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한국산 감귤류, 배, 후지사과, 감, 밤, 포도, 박과작물(참외, 오이, 호박, 수박), 파프리카, 토마토 생과실 및 분재류의 미국 수출검역요령

소관부처: 농림축산검역본부 발령번호: 2025-3 발령일: 2025년 2월 3일 시행일: 2025년 2월 3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생산된 감귤류, 배, 후지사과, 감, 밤, 포도, 박과작물(참외, 오이, 호박, 수박), 파프리카, 토마토 생과실 및 분재류를 미국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수출검역단지 지정 및 관리요령」(이하 "수출단지 관리요령"이라 한다) 및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생산자 롯트"란 참여농가가 수출을 위하여 하루 동안에 선과장으로 가져오는 생과실의 총량을 말한다. 2. "검역 롯트"란 1회 수출검역을 위하여 한 생산자 롯트 또는 여러 생산자 롯트의 과실로 구성한 검역 단위를 말한다. 제3조(참여기관) 미국 수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Animal and Plant Quarantine Agency, 이하 "APQA"라 한다) 2. 미국 농무부 동식물검역청(Animal and Plant Health Inspection Service, 이하 "APHIS"라 한다) 3. 농협경제지주(배 및 사과 생과실의 수출 협력기관) 4. 한국농림식품수출입조합(밤 생과실의 수출 협력기관) 제2장 감귤류 생과실의 수출검역요령 제4조(적용대상 산물 및 수출지역) ① 대한민국 제주도에서 생산되어 미국으로 수출되는 다음 각 호의 감귤류 생과실에 적용된다. 1. 온주밀감 : Citrus reticulata Blanco var. unshu, Swingle (= C. unshiu Marcovitch, Tanaka) 2. 한라봉 : (C. reticulata ssp. unshiu x (C. sinensis)) x C. reticulata 3. 천혜향 : [(C. reticulata ssp. unshiu x (C. sinensis)) x C. reticulata] x C. reticulata ② 미국령 사모아, 하와이, 북마리아나제도, 푸에르토리코 및 버진군도는 수출지역에 해당되지 않는다. ③ 감귤류 생과실은 상업용 화물을 통해서만 수출이 가능하다. 제5조(미국의 관심대상 병해충) 한국산 감귤류 생과실과 관련된 미국의 관심대상 병해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귤궤양병(Xanthomonas axonopodis pv. citri; Citrus canker) 2. 오렌지더뎅이병(Elsinoe australis; Sweet orange scab) 3. 기타 미국의 검역병해충(별표 1 참조) 제6조(선과장 등록신청 및 절차) ① 미국으로 감귤류 생과실의 수출을 희망하는 선과장 대표자는 수출 선과를 시작하기 30일 전까지 농림축산검역본부 관할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하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선과장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선과장 등록신청을 받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20일 이내에 현지 확인을 실시한 후 제7조의 선과장 요건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선과장에 대해 지정번호를 부여하고 그 결과를 선과장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선과장 지정 내역을 별지 제2호서식의 미국 수출용 감귤류 선과장 등록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선과장 요건) 미국 수출용 감귤류 선과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과실을 표면살균하기 위한 침지(약제에 담금)소독설비 보유 2. 외부로부터 병해충 유입을 방지할 수 있도록 출입문 및 창문에 방충망, 고무커튼, 에어커튼 등을 설치 3. 선과장 내ㆍ외부 청결상태 유지 4. 수출검역에 필요한 검역대 및 조명시설 보유 5. 관리책임자 지정 제8조(선과 및 표면살균 및 수출검역) ① 미국으로 감귤류를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의 수출식물 검역신청서 및 검역에 필요한 정보(선과장 명, 농가별 출하계획, 일자별 검사희망량 등)를 작성하여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신청(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출검역 신청된 미국 수출용 감귤류는 등록된 선과장으로 출하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선과 및 표면살균을 실시하여야 한다. 1. 미국 수출용 과실의 선과 및 검역기간 중에는 내수용이나 타국 수출용 과실의 선과장 내 반입을 허용하지 않는다. 2. 선과장에서는 병해충 감염과, 손상과 및 이물질 등을 철저히 선별 제거한다. 선과 과정에서 골라낸 병해충 감염과, 손상과 및 이물질은 즉시 선과장 밖으로 반출시켜야 한다. 3. 선과장에서는 과실의 표면살균 이전에 세척 및 솔질을 실시하고, 표면살균 이후에는 왁스코팅 처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4. 선과장에서는 과실을 통하여 감귤궤양병이 전파되지 않도록 다음 각 목 중 한 가지의 방법으로 과실 표면살균을 실시하여야 한다. 가. 200ppm 농도의 차아염소산나트륨(Sodium hypochlorite) 용액(pH 6.0~7.5)에서 최소 2분간 완전 침지 나. 1.86%~2.0% 농도의 SOPP(Sodium o-phenyl phenate) 용액에서 최소 1분간 완전 침지 다. 85ppm 농도의 과산화초산(Peroxyacetic acid) 용액에서 최소 1분간 완전 침지 5. 선과장에서는 과실을 통하여 오렌지더뎅이병이 전파되지 않도록 과실 표면살균을 이마자릴(Imazalil) 또는 티아벤다졸(Thiabendazole)을 사용 방법에 따라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③ APQA 식물검역관은 선과장의 제7조 요건 적합 여부와 제2항제4호 및 제2항제5호의 방법에 따른 살균 여부를 확인하고, 「수출식물의 검역요령(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에 따라 검역단위를 구성하여 포장된 감귤류 중 표본을 채취하여 수출검역을 실시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선과 과정에 입회하여 선과 및 포장 중에 검역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수출검역 결과 오렌지더뎅이병을 포함한 별표 1의 미국의 검역병해충이 발견된 경우, APQA 식물검역관은 당해 화물을 불합격 처리한다. ⑤ 수출검역 결과 기타 병해충이 발견된 경우에는 미국 도착항에서의 통관 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병해충 감염과를 선별, 제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후 수출하도록 한다. 제9조(식물검역증명서 발급) APQA 식물검역관은 수출검역 결과 이 요건에 부합할 경우, 당해 화물에 대하여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 식물검역증명서를 다음 부기사항을 기재하여 발급한다.   "The fruit was given a surface sterilization in accordance with 7 CFR part 305 and was inspected and found free of Elsinoe australis." (동 과실은 7 CFR part 305 규정에 따라 표면살균을 실시하였으며, 검사결과 오렌지더뎅이병이 발견되지 않았음) 제10조(보관) ① 수출검역에 합격한 감귤류는 선적 시까지 병해충에 재감염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② 포장 후 곧바로 선적 컨테이너에 선적되지 않는 물량은 지정된 저장고에 내수용 또는 타국 수출용과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3장 배 생과실의 수출검역요령 제1절 공통 요건 제11조(적용대상 산물) 대한민국 내 미국 수출용으로 승인된 수출단지의 참여농가에서 생산된 모든 품종의 배[Pyrus pyrifolia (Burman f.) Nakai] 생과실에 적용된다. 제12조(미국의 우려병해충) ① 한국산 배 생과실과 관련된 미국의 우려병해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벚나무응애(Amphitetranychus viennensis) 2. 배나무혹파리(Resseliella yagoi) 3. 콩가루벌레(Aphanostigma iakusuiense) 4. 버들가루깍지벌레(Crisicoccus matsumotoi) 5. 온실가루깍지벌레(Planococcus kraunhiae) 6. 복숭아심식나방(Carposina sasakii) 7. 복숭아명나방(Conogethes punctiferalis) 8. 배명나방(Acrobasis pirivorella) 9. 검은무늬병(Alternaria gaisen) 10. 잿빛무늬병(Monilinia fructigena) 11. 흑성병(Venturia nashicola) ② 제1항의 병해충은 검역적으로 중요하며, 모든 병해충을 포함하지 않는다. ③ 검역 과정에서 발견된 병해충은 APHIS가 정확한 검역 조치를 결정할 수 있도록 분류동정되어야 한다. 제13조(수출단지 요건) ① 수출단지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4조(수출단지 요건)에 따른 요건 및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지름 40km 이내에 전체가 집단화되고 재배규모는 30ha 이상 되어야 한다. 2. 제2항의 수출과수원 요건 3. 제3항의 선과장 및 저장시설 요건 4. 신규 수출단지는 수출에 참여하기 전 APQA, APHIS 및 협력기관의 확인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신규 수출단지의 승인을 위하여 APQA와 APHIS는 검역요건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협력기관은 배 수출 여건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6. 제2절(미국 검역관의 현지검역을 통해 수출되는 배 생과실에 대한 요건)에 따라 승인된 수출단지는 APQA, APHIS 및 협력기관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7. 제3절(한국 식물검역관의 단독검역을 통해 수출되는 배 생과실에 대한 요건)에 따라 승인된 수출단지는 APQA 및 협력기관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② 수출과수원은 전체 재배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APQA 및 APHIS의 승인을 받아 미국 수출용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2. 수출과수원은 울타리, 밭둑, 이랑, 농로 등의 방법으로 경계선이 명확히 구별되어야 한다. 3. 수출과수원이 비수출과수원과 인접해 있는 경우 수확 시 과실이 섞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배나무 가지가 과수원 경계선을 넘지 않도록 관리할 것이 권장된다. 4. 수출과수원 내에는 배나무 이외의 과수나무가 없어야 하며, 다른 속 식물의 과수원이나 과수나무와 인접해 있는 경우 최소한 가지가 서로 닿지 않을 정도로 분리되어야 한다. 5. 참여농가는 협력기관의 지도에 따라 각 수출과수원의 입구에 쉽게 보이도록 별표 2에 따른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6.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과 협력기관은 지역농업기술센터의 지도하에 적절한 병해충 방제를 실시하도록 참여농가를 교육, 관리하여야 한다. 7. 참여농가는 수출과수원에서 전체의 재배기간 동안 병해충 발생상황을 감시하고 적절한 병해충 방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8. 참여농가는 과실의 식물위생상 안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표준재배지침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9. APQA는 APHIS의 요청이 있는 경우 동 지침 및 기타 방제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0. 참여농가는 APQA가 대미 수출용으로 승인한 봉지를 씌워 수출용 배를 재배하여야 한다. 11. 참여농가는 과실의 지름이 약 2.5∼3.5cm 일 때 봉지 씌우기를 시작하여 6월 30일까지 모든 수출용 과실에 대한 봉지 씌우기를 마쳐야 한다. 12. 수출과수원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APQA의 승인을 받지 않은 봉지는 사용할 수 없다. 13. 대미 수출용 배 봉지로 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 3의 절차 및 요건에 따라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14. 협력기관은 수출과수원에서 봉지씌우기가 적절히 이행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 대미 배 수출에 사용되는 선과장 및 저장시설은 다음 각 호를 충족하여야 한다. 1. 출입문과 창문은 중도감염 해충을 포함한 병해충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하게 통제(예: 방충망 씌우기, 에어커튼 설치, 닫아 놓기 등) 되어야 한다. 2. 신규로 참여하는 선과장은 출입문에 에어커튼을 설치하고, 재배지에서 운반해 온 과실의 봉지를 벗기고 추려내는 장소를 구비하여야 한다. 봉지 벗기는 장소는 수출용 과실이 병해충에 감염되지 않도록 물리적인 장벽(예: 비닐, 망 등)으로 구분되어야 한다. 3. 내부로 병해충이 유인되지 않도록 잡초 제거 등 주변의 식물류를 잘 관리하고 쓰레기 등 오염물질이 없어야 한다. 4. 다음 각 목을 충족하는 검사장소가 제공되어야 한다. 가. 별표 2에 따른 검사대 1대 이상, 검사대 상단면의 중앙부에 600룩스 이상의 조명시설, 의자, 고무 바닥 매트, 소화기 및 구급약품이 비치되어야 한다. 나. 실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깨끗하고 안전하며 정돈되어 있어야 한다. 다. 출입구, 환기구, 차량, 기계류, 지게차 및 기타 적재된 화물로부터 떨어져 있어야 한다. 5. 선과장에서 규정 위반이 발생하거나 시정조치가 필요할 경우 일차적인 책임자가 될 관리책임자가 선과장 별로 2명 이상 지정되어야 한다. 6. 선과 과정 중 공기 세척을 실시할 수 있는 장비가 구비되어야 한다. 7. 검사를 위하여 표본 상자를 제출하거나 옮길 인력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2절 미국 검역관의 현지검역을 통해 수출되는 배 생과실에 대한 요건 제14조(수출단지 지정신청 및 절차) ① 미국으로 배 생과실의 수출을 희망하는 생산자조직 대표자는 협력기관과 협의 후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5조(수출단지 지정신청)에 따라 수출단지 관리요령 별지 제1호서식의 수출단지 지정신청서 및 별지 제6호서식 참여농가 목록을 작성하여 3월 31일까지 수출단지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수출단지 지정신청을 받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당해 신청단지가 제13조의 요건에 적합한지 20일 이내에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현장 조사 결과와 관할 지역본부 또는 사무소의 검역 인력 등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출단지 적합 여부를 결정하고 이 사실을 협력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협력기관은 APQA로부터 통보받은 신청단지에 대해 제1항의 신청서류를 첨부하여 APHIS에 신규 수출단지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⑤ APQA, APHIS 및 협력기관은 제1항의 신청서류에 대한 검토 및 신청단지(참여농가, 선과장, 저장시설 포함)를 현장 조사하여 동 요령에 제시된 모든 요건이 충족되는지 확인한다. ⑥ APHIS로부터 신규 수출단지로 승인받으면 수출단지로 최종 선정된다. ⑦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수출단지 최종 선정 결과를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통보한다. ⑧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해당 신청단지가 수출단지로 승인받은 경우, 해당 수출단지에 대해 지정번호를 부여하고 그 결과를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하고 수출단지 관리요령 별지 제2호서식의 수출단지지정서를 생산자조직 대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⑨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수출단지 지정내역을 수출단지 관리요령 별지 제3호서식의 수출단지 등록대장에 기록한다. ⑩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해당 신청단지가 수출단지로 승인받지 못한 경우, 시장ㆍ군수 및 생산자조직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⑪ 과거에 승인을 받았으나 한 시즌 또는 그 이상 수출에 참여하지 않은 수출단지가 다시 수출에 참여하고자 할 경우, 수출단지 대표는 3월 31일까지 관할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현장 조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⑫ 관할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20일 이내에 수출단지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요건에 적합할 경우 협력기관을 통하여 APHIS에 다시 승인을 요청하도록 한다. ⑬ 과거에 승인을 받아 지속적으로 수출에 참여한 수출단지는 APHIS의 승인을 다시 받을 필요가 없으나, 참여농가나 선과장에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동 사실을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보고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⑭ 수출단지 지정취소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7조(수출단지 지정취소) 및 별표 4에 따른다. 제15조(선과장 및 저장시설의 승인 요청 절차) ① 선과장 및 저장시설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3월 31일까지 관할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예비검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APQA 식물검역관의 예비검사에서 제13조제3항을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6월 30일까지 협력기관을 통하여 선과장의 위치를 표시한 지도와 선과장의 평면도 및 운영계획을 APQA와 APHIS에 제출하고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허가를 받고 지속적으로 참여한 선과장은 중대한 변화가 없는 APQA 및 APHIS의 추가 승인이 필요치 않다. 제16조(참여농가 등록 및 재배지검역 신청) 수출단지 대표자는 참여농가에 대하여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9조(참여농가 등록 및 재배지검역 신청) 및 다음 각 호에 따라 매년 4월 30일까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참여농가 등록 및 재배지검역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재배지의 지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이전에 재배지의 지도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참여농가별로 임대 여부, 예상 수확시기, 예상 수출량에 대한 정보를 첨부하여야 한다. 정보통신망으로 제출하는 경우 비고 또는 참고란에 동 정보를 기재할 수 있다. 제17조(재배지검역) ① 제16조에 따라 재배지검역 신청을 받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제12조에 따른 미국의 우려병해충 유무, 제13조제2항에 따른 수출과수원의 요건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0조(재배지검역) 및 다음 각 호에 따라 매년 재배 기간 중 2회(봉지 씌운 직후 및 수확 전) 재배지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 1. 1차 재배지검역(봉지 씌운 직후) 가. APQA 식물검역관은 봉지씌우기 후 모든 수출과수원에 대해 1차 재배지검역을 가능한 신속히 완료하여야 한다. 나. 재배지검역에서 제12조에 따른 미국의 우려병해충이 발견된 경우,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해당 수출과수원에 대하여 적절한 방제 조치를 취하도록 조치하고, 방제가 어렵거나 감염 정도가 심할 경우에는 당해연도 수출에서 제외시켜야 한다. 다. 재배지검역에서 6월 30일까지 봉지를 씌우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수출과수원은 당해연도 수출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라.