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칙 타법개정

국립중앙과학관 홍보전광판 운영·관리 규정

소관부처: 국립중앙과학관 발령번호: 2501 발령일: 2025년 1월 21일 시행일: 2025년 1월 2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중앙과학관의 과학사업, 연구개발 성과, 국가연구개발 사업 및 국가 과학기술 정책 관련 정보 등을 제공하기 위해 설치된 홍보전광판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4. 4.>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홍보전광판(이하 "전광판"이라 한다)"이라 함은 국립중앙과학관(이하 "중앙과학관"이라 한다) 만남의 광장에 설치된 LED전광판을 말한다.<개정 2014. 4. 4.> 2. "참여기관"이라 함은 최초 전광판 설치에 비용을 분담한 정부출연 연구기관을 말한다. 3. "구좌"라 함은 20초 단위의 홍보영상을 시간대별로 구간 반복해 1일 최소 60회에서 최대 120회 이내로 1개월간 상영하는 표출량을 말하며, 표출 회수는 정부의 에너지 절약 시책 등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다. 제3조(적용대상) 이 규정의 적용 대상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앙과학관 및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해 등록된 과학관<개정 2014. 4. 4.> 2. 대덕연구개발특구 내 연구기관(정부출연연구기관, 국ㆍ공립연구기관 및 기업연구소를 포함한다)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과학기술단체 등<신설 2014. 4. 4., 2017. 8. 7.> 제4조(표출내용) 전광판을 통해 표출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과학관 과학사업 및 국가 과학기술 정책 등 2. 기관의 연구성과, 연구동향, 일반소개 및 각종 과학기술행사 등에 관한 정보 3. 공공목적 광고 및 지역사회 정보 등 제5조(운영규모) 전광판의 운영 규모는 1년 기준 총 240구좌로써 매월 20구좌씩 균등 배분하여 사용해야 하나, 월별 표출영상의 구좌 수가 월간 기준을 초과하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총 구좌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6조(운영시간) ① 전광판 1일 운영시간은 가동시간 기준 07:30부터 19:30까지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광판 운영시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1. 정부의 에너지 절약 시책 등 2. 국가 등의 주요 행사 또는 국립중앙과학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승인한 사항 ③ 제2항에 따라 전광판 운영시간이 변동된 경우에는 중앙과학관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정한다.<개정 2014. 4. 4.> 1. 제2항제1호에 따라 전광판 운영시간이 단축된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상영되는 홍보물의 표출량을 동률로 감축 2. 제2항제2호에 따라 전광판 운영시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사업 영상에 한해 연장 시간 동안 표출 제7조(운영위원회) 전광판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광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사용수수료에 관한 사항 2. 관련 법령 등 규정에서 정한 금지와 제한에 해당되는 광고 및 청소년들의 정신건강과 미풍양속에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 3. 그밖에 위원장이 효율적인 전광판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앙과학관 단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인 위원은 당연직으로 정한다 2. 대외 홍보 및 광고물에 관한 업무 경험과 전문 지식이 풍부한자 3. 참여기관 관계자 4. 기타 위원장이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하다고 지명하는 자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당 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통하여 의결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중앙과학관의 홍보업무담당 실무책임자가 된다. 제8조의2(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역할) 전광판의 운영 및 관리를 담당하는 중앙과학관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 4. 4.> 1. 전광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운영계획 수립 2. 전광판 유지ㆍ관리 및 표출하는 홍보물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3. 사용수수료 징수 및 관리 4. 위원회 심의 안건 및 기타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준비 제10조(참여기관) ① 참여기관은 최초 전광판 가동일 부터 전광판 용도폐기 시(내용연수 기한이 도래한 경우 또는 심각한 손상으로 인하여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까지 사용할 수 있는 기본 구좌를 배정 받으며, 그 내역은 별표 1과 같다. ② 기관별 배정된 기본 구좌는 해당기관의 홍보 용도로만 사용하고, 타 기관에 대여 또는 양여할 수 없다. 제11조(추가 참여절차) ① 전광판에 표출을 희망하는 기관은 홍보 내용, 표출 형태, 표출 기간 등을 명시한 상영신청서(별표2)와 홍보물을 함께 중앙과학관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 4. 4.> ② 중앙과학관은 전광판을 기 활용하고 있는 기관의 홍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검토하여 표출 허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4. 4. 4.> ③ 전광판 광고 표출이 확정된 기관은 홍보영상 표출 후 기한 내에 정해진 사용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사용수수료) ① 전광판에 표출을 희망하는 기관이 납부해야 하는 사용수수료의 기준단가는 1구좌에 250만원 이내로 한다. ② 사용수수료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매년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하여 확정한다. 제13조(사용수수료의 감면) 과학관련 전시ㆍ교육ㆍ연구ㆍ행사 등 과학관의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홍보영상으로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광고 및 참여기관이 배정된 기본 구좌를 초과하여 추가 홍보 시 사용수수료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제14조(사용수수료의 징수 및 관리) ① 중앙과학관의 수입금출납공무원은 납부한 사용수수료를 세입처리 하여야 한다.<개정 2014. 4. 4.> ② 전광판의 오작동 및 기기결함 등으로 인해 홍보영상이 완전히 표출되지 못했을 경우 중앙과학관에서는 구좌 재조정 등을 통해 재 상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홍보의 변경ㆍ취소) ① 관장은 국가적인 행사 개최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 할 때에는 홍보 일정 등을 조정 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서 심의 후 취소를 요청한 경우와 홍보영상이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영상 표출을 중지하거나 취소하여야 한다. 1. 기관에서 당초 요청한 홍보영상과 전혀 다른 영상일 경우 2. 공익목적 등 당초 전광판 사용목적과 다르게 영리 목적의 광고영상일 경우 제16조(기타) 이 규정에서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옥외광고물등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 기타 관련법령에서 정한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