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칙
타법개정
국립중앙과학관 기숙사관리규정
소관부처: 국립중앙과학관
발령번호: 2501
발령일: 2025년 1월 21일
시행일: 2025년 1월 2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중앙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 기숙사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기숙사"라 함은 과학관의 재산으로서 과학관에 근무하는 직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건물 및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제3조(관리) ① 기숙사의 시설물관리는 과학관 건물관리부서에서, 운영은 복리후생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맡는다.
② 관장은 필요한 경우 사감ㆍ총무 등을 선임하여 기숙사 운영상의 제반 내부 업무를 자율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③ 기숙사 운영과 관련하여 심의하기 위하여 기숙사운영위원회를 둔다.
1.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2. 기숙사 운영위원장은 단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하며,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3.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4. 심의사항은 입주허가, 입주연장, 퇴거, 사용료 부과 등 기숙사 운영과 관련한 사항으로 한다.
제4조(입주기준) ① 기숙사는 타지역 근무자가 발령에 의하여 임시 기거하는데 있으므로 과학관에 신규 전보된 자에 다음 순위에 따라 운영부서에서 결정한다.<개정 2008. 4. 21., 2012. 08. 16.>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그 소속기관에서 전보된 자<개정 2014. 4. 4., 2017. 8. 7>
2. 신규 임용된 자
3. 타 부처에서 전보된 자
② 제1항의 입주에서 충돌이 있는 경우에는 고령자, 장기근속자, 원거리 주거자 순에 의한다.
③ 기 입주자는 제1항의 입주자격에 우선한다.
④ 입주는 1인 1실을 원칙으로 하며, 인원에 따라 자율 조정할 수 있다. <개정 95ㆍ5ㆍ30>
제5조(입주제한) ① 과학관 직원으로서 근무처 소재지에 자기소유의 주택이 있는 자는 기숙사에 입주할 수 없다.
② 삭제 <2012. 08. 16.>
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숙소의 여유가 있을시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신설 95ㆍ5ㆍ30>
제6조(입주) ① 기숙사에 입주를 희망하는 자가 별지 서식의 입주신청서와 서약서를 운영부서에 제출하여 허가를 받은 후 담당직원의 입회하에 입주한다.
② 기숙사의 입주허가를 받은 자는 1주일 이내에 입주하여야 한다.
제7조(입주기간) 기숙사의 입주기간은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인사이동 등을 고려하여 기관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5. 9.25, 2018. 3. ○○>
제8조(퇴거) ① 기숙사의 입주자가 퇴직ㆍ타기관 전보 등 퇴거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사유 발생후 1주일 이내에 퇴거하여야 한다.
② 퇴거시에는 운영부서의 허가를 받아 담당자 입회하에 인계하여야 한다.
제9조(입주자의 의무) ① 기숙사의 입주자는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 기숙사를 보호ㆍ유지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기숙사의 시설 및 비품을 멸실 및 손상시켰을 때에는 이를 즉시 변상하여야 한다.
② 기숙사 입주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5. 9. 25.>
1. 화재의 예방
2. 전기, 수도, 냉ㆍ난방의 절약
3. 기숙사 내ㆍ외의 청결
4. 기숙사내 질서를 문란케하는 행위 금지
제10조(사용료 및 관리비) 기숙사의 사용료는 무료이며 관리비는 과학관이 부담한다. 다만, 전기, 수도, 통신 등 개인 목적을 위해 사용한 요금은 사용자가 부담한다.<개정2015. 9. 25., 2018. 3. ○○.>
제11조(제재) ① 입주자는 본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정도에 따라 퇴거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퇴거의 명을 받은 자는 1주일 이내에 퇴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