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1차 재배지검역이 완료되면, 그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마.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1차 재배지검역 완료 후 동 사실을 APHIS 지역담당관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2. 2차 재배지검역(수확 전) 가. APQA 식물검역관은 1차 재배지검역에 합격한 모든 수출과수원에 대해 수확 전 30일 이내에 2차 재배지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재배지검역 결과 참여농가가 제13조제2항(수출과수원의 요건)을 지속적으로 이행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당해연도 수출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신청자에게 불합격 사유를 통지하고 표찰을 제거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다.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2차 재배지검역에 합격한 수출과수원 목록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각 수출단지별 재배지검역에 합격한 참여농가들의 전체 목록을 APHIS 지역담당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 재배지검역 결과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별지 제8호서식의 수출단지 재배지검역 결과 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불합격되는 경우 비고란에 봉지씌우기 미흡, 우려병해충 발생, 방제 미흡 등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APQA와 APHIS는 각 수출단지에서 재배지검역에 합격한 수출과수원의 대표표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합동으로 확인 검역를 실시한다. 1. 수출단지에서 무작위로 선정된 수출과수원을 대표표본으로 선정한다. 2. 재배자의 규모(대ㆍ중ㆍ소)에 따라 조사할 수출과수원의 수를 결정한다. 3. 검역대상 과수는 각 검역단위의 모든 구역에서 균등히 선별한다. 4. 수출단지의 전체 경계지역 및 경계선 내부지역을 검역한다. 5. APHIS 검역관은 발견병해충 및 재배포장의 일반적 조건을 기록하여 당해 포장의 과실이 선과장에 반입될 때 발견 병해충을 예상할 수 있도록 한다. 제18조(참여농가의 제외)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6조(수출단지 참여농가의 제외)에 해당하는 참여농가는 수출단지에서 제외된다. 제19조(선과장점검ㆍ선과계획서 제출 및 선과 준비) ① 수출단지 대표자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1조제1항(선과장점검 및 선과계획서 제출)에 따라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매년 수출 선과 30일 전까지 선과장 점검을 요청하여야 한다. 요청 시 관리책임자 2명 이상의 이름, 직책 및 연락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선과장 점검 요청을 받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제13조제3항에 적합한지 현장 확인을 하여야 한다. 현장 확인 결과 제13조제3항에 부합할 경우 수출 선과를 시작할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다. ③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현장 확인 결과 미비한 점이 있는 경우 보완조치하고 재점검 받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 지시하는 보완조치가 이행되기 전에는 수출 선과를 시작할 수 없다. ④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관리책임자로 제출된 자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출단지 대표자에게 재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수출단지 대표자는 선과 시작 1주일 전까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참여농가별 선과계획서를 제출(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계획서에는 참여농가별 선과일정, 일자별 선과예정량 및 검역희망일, 관리책임자의 이름 등 과실검사에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⑥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협력기관과 함께 매년 대미 수출용 배의 선과 전, 표본 추출 기준에 대해 관리책임자와 선과 인력들을 교육하여야 한다. ⑦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필요시 선과장에서 고용한 통역관에게 관련규정 및 주의사항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한다. 제20조(선과) ① 수출단지 대표자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2조(선과)에 따라 선과하여야 한다. ② 사전에 수립된 대미 수출용 검역기간 동안 제17조(재배지검역)에 최종 합격한 과수원에서 생산된 배 생과실만을 선과장으로 반입하여 선과를 실시하여야 한다. 승인되지 않았거나 다른 수출지역산 과실은 허용되지 않아야 한다. ③ 대미 수출용 배의 봉지가 씌워진 채로 선과장에 반입하고, 봉지가 씌워져 있지 않거나 파손되어 있는 배 생과실은 선과장으로 반입되지 않아야 한다. ④ 수출 배의 봉지를 제거하고, 상처가 있거나 손상된 과실 및 병해충을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과실을 철저히 선별하여 골라낸 후, 공기세척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선별 및 검사를 실시하는 장소에는 가급적 형광등으로 충분히 조명하여야 한다. ⑥ 병해충에 감염된 과실은 제거하여 폐기하여야 한다. ⑦ 추려낸 과실은 가능한 신속히 선과장 밖으로 내보내야 한다. ⑧ 선과작업은 8, 9월 동안에는 최소 일몰 30분 전에, 10월부터 12월까지는 일몰 시 중지하여야 한다. ⑨ 선과장은 대미 수출 배 선과 기간 중 다른 국가 수출용 또는 국내용 배와 동시에 사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하게 내수용 및 타국 수출용 배와 동시에 선별 및 포장 작업을 실시할 경우에는 선과책임자가 미국 수출용 배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별도의 저온창고에 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⑩ 매일 선과작업 시작 전 선과장을 점검하여 추려낸 과실과 흩트러진 과실이 없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⑪ APQA 식물검역관과 APHIS 검역관은 선과장에서 추려낸 과실에서 병해충 감염여부를 조사하고, 발견된 병해충을 분류ㆍ동정하여 그 결과를 APHIS 검역관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이 정보는 수출시즌의 마지막 단계에서 APHIS 지역담당관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⑫ 발견된 병해충이 검역상 중요한 경우에는 APHIS에서 병해충 목록을 갱신하는데 사용될 것이다. 제21조(포장 및 보관) ① 수출단지 대표자는 선과가 완료된 배 생과실을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3조(포장 및 보관)에 따라 포장 및 보관하여야 한다. ② 미국 수출용 배 포장상자에는 다음의 사항이 표시되어야 한다. 이 경우 인쇄 또는 접착식 라벨을 사용하여 표시할 수 있다. <img id="148837829"> </img> ③ 포장상자는 하나의 생산자 롯트로 구성되어야 한다. 여러 생산자 롯트를 하나의 포장상자에 섞어서 구성할 수 없다. ④ 제2항에 따른 표시가 되어 있는 포장상자는 대미 수출용 배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⑤ 포장상자는 구멍의 유무에 관계없이 병해충 재감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안전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⑥ 미리 표시된 빈 상자를 미국으로 선적할 수 없다. ⑦ 과실을 선적 시까지 중도감염이나 재감염을 방지하기 위한 위생 및 안전조치가 유지되어야 한다. 당일 작업 후 남은, 부분적으로 포장된 상자들은 밤새 중도감염 해충이 들어가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⑧ 수출검역에서 불합격된 화물은 상자에서 제2항의 표시를 모두 지우거나 과실을 대미 수출용이 아닌 상자로 재포장해야 한다. ⑨ APQA 식물검역관은 상자의 포장 및 라벨링을 감독하고, 검역에 합격된 미국 수출용 배가 다른 배와 혼합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또한 APHIS 검역관과 함께 수확된 배의 반입부터 수출 시까지의 전체 선과과정 및 저장상태를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제22조(수출검역 및 증명서 발급) ① 관리책임자는 과실의 포장이 완료된 후 APQA 식물검역관의 지시 및 다음 각 호에 따라 검역 표본을 추출하여야 한다. 1. 당일 선과한 한 참여농가 출하 과실 또는 여러 참여농가의 과실을 합쳐서 검역 롯트를 구성한다. 2. 검역 롯트 별로 과실 최소 149개에 해당되는 수의 상자를 표본으로 추출한다(예: 상자 당 과실 10개가 포장되어 있는 경우 15상자). 표본은 포장이 완료된 상자가 쌓여 있는 모든 팰릿(pallet)에서 무작위로 추출한다. 3. 추출한 표본은 검역 시까지 검역 롯트 별로 구분하여 보관한다. ② APQA 식물검역관은 협력기관과 함께 선과장에서 지정된 표본 추출기준이 이행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표본 추출기준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APHIS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한다. 1. 최초 위반 시 APHIS는 협력기관에게 경고장을 발송하고, APQA에 시정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한다. 2. 동일한 선과장에서 두 번째 위반 시, APHIS와 APQA는 해당 선과장의 모든 직원에 대해 교육을 실시한다. 3. 세 번째로 위반 시, 시즌 남은 기간 동안 관리책임자를 교체한다. 당해 선과장은 APHIS와 APQA가 협력기관과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미국 수출용 과실을 선과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지속적으로 위반한 것으로 보고될 경우, 당해 선과장은 시즌 전 기간동안 수출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이 중단될 수 있다. ③ APQA 식물검역관은 승인된 검사장소에서 APHIS 검역관과 함께 추출한 표본 과실 및 포장상자, 컨테이너 등의 내ㆍ외부에 대하여 식물 병해충의 유무를 검역하여야 한다. ④ APHIS 검역관은 과실 선적의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검역을 신속히 실시하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⑤ 수출검역 결과의 조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검역결과 병해충이 발견되는 경우 관할 지역본부ㆍ사무소는 분류ㆍ동정을 실시한다. 분류ㆍ동정이 완료될 때까지 당해 생산자 롯트의 과실은 다른 화물로부터 격리되고 보류되어야 한다. 검역 롯트가 여러 생산자 롯트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각 생산자 롯트(보류된 생산자 롯트 포함)는 제1항에 따라 생산자 롯트 당 적어도 149개 과실 표본을 채취한 후 검역하여야 한다. 보류된 생산자 롯트는 병해충이 분류ㆍ동정될 때까지 보류가 유지되어야 한다. 2. 분류ㆍ동정 결과 검역적으로 중요한 종일 경우, 당해 생산자 롯트는 불합격 처리하고 수출에서 제외시켜야 한다. 3. 검역적으로 중요한 병해충이 발견되어 불합격된 롯트는 재검역를 받을 수 없으며, 선과장 또는 저장 시설로부터 즉시 반출되어야 한다. 4. 비검역병해충이나 상처 및 물리적 기형과가 발견되는 경우, 미국 도착항에서의 통관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능한 한 수출대상에서 제외한다. ⑥ APQA 식물검역관은 수출검역 결과, 이 요령의 모든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당해 화물에 대하여 선적분별로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의 수출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⑦ APHIS 검역관은 검역에 합격한 수출 배에 대해 PPQ 양식 203호(해외현지검사증명서)를 발급한다. 제23조(저장 및 운송) ① 검역에 합격한 과실의 포장상자는 검역 후 선적 시까지 병해충의 재감염을 방지할 수 있도록 보호 조치되어야 한다. ② 포장상자는 야적되지 않아야 하며, 또한 새로 반입되는 수확된 과실 또는 추려낸 과실과 근접위치에 있어서도 안 된다. ③ 저온창고에 보관중인 경우를 제외하고, 과실의 안전보전을 유지하기 위한 일시적인 긴급조치로 비닐을 덮거나, 팰릿 커버를 사용하거나, 천막을 덮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④ 검역된 과실은 타지역 수출용 과실과 구분되도록 안전조치를 취하여 APHIS가 승인한 저온 저장시설에만 보관하며, 선적 시까지 다른 저장시설로 옮기지 않아야 한다. ⑤ 현지검역에서 합격된 포장상자를 저장창고까지 수송할 때에는 중도감염 병해충이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천막으로 완전히 덮어야 한다. ⑥ 저장시설은 검역 합격된 포장 상자를 적재하기 전에 검역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⑦ APHIS 대표자는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언제든지 저장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⑧ 컨테이너 적재 작업은 일몰 최소 30분 전에 중단되어야 한다. 가능한 경우, APHIS 검역관은 컨테이너의 내용물을 확인하기 위하여 입회하여야 한다. APHIS 검역관이 입회하지 않는 경우, APQA 식물검역관이 다음 각 호를 확인하여야 한다. 1. 화물을 적재하기 전 컨테이너가 깨끗한지 2. 식물검역증명서에 기재된 현지검역을 받은 과실만이 적재되는지 3. 컨테이너 봉인이 제대로 실시되었는지 제24조(APHIS 검역관 귀국 후의 수출) ① 배 시즌 종료 시 남아 있는 모든 검역된 과실은 일괄 해외현지검역증명서(Master PPQ Form 203)에 의해 미국 수출용으로 증명될 수 있다. 동 증명서는 APHIS 검역관이 선과장 또는 수출자별로 발급한다. ② 수출자는 일괄 해외현지검역증명서 발급 후 15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배 저장통지서를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일괄해외현지검역증명서가 발급된 각각의 과실은 일괄해외현지검역증명서 별로 구분 보관되어야 하며, 명확하게 표시되어야 한다. ④ APHIS 검역관에 의해 검역된 한국산 배는 일괄 해외현지검역증명서가 발급된 후 8개월간 저온 저장할 수 있다. 저온 저장 중인 배는 5개월 후에 APQA가 재확인하여야 한다. ⑤ APHIS 검역관이 떠난 후에는 일괄 해외현지검역증명서로 증명된 양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한국의 식물검역증명서를 첨부하여 미국으로 수출될 수 있다. ⑥ 현지검역을 받아 저장한 배를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수출검역신청서에 해당 화물에 대해 발급된 일괄 해외현지검역증명서 사본을 첨부하여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 30일 이상 저장된 과실은 APQA 식물검역관의 재검역을 받아야 한다. ⑧ 한국의 식물검역증명서에는 다음의 부기사항 및 상업적 봉인번호가 기재되어야 하며, 해당 화물에 대해 발급된 일괄 해외현지검역증명서 사본이 첨부되어야 한다.   "This is to further certify that this consignment is composed solely of the fruit covered by the attached Master PPQ Form 203(No. ) issued by APHIS inspector ."   (이 화물은 APHIS 검역관 이(가) 발급한 첨부된 일괄 해외현지검역증명서(번호 호)에 의해 증명된 과실로만 구성되어 있음을 추가 확인함) ⑨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저장 배의 수출자가 장기 저장한 배 각 화물에 대한 한국의 식물검역증명서 사본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재고잔량표를 APHIS 지역담당관에게 이메일을 통해 송부하도록 감독하여야 한다. ⑩ 달리 요청되지 않는 한, 재고잔량표와 식물검역증명서 사본은 저장 배의 수량에 변동이 있는 경우 주 단위로 제출하여야 한다. ⑪ 수출자는 필요 시 기타 관련 선적 서류를 제공하는데 협조하여야 한다. 제25조(소량화물(샘플)에 대한 증명) 다음 각 호의 요건이 충족될 때 현지검역을 받은 배를 소량으로 미국으로 수출할 수 있다. 1. 반드시 상업용 화물로서 개인 소비용이 아니어야 한다. 2. 해외현지검역증명서와 한국측 식물검역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3. 상자에 APQA의 봉인/스티커를 부착하여 유지되어야 한다. 4. 상자는 방충포장이거나 랩핑하여야 한다. 5. 수출자는 과실의 안전조치에 관하여 APQA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APHIS 검역관 초청 및 행정사항) ① 협력기관은 대미 배 수출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조정하기 위한 프로그램조정관을 선임하여 APQA 및 APHIS와 긴밀히 협조하여야 한다. ② 협력기관은 대미 배 수출과 관련되는 제반 비용을 APHIS에 입금하여야 한다. ③ APQA는 한국의 배 수출자를 대신하여 APHIS 검역관의 현지검역을 요청하기 위해 공식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신청서는 검역 시작일로부터 최소 30일 전까지 APHIS 지역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1. 생산단지 명 2. 예상 수출물량(톤) 3. 수출검역 기간 ⑥ 협력약정에 따라 재정운영계획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협력기관이 송금하는 총 비용에는 검역수행 시 발생되는 행정적 비용, 모든 급여(시간외 및 연방정부 지급기준 고용인 수당 포함), 여행비용(여비일당 포함) 및 검역 수행 시 미 검역관에 의해 발생된 기타 부대비용이 포함된다. ⑦ APHIS 검역관은 시차를 극복하기 위해 최소한 하루 전에 도착해야 한다. ⑧ 검역장소로 이동하기 전, APHIS 검역관은 APHIS 한국주재관과 만나 간단한 예비설명을 듣는다. ⑨ 검역장소에 도착하면 APQA 관계자, 협력기관 관계자 및 선과장 직원을 만나 검역일정 및 절차 등을 협의한다. ⑩ 만약 검역 또는 기타 업무가 정상적인 8시간 근무를 초과하거나, 토ㆍ일요일 및 (또는) 공휴일에 이루어지면 시간외수당 지급기준으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한다. 제27조(미국 입항지 모니터링 및 프로그램 검토) ① APHIS 검역관은 화물이 미국 입항지에 도착하면 다음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식물검역증명서 및 해외현지검역증명서(PPQ Form 203)가 적절히 작성되었는지 확인한다. 2. 화물이 선하증권, 운송장 등과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3. 생산자 확인을 위한 포장상자의 표시사항이 적절한지 확인한다. ② APHIS 지역담당관은 프로그램을 검토하기 위해 한국의 수출단지를 정기적으로 방문한다. 제28조(건강과 안전) ① 본 요령의 당사자들은 감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작업장에서 공중보건 및 안전 조치에 대한 세계보건기구의 최신 지침을 참고 및 준수하여야 한다. ② 선과장 및 검사장소는 다음 각 호를 준수한다. 1. 모든 직원들이 수행하는 업무에 대한 적절한 교육(환경, 안전, 보안)을 받는다. 2. 업무 내용이나 운영 절차가 변경되거나 직원이 정확한 절차를 수행하지 않을 경우 재교육을 실시한다. 3. APHIS 검역관의 업무를 보조하는 직원은 동일한 직원을 배치하여 질병의 노출을 최소화한다. 4. 검사대와 장비는 주기적으로 소독한다. 5. 적절한 개인 보호용 장비는 무상으로 제공되고, 직원들은 개인 보호용 장비의 사용, 관리 또는 폐기에 대해 교육을 받는다. 개인 보호용 장비는 필요할 때마다 입는다. 6. 작업장에서 안전과 건강을 개선하는 방법에 대한 직원의 제안을 장려 및 촉진하고 이러한 제안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③ APHIS 검역관은 다음 각 호를 준수한다. 1. 해당 기관, 장소 또는 시설에 관한 모든 관련 법령, 정책 및 절차를 준수한다. 2. 장소 또는 시설에서 발행한 모든 안전 및 건강에 관한 정책 및 절차를 읽고 준수한다. 3. 모든 업무 관련 사고는 APHIS 지역담당관 및 장소 또는 시설 관리자에게 적시에 보고하고, 사고 원인에 대한 세부 정보를 제공하고 시정 조치를 권고한다. 