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업무처리지침
소관부처: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발령번호: 36
발령일: 2024년 12월 31일
시행일: 2024년 12월 31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과 「도시철도법」에 따라 경전철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관련 업무처리절차 및 기준을 정하여 체계적, 효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경전철"이란 모노레일형식, 노면전차형식, 철제차륜형식, 고무차륜형식, 선형유도전동기형식, 자기부상추진형식 등으로 운행되고, 차량 최대 설계축중 13.5톤 이하[분포하중(分布荷重)의 경우 단위 미터당 2.8톤 이하]의 전기철도를 말한다.
2. "주무관청"이란 관계법령에 따라 경전철 민간투자사업의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의 장으로 국가사업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국고보조 지방자치단체사업 및 지방자치단체 고유사업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한다.
3. "사업시행자"란 공공부문 외의 자로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이라 한다)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아 경전철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민간법인 또는 민관합동법인을 말한다.
4. "경전철 민간투자사업"이란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도시철도 중 경전철 시설을 민간투자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신설ㆍ증설ㆍ개량 또는 운영하는 사업을 말한다.
5. "성과평가위원회"란 경전철 민간투자사업의 운영에 관한 평가를 목적으로 시설사업기본계획 및 실시협약에 따라 구성되는 위원회를 말한다.
6. "시비투입액"이란 건설비(주무관청 투입분), 운영적자, 채무상환 등을 모두 합한 지자체가 경전철 사업과 관련하여 부담하는 투자비를 말한다.
7. "자체수입액"이란 일반회계상의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말한다.
8. "투자가용재원"이란 세입추계에서 경상지출추계를 차감한 금액을 말하며 재원조달계획 수립시 일반회계상 투자가용재원과 도시철도특별회계(존재하는 경우)의 투자가용재원의 합계를 말한다.
② 이 지침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령」, 「도시철도법령」,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령」,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령」, 「도시교통정비촉진법령」 및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령」 등(이하 "관계법령"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업무에 관하여는「민간투자법령」 및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도시철도법령」및 하위 행정규칙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경전철 민간투자사업 시행기준) ① 경전철 민간투자사업의 건설기준은 도시철도의 건설과 지원에 관한 기준(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예규 제1호, 2019.12.20.)을 따른다.
② 주무관청은 차량시스템 및 신교통수단 선정에 대한 검토를 하여 경전철을 도입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를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다.
③ 경전철 민간투자사업의 건설ㆍ운영에 대한 경제성 및 재무성 분석을 통해 각각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건설한다.
④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인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민간투자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타당성분석 또는 적격성조사를 실시한 후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⑤ 주무관청의 재정여건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총사업비 중 부채성 자금에 의한 조달이 최대 10퍼센트 이내로서, 총사업비의 90퍼센트 이상을 국고를 포함한 주무관청의 자기자금 또는 민간자본 등으로 조달할 수 있는 경우에 건설한다.
2. 주무관청은 재원조달방안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위하여 재정능력 평가와 재원조달계획의 적정성 평가를 실시하며, 재정능력 평가는 다음의 평가지표 중 하나라도 판단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사업계획을 재검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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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원조달계획은 20년의 기간으로 작성하되, 사업별 특성, 여건 등에 따라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4. 재원조달계획의 적정성 평가는 도시철도기본계획의 시비투입액 5년 평균비율과 과거 5년간 실집행한 시비투입액 평균비율의 120%와 비교한다. 시비투입액 비율이란 자체수입액 대비 시비투입액 비율과 투자가용재원 대비 시비투입액 비율을 각각 말한다.
5. 도시철도기본계획 5년 시비투입액 평균비율이 과거 5년간 시비투입액 평균비율의 120%이하일 경우 적정하다고 판단한다. 다만, 과거 5년간 도시철도 분야에 대한 투자가 없는 경우에는 유사 규모 도시의 과거 5년 시비투입액 평균비율을 준용한다. 이 때 유사 규모 도시 구분기준은 지방재정법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발표하는 지방자치단체재정분석보고서 상의 자치단체유형구분기준을 준용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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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경전철의 건설 및 운영은 해당 도시지역 내를 원칙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선연장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차량기지의 신설ㆍ이전 또는 근접거리에 대규모 택지개발 등으로 교통수요가 충분할 경우
2. 동일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에서 기존 중량전철과의 연계를 위한 노선인 경우
⑦ 도시별로 2개 노선 이상의 동시 병행건설을 지양하고, 단계별 건설추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정부의 재정여건이 허용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동시 건설을 인정할 수 있다.
