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발령번호: 377
발령일: 2025년 1월 31일
시행일: 2025년 1월 31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및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이하 "기본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행정안전부소관 공간정보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공간정보를 생산ㆍ구축ㆍ관리ㆍ유통 및 활용하는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에 적용한다.
제2장 공간정보 보안관리체계
제3조(보안책무) ① 행정안전부장관과 그 소속기관의 장은 소관 공간정보를 보호할 책무가 있으며 그 보호에 필요한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본부, 소속기관에서 보유한 중요공간정보 현황 파악 및 보안지도ㆍ점검ㆍ감사ㆍ교육 등을 통해 보안상 문제점을 개선하여야 한다.
제4조(공간정보 보안담당관) ① 공간정보 보안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공간정보 보안담당관(이하 "보안담당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1. 본 부 : 주소생활공간과장
2. 소속기관 : 공간정보 업무주무과장(직제 상 과장이 없는 기관은 차상위 부서의 장 또는 그 기관의 장)
② 보안담당관이 공석인 경우에는 차하위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보안담당관의 임무) ① 보안담당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간정보의 보안업무 계획수립 및 시행
2. 공간정보의 생산ㆍ구축ㆍ관리ㆍ유통 및 활용에 따른 보안대책 강구
3. 공간정보의 보안 관리를 위한 지도ㆍ점검ㆍ감사 및 교육
4. 공간정보의 보안진단 및 현황조사
5. 공간정보심의위원회 운영 지원
6. 그 밖에 공간정보 관련 보안업무
② 본부 보안담당관은 공간정보의 보안업무에 관하여 소속기관의 보안담당관을 지휘ㆍ감독한다.
제6조(공간정보심의위원회 운영)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심의ㆍ의결을 위하여 공간정보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1. 공간정보 보안업무 기본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제9조에 따른 공간정보의 세부 분류기준에 관한 사항
3.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공간정보의 공개 여부 및 공개 활용에 따른 보안대책
4.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 보호대책
5. 그 밖에 공간정보 보안업무에 관한 주요 사항
제7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균형발전지원국장, 주소생활공간과장, 운영지원과장, 디지털보안정책과장, 지역디지털협력과장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균형발전지원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주소생활공간과장이 되며,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지명하는 간사 1인을 둔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직무를 총괄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 부재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심의위원회의 의결 등)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는 제출된 안건의 심의에 필요한 경우 업무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3장 공간정보 분류기준 및 관리
제9조(공간정보의 분류 등) ① 공간정보는 다음 각 호의 기본 분류기준에 따라 구분하며, 세부 분류기준은 별표 1에 따른다.
1. 비공개 공간정보
가. 공개될 경우 국가안보에 유해한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어 비밀로 분류된 공간정보
나.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따라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공간정보
2.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이하 "공개제한"이라 할 수 있다)
가. 공개될 경우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공간정보
나. 공개될 경우 개인정보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공간정보
다. 그 밖에 공개될 경우 관리기관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공간정보
3. 공개 공간정보
제1호 내지 제2호 이외의 공간정보
② 공간정보를 분류할 때에는 세부 속성(컬럼)별로 "비공개", "공개제한", "공개"로 분류하고 최고의 속성을 시스템의 대표 속성으로 정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공간정보의 취급) ①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공간정보는 업무상 관련이 있는 사람만 취급할 수 있다.
② 비공개 공간정보 또는 공개제한 공간정보 중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공간정보 보안관리는 보안업무 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른다.