사고에는 다음 각 목이 포함될 수 있다. 가. 사고, 부상, 질병 및 노출(의심 또는 잠재적인 노출 포함) 나. 보안 관련 사고 4. 잠재적인 작업 관련 질병의 초기 징후 및 증상이 있을 시에는 즉시 보고하고, 필요한 경우 의료 지원을 받는다. 5. 제공되는 모든 안전 및 환경 관련 개인 보호용 장비와 의복은 적절하게 사용하고 관리한다. 6. 모든 필수 안전 및 건강 교육에 참여한다. 7. 안전, 건강 및 환경 규정 준수를 개선하기 위해 적절한 제안을 한다. 제3절 한국 식물검역관의 단독검역을 통해 수출되는 배 생과실에 대한 요건 제29조 삭제 제30조(수출단지 지정신청 및 절차) ① 미국으로 배 생과실의 수출을 희망하는 생산자조직 대표자는 협력기관과 협의 후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5조(수출단지 지정신청)에 따라 수출단지 관리요령 별지 제1호서식의 수출단지 지정신청서 및 별지 제6호서식 참여농가 목록을 작성하여 3월 30일까지 수출단지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수출단지 지정신청을 받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당해 신청단지가 제13조에 적합한지 20일 이내에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현장 조사 결과와 관할 지역본부 또는 사무소의 검역 인력 등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출단지 적합 여부를 결정하고 이 사실을 APHIS에 통보한다. ④ APHIS로부터 신규 수출단지로 승인받으면 수출단지로 최종 선정된다. ⑤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수출단지 최종 선정 결과를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통보한다. ⑥ 수출단지지정서 교부, 수출단지 등록대장 기록 등에 관한 사항은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6조(수출단지 지정절차)에 따른다. ⑦ 과거에 승인을 받았으나 한 시즌 또는 그 이상 수출에 참여하지 않은 수출단지가 다시 수출에 참여하고자 할 경우, 수출단지 대표는 3월 30일까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현장 조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⑧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20일 이내에 수출단지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요건에 적합할 경우 그 결과를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APHIS에 다시 승인을 요청하도록 한다. ⑨ 과거에 승인을 받아 지속적으로 수출에 참여한 수출단지는 APHIS의 승인을 다시 받을 필요가 없으나, 참여농가나 선과장에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동 사실을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보고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⑩ 수출단지 지정취소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7조(수출단지 지정취소) 및 별표 4에 따른다. 제31조(선과장 및 저장시설의 승인 요청 절차) ① 선과장 및 저장시설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3월 31일까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선과장의 위치를 표시한 지도와 선과장의 평면도 및 운영계획을 제출하고 예비검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APQA 식물검역관의 예비검사에서 제13조제3항을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6월 30일까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예비검사 결과를 보고한다. ③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APHIS에 선과장 및 저장시설의 승인을 요청한다. ④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허가를 받고 지속적으로 참여한 선과장은 중대한 변화가 없는 APQA 및 APHIS의 추가 승인이 필요치 않다. 제32조(참여농가 등록 및 재배지검역 신청) 수출단지 대표자는 참여농가에 대하여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9조(참여농가 등록 및 재배지검역 신청) 및 다음 각 호에 따라 매년 4월 30일까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참여농가 등록 및 재배지검역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재배지의 지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이전에 재배지의 지도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참여농가별로 임대 여부, 예상 수확시기, 예상 수출량에 대한 정보를 첨부하여야 한다. 정보통신망으로 제출하는 경우 비고 또는 참고란에 동 정보를 기재할 수 있다. 제33조(재배지검역) ① 제32조에 따라 재배지검역 신청을 받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제12조에 따른 미국의 우려병해충 유무, 제13조제2항에 따른 수출과수원의 요건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0조(재배지검역) 및 다음 각 호에 따라 매년 재배 기간 중 2회(봉지 씌운 직후 및 수확 전) 재배지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 1. 1차 재배지검역(봉지 씌운 직후) 가. APQA 식물검역관은 봉지씌우기 후 모든 수출과수원에 대해 1차 재배지검역을 가능한 신속히 완료하여야 한다. 나. 재배지검역에서 제12조에 따른 미국의 우려병해충이 발견된 경우,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해당 수출과수원에 대하여 적절한 방제 조치를 취하도록 조치하고, 방제가 어렵거나 감염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당해연도 수출에서 제외시켜야 한다. 다. 재배지검역에서 6월 30일까지 봉지를 씌우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수출과수원은 당해연도 수출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2. 2차 재배지검역(수확 전) 가. APQA 식물검역관은 1차 재배지검역에 합격한 모든 수출과수원에 대해 수확 전 30일 이내에 2차 재배지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재배지검역 결과 참여농가가 제13조제2항(수출과수원의 요건)을 지속적으로 이행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당해연도 수출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신청자에게 불합격 사유를 통지하고 표찰을 제거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다.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2차 재배지검역에 합격한 수출과수원 목록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각 수출단지별 재배지검역에 합격한 참여농가들의 전체 목록을 매년 APHIS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재배지검역 결과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별지 제8호서식의 수출단지 재배지검역 결과 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불합격되는 경우 비고란에 봉지씌우기 미흡, 우려병해충 발생, 방제 미흡 등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APQA 식물검역관은 각 수출단지에서 재배지검역에 합격한 수출과수원의 대표표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확인 검역을 실시한다. 1. 수출단지에서 무작위로 선정된 수출과수원을 대표표본으로 선정한다. 2. 재배자의 규모(대ㆍ중ㆍ소)에 따라 조사할 수출과수원의 수를 결정한다. 3. 검역대상 과수는 각 검역단위의 모든 구역에서 균등히 선별한다. 4. 수출단지의 전체 경계지역 및 경계선 내부지역을 검역한다. 5. APQA 식물검역관은 발견병해충 및 재배포장의 일반적 조건을 기록하여 당해 포장의 과실이 선과장에 반입될 때 발견 병해충을 예상할 수 있도록 한다. 제34조(참여농가의 제외)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6조(수출단지 참여농가의 제외)에 해당하는 참여농가는 수출단지에서 제외된다. 제35조(선과장점검ㆍ선과계획서 제출 및 선과 준비) ① 수출단지 대표자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1조제1항(선과장점검 및 선과계획서 제출)에 따라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매년 수출 선과 30일 전까지 선과장 점검을 요청하여야 한다. 요청 시 관리책임자 2명 이상의 이름, 직책 및 연락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선과장 점검 요청을 받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제13조제3항에 적합한지 현장 확인을 하여야 한다. 현장 확인 결과 제13조제3항에 부합할 경우 수출 선과를 시작할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다. ③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현장 확인 결과 미비한 점이 있는 경우 보완조치하고 재점검 받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 지시하는 보완조치가 이행되기 전에는 수출 선과를 시작할 수 없다. ④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관리책임자로 제출된 자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출단지 대표자에게 재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수출단지 대표자는 선과 시작 1주일 전까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참여농가별 선과계획서를 제출(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계획서에는 참여농가별 선과일정, 일자별 선과예정량 및 검역희망일, 관리책임자의 이름 등 과실검사에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⑥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매년 대미 수출용 배의 선과 전, 표본 추출 기준에 대해 관리책임자와 선과 인력들을 교육하여야 한다. 제36조(선과) ① 수출단지 대표자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2조(선과)에 따라 선과하여야 한다. ② 사전에 수립된 대미 수출용 검역기간 동안 제33조(재배지검역)에 최종 합격한 과수원에서 생산된 배 생과실만을 선과장으로 반입하여 선과를 실시하여야 한다. 승인되지 않았거나 다른 수출지역산 과실은 허용되지 않아야 한다. ③ 대미 수출용 배의 봉지가 씌워진 채로 선과장에 반입하고, 봉지가 씌워져 있지 않거나 파손되어 있는 배 생과실은 선과장으로 반입되지 않아야 한다. ④ 수출 배의 봉지를 제거하고, 상처가 있거나 손상된 과실 및 병해충을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과실을 철저히 선별하여 골라낸 후, 공기세척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선별 및 검사를 실시하는 장소에는 가급적 형광등으로 충분히 조명하여야 한다. ⑥ 병해충에 감염된 과실은 제거하여 폐기하여야 한다. ⑦ 추려낸 과실은 가능한 신속히 선과장 밖으로 내보내야 한다. ⑧ 선과작업은 8, 9월 동안에는 최소 일몰 30분 전에, 10월부터 12월까지는 일몰 시 중지하여야 한다. ⑨ 선과장은 대미 수출 배 선과 기간 중 다른 국가 수출용 또는 국내용 배와 동시에 사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하게 내수용 및 타국 수출용 배와 동시에 선별 및 포장 작업을 실시할 경우에는 선과책임자가 미국 수출용 배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별도의 저온창고에 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⑩ 매일 선과작업 시작 전 선과장을 점검하여 추려낸 과실과 흩트러진 과실이 없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⑪ APQA 식물검역관은 선과장에서 추려낸 과실에서 병해충 감염 여부를 조사하고, 발견된 병해충을 분류ㆍ동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APHIS가 요청할 경우 병해충 분류ㆍ동정 결과를 제공하여야 한다. ⑫ 발견된 병해충이 검역상 중요한 경우에는 APHIS에서 병해충 목록을 갱신하는데 사용될 것이다. 제37조(포장 및 보관) ① 수출단지 대표자는 선과가 완료된 배 생과실을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3조(포장 및 보관)에 따라 포장 및 보관하여야 한다. ② 미국 수출용 배 포장상자에는 역추적성 정보를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다음의 사항이 표시되어야 한다. 이 경우 인쇄 또는 접착식 라벨을 사용하여 표시할 수 있다. <img id="148838047"> </img> ③ 미국 수출용 배 생과실을 보관하는 동안 내수용 또는 타국가 수출용 화물과 물리적으로 최소 1미터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한다. ④ 포장상자는 구멍의 유무에 관계없이 병해충 재감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안전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⑤ 빈 상자를 미국으로 선적할 수 없다. ⑥ 과실을 선적 시까지 중도감염이나 재감염을 방지하기 위한 위생 및 안전조치가 유지되어야 한다. 당일 작업 후 남은, 부분적으로 포장된 상자들은 밤새 중도감염 해충이 들어가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⑦ APQA 식물검역관은 상자의 포장 및 라벨링을 감독하고, 검역에 합격된 미국 수출용 배가 다른 배와 혼합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수확된 배의 반입부터 수출 시까지의 전체 선과 과정 및 저장상태를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제38조(수출검역 및 증명서 발급) ① APQA 식물검역관은 수출선과장의 검사장소에서 표본 과실 및 포장상자, 컨테이너 등의 내ㆍ외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식물 병해충의 유무를 검역하여야 한다. 1. APQA 식물검역관은 수출을 위한 모든 롯트를 검역하고 배 생과실이 등록 및 승인된 재배지 및 선과장에서 생산되고 관리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2. 하나의 롯트는 하루 동안 하나의 재배지에서 하나의 선과장으로 보내지는 단일 상품의 화물로 정의된다. 3. 배 생과실은 상자에 포장된 후 검역한다. 4. 모든 검역 롯트는 APQA의 검역을 위해 최소 149개 배 생과실을 대표 표본으로 추출된다. 대표 표본은 포장이 완료된 상자의 팰릿에서 무작위로 추출된다. 5. 각 검역 롯트의 표본은 다른 표본과 별도로 보관된다. 6. 표본 중 감염이 의심되거나 손상된 배 생과실은 내부에 감염된 해충을 검역하기 위하여 절단 검사를 실시한다. 7. 표본에 대한 역추적성 정보 및 크기, 절단된 생과실 수, 병해충 검출(병해충이 검출된 경우에 한함)을 포함한 수출검역 결과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기록되고 보관되어야 한다. APHIS의 요청이 있는 경우 동 수출검역 결과는 제공된다. 8. 수출검역 중에 살아있는 검역병해충이 검출된 경우 해당 표본에 속해 있거나 관련된 전체 롯트는 수출에서 제외된다. 재조정 및 재 표본 추출은 허용되지 않는다. 9. 수출검역 중 화물에 잎, 가지 또는 기타 오염물질이 검출된 경우 수출을 위한 재조정, 재 표본 추출 및 재검역을 할 수 있다. 10. 미국으로 수출이 거부된 롯트는 즉시 제거되어야 한다. 즉시 제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롯트를 방충망 또는 방수포로 덮거나 폐기 또는 제거 준비가 이루어질 때까지 전용 냉장실에 보관하여야 한다. 11. APQA 식물검역관은 수출이 개시되기 전 선과장 관리책임자 및 직원을 대상으로 표본 추출 기준을 올바르게 준수하도록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2. 선과장 관리책임자는 위반사항이 있거나 시정 조치가 필요한 경우 주요 연락 창구가 된다. 13. APQA는 선과장 관리책임자 목록을 관리한다. ② 수출검역 결과의 조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APQA 식물검역관은 수출검역 결과 이 요령의 모든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당해 화물에 대하여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의 수출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2. 수출검역 결과 병해충이 발견된 경우 APQA 식물검역관은 분류ㆍ동정을 실시한다. 3. 분류ㆍ동정이 완료될 때까지 당해 생산자 롯트의 과실은 다른 화물로부터 격리되고 보류되어야 한다. 4. 검역 롯트가 여러 생산자 롯트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각 생산자 롯트(보류된 생산자 롯트 포함)는 제1항에 따라 생산자 롯트 당 적어도 149개 과실 표본을 채취한 후 검역되어야 한다. 5. 보류된 생산자 롯트는 병해충이 분류ㆍ동정될 때까지 보류가 유지되어야 한다. 6. 분류ㆍ동정 결과 검역적으로 중요한 종일 경우, 당해 생산자 롯트는 불합격 처리하고 수출에서 제외시켜야 한다. 7. 검역적으로 중요한 병해충이 발견되어 불합격된 생산자 롯트는 수출할 수 없으며 선과장 또는 저장시설로부터 즉시 반출되어야 한다. 8. 비검역병해충이나 상처 및 물리적 기형과가 발견되는 경우, 미국 도착항에서의 통관 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능한 한 수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9. 검역병해충 검출 시 취해야 할 추가적인 조치는 제41조에 따른다. 제39조(저장 및 운송) ① 수출검역에 합격한 배 생과실은 선적될 때까지 병해충의 재감염을 방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따라 보호 조치되어야 한다. 1. 미국 검역관의 현지검역을 받은 배 생과실과는 동일한 저장 공간에 보관하지 않아야 한다. 2. 식물위생 조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비닐 시트, 절연 팰릿 덮개(insulated pallet cover), 방수포 사용 등의 임시적인 조치가 포함될 수 있다. 이러한 조치는 저온 저장시설에 남아 있는 배 생과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3. 컨테이너의 적재는 일몰 30분 전에 중단되어야 한다. 4. 검역에 합격된 배 생과실은 APHIS가 승인한 저온 저장시설에만 보관하며, 선적 시까지 다른 저장시설로 옮기지 않아야 한다. 5. 검역에 합격된 배 생과실은 저장창고까지 수송할 때에는 중도감염 병해충이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천막으로 완전히 덮어야 한다. 6. 저장시설은 검역에 합격된 포장상자를 적재하기 전에 검사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APQA 식물검역관은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보관 상태를 확인할 권리가 있다. ③ 30일 이상 저장된 배 생과실은 APQA 식물검역관에 의해 재검역된다. ④ 수출단지 대표자는 선과가 완료된 배 생과실을 장기 저장할 경우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배 저장통지서를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수출단지 대표자는 제4항에 따라 장기 저장한 배에 대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재고잔량표를 작성하여야 하고 재고 수량이 변경된 경우 매주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재고잔량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APQA 식물검역관은 장기 저장된 배 생과실의 각 화물을 모니터링한다. 제40조(미국 입항지 모니터링) 검역관은 화물이 미국 입항지에 도착하면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모든 화물은 검역병해충이 없음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검역 및 과실 절단검사를 포함하는 입항 통관의 대상이다. 2. 다음 각 목에 따른 서류 확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가. 식물검역증명서가 적절히 작성되었는지 확인한다. 나. 화물이 선하증권, 운송장 등과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3. 