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발령번호: 784 발령일: 2025년 1월 17일 시행일: 2025년 1월 17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 소속공무원(소속기관 공무원을 포함한다)과 관련 유관기관ㆍ단체 등에 파견된 공무원에 적용한다. <전문개정>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공무수행사인")도 적용범위에 해당된다. 1.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2.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의 장 또는 직무를 수행하는 자 3.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나온 사람 4.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ㆍ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제2장 신고의 접수 등 제3조(청탁방지담당관의 지정) 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해양수산부 및 그 소속기관에 청탁방지담당관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부 및 그 소속기관의 청탁방지담당관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지정된 각 소속 행동강령책임관이 겸임한다. 제4조(신고 상담) ① 청탁방지담당관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의 수수 금지에 관하여 상담하는 경우 상담자의 인적사항이나 상담내용 등에 대한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상담을 실시한 청탁방지담당관은 그 상담내용 및 상담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의 상담기록관리부에 기록해야 한다. 제5조(신고의 접수) ① 청탁방지담당관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에 관한 사항을 신고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신고서를 갖추어 놓고 활용할 수 있다. ② 청탁방지담당관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 제8조제1항, 제18조, 제20조제1항 및 제29조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고접수 처리부에 따라 기록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접수증을 신고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다만, 신고자가 직접 방문하지 않고 신고하는 경우에는 접수증 교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청탁방지담당관은 영 제3조, 제8조제1항, 제18조, 제20조제1항 및 제29조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가 현지 출장을 요청한 경우에는 직접 방문하여 신고를 접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의 접수절차는 제2항을 준용한다. 제6조(외부강의등의 신고) ① 영 제26조제1항에 따라 외부강의등을 신고하려는 공무원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외부강의등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내부 전산망의 외부강의 신고시스템으로 할 수 있다. 제7조(초과사례금의 신고) ① 영 제27조제1항에 따른 초과사례금 신고 서식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② 청탁방지담당관은 영 제27조제2항에 따라 반환해야 할 초과사례금의 액수를 산정(算定)하여 통지한 경우에는 그 초과사례금의 반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제8조(신고기록) ① 제5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접수한 청탁방지담당관은 별지 제7호서식의 신고기록표지 및 별지 제8호서식의 신고기록 목록을 작성하여 신고서와 증거자료 등 관련 서류 전부를 함께 보관해야한다. ② 청탁방지담당관은 제1항의 신고기록 표지를 작성하면서 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제3장 신고사항의 확인 및 처리 제9조(신고에 대한 확인 등) ① 청탁방지담당관은 영 제4조제1항, 제8조제2항, 제19조제1항, 제20조제2항 및 제30조제1항에 따라 신고사항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는지를 확인하여 별지 제9호서식의 신분공개 동의 여부 등 확인서에 신고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② 청탁방지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신분공개에 동의하는지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신고의 처리 절차 및 신분공개 절차에 관하여 신고자에게 설명해야 한다. 제10조(신고의 보완) ① 청탁방지담당관은 영 제4조제2항, 제8조제2항, 제19조제1항, 제20조제2항 및 제30조제3항에 따라 적정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자에게 신고의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구술 등으로 하되, 신고인이 서면으로 요청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해야 한다. ② 청탁방지담당관은 신고자가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신고를 보완하지 않은 경우에는 영 제14조제1항, 제23조 및 제35조에 따라 그 신고를 종결할 수 있다. 제11조(신고의 취소) 청탁방지담당관은 신고자가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신고를 취소하는 경우 그 신고를 종결할 수 있다. 제12조(신고의 처리) ① 청탁방지담당관은 영 제5조제1호, 제9조제1호가목, 제13조제2항, 제19조제2항, 제20조제3항, 제22조, 제31조, 제34조제1항제1호가목 및 같은 항 제2호가목에 따라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경우에는 신고서와 증거자료 등 관련 서류 사본을 별지 제10호서식의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통보서와 함께 송부해야 한다. ② 청탁방지담당관은 영 제5조제2호, 제13조제2항, 제19조제2항, 제22조, 제31조 및 제34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과태료 관할 법원에 통보하는 경우에는 신고서와 증거자료 등 관련 서류 사본을 별지 제11호서식의 청탁금지법 위반내역서와 함께 송부해야 한다. ③ 청탁방지담당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통보하는 경우에는 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송부서류에서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제외해야 한다. 제13조(조사등 결과의 통보) ① 청탁방지담당관은 영 제6조제1항, 제10조, 제13조제3항, 제19조제3항, 제20조제4항, 제22조, 제31조 및 제34조제2항에 따라 신고자에게 조사등의 결과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신고자 보호ㆍ보상제도 운영 안내문을 함께 통보해야 한다. ② 영 제31조 및 제34조제2항에 따라 신고자에게 통보하는 조사등의 결과에는 이의신청 방법 및 이의신청 기한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4조(조사등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청탁방지담당관은 영 제36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조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활용할 수 있다. 제15조(금품등의 인도 및 처리 등) ① 청탁방지담당관은 법 제9조제2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금품등 인도확인서에 금품등을 인도한 자와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1부는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교부하고 1부는 청탁방지담당관등이 보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받은 청탁방지담당관은 별지 제15호서식의 금품등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인도받은 금품등을 금품등 인도확인서 및 영 제24조제1항에 따라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한 기록물과 함께 보관해야 한다. ③ 청탁방지담당관은 영 제24제3항에 따라 금품등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금품등 반환확인서에 금품등을 반환받는 자와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한다. ④ 청탁방지담당관은 영 제24조제4항에 따라 인도받은 금품등을 폐기처분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금품등 폐기처분 동의확인서에 금품등을 인도한 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하며, 별지 제18호서식의 금품등 폐기처분대장을 작성하여 폐기처분 장면을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한 기록물과 함께 보관해야 한다. ⑤ 청탁방지담당관은 과태료 부과 또는 징계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태료 재판이나 징계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인도받은 금품등을 보관하고, 과태료 부과가 재판으로 확정되거나 징계처분이 확정된 경우에는 국고금 관리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세입조치를 해야 한다. 다만,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으로 인하여 보관이 어려운 경우 금품등의 처리는 제4항을 준용한다. 제16조(반환ㆍ인도 비용의 청구) 청탁방지담당관은 영 제28조에 따라 금품등을 반환 또는 인도하거나 초과사례금을 반환한 자가 별지 제19호서식의 반환비용청구 신청서에 따라 반환비용을 청구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위반행위의 기록ㆍ관리) 청탁방지담당관은 영 제16조 및 제19조제4항에 따라 소속 공직자등의 위반행위와 관련한 사항을 별지 제20호서식의 위반행위 관리대장에 따라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제4장 보칙 제18조(교육등) ① 청탁방지담당관은 매년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등의 수수금지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교육계획에는 교육의 대상ㆍ내용ㆍ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청탁방지담당관은 연 1회 이상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등 수수금지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하고 이를 준수할 것을 약속하는 서약서를 매년 받아야 한다. 제19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