③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누설ㆍ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관책임자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보관책임자 정 : 업무담당과장 또는 그에 상응하는 자
2. 보관책임자 부 : 업무담당자
제11조(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보호) ①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훼손ㆍ파괴ㆍ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해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보호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보안관리 책임자 지정
가. 본부 : 업무담당과장
나. 소속기관 : 업무담당과장 또는 그에 상응하는 자
2. 데이터베이스 보관 시설에 대한 출입통제 등 외부로부터 위해방지
3. 공간정보자료(원시자료 및 원시자료를 이용하여 생산한 성과물포함)에 대한 접근권한 구분
가. 부서 및 사용자별 IDㆍ비밀번호 부여, 자료유형(레이어)별 접근권한 제한
나. 작업범위는 소관업무에 따라 열람ㆍ출력ㆍ갱신 등으로 제한
다. 열람은 필요내용에 따라 기본항목ㆍ전 항목 등으로 구분
라. 공간정보 취급자 이외에 업무상 필요에 따라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보안관리 책임자의 사전허가 후 이용
4.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공간정보 자료목록 작성 및 관리대장 비치
5. 해킹 등 불법 접근 및 컴퓨터 바이러스 예방대책 마련
6.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데이터베이스 복제본 관리대장 비치
② 전자매체에 수록된 공간정보 자료는 열람ㆍ전송ㆍ출력 등 사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검색시스템을 구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4장 공간정보 보호대책
제12조(공간정보유통망 관리) 공간정보 유통관리기구의 설치 및 운영 시 공간정보의 위ㆍ변조, 불법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공간정보유통망 보호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보안관리 책임자 지정
가. 본부 : 공간정보유통망 담당과장
나. 소속기관 : 공간정보유통망 업무담당과장 또는 그에 상응하는 자
2. 방화벽 등 침입방지 및 감시시스템 설치ㆍ운용
3. 비밀로 분류된 공간정보 유통 시 암호자재 사용 등 보안업무 규정 제21조에 따른 보안대책
4. 인터넷 등 외부망과 분리 설치 및 해킹ㆍ컴퓨터바이러스 예방대책 마련
5. 공간정보 유통망은 월 1회 이상 점검ㆍ확인
제13조(공간정보의 복제ㆍ출력 등 제한) ① 비공개 또는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복제 또는 출력할 수 없다.
1.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복제ㆍ관리하는 경우
2. 비공개 공간정보는 관리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은 때
3.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는 보안담당관의 허가를 받은 때
② 제1항에 따라 공간정보를 복제ㆍ출력한 때에는 다음과 같은 경고문을 적색으로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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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대외비 이상으로 분류된 공간정보는 예고문 부여 등 보호대책을 마련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공간정보 복제ㆍ출력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④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복제 시에는 공개 공간정보와 구분하여 별도의 매체에 저장한다.
제14조(공간정보의 국외반출 금지) ① 비공개 또는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외로 반출할 수 없다.
1. 대한민국 정부와 외국정부간에 체결된 협정 또는 합의에 의하여 상호 교환하는 경우
2. 정부를 대표하여 외국정부와 교섭하거나 국제회의 또는 국제기구에 참석하는 자가 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공간정보를 국외로 반출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보호구역 설정 및 출입통제) ① 행정안전부장관 및 소속기관의 장은 공간정보 보호를 위하여 전산실 등 필요한 장소를 보호구역으로 설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호구역에 대하여는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다음의 보호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출입 인가자를 사전에 지정하고, 비인가자는 관리책임자의 허가를 받은 후 안내를 받아 출입
2. 무단출입 방지를 위해 출입문에 생체ㆍ카드 인식기 및 자동잠금장치 설치
3. 모든 출입자는 출입통제 대장에 출입사항을 기록(단, 생체ㆍ자동인식기 등을 통한 자동출입기록으로 대체 가능)
4. 출입구에 CCTV를 설치하고 특이사항 발생 시 관리책임자에게 즉시 통보될 수 있도록 상황전파체계 구축
5. 비인가카메라ㆍ휴대폰ㆍ휴대용저장매체 등의 보관 용기를 출입구에 비치, 불법 촬영 및 자료유출 방지
6. 그 밖에 보호구역의 보호에 필요한 사항
제16조(공간정보의 외주용역) ① 비공개 또는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의 생산ㆍ구축ㆍ관리ㆍ유통 및 활용 등을 위하여 외주용역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계약서에 법 제37조에 따른 공간정보 보호의무ㆍ법 제38조에 따른 비밀준수의무 위반 시 조치사항 명시
2. 참여인원에 대한 신원확인, 서약집행 및 보안교육
3. 작업장소를 통제구역 또는 제한구역으로 설정
4. 용역 종료 시 성과물 및 제공된 각종 자료 회수
5. 그 밖에 보안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② 비밀로 분류된 공간정보의 외주 용역 시「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제13조에 따라 비밀취급인가특례업체로 지정된 업체를 이용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공간정보를 외주 용역 할 때에는 미리 보안책임자를 지정하여 용역업체(공간정보 수집ㆍ제작 현장사무소 포함)에 대한 보안관리 실태를 확인하고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7조(외국인 보안관리) ① 행정안전부장관 및 소속기관의 장은 외국인을 공간정보 관련 업무에 종사하게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신원 확인, 신상기록부 작성ㆍ유지, 보안교육 및 서약 집행
2. 계약서에 기밀누설ㆍ유출 시 해고 및 손해 배상책임 명시
3. 비공개 등 중요 공간정보 취급 및 보호구역 출입 차단대책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외국인에 대한 보안상 위험하고 유해한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공간정보에 대한 보호조치를 먼저하고, 즉시 국가정보원장에게 관련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공간정보에 대한 보호조치를 먼저하고, 즉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안전반출 및 파기계획) ① 행정안전부장관 및 소속기관의 장은 유사시에 대비하여 공간정보를 안전하게 보호ㆍ반출 또는 파기할 수 있도록 안전반출 및 파기계획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반출 및 파기계획에는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라 반출 또는 파기의 시기ㆍ절차ㆍ시행책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5장 공간정보의 공개 요건 및 절차
제19조(공개제한 공간정보의 공개 요건) ①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를 학술 연구 등의 목적으로 활용하려는 자 또는 기관은 미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승인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ㆍ검토하여야 한다.
