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칙
타법개정
과학관 전문인력양성 교육사업 운영 규정
소관부처: 국립중앙과학관
발령번호: 2501
발령일: 2025년 1월 21일
시행일: 2025년 1월 21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과학관 전문인력양성을 위해 국립중앙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이 주관하는 과학관 전문인력양성 교육사업(이하 "전문인력양성 교육사업"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문인력양성 교육사업"이라 함은 과학관 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과학관이 운영하는 이론 및 실습 교육과정을 말한다.
2. "교육생"이라 함은 전국 국ㆍ공ㆍ사립과학관 및 유관기관에 근무하는 자 가운데 각 과정에 선발되어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자를 말한다.
제2장 교육 운영
제3조(운영계획 수립) ① 국립중앙과학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전문인력양성 교육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매년 당해 연도에 운영할 전문인력양성 교육사업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전문인력양성 교육사업 운영계획에는 운영방법ㆍ교육과정ㆍ추진일정ㆍ교육대상ㆍ모집인원ㆍ신청자격 및 신청시기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4조(교육과정) ① 과학관은 전문인력양성 교육사업으로 ‘과학관 입문과정’, ‘전시ㆍ행사ㆍ교육 등 전문과정’을 둔다.
② 각 과정에 대한 세부사항은 운영계획으로 정한다.
제5조(교육생 모집 및 참가신청) ① 관장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교육생을 모집한다.
1. 과학관 누리집(www.science.go.kr)을 통한 공고
2. 전국 국ㆍ공ㆍ사립과학관 및 유관기관을 통한 공고
② 전문인력양성 교육사업에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와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교육운영) ① 각 과정별 특성을 고려하여 강의, 토의, 실습, 현장견학 등으로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강연영상, 실시간 원격교육 등 온라인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집합교육은 과정별 정원에 맞게 운영하며, 온라인 과정으로 운영할 경우 교육 프로그램의 성격에 맞게 적정한 인원을 대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제7조(관장상 수여) 관장은 우수 교육 수료생에 대해 별도의 상을 수여할 수 있다.
제8조(수료기준) 각 과정별 교육생은 출석기준을 충족하였을 경우 수료하며 기준은 총 교육시간 중 75%이상 참석으로 한다.
제9조(수료증 등 발급) ① 관장은 제9조에 규정된 수료기준을 충족한 자에 대해 전문인력양성 교육과정 수료증(별지 제2호 서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관장은 제1항에 의거 전문인력양성 교육과정 수료증을 발급한 때에는 과학관 전문인력양성 교육과정 수료증 발급대장(별지 제3호 서식)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관장은 전문인력양성 교육과정 참가자가 원할 경우 전문인력양성 교육과정 이수 확인서(별지 제4호 서식)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0조(안전관리) 관장은 교육현장에 맞는 교육생의 위생환경, 복무 및 안전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3장 교육운영 평가
제11조(설문조사의 실시) 관장은 전문인력양성 교육과정의 발전을 위하여 교육 참가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설문조사의 내용) 설문조사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한다.
1. 교육 과정별 만족도 및 개선 사항
2. 교육과정별 희망 프로그램
3. 차년도 교육 수요
4. 그 밖의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제13조(설문결과의 반영) 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설문결과를 다음연도 교육운영계획 수립에 반영할 수 있다.
제14조(재검토 기한) 이 규정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하여 2023년 9월 1일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8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