 후, 심의결과를 국방부 군수관리관실로 보고하며, 국방부 군수관리관실은 각 군 및 의무사령부의 심의자료를 종합한다.
2. 심의결과는 각 수요군별로 보관한다.
제10조(심의위원회 구성) 심의위원회의 구성은 전문적 기술검토가 가능하도록 전문분야별로 인원을 선발하여 위촉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차(전문) 심의위원회의 구성은 별표2와 같다.
2. 2차(본심의) 심의위원회 구성은 의무사령부 및 각 군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른다. 이 때, 전문적인 자문을 위해 민간 전문위원을 2인 이상 편성하여야 한다.
3. 국방부 확대 심의위원회의 구성은 별표3과 같다.
4. 심의 추천모델 업체와 현재 또는 과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공정한 심의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위원 선정 시 제척된다.
가. 「민법」제777조 규정 또는 그에 준하는 범위 내의 친족관계인 경우
나. 같은 기관ㆍ단체 등에서 상하 또는 동료관계로 근로하거나 활동한 사실이 있는 경우
다. 그 밖에 친분이나 이해관계가 있다고 볼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제11조(심의위원회 개최 및 의결) 심의위원회 개최 및 의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 전원이 의결권을 가지며,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심의결과가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결정한다.
제12조(공통규격서의 수정) 2차(수요군 본심의) 및 국방부 확대심의 심의위원회에서 확정된 공통규격서는 원칙적으로 수정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차(전문) 심의위원장의 승인을 통해 규격 수정 가능
가. 공통규격서 작성을 위해 대비된 제조사의 모델간 상호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수정인 경우
나. 조달계획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규격수정을 요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차(전문) 심의위원회 재심의 의결 후, 2차(수요군 본심의) 후 단수 모델과 수요군 건의 의무장비는 국방부 확대심의 심의위원장의 승인을 통해 규격 수정 가능하다.
가. 공통규격서 작성시 대비된 제조사의 모델들 간 상호 불평등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규격을 수정해야 하는 경우
나. 구성품의 추가 등으로 계획예산을 초과하여 규격을 수정해야 하는 경우
제13조(심의결과 조치) 심의결과 조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요군 업무담당관은 1차(전문) 심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근거로 공통규격서를 작성한다.
2. 각 수요군은 2차(수요군 본심의) 심의 후 장비별 단가 3억원 이상(3억원 이하 장비 중 단수 모델과 수요군 건의 장비 포함) 의무장비에 대하여 공통규격서를 보완하여 심의자료를 X-1년 12월 2일까지 국방부 군수관리관실로 보고하고, 단가 3억원 미만 의무장비에 대하여 심의 완결 현황을 X-1년 12월 31일까지 국방부로 보고한다.
3. 국방부 확대심의결과가 수요군 요구내용과 변경된 품목은 변동내용을 요구부대에 통보하고, 확정된 공통사양도 심의위원장의 확인을 받는다.
4. 각 수요군은 1차(전문) 심의 후 작성된 공통규격서를 부대별 인트라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관련정보를 업무 관계자들이 상호 공유함으로써, 동일품목 동일모델의 공통규격서가 각 수요군별로 상이하게 작성되는 것을 방지한다.
5. 업무 담당관은 심의결과 결재 후 관련문서 후미에 결재일시, 결재 시 협조부서 의견, 결재 시 지시사항 등이 포함된 결재기록서를 작성 유지하고 문서 보존기간과 동일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수시ㆍ긴급 심의) 재투자사업 등에 의하여 수시 또는 긴급 조달 소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요군에서 1ㆍ2차(통합) 심의를 통하여 공통규격서(안)를 확정하고, 단수 모델과 수요군 건의 의무장비에 대해서는 국방부 확대심의 위원장에게 보고 및 승인받음으로써 국방부 확대심의를 갈음 할 수 있다.
제15조(보고) 각 수요군은 계획대비 조달집행 실적을 매 분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국방부 군수관리관실로 보고한다.
제16조(외자장비기술 검토) 외자장비 기술검토 시 적합여부를 담당관 및 장비사용자와 검토 후 수요군 심의위원장 또는 지휘관 결재를 받아서 조달기관에 조달의뢰하고 변경된 사항은 요구부대에 통보한다.
제17조(의무장비 시험운용) 평가대상 장비선정 및 평가기간, 활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무장비 시험운용 평가대상 및 방법
가. 의무장비 도입시 검증절차가 필요한 장비에 대하여 지휘관(기관장)이 승인한 품목
나. 수요군 부대운영 특성과 명시된 임무 수행을 위하여 특수질환 진료를 목적으로 한 의무장비에 대하여 지휘관(기관장)이 승인한 품목
다. 수요군에서 승인한 품목 이외 의료기기 업체에서 제시한 품목에 대하여 각 군 총장 및 의무사령관이 승인한 품목
라. 장비운영 소모품은 업체제공을 원칙으로 하되, 특수 질환 진료시 수요군의 책정된 예산 범위내에서 심의 후 결정
2. 의무장비 시험운용 평가기간
가. 시험운용 기간은 F년 보급계획 검토지시 하달부터 의무장비 선정심의 완료 이전까지 실시
나. 시험운용 기간은 1개월 이내로 하고, 추가 필요시 지휘관(기관장) 승인 후 연장 가능
3. 수요군은 의무장비 시험운용 평가결과를 의무장비 심의 시 적극 활용한다.
제3장 의무장비 불용결정 및 처리
제18조(불용결정 대상장비) 불용결정 대상장비 선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내용연수를 초과한 장비 중 신장비 교체를 위해 보급계획이 수립되고, 폐처리 기술검사 결과에 의해 불용결정 한다.
2.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내용연수와 관계없이 불용결정 한다.