1. 성명ㆍ주소ㆍ생년월일 등 신원사항
2. 소속기관ㆍ단체 및 직책
3. 사용목적 및 타당성
4. 활용 후 관리대책
5.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로 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라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제공일시, 자료의 내용 및 방법 등 관련사항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제공받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인수서를 작성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제20조(비공개 공간정보의 공개 요건) ① 비공개 공간정보는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개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공개할 자료의 내용과 공개 목적ㆍ시기 및 방법 등에 대해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승인을 하여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미리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며 필요한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비공개 공간정보를 제공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1조(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재분류)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비공개 또는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해당 공간정보를 공개 대상으로 재분류할 수 있다.
② 비밀로 분류된 공간정보는 보안업무규정 제15조에 따라 재분류한다.
제6장 공간정보의 보안지도 및 보안사고 조치 등
제22조(보안지도)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공간정보를 생산ㆍ관리하는 소속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보안지도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정보원장에게 공간정보 보안관리에 필요한 협조 및 정책 개발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 보안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
1. 소속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장의 요청이 있을 때
2. 공간정보 관련 제도 또는 조직이 변경된 때
3. 공간정보의 유출ㆍ침해 등 보안사고의 빈발로 새로운 보안대책 수립이 필요할 때
4. 그 밖에 비공개 또는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③ 행정안전부장관과 소속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안지도 결과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23조(보안점검 및 감사)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소속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안관리 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공간정보 보안점검은 연 1회 이상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다만, 정기점검은 보안감사로 대신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보안감사를 위해 보안담당관 등 공간정보 보안분야 관계자를 포함하여 감사반을 편성하고, 필요한 경우 국정원장에게 공간정보보안 전문요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소속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안점검ㆍ감사 시 확인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이를 확인할 수 있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공간정보 보안점검ㆍ감사 실시계획과 그 결과를 다음 각 호의 날까지 국정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실시계획 : 3.30.한(해당연도)
2. 실시결과 : 12.30.한(해당연도)
제24조(보안교육) ① 보안담당관은 공간정보업무 취급자를 대상으로 연1회 이상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공간정보를 새로 취급하게 되는 사람과 전출ㆍ퇴직자에 대한 보안 교육은 보안담당관 주관으로 실시한다.
제25조(보안사고 조치)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보안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사고일시ㆍ장소ㆍ내용 및 사고 유발자 인적사항, 조치내용 등을 지체없이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여야 한다.
1. 법 제33조 제1항에 따른 비공개 및 제35조제1항에 따른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의 누설ㆍ유출ㆍ침해ㆍ훼손ㆍ분실
2. 법 제37조의 공간정보 데이터베이터의 침해ㆍ훼손ㆍ무단이용
3. 법 제38조의 비밀의 누설ㆍ도용
4. 공간정보유통망 또는 보호구역에 대한 불법 침입
5. 기타 공간정보에 대한 중대한 침해 행위
② 소속기관의 장은 전항 각 호의 보안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국가정보원장의 조사가 종결될 때까지 보안사고에 관련된 내용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보안사고 조사결과를 국가정보원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경우에는 보안사고 관련자에 대하여 관련법에 따른 조치 및 사고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그 결과를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장 보 칙
제26조(보안관리규정) ① 소속기관의 장은 공간정보 보안업무 수행을 위하여「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 및 이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자체 실정에 맞는 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을 제정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을 경유하여 국가정보원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자구수정, 기관(부서)명칭 변경 또는 국가정보원장 및 행정안전부장관의 지시사항 등에 의한 개정사항에 대해서는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27조(준용)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의 관련 규정 및 지침에 따른다.
1. 보안업무규정 및 동 시행규칙
2.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
3.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4. 행정안전부 정보보안지침
5. 그 밖에 공간정보 보안업무 관련 법령
제28조(재검토 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