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여객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발령번호: 2025-19
발령일: 2025년 1월 31일
시행일: 2025년 1월 3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해운법」 제2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9에 따라 시행하는 여객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기관) 여객선 안전관리책임자교육(이하 "안전관리책임자교육"이라 한다)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과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에 따른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 수행한다.
제3조(교육계획의 수립) ① 교육기관의 장은 매년도 12월말까지 다음 해 실시할 여객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에 관한 연간교육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교육과목 및 교육시간 등을 포함한다)
2. 교육운영에 관한 사항(교육일정 및 과목별 강사 등을 포함한다)
3. 교육비에 관한 사항(산출근거를 포함한다)
③ 교육기관의 장은 제1항에 의하여 제출한 교육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변경계획을 미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4조(강사의 자격) 안전관리책임자교육의 강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 요건을 갖춘 자로 한다.
1. 해당분야의 관련 자격증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자 또는 전문대학교 이상의 관련 학과에서 강의하는 전임 강사급 이상의 자
2. 해당분야의 석사학위를 소지한 자로서, 「해운법」 제22조에 따른 운항관리자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또는 「해상교통안전법」 제60조에 따른 해사안전감독관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자
3. 「해운법」 제22조에 따른 운항관리자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또는 「해상교통안전법」 제60조에 따른 해사안전감독관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4. 그 밖에 이와 같은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5조(교육신청) 안전관리책임자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는 교육기관에서 지정한 날까지 교육기관의 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제6조(교육시간, 내용 및 방법) ① 「해운법 시행규칙」 제15조의9제3항에서 규정한 교육내용 및 시간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1에 따른다.
② 안전관리책임자교육은 강의에 의한 이론교육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강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토의, 실습 또는 해사안전에 관한 지식ㆍ정보 교류 확대를 위한 워크숍 등에 의한 방법을 포함하여 할 수 있다.
③ 안전관리책임자는 매년 14시간 이상의 안전관리책임자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기관의 장은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의 효과적인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교육시간, 내용 및 방법을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7조(기록 및 비치) 교육기관의 장은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갖추어 두어야 하며 기록장부는 5년 이상 보존해야 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강사의 자격
2. 제6조에 따른 교육시간, 내용 및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