가. 경제적 수리한계를 초과한 장비. 다만, 대체할 장비가 없고 환자진료 필수 장비인 경우는 계속 정비하여 사용할 수 있음.
나. 노후화로 인하여 위험이 예상되는 장비
다. 대결함 발생으로 수리가 불가능한 장비
라. 신장비(성능개량을 포함) 및 신기술 도입으로 인하여 사용의 필요성이 없어진 장비
마. 예측할 수 있는 장래의 수요를 초과하는 장비 중 관리전환으로 적절하게 처분할 수 없는 장비
바. 수리부속 단종으로 수리가 불가능한 장비
사. 제도변경, 정책결정, 부대해체 등으로 편제 초과 또는 도태결정 된 장비
아. 안전도검사결과 폐판정된 장비
제19조(장비 불용처리 권한) 의무장비는 3군 공통장비로 처리하며, 불용처리 권한은 정비종결목록에 따라 야전정비 종결장비는 군단장, 작전사령관에게, 창 정비 종결품목은 군수사령관에게 불용처리 권한이 있다. 다만, 상용 의무장비에 대해서는 군단장은 군수지원여단장에게, 작전사령관은 군수지원사령관에게, 군수사령관은 종합정비창장에게 불용처리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제20조(불용결정 심의 절차) 불용결정 및 심의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지사 의무보급정비대, 군수지원(여)단 보급근무대(보급대대) 및 의무사령부 의공과는 사용자 부대의 폐처리 대상 장비에 대한 기술검사를 실시하여 정비 후 활용가치를 판단한다.
2. 군단장, 작전사령관, 군수사령관은(권한을 위임받은 경우에는 각 군수지원여단장, 군수지원사령관, 종합정비창장을 의미한다.) 불용 건의된 장비에 대한 불용결정 심의 후 불용 승인품목은 불용처리 한다.
3. 불용결정시 본래 기능대로 사용가능한 것은 원형매각 품목으로, 그렇지 않은 것은 폐품으로 구분하여 승인한다.
4. 불용결정 심의위원은 각급 부대내규에 따라 정한다.
5. 불용결정 승인된 장비를 사용자 부대로부터 반납 받아 원형매각 대상 장비는 각 군수지원(여)단 및 군수지원사령부 의무보급정비대(반)에서 보관하고, 폐품은 지원 보급대대 수집소로 반납처리 하되, 동류전용이 가능한 부속 및 구성품은 재활용할 수 있다.
제21조(방침) 불용 의무장비 처리 방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수품관리법」등 불용 처리에 관한 법령을 준수한다.
2. 「군수품 관리훈령」에 따라 불용 결정된 의무장비의 사용가능한 부품은 최대한 재활용한다.
3. 불용 의무장비의 탈거, 반납, 보관과정에서 장비의 상태가 악화되지 않도록 관리대책을 강구한다.
4. 불용 의무장비 매각은 자산관리공사 공매포탈시스템(OnBid) 및 국방전자조달 홈페이지(DAPA)를 이용하여 공개입찰을 실시한다.
제22조(원형매각) 원형매각 시 준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불용결정 심의 시 원형매각 품목으로 승인된 장비는 정비단계에 관계없이 장비를 후송하지 않고 각 군수지원(여)단 및 군수지원사령부에서 육군군수사령부로 감정 평가를 의뢰한 후, 회신받은 감정 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경쟁입찰을 통해 중고 의무장비로 매각처리 한다. 단, 원형매각 대상 장비의 부품이나 구성품을 재사용할 필요성이 있거나 원형 매각의 경제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장비에서 필요한 부품 등을 확보한 뒤 고철로 매각처리할 수 있다.
2. 중고 의무장비 매각은 각각의 장비별로 매각하거나, 의무장비 품류별(방사선장비, 외과장비, 치과장비, 병리장비, 병원장비, 기타 의무장비)로 매각처리 하여야 한다.
3. 입찰이 2회 이상 유찰될 경우 중고 의무장비에 관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거나 고철로 매각처리 할 수 있다.
4. 매각대금은「국고금관리법」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23조(적용대상 장비) 적용 대상장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내ㆍ외 원형매각 적용대상 장비는 영상장비(11품목), 외과장비(15품목), 기타장비(7품목)로 별표 6에 따른 장비를 대상으로 한다. 이 때 의무 기동장비는 원형매각 대상에서 제외하며「군수품관리 훈령」에 의한 장비 불용결정에 따른다.
2.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검사관이 판단하여 원형매각이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장비는 추가 대상 장비로 국내ㆍ외 원형매각을 할 수 있다.
제24조(불용품 탈거, 반납 및 보관) 불용품 탈거, 반납 및 보관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원형상태로 이동이 가능한 장비는 수집시설로 반납하여 처리하며, 장비의 상태가 악화되지 않도록 주의해야한다.
2. 원형상태로 이동이 불가능한 장비는 장비의 상태 보전을 위해 장비 설치 장소에서 분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각하여 장비의 상태가 악화되지 않도록 하며, 불가피하게 설치 장소로부터 탈거되어야 할 때에는 장비의 상태를 보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
3. 장비 탈거시 장비의 상태가 악화될 수 있는 때에는 전문가 또는 낙찰자가 탈거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4. 장비 보관 시 우천 및 먼지 등으로부터 장비를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5조(보고) 육군 참모총장(군수참모부장)은 반기 단위로 매각결과를 종합하여 매 반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국방부장관(군수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6조(다른 행정규칙과의 관계) 의무장비 획득심의 및 불용처리에 대해서는 본 훈령을 우선적용하며, 본 훈령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군수품 관리 훈령」등 관련 국방부 소관 행정규칙을 적용한다.
제27조(재검토 기한) 국방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5년 1월 6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