제5조(관계 법령 및 지침) ① 경전철 민간투자사업은 다음의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민간투자법 및 하위법령
2. 도시철도법 및 하위법령
3.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및 하위법령
4.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하위법령
5.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및 하위법령
6.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7. 도시철도 건설규칙(국토교통부령)
8. 철도안전법 및 하위법령
9. 도시철도 운전규칙(국토교통부령)
10. 도시철도법 등에 의한 구분지상권 등기규칙(대법원규칙)
② 경전철 민간투자사업은 다음의 지침을 준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기획재정부공고)
2.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기획재정부훈령)
3.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및 노선별 도시철도 기본계획 수립지침(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예규)
4. 철도차량 기술기준(국토교통부고시)
5.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장 재정지원 및 조세감면 등
제6조(국가의 재정지원) ① 주무관청이 사업시행자에게 지원하는 건설보조금에서 경전철 분담금을 제외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60:40의 비율로 분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중앙정부와 서울특별시가 40:60으로 한다.
②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분담액은 아래와 같이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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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주무관청은 경전철 민간투자사업의 인근지역 개발부담금(경전철 분담금)으로 총사업비의 20%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경전철 분담금이 없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전철 분담금만큼을 추가 부담하는 경우에 한해 민간투자사업 추진을 허용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주무관청의 건설비 차입조달은 총사업비에서 민간투자비를 제외한 금액의 10% 이내로 한다.
⑤ 운영비는 원칙적으로 지원하지 않으며, 총사업비 중 보상비, 최소운영수입보장, 해지시 지급금 등은 주무관청인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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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주무관청이 재정지원을 신청할 때에는 사업 추진현황, 재원별 조달현황 등의 자료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에 사전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부담금 및 조세 감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전철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하여 민간투자법 제56조ㆍ제57조, 「농지법」,「산지관리법」,「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법」 및 「법인세법」등의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 4와 같이 부담금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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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주무관청의 업무 및 경전철 민간투자사업의 관리
제8조(주무관청의 업무) ① 주무관청은 관계법령에 따라 경전철 민간투자사업의 시행, 관리ㆍ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하며, 설계ㆍ건설ㆍ운영 등 사업추진 단계별로 이해관계자 및 시설이용자 등의 의견을 수렴ㆍ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민간투자대상사업의 발굴 및 타당성분석
2. 민간투자대상사업의 지정 및 고시
3.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수립 및 고시 또는 제3자 제안공고 작성 및 공고
4. 사업계획 또는 제안서의 평가 및 협상대상자의 지정
5. 실시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 실시협약의 체결 및 사업시행자 지정
6. 실시계획의 승인
7. 민간투자법 제21조제3항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부대사업 시행 승인관련 실시계획 변경 승인 또는 제안서의 승인
8. 시공ㆍ운영 등 사업이행 감독 및 실시협약 관리, 임대형 민자사업의 서비스 성과평가 및 정부지급금 지급 등 사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사항
9. 주무관청 자체 심의위원회 심의 민간투자법에 따른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경우 제외)
10. 그 밖에 홈페이지 등을 통한 이해관계자에 대한 사업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사항
② 주무관청은 사업계획, 사업자 선정, 건설 및 운영단계에서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교통, 기획, 재무, 기술 등 관련분야의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별도의 전담조직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철도 및 도시철도 건설ㆍ운영의 전문성이 입증된 국내외 전문기관의 자문서비스 및 협력을 적극 활용하도록 한다.
③ 주무관청은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담당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한국개발연구원, 국가철도공단, 도시철도 운영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경전철 또는 민간투자사업 관련 교육을 이수토록 노력해야 한다.
