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칙
타법개정
국립중앙과학관 전기시설안전관리규정
소관부처: 국립중앙과학관
발령번호: 2501
발령일: 2025년 1월 21일
시행일: 2025년 1월 21일
본문
제1조(목적) 본 규정은 국립중앙과학관 전기시설에 대한 유지ㆍ보수 및 운용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국립중앙과학관의 인적ㆍ물적 자원에 대한 사고 또는 재해를 미연에 방지하여 직원의 생명을 보호하고 국립중앙과학관의 재산을 유지ㆍ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4. 12. 29., 2008. 12. 8., 2012. 8. 16.>
제2조(전기시설의 범위) 본 규정에서 전기시설이라 함은 국립중앙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 구역 내에 설치되어 있는 변전, 배전, 발전, 조명시설 등 모든 전기시설 및 기구를 포함한다.<개정 1994. 12. 29.>
제3조(준용규정) 본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전기사업법,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1994. 12. 29.]
제4조(관리책임) 전기시설의 안전관리책임자는 시설담당부서장이 되며, 실질적인 안전관리 수행을 위하여 안전관리자를 두어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토록 하며, 그 업무를 총괄, 지휘, 감독한다.<개정 1994. 12. 29. 1999. 5. 19., 2008. 12. 8. 2015. 9. 25., 2017. 8. 7. 2022. 7. 11.>
제5조(안전관리자의 선임기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ㆍ기계ㆍ토목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에서 각 분야별로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8. 16.]
제6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① 과학관은 「전기사업법」 제73조에 의거 전기시설의 공사 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를 수행하기 위하여 본 규정 에 정한 자격을 가진 자를 선임하여야 한다.<개정 2001. 5. 3., 2012. 8. 16.>
② 과학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하거나 안전관리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관청에 신고하여야 하며 해임 또는 퇴직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하여야 한다.<개정 2012. 8. 16.>
③ 제1항의 규정에 정한 안전관리자가 여행ㆍ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안전관리자를 해임한 경우에는 다른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기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행자를 각각 지정하여야 한다.<개정 2012. 8. 16.>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ㆍ토목ㆍ기계 분야 기능사 이상의 자격소지자
2.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의 전기ㆍ토목ㆍ기계 관련 학과 졸업 이상의 학력 소지자로서 해당 분야에서 1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해당 전기설비의 일상적인 운용을 위한 운전ㆍ조작 또는 이에 대한 업무의 감독이 가능한 사람
제7조(안전관리자의 임무) 안전관리자의 임무는 안전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련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며, 전기시설의 공사ㆍ유지 및 운용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을 관리한다.
[전문개정 2001. 5. 3.]
제8조(안전관리자의 직무범위 및 책임) ① 안전관리자는 「전기사업법」 제73조의3에 정한 직무범위를 준수한다.<개정 2014. 4. 4.>
② 본 규정 및 전기사업법에 정한 안전관리자의 직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는 안전관리자의 책임에 속한다.
③ 삭제 <2012. 8. 16.>
제9조(안전점검) ① 안전관리를 위해 안전관리책임자는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에 의거 공인된 기관에 안전점검을 의뢰토록 하며, 「전기사업법 제65조에 의거 관련기관의 정기검사를 받는다.<개정 2008. 12. 8., 2012. 8. 16.>
② 점검결과 시설의 보수가 필요한 경우 안전관리책임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타 사업에 우선하여 신속히 보수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0조(교육) 안전관리자는 「전기사업법」 제73조의4에 의거 별지1의 법정정기교육을 받아야 하며, 필요시 안전관리책임자는 안전관리자에게 안전관리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외부기관에 교육시킬 수 있다.<개정 2012. 8. 16., 2014. 4. 4.>
[전문개정 1994. 12. 29.]
제11조(시설의 변형 및 사용승인) 각 과ㆍ팀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관리책임자에게 미리 관련도서를 제출, 사전에 안전관리상의 검토 후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14. 4. 4.>
1. 시설의 증설, 보수, 철거 등의 변형을 할 때와 변형 후에 전력을 처음 사용할 때
2. 타인에게 과학관의 일부를 대관할 때 전력사용 내용 등
3. 공사를 위한 임시전력을 사용하고자 할 때
제12조(방재체제) ① 안전관리자 및 전기담당직원 이외에는 시설을 조작할 수 없으며, 관련 직원의 부재중 긴급한 상황이 발견되는 즉시 안전관리자에게 연락하여 대처토록 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자는 평시 및 사고 기타 이상 시에 대한 차단기, 개폐기 및 기타 기기의 조작순서 방법 등에 대하여 반드시 정하여 두어야 한다.
③ 안전관리자는 사고 및 기타 이상이 발생되었을 때에는 사고의 크기에 따라 관계처에 신속히 보고 또는 연락하고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01. 5. 3., 2014. 4. 4.>
④ 제3항의 규정을 운영함에 보고하여야 할 사항과 경로는 변전실 및 기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 두어야 한다.<개정 2012. 8. 16.>
⑤ 수전용 차단기의 조작은 필요시 한국전력과의 연락 하에 행하여야 한다.
⑥ 안전관리자는 재해 등의 발생으로 위험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즉시 송전을 중지하고 난 후 안전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4. 4. 4.>
제13조(출입제한 및 예방조치) 수전, 변전, 배전시설 등이 설치되어 있는 구역에는 관계자외의 무단출입을 금하는 조치를 강구하고 각종 안전장치 및 소화설비 등을 효과적으로 배치하여 항상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점검ㆍ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4. 12. 29.]
제14조(위험표시) 수전실 기타 고압전기 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로써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곳에는 사람의 주의를 환기하게끔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14. 4. 4.>
[본조신설 1994. 12. 29.]
제15조(책임의 한계) 한국전력주식회사가 설치한 전기설비와 보안상의 책임한계점은 PAD스위치 2차측에 설치한 개폐기의 전원측 단자로 한다.
[본조신설 1994. 12. 29.]
제16조(일일점검) 전기담당직원은 날마다 한 번씩 시설의 각 부분을 순회점검하여 이상 유무를 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한다.
[본조신설 1994. 12. 29.]
제17조(주간점검) 전기담당직원은 아래의 사항을 매주 금요일까지 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한다.
① 점검함에 있어 시설의 일부(분전함)을 점검하는 경우
② 수시로 교체나 수리가 필요한 시설의 부품의 상태
제18조(기록) ① 전기시설의 공사ㆍ유지 및 운용에 관한 일일점검 및 주간점검기록은 이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 주요 전기기기의 보수기록은 업무일지에 기록하고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9조(수속서류 등의 정비) 관계관청 전기사업자 등에 제출한 서류 및 도면 기타 주요문서에 대하여는 그 사본을 수ㆍ변전실에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4.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