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칙 타법개정

국립중앙과학관 예산집행심의회규정

소관부처: 국립중앙과학관 발령번호: 2501 발령일: 2025년 1월 21일 시행일: 2025년 1월 2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9조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산집행심의회운영규정」에 의하여 국립중앙과학관 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단장이 되고, 위원은 예산 업무 담당 부서장 및 재무관과 국립중앙과학관장이 위촉하는 부서장, 기관이 위촉하는 외부위원으로 한다. ③ 외부위원은 2명 이상으로 구성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부득이한 사유로 심의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에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 활동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심의회의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예산업무 담당자가 된다. 제3조(심의기준)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안건을 심의한다. 1. 합목적성 : 여건변경 등으로 편성대로 집행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집행당시의 상황ㆍ여건에 따라 예산편성의 근본 목적에 맞추어 합목적적으로 집행 2. 합법성 : 예산ㆍ계약ㆍ회계 등 관계법령ㆍ규정ㆍ지침에 부합하게 집행 3. 효율성 : 당초 계획한 성과를 달성하면서도 투입예산을 최대한 절감하거나, 동일한 예산을 투입하여 최대의 성과를 달성하도록 집행 4. 보충성 : 예비비, 이전용 등 편성예산에 변경을 가할 경우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해결되지 않은 경우에 시급히 해결해야 할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최소한으로 수행 제4조(기능 및 심의대상)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자체 예산 집행 기준 및 이월 기준, 장단기 집행 개선방안 수립 등 예산운용에 관한 주요 사항 2. 주요사업의 여건변경 등에 따른 규모, 물량, 설계 및 계약 등 사업 변경에 관한 사항 3. 예비비, 예비금, 예산의 이ㆍ전용 등을 통한 부족재원의 확보에 관한 사항 4. 일용직, 무기계약직 등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인력운용 및 임금 관리에 관한 사항 5. 자산취득, 물품구매, 용역구매 예산의 연간 집행계획 수립 및 효율적 집행방안에 관한 사항 6. 월별 재정집행 실적 및 세출예산 이월 적정성 점검, 부진사업 개선 대책 마련 등 재정관리점검회의에 관한 사항 7. 예산집행에 대한 종합평가 및 예산낭비ㆍ우수집행사례의 발굴에 관한 사항 8. 예산성과금 등 자발적인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 사업성과 제고를 위한 소속직원의 동기부여 강화 방안에 관한 사항 9. 건설비, 정보화예산 등 낙찰차액 사용(처리)에 관한 사항 10. 세입 징수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11. 예산이 정한 목적의 변경에 관한 사항 12. 기타 예산집행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심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예산이 정한 목적과 금액의 범위 안에서 집행 가능한 경미한 사항 2. 인건비, 법정경비 등 위원장이 심의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전시품운영심의회에서 예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 경우 4. 긴급한 소요에 충당, 기관의 운영경비 충당을 위한 소규모 이ㆍ전용 등 기타 위원장이 심의회의 심의가 적절치 않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심의요구 절차) 심의요구부서(이하 "관계부서"라 한다)에서 심의회에 심의를 받고자 할 때에는 심의의뢰서를 작성하여 간사를 통해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회의) ① 심의회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여 개최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 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③ 위원장이 심의 의결사항 중 긴급하거나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7조(내용설명) ① 심의안건을 제안한 관계부서는 심의회에 관계관을 출석시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② 심의회는 의안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부서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재심의 및 심의효과) ① 심의회에서 부결된 사항은 1회에 한하여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심의회의 심의 결과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 ③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집행한 사항은 자체 감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9조(회의록)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 그 의사결과를 회의록에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의 수당) 심의회에 출석한 외부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지침)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심의회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