④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가 회생 또는 파산 등의 우려가 있어 정상적인 운영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금재조달, 사업 재구조화 등 다각적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고, 주무관청이 요청하는 경우 국가와 주무관청은 합동으로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9조(경전철 민간투자사업의 관리) ①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는 경전철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해당 사업이 국민 편익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주무관청은 운영기간 중 경전철 민간투자사업의 운영성과 점검 및 서비스평가를 위하여 주무관청의 담당공무원, 시행자, 관련 전문가 및 시설 사용자 등으로 구성하는 성과평가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③ 주무관청은 제2항에 따른 성과평가위원회의 성과평가 결과를 변경협약 등을 통한 자금재조달 이익공유비율, 운영비용 및 무상사용기간의 조정 등에 반영할 수 있다.
제10조 (최소운영수입보장 제한) 경전철 민간투자사업은 최소운영수입보장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4장 경전철 민간투자사업의 추진 시 고려사항
제11조(도시철도망구축계획 수립) ① 시ㆍ도지사는 경전철 민간투자사업을 건설ㆍ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도시철도법 제5조에 따라 도시철도망구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주무관청이 기초 지방자치단체일 경우 주무관청은 시ㆍ도지사에게 도시철도망구축계획 수립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도시철도망구축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도시철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도시철도망구축계획의 수립절차 및 작성기준 등에 대하여는 도시철도기본계획 수립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조(시설사업기본계획의 수립) ① 주무관청은 시설사업기본계획에 민간투자법 제11조제1항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민간투자법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그 밖에 주무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미한다.
1.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69조제3항의 각 호
2. "철도차량 기술기준" 준수여부, 외국기술의 국내이전 및 국산화 비율 등에 따른 우대사항 등
③ 주무관청은 시설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그 내용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에 보고하여 한다.
제13조(사업계획의 평가) ① 주무관청은 사업계획을 평가할 때에 사업의 효율적 수행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은 평가 상 우대조치를 부여할 수 있다.
1. 운영단계에서 사업의 안정성 확보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제안 경쟁에 저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재무적 투자자, 철도차량 제작사, 철도전문운영사 등의 출자에 대한 평가 우대
2. 지방자치단체가 주무관청이 되는 사업의 경우, 해당지역 소재 업체의 출자비율, 출자자 수, 건설단계에서의 지역중소업체의 참여비율 등에 대한 평가 우대
3. 지역경제 활성화, 중소기업 참여 지원 등을 위해 지역주민의 채용,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활용 등에 대한 평가 우대
4.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고용 유발효과, 고용인력의 양과 질 등에 대한 평가 우대
② 주무관청은 경전철시스템 기술의 국내이전이나 국산화율을 평가할 수 있고, "철도차량 기술기준" 준수여부, 국산화 계획의 내용, 외국 핵심기술의 국내이전이나 국산화율을 제고하는 계획과 확실성에 따라 사업신청자의 사업계획 평가 시 우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총 평가점수의 100분의 5 범위 내에서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제14조(협상 및 협약체결) ① 주무관청은 협상의 일관성 유지 및 효율성 제고를 통해 협상을 적기에 완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주무관청은 시설사업기본계획에 정한 협상기한 내에 협상을 타결하여야 하며, 협상기한 내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차순위 협상대상자와의 협상 개시 또는 시설사업기본계획 재고시,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주무관청은 시설사업기본계획에서 고시된 사업시행 조건과 배치되는 협상조건을 제시하여서는 아니되며, 외부기관에 협상 지원을 의뢰하는 경우에도 협상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④ 주무관청은 외국인의 투자비중이 높은 사업의 경우 실시협약상 언어ㆍ분쟁해결조항 등과 관련하여 외국인 투자자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⑤ 사업시행자는 착공을 앞당기기 위하여 협상과정에서 실시설계 등 절차를 병행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⑥ 주무관청은 협상을 위하여 경전철 건설ㆍ운영 및 법률ㆍ금융 등의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요되는 비용은 주무관청에서 부담한다.
⑦ 주무관청이 시장ㆍ군수일 경우에는 실시협약에 총사업비 및 운영비에 대해 상급 지방자치단체와의 재원분담비율을 명시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자와 협상 시 협상단에 상급 지방자치단체를 포함시킬 수 있다.
⑧ 주무관청은 실시협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할 때 그 변경내용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 한다.
제15조(유효기간) 이 지침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