생산자 확인을 위한 포장상자의 표시사항이 적절한지 확인한다. 제41조(위반사항, 일시중지 및 해지) ① APQA 및(또는) APHIS에 의해 결정된 동 요건을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참여농가, 선과장, 수출자는 등록, 승인, 수출 증명 서비스 또는 수출프로그램의 지속적인 참여가 거부될 수 있다. ② 대한민국에서 2차 재배지검역, 수출검역, 식물위생증명 절차 중 검역병해충이 발견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한다. 1. 첫 번째 발견 시, APQA는 조사를 수행하고 개선 조치가 효과적으로 적용될 때까지 해당 재배지는 일시적으로 수출을 중단한다. 2. 동일 수출 시즌에 동일한 재배지의 두 개 이상의 개별 롯트에서 검역병해충이 여러 번 발견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조치한다. 가. APQA는 해당 재배지의 프로그램 참여를 즉시 중지하고 APHIS에 동 사항을 통지한다. 나. APQA는 병해충 감염의 경로 및 사유 등을 확인하기 위해 조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 APHIS는 조사에 참여할 수 있다. 라. 해당 재배지는 프로그램 복귀 전에 APQA 및(또는) APHIS가 권장하는 재발을 방지하는 시정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마. APQA는 조사 결과, 시정조치 및 참여농가의 상황을 APHIS에 제공한다. 바. 수출 중지는 APQA 및 APHIS가 공동으로 병해충 위험이 완화되었다고 결정할 때까지 유효하다. ③ 미국 입항지의 검역에서 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한다. 1. 병 또는 살아있는 검역해충 발견 시, 소독처리 또는 다른 완화 조치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화물의 수입이 거부될 수 있다. 2. APHIS는 위반사항통지를 통해 대한민국에 통보한다. 3. 검역병해충이 처음 발견되면 제2항제1호의 절차가 적용된다. 4. 동일 수출 시즌에 동일한 재배지의 두 개 이상의 개별 화물에서 검역병해충이 여러 번 발견되면 제2항제2호의 절차가 적용된다. ④ 지속적으로 위반사항이 발생한 경우, 현장 방문이 포함된 APHIS-APQA 합동 프로그램 재검토가 진행되는 동안 동 프로그램이 중단될 수 있다. 제42조(프로그램 감사, 검토 및 이행) ① APQA는 정기적으로 프로그램 운영을 점검하여 모든 활동이 동 요건, APHIS 및 APQA의 정책과 규정에 따라 효과적으로 수행되는지 확인한다. ② APHIS는 현장 방문을 포함한 프로그램 검토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이러한 검토와 관련된 APHIS 비용은 협력약정(Cooperative Services Agreement) 및 비용 회수 메커니즘(cost recovery mechanism)을 통해 업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업계 대표는 APQA와 일정을 잡고 조정될 동 검토에 포함될 수 있다. 제4장 후지사과 생과실의 수출검역요령 제43조(적용대상 품목) 한국 내 등록된 수출과수원에서 생산된 신선 후지사과(Malus domestica)에 적용된다. 제44조(미국의 관심대상 병해충) 검역상 중요한 병해충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 목록에 모든 병해충이 포함되어 있다고 간주되지는 않는다. 검역 과정에서 발견된 모든 병해충은 APHIS가 어떤 검역조치를 취할 것인지 결정할 수 있도록 분류동정되어야 한다. 1. Adoxophyes orana (Summer fruit tortrix) 사과애모무늬잎말이나방 2. Carposina sasaki(Peach fruit moth) 복숭아심식나방 3. Conogethes punctiferalis (Yellow peach moth) 복숭아명나방 4. Tetranychus viennensis(Fruit tree spider mite) 벚나무응애 5. Gymnosporangium yamadae(Apple rust) 적성병 6. Monilinia fructigena(Brown rot) 잿빛무늬병 7. 기타 검역조치가 필요하다고 확인된 해충 및 병원균 제45조(미 농무부 관련규정) ① 동 프로그램은 생과실을 소독처리, 검역, 증명하여 미국 내 모든 주로 수출하기 위하여 동 문서에 제시된 조건과 7 CFR 319.56.27 및 7CFR 305.2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② 모든 수출용 사과에는 APQA가 발급한 식물검역증명서 및 APHIS 검역관이 발급한 해외현지검역 및/또는 처리증명서(PPQ 양식 203호)가 첨부되어야 한다. 제46조(수출단지 및 소독처리시설 요건) ① 수출단지 및 소독처리시설은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4조(수출단지 요건)에 따른 요건 및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제2항의 수출선과장 요건 2. 제3항의 수출과수원 요건 3. 제4항의 소독처리시설 요건 4. 신규 수출단지 및 소독처리시설은 수출에 참여하기 전 APQA, APHIS 및 협력기관의 확인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APQA, APHIS 및 협력기관은 승인된 수출단지 및 소독처리시설을 감독하여야 한다. ② 대미 사과 수출 선과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선과장의 출입문과 창문은 중도감염 해충을 포함한 병해충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하게 통제(출입문과 창문에 망을 씌우거나, 에어커튼을 설치하거나, 닫아놓는 등) 되어야 한다. 2. 선과장은 재배지에서 운반해 온 과실을 추려내는 장소를 구비하여야 한다. 이 장소는 수출용 과실이 병해충으로 오염되지 않도록 물리적인 장벽(예: 비닐, 망 등)으로 구분되어야 하며, 가급적 에어커튼을 설치할 것이 권장된다. 3. 선과장 내부로 병해충이 유인되지 않도록 선과장 주변의 식물류를 잘 관리해야 한다. 4. 다음 각 목의 조건을 충족하는 검역장소가 제공되어야 한다. 가. 별표 2에 따른 검사를 수행할 견고한 검사대 나. 크기가 작은 해충도 볼 수 있을 정도의 조명 다. 실내에 위치하고 출입구 및 환기구로부터 떨어져 있는 곳 라. 깨끗하고 안전하며 정돈되어 있고, 차량, 기계류, 지게차 및 기타 적재된 화물로부터 떨어져 있을 것 5. 선과장에서 규정위반이 발생하거나 시정조치가 필요할 경우 일차적인 책임자가 될 관리책임자가 선과장 별로 2명 이상 지정되어야 한다. ③ 대미 사과 수출과수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수출과수원은 대미 사과 수출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승인된 선과장에 등록되어야 한다. 2. 수출에 참여하는 각 선과장/협력기관은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승인을 받은 과수원 관리지침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3. 수출과수원에서는 병해충 방제가 적절하게 실시되어야 한다. 4. 참여농가는 적절한 방제조치가 적용되도록 병해충 발생상황을 감시해야 한다. 5. 참여농가는 과실의 식물위생상 안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표준재배지침을 준수할 것이 권장된다. 6. 선과장 및 참여농가에게 제공되는 표준재배지침과 기타 정보는 APHIS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공되어야 한다. ④ 소독처리시설은 저온처리시설 및 MB(Methyl Bromide) 훈증 시설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훈증창고시설 가. 재감염을 방지할 수 있도록 설비되어야 하며, 흡입구에는 1.6mm 이하의 망을 씌워야 한다. 나. 외부에서 가스농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3개의 가스채취 튜브가 설치되어야 한다. 동 튜브는 가스농도를 측정할 수 있도록 창고의 중앙에 위치하여야 한다. 한개는 천장으로부터 1피트, 다른 하나는 중간,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바닥으로부터 3인치 높이에 위치하여야 한다. 다. 훈증창고에는 가스가 골고루 퍼지도록 하고 훈증 후 가스를 즉시 배출하기 위한 송풍팬이 설치되어야 한다. 이러한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송풍팬의 최소용량은 승인된 계획서에 제시된 것과 같아야 한다. 라. 각 훈증창고에는 다이얼/디지털 저울이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이 저울은 각 훈증 시 투약되어야 할 MB의 양을 계량하는데 사용된다. 저울의 용량은 필요한 MB의 양을 계량하기에 충분한 크기여야 한다. 마. 훈증창고는 매년 APHIS가 실시하는 압력테스트를 받아야 하며, 시설을 보완 또는 수리한 경우 테스트를 다시 받아야 한다. 바. 훈증창고는 압력테스트에 합격한 후 동 수출프로그램에 사용될 수 있다. 2. 저온처리시설 가. 저온처리 시설에는 과실 10,000 f3(282㎥) 당 최소 3개(공간 1개, 과육 2개)의 온도감지기가 설치되어야 한다. 나. 추가되는 과실 10,000 f3(282㎥) 당 과육온도감지기 1개가 추가되어야 한다. 다. 모든 온도감지기는 저온처리 전에 센서테스트를 받아야 한다. 라. 기준점 0℃로부터 ±0.3℃이상 오차가 나는 센서는 교정하거나 교체하여야 한다. 3. 천막훈증시설 가. 훈증용 천막은 최소 0.25mm의 두께로서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나. 천막훈증 장소의 바닥은 콘크리트 또는 아스팔트이어야 한다. 제47조(수출단지의 지정신청 및 절차) ① 미국으로 사과 생과실의 수출을 희망하는 생산자조직 대표자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5조(수출단지 지정신청)에 따라 수출단지 관리요령 별지 제1호서식의 수출단지 지정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7월 10일까지 수출단지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수출단지 관리요령 별지 제6호서식의 참여농가 목록 2. 수출과수원 및 선과장의 위치가 표시된 지도(1/25,000) 3. 선과장, 저장시설 및 소독처리시설 약도 ② 수출단지 지정신청을 받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당해 신청단지가 제46조에 적합한 지 20일 이내에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APQA, APHIS 및 협력기관은 신청단지를 현장 조사하여 동 요령에 제시된 모든 요건이 충족되는지 확인한다. ④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수출단지 최종 선정 결과를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통보한다. ⑤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해당 신청단지가 수출단지로 승인받은 경우, 해당 수출단지에 대해 지정번호를 부여하고 그 결과를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하고 수출단지 관리요령 별지 제2호서식의 수출단지지정서를 생산자조직 대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⑥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수출단지 지정내역을 수출단지 관리요령 별지 제3호서식의 수출단지 등록대장에 기록한다. ⑦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해당 신청단지가 수출단지로 승인받지 못한 경우, 시장ㆍ군수 및 생산자조직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48조(소독처리시설의 승인 절차) 소독처리시설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APQA 및 APHIS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소독처리시설을 승인받기 위해서는 소독처리시설 설계서를 첨부하여 다음 각 목의 소독처리시설 및 소독장비 승인을 위한 신청서를 APQA와 APHIS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Application for USDA Fumigation Chamber Approval 나. Application for USDA Cold Treatment Equipment Approval 다. Application for USDA Warehouse Approval 2. 소독처리시설 설계서에는 훈증창고의 건축자재가 명기되어야 하며 훈증하는 동안 가스농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공기차단이 충분히 유지될 수 있도록 건축되었음이 나타나야 한다. 3. 소독처리시설 설계서에는 훈증제 투약시스템에 관한 설명이 있어야 하고, 훈증창고의 정확한 용적(㎥)이 제시되어야 한다. 4. 소독처리시설 설계서에는 저온창고의 출입문, 기화기, 냉각장치, 저장시설, 대기장소, 당해 훈증창고와 연관된 선과시설 등의 위치가 표시되어야 한다. 5. 소독처리시설 설계서에는 사과를 저온창고에서 훈증시설로, 훈증시설에서 대기장소로, 대기장소에서 선과장으로 옮기는 방법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6. APQA와 APHIS는 소독처리시설을 방문하여 제46조제4항의 소독처리시설 요건이 충족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49조(수출단지 및 소독처리시설의 변동 사항) ① 과거에 승인을 받아 자격이 유지되고 있는 수출단지 및 소독처리시설은 매년 수출단지 및 소독처리시설의 변동 사항을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7월까지 보고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허가를 받은 후 지속적으로 참여한 수출단지 및 소독처리시설은 APHIS의 추가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③ 과거에 승인을 받은 수출단지 및 소독처리시설 중 프로그램 참여가 중단되거나, 한 시즌 또는 그 이상 참여하지 않은 경우에는 동 요령에 부합하는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의 재확인을 받아야 하며,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APHIS의 추가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0조(수출단지 및 소독처리시설 지정취소) ① 수출단지 및 소독처리시설의 지정취소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7조(수출단지 지정취소) 및 별표 4에 따른다. ② 승인이 취소된 수출단지 및 소독처리시설은 당해연도 수출에 참여할 수 없다. 다음해 수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승인취소 사유가 소멸된 상태에서 제47조 및 제48조의 승인 절차에 따라 재승인되어야 한다. 제51조(참여농가 등록 및 재배지검역 신청) 수출단지 대표자는 참여농가에 대하여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9조(참여농가 등록 및 재배지검역 신청)에 따라 매년 9월 30일까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참여농가 등록 및 재배지검역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52조(재배지검역) ① 제51조에 따라 재배지검역 신청을 받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0조(재배지검역) 및 다음 각 호에 따라 매년 사과 생과실의 수확 전 재배지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 1. APQA 식물검역관은 전년도 수출에서 제외된 과수원과 수출선과장별로 등록된 과수원의 약 10%를 무작위로 추출하여 수확 전 병해충 발생 상태를 검역하여야 한다. 2. 재배지검역은 수출지역의 전체 경계선 및 경계선 내부지역을 철저히 검역하고, 검역대상 과수는 각 검역단위의 모든 구역으로부터 균등히 선발하여야 한다. ② 재배지검역 결과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별지 제8호서식의 수출단지 재배지검역 결과 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불합격되는 경우 비고란에 검역병해충 발생, 방제 미흡 등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참여농가가 제46조제3항의 수출과수원 요건을 지속적으로 이행하지 못한 경우, 당해 참여농가는 당해연도 남은 수출기간 동안 프로그램에서 제외시켜야 한다. 이 경우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신청자에게 불합격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 수확 전 재배지검역에서 잿빛무늬병 또는 적성병의 증상이나 표징이 발견될 경우, 당해 재배지는 불합격 처리되어야 하며, 당해 수출기간 동안 미국으로 수출할 수 없다. ⑤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매년 수확 전 재배지검역 후 각 수출단지에서 불합격한 참여농가의 목록을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제5항의 불합격한 참여농가의 목록을 APHIS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53조(참여농가의 제외)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6조(수출단지 참여농가의 제외)에 해당하는 참여농가는 수출단지에서 제외된다. 제54조(소독처리) 미국 수출용 사과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저온처리 및 훈증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본 조항에 포함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미국의 소독처리지침에 따라야 한다. 1. 저온처리 가. 미국 수출용 사과는 APHIS의 승인을 받은 저온처리시설을 이용하여 1.1℃(화씨 34도) 이하에서 최소 40일간 저온처리 되어야 한다. 나. 각 저온처리실은 ±0.6℃의 정확도로 1.1℃를 초과하지 않도록 온도가 유지되어야 한다. 다. APHIS는 훈증 전 저온처리가 적절히, 성공적으로 이행되었는지 최종 판정할 책임이 있다. 라. 지정된 과수원에서 생산된 사과 과실은 다른 과실들과 섞이지 않도록 구분 및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마. 저온창고 내에 보관되는 대미 수출용 사과 상자는 "For U.S."라고 표시하거나 꼬리표를 붙여야 한다. 바. 온도 기록장치는 기록조작을 방지할 수 있도록 안전조치 되어야 한다. 사. APQA 식물검역관은 저온처리 기간 중 주기적으로 시설을 방문하여 과실의 보관상태 및 저온처리 요건 준수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아. 40일간의 저온처리 이후에는 사과의 중심부 온도가 훈증에 충분한 수준이 될 때까지 승인된 시설 내에 보관하여야 한다. 자. APQA 식물검역관은 식물검역증명서에 저온처리 온도, 저온처리 개시일 및 종료일, 처리일수를 기재하여야 한다. 2. 훈증소독(MB) 가. 훈증소독은 APHIS의 직접 감독 하에 실시되어야 한다. 나. 훈증소독은 승인받은 상압훈증창고 또는 천막에서 실시할 수 있다. 다. 훈증소독은 다음 중 한 가지의 처리기준을 사용하여야 한다. <img id="148837831"> </img> 라. 사과를 담은 상자는 과육온도를 확인할 수 있고 공기 순환이 가능하도록 배열되어야 한다. 마. 처리실에 사과가 입고되어 있는 동안 APQA 식물검역관이 과육 중심부온도를 측정하여야 한다. 과육의 온도는 미국의 소독처리매뉴얼 2-5장에 제시된 방법에 따라서 측정한다. 바. 훈증이 시작되기 전 모든 과육 중심부온도는 최소한 10℃ 또는 15℃에 도달해야 하며, 훈증하는 동안 과육온도는 10℃ 또는 15℃ 이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사. 처리실을 봉인하고 소독처리매뉴얼에 따라서 송풍팬을 작동시킨 다음 정확한 양의 메칠브로마이드(38g/㎥ 또는 48g/㎥)를 투약한다. 아. 훈증업자는 훈증기록지에 환기를 시작한 시간을 기록한다. 자. 배기가 완료되면 처리실에서 과실을 꺼내어 APHIS의 승인을 받은 안전한 장소에 온전하게 보관한다. 차. APQA 식물검역관은 식물검역증명서에 훈증일자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55조(선과장점검ㆍ선과계획서 제출 및 선과 준비) ① 수출단지 대표자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1조제1항(선과장점검 및 선과계획서 제출)에 따라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매년 수출 선과 30일 전까지 선과장 점검을 요청하여야 한다. 요청 시 관리책임자 2명 이상의 이름, 직책 및 연락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선과장 점검 요청을 받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제46조제2항에 적합한지 현장 확인을 하여야 한다. 