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어장환경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국립수산과학원
발령번호: 2025-1
발령일: 2025년 1월 21일
시행일: 2025년 1월 24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어장관리법」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3조의2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위임된 어장환경평가 시행에 필요한 방법 및 절차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장환경평가"란 「어장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의2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어장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어장환경을 보전ㆍ개선하기 위하여 어장에 대하여 그 어업면허, 어업허가 또는 양식업면허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1년 전까지 어장환경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2. "어장환경평가 항목"이란 「어장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 항목을 말한다.
3. "양식업권자"란 「양식산업발전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양식업권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4. "정도관리"란 어장환경평가 항목에 대한 측정ㆍ분석결과의 정밀도와 재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시료채취, 측정ㆍ분석, 기기의 검정ㆍ교정 및 결과처리 등의 절차 및 조치를 말한다.
제3조(시료채취ㆍ분석ㆍ평가방법) ① 어장환경평가 항목을 조사하기 위한 어장의 시료는 별표 1과 같이 채집한다.
② 퇴적물의 총유기탄소량, 총황량 및 중금속 농도는 별표 2의 방법으로 2회 이상 반복하여 분석한다.
③ 저서동물(低棲動物: 바다ㆍ호수 따위의 밑바닥에 사는 동물)지수는 별표 3의 방법으로 계산하여 정한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항목별 분석값은 조사 정점의 값을 평균하여 등급 산정(算定)을 위한 점수 계산에 사용한다.
⑤ 어장환경평가는 규칙 제3조의2제4항에 따라 총유기탄소량, 총황량, 중금속 농도 및 저서동물지수의 분석값을 점수화하고, 이에 따라 어장을 1등급부터 4등급까지로 구분한다.
제4조(평가절차) ① 국립수산과학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매년 어장환경평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와 같다)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원장은 어장환경평가 5일 전까지 양식업권자에게 법 제23조에 따라 어장출입 날짜를 통지해야 한다.
③ 원장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평가 결과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해당 연도 11월 30일까지 통보해야 한다.
④ 어장환경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재평가를 받으려는 양식업권자는 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재평가 신청서를 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재평가는 1회에 한정한다.
⑤ 원장은 최종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시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5조(정도관리) 법 제26조에 따라 원장이 위탁하는 어장환경평가 조사ㆍ분석의 정도관리에 관한 사항은 별표 4와 같다.
제6조(재평가비용) ① 양식업권자는 제4조4항에 따른 재평가 신청 시 별표 5에 따른 분석비용 및 현장조사에 필요한 비용을 원장에게 납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에 필요한 비용의 범위 및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박 용선(傭船)비: 실비. 다만, 양식업권자가 선박을 제공할 경우는 제외
2. 차량 임차비: 국립수산과학원 승합차량 임차계약에 따른 비용
3. 출장비: 「공무원 여비 규정」에서 정하는 5급 공무원의 여비에 상당하는 금액
제7조(재검토 기한) 원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신설 2014. 10. 1., 개정 2017. 7. 6., 2020.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