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사료검사 수수료
소관부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발령번호: 2025-1
발령일: 2025년 1월 24일
시행일: 2025년 1월 24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사료관리법 시행규칙」별표12에 따라 사료의 검사ㆍ재검사 및 자가품질검사에 대한 수수료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료검사수수료) 검사종류 및 검정항목별 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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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1. 위에서 정하지 아니한 항목의 검사수수료는 유사항목의 수수료를 참고하여 적용할 수 있다.
2. 1회 다성분 동시분석이 가능하여 1성분으로 인정하는 동물약품의 범위는 항생ㆍ항균물질 계열별로 하며, 잔류농약의 범위는 1그룹(GC-ECD 동시분석 가능 농약), 2그룹(GC-FPD(NPD) 동시분석 가능 농약), 3그룹(HPLC-UVD 동시분석 가능 농약), 4그룹(HPLC-FLD 동시분석 가능 농약), 5그룹(GC-MSMS 동시분석 가능 농약), 6그룹(LC-MSMS 동시분석 가능 농약), 7그룹(에칠렌디브로마이드 등 단성분)으로 한다.
제3조(재검토 기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