현장 확인 결과 제46조제2항에 부합할 경우 수출 선과를 시작할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다. ③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현장 확인 결과 미비한 점이 있는 경우 보완조치하고 재점검 받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 지시하는 보완조치가 이행되기 전에는 수출 선과를 시작할 수 없다. ④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관리책임자로 제출된 자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출단지 대표자에게 재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수출단지 대표자는 선과 시작 1주일 전까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참여농가별 선과계획서를 제출(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계획서에는 참여농가별 선과일정, 일자별 선과예정량 및 저온처리 및 MB 훈증 일자, 검역 희망일, 관리책임자의 이름 등 과실검사에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⑥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필요시 선과장에서 고용한 통역관에게 관련규정 및 주의사항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한다. 제56조(선과) ① 수출단지 대표자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2조(선과)에 따라 선과하여야 한다. ② 소독처리 한 과실을 선과하고 있는 동안에는 등록된 수출 과수원에서 생산되어 소독처리된 사과만이 선과장으로 반입되어야 한다. ③ 상처 또는 손상되거나 식물 병해충을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과실들을 선별하여 골라내고 공기세척을 실시한다. ④ 선별 및 검사를 실시하는 모든 장소는 가급적 형광등으로 충분히 조명되어야 한다. ⑤ 검역병해충에 감염된 과실은 제거하여 폐기하고, 추려낸 과실은 가능한 신속히 선과장 밖으로 내보낸다. ⑥ APQA 식물검역관은 조사를 목적으로 선과라인으로부터 골라낸 과실 및 이물질을 검역할 수 있다. ⑦ APQA 식물검역관은 대미 수출용 사과의 선과 및 보관이 적절히 이루어지도록 감독한다. 제57조(포장 및 보관) ① 수출단지 대표자는 선과가 완료된 배 생과실을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3조(포장 및 보관)에 따라 포장 및 보관하여야 한다. ② 미국 수출용으로 승인된 화물의 포장상자에는 선과장과 생산자의 고유번호가 다음과 같이 표시되어야 한다. <img id="148837837"> </img> ③ 대미 수출용으로 불합격된 화물은 상자에서 상기 표시를 모두 지우거나 과실을 다른 상자로 재포장해야 한다. ④ 제2항의 표시가 되어 있는 포장상자는 대미 수출용 사과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⑤ 포장상자는 방충상자일 필요는 없으나, 모든 포장상자는 구멍의 유무에 관계없이 동 관리요령에 의거 병해충 중도감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안전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⑥ 선적 시까지 중도감염과 재감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생 및 안전조치가 유지되어야 한다. 당일 작업 후 남아 있는, 부분적으로 포장된 상자들에 대해서는 밤새 중도감염 병해충이 들어가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8조(수출검역) ① 훈증 후 수출선과장에서 APQA 및 APHIS 검역관이 표본을 채취하여 검역을 실시한다. 검역은 과실, 상자, 선적 컨테이너의 내ㆍ외부에 식물 병이나 해충의 존재를 감지해 내기 위하여 실시한다. ② 과실 검역은 제46조제2항제4호의 요건에 부합하는 지정된 검역 장소에서 실시한다. ③ 표본 추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과실을 상자에 포장한 후 검역한다. 2. 각 검역 롯트에서 최소 149개의 과실을 대표 표본으로 채취하여 APQA 및 APHIS 검역관이 합동으로 검역한다. 3. APQA 식물검역관은 과실 149개에 해당되는 수의 상자(예: 포장 완료된 상자에 과실이 10개씩 담겨져 있는 경우, 15상자가 필요함)를 추출하도록 관리책임자에게 지시한다. 관리책임자는 포장이 완료된 상자가 쌓여있는 팰릿에서 무작위로 대표 표본을 추출한다. 4. 각 검역 롯트에서 추출한 표본은 다른 표본과 구분하여 보관한다. 5. APHIS 검역관은 선적이 지연되지 않도록 검역을 신속히 실시하는데 협조한다. 6. 수출이 시작되기 전,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과 협력기관은 표본 추출 기준이 정확하게 준수되도록 관리책임자 및 선과인력들을 교육한다. 7. 관리책임자는 규정위반이 발생하거나 시정조치가 필요하게 될 경우 일차적인 연락책임자가 된다. 8. APQA는 선과책임자의 명단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④ APQA 식물검역관은 협력기관과 함께 선과장에서 지정된 표본 추출기준이 이행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표본 추출기준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APHIS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한다. 1. 최초 위반이 보고되면 APHIS는 협력기관에게 경고장을 발송하고 APQA에게 시정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한다. 2. 동일한 선과장에서 두 번째 위반시, APHIS와 APQA는 해당 선과장의 모든 직원에 대해 교육을 실시한다. 3. 세 번째로 위반하였을 경우, 남은 수출기간동안 관리책임자를 교체한다. 당해 선과장은 APHIS와 APQA가 협력기관과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미국 수출용 과실을 선과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지속적으로 위반한 것으로 보고될 경우, 당해 선과장은 시즌 전 기간동안 수출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이 중단될 수 있다. ⑤ 병해충 분류동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발견된 병해충은 관할 지역본부 또는 사무소에서 분류동정을 실시한다. 2. 살아있는 병해충이 검출되면, 분류동정이 완료될 때까지 당해 검역 롯트의 과실은 모든 다른 화물로부터 격리되어야 한다. 3. 만약 동 병해충이 검역적으로 중요한 것이라면, 당해 검역 롯트는 불합격되며 미국 수출 대상에서 제외된다. 4. 검역적으로 중요한 병해충이 발견되어 불합격 처리된 롯트는 재검역을 받을 자격이 없으며 선과장 또는 저장시설로부터 즉시 반출되어야 한다. ⑥ 비검역병해충, 상처 및 물리적 기형에 대해서는 검역조치가 요구되지 않으나, 미국 도착항에서 통관이 지연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이러한 과실을 수출물량에서 제외할 것이 권고된다. 제59조(식물검역증명서의 발급) ① APQA 식물검역관은 적격한 화물에 대해 소독처리사항을 부기하여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한다. ② APHIS는 검역에 합격된 수출 사과에 대해 해외현지검역증명서(PPQ Form 203호)를 발급한다. ③ 가능한 경우, APHIS 검역관은 컨테이너의 내용물을 확인하기 위하여 입회한다. APHIS 검역관이 입회하지 않는 경우, APQA 식물검역관이 다음 각 호를 확인한다. 1. 화물을 적재하기 전 컨테이너가 깨끗한지 2. 식물검역증명서에 기재된 현지검역/소독처리를 받은 과실만이 적재되는지 3. 컨테이너 봉인이 제대로 실시되었는지 ④ 사과 수출기간 종료 시, 검역 완료되어 남아 있는 모든 과실은 "일괄해외현지검역증명서(Master PPQ Form 203)"에 의해 미국 수출용으로 증명될 수 있다. ⑤ 일괄 해외현지검역증명서는 선과장 또는 수출자별로 발급될 수 있다. ⑥ 한 개의 일괄해외현지검역증명서가 발급된 과실은 다른 증명서로 증명된 과실과 구분 보관되어야 하며, 증명서번호 등을 명확하게 구분ㆍ표시하여야 한다. ⑦ APHIS 검역관의 검역을 받은 사과는 일괄해외현지검역증명서가 발급된 후 4개월간 저온 저장할 수 있다. 저온 저장 중인 사과는 2개월 후에 APHIS가 재확인한다. ⑧ APHIS 검역관이 떠난 후에 수출되는 사과는 일괄 해외현지검역증명서로 증명된 양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한국의 식물검역증명서에 의해 증명되어야 한다. ⑨ 한국의 식물검역증명서에는 다음의 부가사항 및 상업적 봉인번호가 기재되어야 하며, 해당 화물에 대해 발급된 일괄해외현지검역증명서 사본이 첨부되어야 한다.   "This is to further certify that this consignment is composed solely of the fruit covered by the attached Master PPQ Form 203(No. ) issued by APHIS inspector ." (이 화물은 미 검역관 이(가) 발급한 첨부된 일괄 해외현지검역증명서(번호 호)에 의해 증명된 과실로만 구성되어 있음을 추가 확인함) ⑩ 현지검역을 받아 저장 중인 사과를 수출할 경우, 수출자는 수출검사신청서에 해당 화물에 대해 발급된 "일괄해외현지검역증명서" 사본을 첨부하여 수출지역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0조(소량화물(샘플)에 대한 증명) 다음 각 호의 요건이 충족될 때, 현지검역을 받은 사과를 소량으로 미국으로 수출할 수 있다. 1. 반드시 상업용 화물로서 개인 소비용이 아니어야 한다. 2. 해외현지검역증명서와 한국의 식물검역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3. 상자에 APQA의 봉인/스티커를 부착하여 유지되어야 한다. 4. 상자는 방충포장하거나 비닐로 씌워야 한다. 5. 수출자는 과실의 안전조치에 관하여 APQA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1조(저장 및 운송) ① 현지검역을 받은 사과의 포장상자는 검역 후 선적 시까지 보호조치 되어야 한다. 포장상자는 야적되지 않아야 하며, 새로 수확되어 반입되는 과실 또는 추려낸 과실과 가까이에 두지 않고, 식물위생상의 안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비닐, 팰릿 커버, 천막 등을 덮는 조치를 한다. 이러한 조치는 저온창고에 보관중인 과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컨테이너 적재 작업은 일몰 최소 30분 전에 중단되어야 한다. ② 검역 완료된 과실은 APHIS가 승인한 저온 저장시설에만 보관하며, 선적 시까지 다른 저장시설로 옮기지 않는다. ③ 현지검역에서 합격된 모든 포장상자를 저장창고까지 수송할 때는 중도감염 병해충이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천막으로 완전히 덮는다. 저장시설은 검역에 합격한 포장 상자를 적재하기 전에 검사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APHIS는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언제든지 저장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⑤ 수출자는 일괄 해외현지검역증명서(Master PPQ Form 203) 발급 후 15일 이내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사과 저장통지서를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30일 이상 저장된 과실은 APQA 식물검역관이 재검역하여야 한다. ⑦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장기 저장한 사과의 각 화물에 대하여 한국의 식물검역증명서 사본 및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재고잔량표가 APHIS 지역담당관에게 이메일을 통해 송부되도록 보장한다. 달리 요청되지 않는 한, 재고잔량표와 식물검역증명서 사본은 저장 사과의 수량에 변동이 있는 경우 주 단위로 제출한다. 수출자는 필요 시 기타 관련 선적 서류를 제공하는데 협조한다. 제62조(미국 도착항에서의 검역) 미국의 도착항에서는 미 검역관에 의해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이 확인될 수 있다. 1. 식물검역증명서와 PPQ 양식 203호의 적절한 작성 여부 2. 화물에 대한 기재내역(수량, 품목명 등)이 운송장이나 선하증권 등과 일치여부 3. 상기 서류에 기재된 물품이 당해 화물과의 일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상자의 표기사항 확인 제63조(APHIS 검역관 초청 및 행정사항) ① 협력기관은 한국의 사과 수출자를 대신하여 APHIS 검역관의 사전검역을 요청하기 위해 공식 신청서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서는 매년 7월 10일까지 APHIS 지역담당관에게 제출한다. 2. 신청서에는 다음 각 목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가. 지역 명 및 위치 나. 예상 수출량(톤) 다. 소독처리/검역 기간 라. 수확일자 ② 협력약정에 따라 재정운영계획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협력기관이 송금하는 총 비용에는 검역수행 시 발생되는 행정적 비용, 모든 급여(시간외 및 연방정부 지급기준 고용인 수당 포함), 여행비용(여비일당 포함) 및 검역 수행 시 검역관에 의해 발생된 기타 부대비용이 포함된다. ③ 검역관은 시차를 극복하기 위해 최소한 하루 전에 도착해야 한다. ④ 검역장소로 이동하기 전, APHIS 검역관은 APHIS 한국주재관과 만나 간단한 예비설명을 듣는다. ⑤ 검역장소에 도착하면 APQA 관계자, 협력기관 관계자 및 선과장 직원을 만나 검역일정 및 절차 등을 협의한다. ⑥ 검역 또는 기타 업무가 정상적인 8시간 근무를 초과하거나, 토, 일요일 및 (또는) 공휴일에 이루어질 경우 시간외수당을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제64조(프로그램의 검토와 평가) APHIS는 프로그램의 검토, 감독 및 관리를 하기 위하여 한국의 생산지역과 수출시설을 정기적으로 방문할 권리가 있다. 제5장 감 생과실의 수출검역요령 제65조(적용대상 품목) 미국으로 수출되는 모든 감(Diospyros kaki) 생과실에 적용된다. 제66조(미국의 관심대상 병해충) 한국산 감 생과실과 관련된 미국의 관심대상 병해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복숭아명나방(Conogethes punctiferalis) 2. 감꼭지나방(Stathmopoda masinissa) 3. 온실가루깍지벌레(Planococcus kraunhiae) 4. 감나무애응애(Tenuipalpus zhizhilashviliae) 제67조(수출단지 요건) ① 수출단지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4조(수출단지 요건)에 따른 요건 및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지름 40km 이내에 전체가 집단화되고 재배규모는 10ha 이상이 되어야 한다. 2. 선과장의 선과라인에는 이병과 제거 및 검사를 위한 공간이 확보되어야 하며, 에어컴프레셔와 집진시설이 구비되어야 한다. 3. 선과 및 검역에 적절한 조명시설과 검사대가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4. 수출단지는 선과 전후에 대미 수출용 감을 전용으로 보관할 수 있는 저온저장 시설을 구비하여야 한다. ② 신규 수출단지(수출과수원, 선과장 및 저장시설)는 수출에 참여하기 전 APQA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8조(수출단지 지정신청 및 절차) ① 미국으로 감 생과실의 수출을 희망하는 생산자조직 대표자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5조(수출단지 지정신청)에 따라 4월 30일까지 수출단지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수출단지 지정신청을 받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6조(수출단지 지정절차)에 따라 지정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③ 과거에 승인을 받았으나 한 시즌 또는 그 이상 수출에 참여하지 않은 수출단지가 다시 수출에 참여하고자 할 경우, 수출단지 대표자는 4월 30일까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현지조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요청을 받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제67조에 따른 수출단지의 요건 적합 여부를 검토하여 수출 참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과거에 승인을 받아 지속적으로 수출에 참여한 수출단지는 APQA의 승인을 다시 받을 필요가 없으나, 수출과수원이나 선과장에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동 사실을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보고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⑤ 수출단지 지정취소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7조(수출단지 지정취소) 및 별표 4에 따른다. 제69조(재배지 관리) 수출단지 대표자는 재배지에 대하여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8조(관리 및 준수사항)에 따라 관리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70조(참여농가 등록 및 재배지검역 신청) 수출단지 대표자는 참여농가에 대하여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9조(참여농가 등록 및 재배지검역 신청)에 따라 매년 5월 31일까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참여농가 등록 및 재배지검역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71조(재배지검역) ① 제70조에 따라 재배지검역 신청을 받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제66조에 따른 미국의 관심대상 병해충의 유무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0조(재배지검역) 및 다음 각 호에 따라 매년 재배 기간 중 3회(6월 하순, 8월 하순 및 수확 전 20일 이내) 재배지검역을 실시한다. 재배지검역 시기는 당해연도의 병해충 발생상황 및 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1. 병해충의 발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검역대상 나무를 선정하고 잎, 과실 등을 검사한다. 가. 과수원 면적 1.5ha미만 : 10그루(과수원 4개 모서리에서 2그루씩 총 8그루+중앙부 2그루) 나. 과수원 면적 1.5ha이상 : 20그루(과수원 4개 모서리에서 4그루씩 총 16그루+중앙부 4그루) ② 재배지검역 결과 복숭아명나방, 감꼭지나방, 온실가루깍지벌레, 감나무애응애가 발견된 경우, 해당 재배지는 당해 연도 수출에서 제외한다. 수출에서 제외된 재배지는 이듬해에 다시 수출에 참여하기 위하여는 발견된 해충에 대해 방제를 실시하여 박멸시켜야 한다. ③ 재배지검역 결과 기타 병해충이 발견된 경우, 해당 재배지에서 적절한 방제조치를 취하도록 조치한다. 제72조(선과) ① 수출단지 대표자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1조(선과장 점검 및 선과계획서 제출)에 따라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선과장 점검을 요청하고 선과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출단지 대표자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2조(선과)에 따라 선과하여야 한다. ③ 수출단지 대표자는 재배지검역에 합격한 과수원에서 생산된 감 생과실만이 선과장으로 반입되도록 엄격히 관리한다. ④ 선과는 선과라인에서 실시하되, 이병과 등 수출에 적합하지 않은 과실을 철저히 선별한다. ⑤ 과실에 남아 있을 수 있는 잔류 해충을 제거하기 위하여 에어컴프레셔로 불어 내야 한다. 제73조(포장 및 보관) 수출단지 대표자는 선과가 완료된 감 생과실을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3조(포장 및 보관) 및 다음 각 호에 따라 포장 및 보관하여야 한다. 1. 감 생과실은 대미 수출용 포장상자에 포장하여야 한다. 2. 포장상자에는 해당 참여농가의 코드번호가 표시되어야 한다. 3. 포장상자는 마스킹테이프 등으로 봉인하여야 한다. 다만, 환기구멍이 있는 경우에는 포장 후 선적시 까지 해충이 재감염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4. 포장 후 곧바로 컨테이너에 선적되지 않는 물량은 지정된 저온저장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5. 대미 수출용 감은 국내용, 타국 수출용 감 또는 다른 물품과 함께 보관할 수 없다. 제74조(수출검역 및 식물검역증명서 발급) ① APQA 식물검역관은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5조(수출검역)에 따라 선과장에서 수출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할 경우 선과라인에 입회하여 선과 중에 검역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수출검역 결과 제66조에 따른 미국의 관심대상 병해충 또는 기타 미국의 검역병해충이 발견된 경우, 해당 물량을 불합격 처리하고, 그 시즌 동안 해당 재배지에서 생산된 감의 대미 수출을 허용하지 않는다. ③ 수출검역 결과 제2항에서 언급한 병해충 이외의 병해충이 발견되는 경우에도 미국 도착항에서의 통관 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선별 등을 통하여 발견 해충을 제거한 후 수출하도록 조치한다. ④ APQA 식물검역관은 수출검역 결과 본 요령의 모든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해당 화물에 대하여 다음 부기사항이 포함된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한다.   "The fruits in this shipment are free of Conogethes punctiferalis, Planococcus kraunhiae, Stathmopoda masinissa and Tenuipalpus zhizhilashiviliae" (이 화물에 있는 과실은 복숭아명나방, 온실가루깍지벌레, 감꼭지나방 및 감나무애응애에 감염되지 않았음) 제6장 밤 생과실의 수출검역요령 제75조(적용대상 품목) APHIS 검역관 입회 하에 한국에서 소독처리된 겉껍질(husk)이 제거된 대한민국산 생 알밤(Castanea crenata)에 적용된다. 제76조(미국의 관심 대상 해충) 대미 수출용 밤과 관련된 미국의 관심 대상 해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Curculio elephas (Cyllenhal)(Chestnut weevil)[한국내 미보고 종(種)임] 2. Curculio nucum L.(Acorn weevil)[한국내 미보고 종(種)임] 3. Curculio sikkimensis 밤바구미 4. Cydia kurokoi (Chestnut moth) 밤애기잎말이나방 5. Dichocrocis punctiferalis (Peach pyralid moth) 복숭아명나방 6. Laspeyresia splendana (Hubner)(Fruit nut tortrix)[한국내 미보고 종(種)임] 7. Hemimene juliana (Curtis)[한국내 미보고 종(種)임] 제77조(협력약정) 이 현지검역 프로그램을 원할히 수행하기 위해 APHIS측의 모든 소요경비를 부담한다는 기금조달에 관한 약정(이하 "협력약정(Cooperative Service Agreement)"이라 한다)을 APHIS와 협력기관 간에 체결하여야 한다. 제78조(수출요건) 한국산 밤은 APHIS 소독처리기준(Treatment Manual)의 일반적인 지침에 따라 소독처리되어야 하며, 이 고시에 명시된 대로 안전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소독처리된 모든 수출용 밤 화물에는 APQA가 발급한 식물검역증명서 및 APHIS 검역관이 발급한 해외현지검역 및/또는 처리증명서(PPQ 양식 203호)가 첨부되어야 한다. 제79조(참여기관별 관장업무) APHIS, APQA 및 협력기관의 관장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APHIS의 관장업무 가. 협력기관이 지급한 소요경비를 사용하여 현지검역관을 파견한다. 나. 수확된 수출용 밤의 소독처리부터 선적 또는 저장 시까지 선과장 전체 운영 과정을 확인한다. 다. 수출용 밤의 훈증전 취급 및 적재작업과 송풍용 팬 및 천막설치와 가스 투입호스 및 농도측정용 호스의 설치 등 훈증처리 전 과정을 확인한다. 라. 적절한 처리시간, 최소가스농도 등 요구되는 소독처리조건이 충족되었음을 보증한다. 마. 해외현지검역 및/또는 처리증명서(PPQ 양식 203호)를 발급한다. 2. APQA의 관장업무 가. 대미 수출용 밤 전용 선과장에서 적절한 안전조치(재감염 방지)가 취해지고 있음과 협력기관이 소독처리된 수출용 밤을 취급할 때 위 안전조치를 취하고 있음을 보증한다. 나. 협력기관이 선정한 현지검역 프로그램에 참여할 밤 수출업체와 미국의 소독처리기준 지침에 따라 수출용 밤에 대해 MB훈증을 실시할 자격을 갖춘 훈증업체를 지정한다. 다. 모든 수출용 밤 선적물에 대해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한다. 라. 훈증처리에 필요한 장비 조달을 보증한다. 3. 협력기관의 관장업무 가. APQA와 협의를 거쳐 현지검역업무 개시 최소 60일전까지 APHIS에 검역관 파견 요청 및 소독처리 일정표, 개략적인 수출예상물량을 통보하고 동 내용을 APQA에 통보한다. 나. APQA에 소독 및 선과시설에 대한 검역을 신청한다. 다. 밤 수출업체가 소독처리를 위해 수출용 밤이 승인된 용기에 포장되도록 관리한다. 라. 선과장에서 미국으로 수출예정인 밤을 취급하는 기간동안에는 오직 대미 수출용 밤만을 처리하도록 보증한다. 마. 수출업체가 훈증과 배기처리를 마친 수출용 밤 선적물을 선과장에서 선적 또는 저장시설까지 수송할 때 병해충에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고, 내수용 또는 다른 국가 수출용 과실류, 견과류, 채소류와 섞이지 않게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관리한다. 제80조(소독처리) ① 승인된 소독처리는 MB 훈증이다. 수출용 밤은 APHIS가 훈증 목적으로 승인한 진공 또는 상압훈증상, 유개 콘테니어(van container) 또는 천막 하에서 훈증할 수 있다. 천막 또는 유개 콘테이너훈증은 반드시 APQA 및 APHIS 검역관이 인정하는 적절한 대기온도 및 훈증 대상물의 온도, 훈증제의 적절한 기화ㆍ확산ㆍ농도로 실시하여야 한다. 훈증업자는 훈증 더미속의 대표적인 몇 군데의 온도를 수동으로 측정하여야 하며, 측정된 온도중 가장 낮은 온도를 기준으로 약량과 처리시간 등의 훈증소독방법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수출용 밤의 훈증소독은 미국 소독처리기준에 명시된 일반지침에 따라야 하며 MB 훈증소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1. 상압(NAP) 훈증상(T101-t-1) ; <img id="148837839"> </img> 2. 26"진공훈증상(T101-u-1); <img id="148837841"> </img> 3. 유개콘테이너 또는 천막훈증(T101-t-1) ;   본 항에 규정된 최소 가스농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총 3회(처음 30분 경과시, 2시간 경과시 그리고 처리 완료시)에 걸쳐 가스농도측정기로 가스 농도를 측정하여야 한다. <img id="148838061"> </img> ③ 이들 소독처리기준에서 처리온도는 알밤 더미의 중심부 온도를 말한다. 유개 콘테이너 또는 천막훈증되는 수출용 밤은 반드시 훈증가스가 순환될 수 있도록 적재하여야 한다. 바닥 홈이 있는 냉장 유개콘테이너는 이 요건에 부합하며, 바닥 홈이 없는 유개콘테이너 및 천막훈증시에는 깔개 또는 팰릿을 사용하여 공기가 순환될 수 있도록 여유를 두어야 한다. 소독처리기간 중 훈증가스의 최저농도는 소독처리기준에 게기된 대로 유지되어야 한다. 알밤에서 여러 가지 가스가 방출되기 때문에 실제 가스농도를 확인하기 위하여는 특별한 여과절차(special filtering procedures)가 필요하며, 소독처리시간이 종료된 밤은 미국 소독처리기준(PPQ Treatment Manual)중 "MB 수착성 산물 관련기준"에 따라 환풍(=4시간 강제배기)시켜야 한다. ④ 본 소독처리는 반드시 APHIS 검역관의 감독하에 실시되어야 한다. APHIS 및 APQA 검역관은 수출용 밤을 소독시설로부터 저장시설 또는 마지막 수출선적지점까지 수송하는 경우, 식물병해충의 재감염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소독처리에 사용되는 장비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따른다. 1. 당해년도에 영점 조정 및 검사를 받은 MB 농도 측정용 기구를 최소 1대 갖추어야 한다. 가스농도측정용 호스는 양호한 상태이어야 하며 반드시 미국 소독처리기준에 명기된 대로 배치되어야 한다. 가스농도 측정 시 또는 가스농도 측정전 가스농도측정용 호스속의 공기를 제거해 낼 때에 보조펌프가 필요할 수 있다. 2. 훈증업체는 최소 1개씩의 방독면 및 유효한 유해가스용 정화통을 갖추어야 한다. 3. 훈증업체는 최소 1대의 성능 좋은 공기호흡기를 갖추어야 한다. 4. 최소 1대의 성능좋은 MB용 가스누출 검지기 - 영점 조정 및 검증된 전기 검지기 또는 할라이드 검지기(Halide detector) - 를 구비하여야 한다. 5. 영점, 수평조정 및 정비가 잘 된 저울을 최소 1대 구비하여야 한다. 6. 산업용 구급약품을 최소 1세트 구비하여야 한다. 7. 조정가능하고 영점조정 및 검증을 받은 수동 온도계 1개 (탐침이 길며 디지탈 형식을 권장)를 구비하고, 영점조정 및 검증받은 기온측정용 온도계 1개도 갖추어야 한다. 8. 훈증용적에 알맞은 적합한 크기의 송풍팬을 설비하여야 한다. 송풍팬을 훈증제 투약 전에 가동하여야 하며 훈증개시부터 최소 30분간 가동하여야 한다. 송풍팬을 미국 소독처리기준의 일반지침에 부합하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9. 천막 훈증의 경우, 천막은 반드시 최소 0.25mm 두께(=10 mil)로서 상태가 양호하여야 하며, APQA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천막 훈증은 반드시 승인된 콘크리트 또는 아스팔트 바닥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10. 미국 소독처리기준에 게기된 기타의 장비도 구비하여야 한다. 제81조(수출검역) ① 수출용 밤 훈증소독 및 배기 종료 후, APQA는 처리방법, 온도, MB 약량, 처리시간 등 소독처리 세부내용을 부기한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한다. APHIS 검역관은 해외현지검역 및/또는 처리증명서(PPQ 양식 203호)를 발급한다. ② 저장 후 수출되거나, 저장 후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출되는 소독처리된 선적분은 다음 각 호의 증명절차를 거친다. 1. 미검역관의 현지검역 종료시에 남아 있는 모든 소독처리된 미국 수출용 밤 선적분은 선과장당 1부씩 발급되는 일괄 "해외현지검역 및/또는 처리 증명서"에 의해 증명된다. 2. 저장시설은 수출용 밤을 저장하기 전에 APQA와 APHIS 검역관이 공동으로 승인한다. 저장시설은 반드시 소독처리된 수출용 밤에 대한 추가적인 해충감염 또는 오염을 방지할 수 있도록 건축되어야 한다. 3. 훈증처리 및 배기를 끝낸 모든 수출용 밤 선적분을 선과장에서 저장시설로 수송할 때 병해충 재감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비닐 또는 천막으로 완전 밀봉하여야 한다. 4. 수출용 밤을 저장 후 수출하거나, 저장 후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출할 경우 APQA는 다음 사항을 부기한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한다.   "This is to certify that this consignment is composed solely of chestnuts covered by the attached Master PPQ Form 203, Number_________, issued by APHIS officer ________." (동 물품은 첨부된 APHIS 검역관 ________에 의해 발급된 일괄 해외현지검역 및/또는 처리증명서 제 ______호에 의해 합격된 밤으로만 구성되었음을 증명함) 5. 수출용 밤을 30일 이상 저장한 후, 수출하는 경우에는 식물검역관이 재검사를 실시한다. 6. APHIS 검역관이 떠난 후에 저장기간을 거쳐 수출하는 각각의 밤 선적분에 대하여는 한국측의 식물검역증명서 1부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재고잔량표 1부를 APHIS 지역담당관에게 이메일을 통해 송부하여야 한다. 제82조(선적 요건) ① 모든 수출용 밤 선적분에는 APQA가 발급한 식물검역증명서와 APHIS 현지검역관이 발급한 해외현지검역 및/또는 처리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② 훈증처리되어 승인된 수출용 밤의 수송용 콘테이너에 다른 산물과 혼적되지 않아야 한다. ③ 모든 수출용 밤의 선박 콘테이너는 상업용 봉납으로 봉인하여야 하며, 봉인번호를 식물검역증에 기재하여야 한다. ④ APHIS 검역관은 미국의 통관항에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수행할 수 있다. 1. 식물검역증명서 및 해외현지검역증명서(PPQ Form 203)가 적절히 작성되었는지 확인한다. 2. 화물이 선하증권, 운송장 등과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3. 생산자 확인을 위한 포장상자의 표시사항이 적절한지 확인한다. 제83조(위반 시 조치) ① 수출검역 및 관리요령(Work Plan) 내용의 변경 또는 위반사항이 발생될 경우 모든 참여기관과 협의를 거친 후 조치방안을 결정한다. ② 재차 위반 시에는, 위반사항이 시정될 때까지 해당 선과장의 운영을 중지하거나 또는 수출검역 및 관리요령(Work Plan) 운영을 중지할 수 있다. ③ 미측 우려해충 발견 시 APHIS와 APQA는 수출검역 및 관리 요령(Work Plan)상의 소독처리방법을 재검토한다. 제7장 포도 생과실의 수출검역요령 제84조(적용대상 품목) 미국으로 수출되는 한국산 포도(Vitis spp.) 생과실에 적용된다. 제85조(미국의 관심대상 병해충) 한국산 포도 생과실과 관련된 미국의 관심대상 병해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복숭아명나방(Conogethes punctiferalis) 2. 버찌가는잎말이나방(Eupoecilia ambiguella) 3. 도깨비잎말이나방(Sparganothis pilleriana) 4. 열매꼭지나방(Stathmopoda auriferella) 5. 포도애털날개나방(Nippoptilia vitis) 6. 잿빛무늬병(Monilinia fructigena) 7. 기타 미국의 규제병해충 제86조(수출단지 요건) ① 수출단지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4조(수출단지 요건)에 따른 요건 및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지름 40km 이내에 전체가 집단화되고 재배규모는 10ha 이상 되어야 한다. 2. 대미 수출용 포도는 착과기에서부터 수확할 때까지 "미국 수출용"이라 표시된 봉지를 씌워 재배하여야 한다. 3. 선과장의 선과라인에는 이병과 제거 및 검사를 위한 공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4. 선과 및 검역에 적절한 조명시설과 검사대가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5. 수출단지는 선과 전후에 대미 수출용 포도를 전용으로 보관할 수 있는 저온저장 시설을 구비하여야 한다. ② 신규 수출단지(수출과수원, 선과장 및 저장시설)는 수출에 참여하기 전 APQA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7조(수출단지 선정절차) ① 미국으로 포도 생과실의 수출을 희망하는 생산자조직 대표자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5조(수출단지 지정신청)에 따라 4월 30일까지 수출단지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수출단지 지정신청을 받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6조(수출단지 지정절차)에 따라 지정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③ 과거에 승인을 받았으나 한 시즌 또는 그 이상 수출에 참여하지 않은 수출단지가 다시 수출에 참여하고자 할 경우, 수출단지 대표자는 4월 말까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현지조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요청을 받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제86조에 따른 수출단지의 요건 적합 여부를 검토하여 수출 참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과거에 승인을 받아 지속적으로 수출에 참여한 수출단지는 APQA의 승인을 다시 받을 필요가 없으나, 수출과수원이나 선과장에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동 사실을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보고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⑤ 수출단지 지정취소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7조(수출단지 지정취소) 및 별표 4에 따른다. 제88조(재배지 관리) 수출단지 대표자는 재배지에 대하여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8조(관리 및 준수사항)에 따라 관리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89조(참여농가 등록 및 재배지검역 신청) 수출단지 대표자는 참여농가에 대하여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9조(참여농가 등록 및 재배지검역 신청)에 따라 매년 재배지검역 희망일 20일 전까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참여농가 등록 및 재배지검역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90조(재배지검역) ① 제89조에 따라 재배지검역 신청을 받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제85조에 따른 미국의 관심대상 병해충의 유무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0조(재배지검역) 및 다음 각 호에 따라 매년 재배지검역을 실시한다. 1. 재배지검역은 재배 기간 중 2회 실시하며, 1차 재배지검역은 과실이 완전히 형성되고 꽃이 없는 시기에 나방류 해충 발생 여부에 대하여 중점 검역한다. 2차 재배지검역은 수확 직전에 실시하며 병 발생여부에 대해 중점 검역한다. 2. 재배지검역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조사대상 포도나무 수   ○ 1ha미만의 과수원   - 재배기간 중 : 20주/1회   - 수확 직전 : 150주   ○ 1ha이상의 과수원   - 재배기간 중 : 30주/1회   - 수확 직전 : 240주 나. 표본 추출 및 검역방법   다음 그림과 같이 8자형의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검역표본을 추출하여 포도나무의 잎, 줄기 및 과실을 검역한다. <img id="148838139"> </img> ② 재배지검역 결과 복숭아명나방, 버찌가는잎말이나방, 도깨비잎말이나방, 열매꼭지나방, 포도애털날개나방 및 잿빛무늬병이 발견된 경우,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해당 재배지를 당해연도 수출대상에서 제외하고, 이를 재배지검역 신청자에게 통보한다. 수출에서 제외된 재배지가 이듬 해에 다시 수출에 참여하기 위하여는 발견된 병해충에 대해 방제를 실시하여 박멸시켜야 한다. ③ 재배지검역 결과 기타 병해충이 발견된 경우, 해당 재배지에서 적절한 방제조치를 취하도록 조치한다. 제91조(선과) ① 수출단지 대표자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1조(선과장 점검 및 선과계획서 제출)에 따라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선과장 점검을 요청하고 선과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출단지 대표자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2조(선과)에 따라 선과하여야 한다. ③ 수출단지 대표자는 재배지검역에 합격한 과수원에서 생산된 포도를 선과장으로 반입되도록 엄격히 관리한다. ④ 선과장으로 반입 시에는 포도 봉지가 씌워진 채로 반입하여야 하며, 봉지가 씌워져 있지 않거나, 파손되어 있는 포도는 선과장으로의 반입이 허용되지 않는다. ⑤ 선과장에서 병해충 감염과와 열과 등 물리적 피해과를 철저히 선별 제거한다. 제92조(포장 및 보관) 수출단지 대표자는 선과가 완료된 포도 생과실을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3조(포장 및 보관) 및 다음 각 호에 따라 포장 및 보관하여야 한다. 1. 선과가 완료된 포도는 병해충이 침입할 수 없는 상자에 포장하여야 한다. 부득이 환기구멍이 있는 박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포장 후 선적 컨테이너에 적재 시까지 병해충이 침입하지 않도록 포장 즉시 비닐로 덮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포장상자에는 해당 참여농가의 코드번호가 표시되어야 한다. 코드번호는 스템프 잉크로 찍거나 참여농가 코드번호가 인쇄된 스티커를 부착하여 표시할 수 있다. 3. 포장된 포도를 즉시 선적 컨테이너에 적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병해충 침입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한 저장창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4. 선과된 또는 검역에 합격한 대미 수출용 포도를 보관하는 창고에는 내수용 또는 타국 수출용 포도, 또는 타 물품을 함께 보관할 수 없다. 제93조(수출검역 및 식물검역증명서 발급) ① APQA 식물검역관은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5조(수출검역)에 따라 선과장에서 수출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할 경우 선과라인에 입회하여 선과 중에 검역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수출검역 결과 제85조에 따른 미국의 관심대상 병해충이 발견된 경우, APQA 식물검역관은 검사 당일 반입된 당해 재배지의 물량을 불합격 처리하고, 당해 재배지에서 생산된 포도는 당해 시즌의 나머지 기간 동안 미국으로의 수출을 허용하지 않는다. ③ 수출검역 결과 제85조에 따른 미국의 관심대상 병해충 이외의 병해충이 발견된 경우에도 미국 도착항에서의 통관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병해충 감염과를 선별 제거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후 수출하도록 조치한다. ④ APQA 식물검역관은 수출검역 결과 본 요령의 모든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해당 화물에 대하여 다음 부기사항이 포함된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한다.   "The fruit in the shipment was found free of C. punctiferalis, E. ambiguella, S. pilleriana, S. auriferella, M. fructigena, and Nippoptilia vitis."(이 화물에 있는 과실은 복숭아명나방, 버찌가는잎말이나방, 도깨비잎말이나방, 열매꼭지나방, 잿빛무늬병 및 포도애털날개나방에 감염되지 않았음.) 제8장 박과작물(참외, 오이, 호박, 수박) 생과실의 수출검역요령 제94조(적용대상 품목) 미국으로 수출되는 한국산 참외(Cucumis melo), 오이(Cucumis sativus), 호박(Cucurbita maxima) 및 수박(Citrullus lanatus) 생과실(이하 "박과작물"이라 한다)에 적용된다. 제95조(미국의 관심대상 병해충) 대미 수출용 박과작물과 관련된 미국의 관심대상 병해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호박과실파리(Bactrocera depressa) 2. 작은각시들명나방(Diaphania indica) 3. 조명나방(Ostrinia furnacalis) 4. 오이녹반모자이크바이러스(Cucumber Green Mottle Mosaic Virus) 5. 기타 미국의 규제병해충 제96조(수출단지 요건) ① 수출단지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4조(수출단지 요건)에 따른 요건 및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지름 40km 이내에 집단화되고 재배규모는 1ha 이상 되어야 한다. 2. 대미 수출용 박과작물은 해충의 침입을 방지할 수 있는 온실 내에서 재배되어야 한다. 3. 선과장의 선과라인에는 이병과 제거 및 검사를 위한 공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4. 선과 및 검역에 적절한 조명시설과 검사대가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5. 수출단지는 선과 전후에 대미 수출용 박과작물을 전용으로 보관할 수 있는 저장시설을 구비하여야 한다. ② 신규 수출단지(온실, 선과장 및 저장시설)는 수출에 참여하기 전 APQA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7조(수출단지 지정신청 및 절차) ① 미국으로 박과작물의 수출을 희망하는 생산자조직 대표자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5조(수출단지 지정신청)에 따라 4월 30일까지 수출단지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수출단지 지정신청을 받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6조(수출단지 지정절차)에 따라 지정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③ 과거에 승인을 받았으나 한 시즌 또는 그 이상 수출에 참여하지 않은 수출단지가 다시 수출에 참여하고자 할 경우, 수출단지 대표자는 4월 말까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현지조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요청을 받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제96조에 따른 수출단지의 요건 적합 여부를 검토하여 수출 참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과거에 승인을 받아 지속적으로 수출에 참여한 수출단지는 APQA의 승인을 다시 받을 필요가 없으나, 수출과수원이나 선과장에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동 사실을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보고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⑤ 수출단지 지정취소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7조(수출단지 지정취소) 및 별표 4에 따른다. 제98조(재배지 관리) 수출단지 대표자는 재배지에 대하여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8조(관리 및 준수사항)에 따라 관리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99조(참여농가 등록 및 재배지검역 신청) 수출단지 대표자는 참여농가에 대하여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9조(참여농가 등록 및 재배지검역 신청)에 따라 매년 재배지검역 희망일 20일 전까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참여농가 등록 및 재배지검역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00조(재배지검역) ① 제99조에 따라 재배지검역 신청을 받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제95조에 따른 미국의 관심대상 병해충의 유무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0조(재배지검역) 및 다음 각 호에 따라 매년 재배지검역을 실시한다. 1. 재배지검역은 예찰조사 및 트랩조사로 실시한다. 2. 예찰조사는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가. 대상 병해충 : 작은각시들명나방, 조명나방, 오이녹반모자이크바이러스 및 기타 미국의 규제병해충 나. 시기 및 횟수: 착과기∼수확시까지 최소한 2주 1회 다. 예찰방법: 식물체의 육안검사, 포충망을 이용한 해충 채집 검사, 과실 절개검사 등 3. 트랩조사는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가. 대상 병해충 : 호박과실파리 나. 조사기간 및 주기 : 10.1.∼4.30. 기간 중 정식∼수확 시까지 2주일 간격으로 조사(단, 10.1. 이전에 정식되었을 경우, 10.1일부터 조사 실시) 다. 트랩의 종류 : 멕페일트랩(McPhail Trap) 또는 단백질유인제를 사용하는 이와 유사한 형태의 트랩 라. 유인제 : 단백질유인제(Hydrolyzed protein) 마. 온실의 크기에 따른 트랩설치 밀도   - 0.2ha 미만 : 2개   - 0.2~0.5ha 미만 : 3개   - 0.5~1.0ha 미만 : 4개   - 1ha 이상 : ha 당 4개 비율 바. 유인제 교체 주기 : 최소한 2주 간격으로 교체 사. 트랩 및 유인제에 대한 비용은 생산자가 부담한다. ② 재배지검역 결과 작은각시들명나방, 조명나방 및 오이녹반모자이크바이러스가 발견된 경우, 당해 참여농가의 온실을 당해 수출 시즌(12.1.∼익년 4.30.) 동안 미국 수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재배지검역 결과 호박과실파리가 발견된 경우, 당해 참여농가 온실을 미국 수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동 수출 대상에서 제외된 참여농가의 온실에 대하여는 다음 수출 시즌에 예찰한 결과 호박과실파리가 박멸되었다고 증명되면 다시 수출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④ 재배지검역 결과 기타 병해충이 발견된 경우, 해당 참여농가에서 적절한 방제조치를 취하도록 조치한다. ⑤ 재배지검역 결과 수출에서 제외되는 참여농가가 있을 경우, 당해 재배지검사 종료 시마다 제외 대상 참여농가 명단을 재배지검역 신청자에게 통보한다. 제101조(선과) ① 수출단지 대표자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1조(선과장 점검 및 선과계획서 제출)에 따라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선과장 점검을 요청하고 선과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출단지 대표자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2조(선과)에 따라 선과하여야 한다. ③ 수출단지 대표자는 재배지검역에 합격한 온실에서 생산된 박과작물만이 선과장으로 반입되도록 엄격히 관리한다. ④ 수확된 박과작물은 선과장으로 옮기거나 선과 대기하는 동안 해충이 침입할 수 없는 망 또는 비닐로 덮어야 한다. ⑤ 선과장에서는 병해충 감염과 및 이물질 등을 철저히 선별 제거한다. ⑥ 수확된 박과작물은 24시간 이내에 선과 및 포장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제102조(포장 및 보관) 수출단지 대표자는 선과가 완료된 박과작물 생과실을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3조(포장 및 보관) 및 다음 각 호에 따라 포장 및 보관하여야 한다. 1. 선과가 완료된 박과작물은 밀폐된 용기, 해충 침입을 방지할 수 있는 상자 또는 해충 침입 방지용 망 또는 비닐로 덮은 상자에 포장하여 선적용 콘테이너에 적재하여야 하며, 이 안전조치는 당해 화물이 미국에 도착할 때까지 유지되어야 한다. 2. 포장상자에는 해당 참여농가의 코드번호가 표시되어야 한다. 코드번호는 스템프 잉크로 찍거나, 참여농가 코드번호가 인쇄된 스티커를 부착하여 표시할 수 있다. 3. 포장된 박과작물을 즉시 선적 컨테이너에 적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병해충 침입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한 저장창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4. 선과된 또는 검역에 합격한 대미 수출용 박과작물을 보관하는 창고에는 내수용 또는 타국 수출용 박과작물, 또는 타물품을 함께 보관할 수 없다. 5. 미국으로 수출되는 박과작물은 매년 12.1.∼익년 4.30.의 기간 내에 미국에 도착하여야 한다. 제103조(수출검역 및 식물검역증명서 발급) ① APQA 식물검역관은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5조(수출검역)에 따라 선과장에서 수출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할 경우 선과라인에 입회하여 선과 중에 검역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수출검역 결과 제95조에 따른 미국의 관심대상 병해충이 발견된 경우, APQA 식물검역관은 검역 당일 반입된 당해 재배지의 물량을 불합격 처리하고, 당해 재배지에서 생산된 박과작물은 해당 시즌의 나머지 기간동안 미국으로의 수출을 허용하지 않는다. ③ 수출검역 결과 제95조에 따른 미국의 관심대상 병해충 이외의 병해충이 발견된 경우에도 미국 도착항에서의 통관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병해충 감염과를 선별 제거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후 수출하도록 조치한다. ④ APQA 식물검역관은 수출검역 결과 본 요령의 모든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해당 화물에 대하여 다음 부기사항이 포함된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한다.   "The consignment was grown in registered greenhouses as authorized under 7 CFR 319.56-4." (이 화물은 7 CFR 319.56-4에 규정된 바에 따라 등록된 온실에서 재배되었음) 제9장 파프리카 생과실의 수출검역요령 제104조(적용대상 품목) 미국 대륙으로 수출되는 상업용 한국산 파프리카(Capsicum annuum L. var. annuum, 이와 동일한 학명의 고추류 포함: 이하 "대미 수출용 파프리카"라 한다)에 적용된다. 제105조(미국의 관심대상 병해충) 대미 수출용 파프리카와 관련된 미국의 관심대상 병해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거세미나방(Agrotis segetum) 2. 왕담배나방(Helicoverpa armigera) 3. 담배나방(Helicoverpa assulta) 4. 도둑나방(Mamestra brassicae) 5. 조명나방(Ostrinia furnacalis) 6. 담배거세미나방(Spodoptera litura) 7. 오이총채벌레(Thrips palmi) 8. 볼록총채벌레(Scirtothrips dorsalis) 9. 잿빛무늬병(Monilinia fructigena) 제106조(수출단지 요건) ① 수출단지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4조(수출단지 요건)에 따른 요건 및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선과장을 기준으로 반경 20km 이내에 전체가 집단화되고 재배규모는 1ha 이상 되어야 한다. 2. 대미 수출용 파프리카는 해충의 침입을 방지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온실에서 재배되어야 한다. 가. 온실의 출입구에는 이중자동폐쇄문을 갖추어야 한다. 나. 온실의 이중자동폐쇄문 이외의 환기구 또는 개구부에는 온실 내부로 병해충의 유입을 차단할 수 있도록 지름 0.6mm 이하의 망이 설치되어야 한다. 또는, 환기구와 개구부에 지름 1.6mm 이하의 망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황색 또는 청색의 끈끈이 트랩을 100㎡에 1개씩 설치하고 출입구 주변에는 부가적으로 1개씩 더 설치해야 한다. 2. 선과장의 선과라인에는 이병과 제거 및 검사를 위한 공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3. 선과 및 검역에 적절한 조명시설과 검사대가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4. 수출단지는 선과 전후에 대미 수출용 파프리카를 전용으로 보관할 수 있는 저장시설을 구비하여야 한다. ② 신규 수출단지(온실, 선과장 및 저장시설)는 수출에 참여하기 전 APQA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7조(수출단지 지정신청 및 절차) ① 미국으로 파프리카 생과실의 수출을 희망하는 생산자조직 대표자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5조(수출단지 지정신청)에 따라 4월 30일까지 수출단지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수출단지 지정신청을 받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6조(수출단지 지정절차)에 따라 지정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③ 과거에 승인을 받았으나 한 시즌 또는 그 이상 수출에 참여하지 않은 수출단지가 다시 수출에 참여하고자 할 경우, 수출단지 대표자는 4월 말까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현지조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요청을 받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제106조에 따른 수출단지의 요건 적합 여부를 검토하여 수출 참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과거에 승인을 받아 지속적으로 수출에 참여한 수출단지는 APQA의 승인을 다시 받을 필요가 없으나, 수출과수원이나 선과장에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동 사실을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보고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⑤ 수출단지 지정취소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7조(수출단지 지정취소) 및 별표 4에 따른다. 제108조(재배지 관리) 수출단지 대표자는 재배지에 대하여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8조(관리 및 준수사항)에 따라 관리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09조(참여농가 등록 및 재배지검역 신청) 수출단지 대표자는 참여농가에 대하여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9조(참여농가 등록 및 재배지검역 신청)에 따라 매년 파프리카를 정식한 후 10일 이내에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참여농가 등록 및 재배지검역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10조(재배지검역) ① 제109조에 따라 재배지검역 신청을 받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제105조에 따른 미국의 관심대상 병해충의 유무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0조(재배지검역) 및 다음 각 호에 따라 매년 재배지검역을 실시한다. 1. 검역시기 및 횟수 : 착과기부터 수확 시 까지 매월 1회 2. 검역사항 : 제105조의 미국의 관심대상 병해충 발생 여부 및 제106조제1항제2호의 온실 요건 적합 여부 ② 재배지검역 결과 제105조의 미국의 관심대상 병해충이 발견된 경우, 해당 참여농가에게 당해 온실에 대해 적절한 방제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③ 재배지검역 결과 온실 요건에 적합하지 않거나 온실의 망 등이 파손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참여농가가 적절한 보완 또는 복구를 취하도록 조치하고, 동 조치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당해 온실을 당해 수출 시즌 동안 미국 수출대상에서 제외하고 동 사실을 재배지검역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제111조(선과) ① 수출단지 대표자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1조(선과장 점검 및 선과계획서 제출)에 따라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선과장 점검을 요청하고 선과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출단지 대표자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2조(선과)에 따라 선과하여야 한다. ③ 수출단지 대표자는 재배지검역에 합격한 온실에서 생산된 파프리카만이 선과장으로 반입되도록 엄격히 관리하여야 한다. ④ 파프리카를 선과장으로 옮기거나 선과 대기하는 동안에는 해충이 침입할 수 없도록 망 또는 비닐로 덮어야 한다. ⑤ 선과장에서는 병해충 감염과 및 이물질 등을 철저히 선별 제거한다. ⑥ 수확된 파프리카는 선과장 내에서 24시간 이내에 포장되어야 한다. 제112조(포장 및 보관) 수출단지 대표자는 선과가 완료된 파프리카 생과실을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3조(포장 및 보관) 및 다음 각 호에 따라 포장 및 보관하여야 한다. 1. 선과가 완료된 파프리카는 해충이 침입할 수 없는 방충 상자 또는 방충 용기에 포장하여야 하며, 이러한 포장상태는 당해 화물이 미국에 도착할 때까지 손상되지 않아야 한다. 2. 포장상자에는 해당 참여농가의 코드번호를 스탬프 잉크로 찍거나, 인쇄된 스티커를 부착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3. 포장된 파프리카를 즉시 선적 컨테이너에 적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병해충 침입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한 저장창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113조(수출검역 및 식물검역증명서 발급) ① APQA 식물검역관은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5조(수출검역)에 따라 선과장에서 수출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할 경우 선과라인에 입회하여 선과 중에 검역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수출검역 결과 제105조에 따른 미국의 관심대상 병해충이 발견된 경우, APQA 식물검역관은 검역 당일 반입된 당해 재배지의 물량을 불합격처리하고, 당해 수출 시즌 나머지 기간 동안 미국 수출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수출검역 결과 제105조의 미국의 관심대상병해충 이외의 병해충이 발견된 경우에는 미국 도착항에서의 통관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병해충 감염과를 선별 제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후 수출하도록 한다. ④ APQA 식물검역관은 수출검역 결과 본 요령의 모든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해당 화물에 대하여 다음 부기사항이 포함된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한다.   "The consignment was grown in greenhouses in accordance with the conditions authorized under 7 CFR 319.56-4, and was inspected and found free of Agrotis segetum, Helicoverpa armigera, Helicoverpa assulta, Mamestra brassicae, Monilinia fructigena, Ostrinia furnacalis, Scirtothrips dorsalis, Spodoptera litura, and Thrips palmi." (본 화물은 7 CFR 319.56-4의 요건에 부합한 온실에서 재배되었고 검역결과 거세미나방, 왕담배나방, 담배나방, 도둑나방, 잿빛무늬병, 조명나방, 볼록총채벌레, 담배거세미나방, 오이총채벌레에 감염되지 않았음.) 