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지출증빙서류의 수취특례거래 고시
소관부처: 국세청
발령번호: 2025-2
발령일: 2025년 2월 1일
시행일: 2025년 2월 1일
본문
제1조(지출증빙서류의 수취특례거래) 지출증빙서류의 수취특례가 인정되는 거래는 거래대금을「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회사 등을 통하여 지급하고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서에 송금사실을 기재한 별지 1호서식의『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인터넷,PC통신 및 TV홈쇼핑을 통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2. 우편송달에 의한 주문판매를 통하여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
제2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2025년 2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