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칙
타법개정
국립중앙과학관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소관부처: 국립중앙과학관
발령번호: 2501
발령일: 2025년 1월 21일
시행일: 2025년 1월 2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제76조의2 및「공무원고충처리규정」에 따라 공무원의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에 관한 국립중앙과학관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이하 "보통고충심사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심사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사대상) ① 공무원은 누구나 근무조건ㆍ인사관리 기타 신상문제에 대하여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이하 "고충심사"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② 보통고충심사위원회는 6급이하 공무원ㆍ연구사 또는 이에 상당하는 일반직공무원의 고충심사 청구사항에 대하여 심사한다. 5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ㆍ연구관 또는 이에 상당하는 일반직공무원의 고충심사와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재심청구는 인사혁신처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서 관할한다.
제3조(고충처리 대상의 범위) 공무원고충처리규정(이하 "고충처리규정"이라 한다) 제2조에 의하여 고충심사 대상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근무조건
가. 봉급, 수당 등 보수에 관련 사항
나. 근무시간, 휴식, 휴가에 관한 사항
다. 작업도구, 시설안전 등 근무환경에 관한 사항
라. 주거, 교통 및 식사편의 제공 등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2. 인사관리
가. 승진, 전직, 전보 등 임용에 관한 사항으로써 당관 관장의 재량행위에 속하는 사항
나.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교육훈련, 복무 등 인사행정의 기준에 관한 사항
다. 상훈, 제안 등 업적성취에 관한 사항
3. 기타 신상문제
가. 성별, 종교별, 연령별 등에 의한 차별대우
나. 기타 개인의 정신적, 신체적 장애로 인하여 발생하는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항
제4조(보통고충심사위원회 구성) ① 보통고충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②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인사담당부서장으로 한다.
③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공무원위원은 국립중앙과학관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중 관장이 임명한다.
④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관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1.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사람
2. 대학에서 법학ㆍ행정학ㆍ심리학 또는 정신건강의학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3.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⑤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이 3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제4조의1(고충심사위원회의 간사) ① 보통고충심사위원회에 간사는 1인으로 두되, 인사담당부서의 직원 고충처리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고충심사 의안의 작성 및 처리
2. 회의 진행에 필요한 준비
3. 회의록 작성과 보관
4. 그 밖에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5조(고충심사청구) ① 공무원이 고충심사를 청구할 때에는 관장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인사상담 및 보통고충심사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주소ㆍ성명 및 생년월일
2. 소속부서명 및 직급 또는 직위
3. 고충심사청구의 취지 및 이유
② 고충심사의 청구를 받을 경우, 관장은 이를 지체없이 보통고충심사위원회를 통해 심사하게 하여야 한다.
제6조(보완요구) 보통고충심사위원회는 청구서에 흠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청구인에게 이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청구인은 동 기간 내에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제7조(회피 및 기피) ①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위원 중 청구인의 친족이거나 청구사유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자는 그 고충심사를 회피할 수 있다.
②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위원에게 고충심사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청구인은 그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으며, 고충심사위원회는 의결로 그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8조(고충심사절차) ① 보통고충심사위원회가 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고충심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고충심사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보통고충심사위원회는 고충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
1. 청구인, 기타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진술하게 하는 방법
2. 관계 부서에 심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방법
3. 전문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 검정ㆍ감정 또는 자문을 의뢰하는 방법
4. 그 밖에 소속 공무원이 사실조사를 하는 방법
③ 보통고충심사위원회는 제8조제2항에 따라 고충심사의 청구인 또는 기타 관계인의 진술을 청취하거나 구두로 문답하는 경우에는 그 청취서 또는 문답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심사일의 통지 등) ① 보통고충심사위원회는 심사일 5일 전까지 청구인 및 기타 관계인에게 심사일시 및 장소를 알려야 한다.
② 보통고충심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하는 경우 청구인 및 기타 관계인에 심사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보통고충심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청구인 및 기타 관계인이 심사일에 특별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진술 없이 심사ㆍ결정할 수 있다. 다만, 서면으로 진술할 때에는 결정서에 서면진술의 요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10조(증거제출권) 고충심사당사자는 참고인의 소환ㆍ질문 또는 증거물 기타 심사자료의 제출요구를 신청하거나 증거물 기타 심사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11조(고충심사위원회의 결정) ① 고충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제4조제5항 전단에 따른 구성원 전원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따른다.
② 고충심사위원회의 결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고충심사청구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장이나 관계 부서의 장에게 시정을 요청하는 결정
2. 시정을 요청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나, 제도나 정책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장이나 관계 부서의 장에게 이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하는 결정
3. 고충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청구를 기각(棄却)하는 결정
4. 고충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청구를 각하(却下)하는 결정
가. 고충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나. 사안이 종료된 경우, 같은 사안에 관하여 이미 소청 또는 고충심사 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등 명백히 고충심사의 실익이 없는 경우
제12조(결정서작성 및 송부) ① 보통고충심사위원회가 고충심사청구에 대하여 결정을 한 때에는 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이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② 결정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관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3조(고충심사의 결과 처리) ① 제12조제2항에 따라 결정서를 송부받은 관장은 청구인 및 관계 부서의 장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 중 제11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시정을 요청받은 관장 또는 관계 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이행하고, 시정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청구인 및 보통고충심사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제14조(재심 청구기간)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고충심사에 대하여 불복이 있어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준용규정) 이 영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고충심사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소청절차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