제10장 분재류의 수출검역요령 제114조(한국산 분재류 수입요건에 관한 미국의 관련 규정) 7 CFR Part 319.37-5(분재류에 대한 외국의 검역 및 증명에 관한 특별 요건) 및 Federal Order #DA-2011-18(알락하늘소 및 유리알락하늘소 기주식물의 수입요건) 제115조(적용대상 분재류) 별표 5에 따른 미국의 한국산 금지대상 수종을 제외한 수출용 분재류(이하 "대미 수출용 분재"라 한다)에 적용된다. 제116조(수출양묘장 등록 및 취소절차) ① 대미 수출용 분재를 재배할 양묘장은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APQA 지역본부 또는 사무소에 등록되어야 한다. ② 미국 수출용 분재 양묘장(이하 "수출양묘장"이라 한다)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을 작성하여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등록 신청하여야 한다. ③ 양묘장 등록 신청을 받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APQA 식물검역관으로 하여금 당해 양묘장이 "제117조"(수출양묘장 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APQA 식물검역관은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등록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수출양묘장을 별지 제10호서식의 대미 수출용 분재 양묘장 등록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⑥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수출양묘장으로 등록을 마쳤으나 관리 중인 수출용 분재가 없는 상태로 장기간 방치되거나 타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⑦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수출양묘장 등록을 취소한 경우 양묘장 대표에게 취소 사유와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17조(수출양묘장 요건) ① 수출양묘장은 온실이나 망실로 구성되어야 한다. ② 수출양묘장의 모든 환기구와 열려있는 부위에는 지름 1.6mm이하의 망이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③ 수출양묘장의 모든 출입구에는 자동 폐문장치가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④ 수출양묘장 내에는 지상으로부터 50cm이상 높이의 벤치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⑤ 수출양묘장은 대미 수출용 분재를 타국 수출용 또는 내수용 분재와 구분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제118조(수출용 분재의 재배요건) ① 대미 수출용 분재는 제116조의 절차에 따라 등록된 수출양묘장의 온실 또는 망실 내에서 재배되어야 한다. ② 대미 수출용 분재는 지상으로부터 50cm 이상 높이의 벤치에서 최소 2년 동안 재배되어야 한다. 다만, 별표 6의 알락하늘소 및 유리알락하늘소 기주식물의 경우에는 최소 3년 동안 재배되어야 한다. ③ 대미 수출용 분재는 제2항의 재배 기간 동안 실시한 재배지검역에 합격한 경우 수출이 가능하다. 대미 수출용 분재는 미국으로 수출되기 전까지 미국의 검역병해충에 재감염되지 않도록 제119조에 따라 APQA 식물검역관의 지속적인 재배지검역을 받아 합격한 경우에만 수출 자격이 유지된다. ④ 대미 수출용 분재는 살균된 재배매체 또는 마사토를 사용하여 재배하여야 한다. 살균된 재배매체 또는 마사토는 사용되기 전까지 병해충에 오염되지 않도록 검역적으로 안전한 장소에 보관되어야 한다. ⑤ 대미 수출용 분재는 미국의 검역병해충이 부착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⑥ 대미 수출용 분재는 타국 수출용 또는 내수용 분재와 구분 관리되어야 한다. 제119조(재배지검역) ① APQA에 등록을 마친 수출양묘장 대표는 미국 수출용 분재의 화분재식 이전에 재식 예정일을 기재하여 별지 제11호서식으로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1년차 재배지검역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미국으로 분재를 수출하고자 하는 수출양묘장 대표는 당해 분재가 수출되기 전까지 매년 5월 31일까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별지 제11호서식으로 재배지검역을 신청하여 검역을 받아야 한다. ③ 수출양묘장 대표는 양묘장 시설의 변경, 분갈이 작업, 수출용 분재의 수량 변동 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동 사실을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보고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④ 재배지검역 신청을 받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APQA 식물검역관으로 하여금 연 1회 이상 다음 각 호에 따라 재배지검역을 실시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 1년차 재배지검역은 사용되는 재배물질의 적합여부를 포함하여 화분 재식과정을 확인하고, 재식되는 수출용 분재의 병해충 감염여부 등을 검사한다. 2. 2년차부터는 재배과정 중 미국의 검역병해충 감염 여부 및 양묘장 및 분재의 관리상황 등을 검사한다. ⑤ 재배지검역 과정에서 미국의 검역병해충 감염이 의심되는 분재가 발견된 경우에는 실험실 정밀검역을 실시할 수 있다. ⑥ APQA 식물검역관은 정밀검역이 종료된 대미 수출용 분재를 재배지검역 신청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⑦ 재배지검역 결과 제117조(수출양묘장 요건)가 지속적으로 유지되지 않아 수출용 분재가 검역적으로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해당 수출양묘장에서 관리되고 있는 미국 수출용 분재에 대하여 재배지검역 불합격 조치하고, 불합격 사유를 재배지검역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⑧ 미국의 검역병해충이 부착된 분재가 발견될 경우, APQA 식물검역관은 재배자로 하여금 당해 분재를 양묘장 내에서 제거하도록 하고, 동 양묘장에 대하여는 당해 병해충에 대한 적절한 방제를 실시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⑨ APQA 식물검역관은 재배지검역 결과를 별지 제12호서식의 대미 수출용 분재 재배지검역 기록부에 기록하고, 그 결과를 재배지검역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0조(대미 수출용 분재의 이동) ① 수출양묘장 대표는 관리 중인 대미 수출용 분재를 등록된 다른 양묘장으로 이전하고자 할 경우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그 계획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대미 수출용 분재의 이전 계획을 통보받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APQA 식물검역관으로 하여금 분재를 이동하는데 있어 병해충 재감염 방지대책 및 당해 대미 수출용 분재의 동일 여부를 확인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21조(수출검역) ① 미국으로 분재를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라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대미 수출용 분재에 대한 수출검역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수출검역 신청을 받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별지 제12호서식의 미국 수출용 분재 재배지검역 기록부를 종합 검토하여 제118조(수출용 분재의 재배요건)에 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식물검역관으로 하여금 「수출식물의 검역요령」(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에 따라 수출검역을 실시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수출검역의 합격 기준은 다음 각 호를 충족하여야 한다. 1. 미국의 검역병해충이 부착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2. 재배매체가 부착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3. 포장 재료는 미국이 허용하고 있는 종류로 식물 잔재물이 없어야 한다. 4. 대미 수출용 분재를 등록된 양묘장에서 수출항만(공항)으로 수송할 때 적절한 병해충 재감염 방지대책이 취해져 있어야 한다. ④ APQA 식물검역관은 수출검역 결과 본 요령의 모든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해당 화물에 대하여 다음 부기사항이 포함된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한다.   "These plants were grown in accordance with 7 CFR 319-37-5(q)(2)(i)-(v)"(이 식물은 7CFR 319-37-5(q)(2) (i)-(v)의 요건에 따라 재배되었음) ⑤ 수출용 분재가 별표 6의 알락하늘소 및 유리알락하늘소 기주식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부기사항이 추가로 기재되어야 한다.   "The plants for planting in this shipment, including all plant part (e.g. rootstock, scion, etc.) were solely grown in Korea under the condition of Federal Order #DA-2011-18 dated April 1, 2011 and the place of production and the plants are, and have been, found free of signs and presence of A. chinensis and/or A. glabripennis." (본 화물의 재식용 식물의 모든 부분은 Federal Order #DA-2011-18의 요건에 따라 한국에서 격리되어 재배되었으며, 생산지와 식물체에서 알락하늘소 및 유리알락하늘소의 증상이 발견된 바 없음) 제122조(행정사항) 각 지역본부장은 대미 수출용 분재 양묘장 등록현황을 별지 제13호서식으로 매년 10월 말까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장 토마토 생과실의 수출검역요령 제123조(적용대상 품목) 미국으로 수출되는 상업용 한국산 토마토(Solanum lycopersicum L.) (이명 : Lycopersicon esculentum P. Mill)에 적용된다. 제124조(미국의 관심대상 병해충) 한국산 토마토 생과실과 관련된 미국의 관심대상 병해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호박과실파리(Bactrocera depressa) 2. 왕담배나방(Helicoverpa armigera) 3. 담배나방(Helicoverpa assulta) 4. 도둑나방(Mamestra brassicae) 5. 조명나방(Ostrinia furnacalis) 6. 볼록총채벌레(Scirtothrips dorsalis) 7. 오이총채벌레(Thrips palmi) 제125조(수출단지 요건) 수출단지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4조(수출단지 요건)에 따른 요건 및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지름 40km 이내에 전체가 집단화되고 재배규모는 1ha 이상 되어야 한다. 2. 대미 수출용 토마토를 생산하는 온실 또는 망실(이하 "생산시설"이라 한다) 및 선과장은 해충의 침입을 방지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APHIS 검역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 생산시설의 출입구에는 이중자동폐쇄문을 갖추어야 하며, 선과장의 출입구에는 에어커튼이 설치되어야 한다. 나. 생산시설 및 선과장의 출입구 이외의 열리는 부분 및 환기구에는 시설내부로 병해충의 유입을 차단할 수 있도록 지름 1.6mm 이하의 망이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제126조(수출단지 지정신청 및 절차) ① 미국으로 토마토 생과실의 수출을 희망하는 생산자조직 대표자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5조(수출단지 지정신청)에 따라 수출단지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수출단지 지정신청을 받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6조(수출단지 지정절차)에 따라 지정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③ 수출단지 지정취소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7조(수출단지 지정취소) 및 별표 4에 따른다. 제127조(재배지 관리) 수출단지 대표자는 재배지에 대하여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8조(관리 및 준수사항)에 따라 관리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28조(참여농가 등록 및 재배지검역 신청) 수출단지 대표자는 참여농가에 대하여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9조(참여농가 등록 및 재배지검역 신청)에 따라 매년 토마토를 정식한 후 10일 이내에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참여농가 등록 및 재배지검역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29조(재배지검역) 제128조에 따라 재배지검역 신청을 받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APQA 식물검역관으로 하여금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0조(재배지검역)에 따라 재배 기간 (3월∼11월) 중 매월 재배지검역을 실시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30조(호박과실파리에 대한 트랩조사) ① 수출단지 대표는 생산시설 내부 및 외부에 대하여 수확 개시 최소 2개월 전부터 수확이 완료될 때까지 호박과실파리에 대한 트랩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생산시설 내부에 대한 조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시되어야 한다. 1. 수출단지 대표는 APHIS가 승인한 트랩을 시설당 2개씩 설치하고 매주 트랩을 확인하여 그 결과를 별지 제14호서식에 기록하여야 한다. 2. 설치된 트랩에서 호박과실파리가 발견될 경우, 수출단지 대표는 즉시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동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3. 호박과실파리 발견 사실을 통보받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해당 시설을 수출시설 목록에서 제외시키고, 동 사실을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보고한다. APQA는 동 사실을 APHIS에게 통보한다. 4. 해당 시설의 수출중단 조치는 동 시설의 호박과실파리 박멸 완료에 대해 APQA와 APHIS가 동의할 때까지 지속된다. ③ 생산시설 외부에 대한 조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시되어야 한다. 1. 수출단지 대표는 APHIS가 승인한 트랩을 생산시설 주변 반경 500m 완충지역에 10ha당 1개씩 설치하고 매주 트랩을 확인하여 그 결과를 별지 제14호서식에 기록하여야 한다. 3월∼11월 중에는 완충지역 내 최소 1개의 트랩을 생산시설 인근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설치된 트랩에서 호박과실파리가 발견될 경우, 수출단지 대표는 즉시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동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3.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호박과실파리가 완충지역 내의 2km이내 지점에서 30일 사이에 3마리 발견된 경우에는 그 발견지점으로부터 2km 반경 내에 존재하는 모든 수출시설을 수출에서 제외시키고, 동 사실을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보고한다. APQA는 동 사실을 APHIS에게 통보한다. 4. 2km 반경 내 수출시설의 수출중단 조치는 동 지역의 호박과실파리 박멸 완료에 대해 APQA와 APHIS가 동의할 때까지 지속된다. ④ 조사결과 보고 및 기록관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시되어야 한다. 1. 수출단지 대표는 매월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트랩조사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2. 수출단지 대표는 각 생산시설의 트랩 설치 및 조사결과, 호박과실파리 발견에 관한 기록을 최소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3. APQA는 APHIS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제2호의 기록을 제공한다. ⑤ APHIS는 신규 단지에서 트랩조사가 최초로 실시되는 등 확인이 필요한 경우 검역관을 한국에 파견하여 트랩조사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⑥ APHIS의 신규 시설 승인 및 트랩조사 상황 확인에 소요되는 비용은 한국 측에서 부담한다. 제131조(선과) ① 수출단지 대표자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1조(선과장 점검 및 선과계획서 제출)에 따라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선과장 점검을 요청하고 선과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출단지 대표자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2조(선과)에 따라 선과하여야 한다. ③ 수출단지 대표자는 승인된 생산시설에서 생산된 토마토 이외의 과실이 선과장으로 반입되지 않도록 엄격히 관리하여야 한다. ④ 수확된 토마토를 선과장으로 옮기거나 선과 대기하는 동안에는 해충이 침입할 수 없도록 망 또는 비닐로 덮어야 한다. ⑤ 선과장에서는 손상되거나 병해충에 감염된 과실, 이물질 등을 철저히 선별 제거하여, 수출용 화물과 격리시켜야 한다. 제132조(포장 및 보관) 수출단지 대표자는 선과가 완료된 토마토 생과실을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3조(포장 및 보관) 및 다음 각 호에 따라 포장 및 보관하여야 한다. 1. 선과가 완료된 토마토는 해충이 침입할 수 없도록 방충 상자 또는 방충 용기에 포장하거나 방충망 또는 비닐 천막으로 감싸야 하며, 이러한 포장상태는 당해 화물이 미국에 도착할 때까지 손상되지 않아야 한다. 2. 포장상자에는 해당 시설의 등록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3. 포장된 토마토를 즉시 선적 컨테이너에 적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병해충 침입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한 저장창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4. 수확된 토마토는 선과장내에서 수확 후 24시간 이내에 포장되어야 한다. 제133조(수출검역 및 식물검역증명서 발급) ① APQA 식물검역관은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5조(수출검역)에 따라 선과장에서 수출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APQA 식물검역관은 생산시설별로 검역단위를 구성하여 선과된 토마토 중 2% 표본을 무작위로 채취하여 수출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내부 가해해충의 검역을 위해 채취된 표본 중 1kg의 과실을 반드시 절단하여 검역한다. ④ APQA 식물검역관은 수출검역 결과 본 요령의 모든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해당 화물에 대하여 다음 부기사항이 포함된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한다.   "The consignment was grown in pest-exclusionary structures in accordance with the requirements authorized under 7 CFR 319.56-4 and was inspected and found free of Bactrocera depressa, Helicoverpa armigera, Helicoverpa assulta, Mamestra brassicae, Ostrinia furnacalis, Scirtothrips dorsalis, and Thrips palmi."(본 화물은 7CFR 319.56-4의 요건에 부합한 방충시설에서 재배되었고 검역결과 호박과실파리, 왕담배나방, 담배나방, 도둑나방, 조명나방, 볼록총채벌레 및 오이총채벌레에 감염되지 않았음.) 제134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 ㆍ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