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칙
타법개정
국립중앙과학관 인사관리규정
소관부처: 국립중앙과학관
발령번호: 2501
발령일: 2025년 1월 21일
시행일: 2025년 1월 21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국립중앙과학관 기본운영규정」(이하 "기본운영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중앙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인사관련 업무의 효율적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12. 08., 2018. 04. 02.>
제2조(적용범위) 과학관의 인사운영에 관하여 법령 및 기본운영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01. 12. 17.>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사위원회"라 함은 기본운영규정에서 정한 과학관인사위원회를 말한다.
2. "관장"이라 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의 채용계약에 의하여 과학관의 기관장으로 채용된 임기제공무원(고위공무원)을 말한다.<개정 2008. 4. 21., 2014. 04. 04., 2018. 04. 02.>
3. <삭제 2008. 12. 08.>
제4조 삭제 <2012. 09. 07.>
제2장 인사위원회
제5조(기능)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01. 12. 17., 2017. 01. 23.>
1. 공무원 채용계획<개정 2017. 01. 23.>
2. 소속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3. 소속공무원의 승진심사
4. 소속공무원의 공적심사
5. <삭제 2021. 02. 25.>
6. 소속공무원의 성과급 심사
7. 기타 관장이 회의에 부치는 안건
제6조(심의절차) ① 인사위원회의 소집은 위원장이 하며, 회의 개최 3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심의내용 등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보안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예외로 한다.
② 안건의 양식은 인사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③ 인사위원회의 심의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회의록의 작성) 간사는 회의내용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하거나 간단한 사항은 의결서로 갈음한다.
제8조(심의결과 보고)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심의일로부터 5일이내에 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관장은 인사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존중하여야 한다. 다만, 그 결과가 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제3장 채 용
제9조(경력경쟁채용) 관장이 기본운영규정 제26조에 따라 경력직 공무원을 신규채용 하고자 할 경우에는「국가공무원법」등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의한다.<개정 2001. 12. 17., 2012. 08. 16., 2017. 01. 23., 2018. 04. 02.>
제10조(임기제공무원의 신규채용) ① 임기제공무원의 신규채용은 공개경쟁 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채용절차ㆍ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공무원임용령」등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의한다.<개정 2001. 12. 17., 2014. 04. 04., 2017. 01. 23., 2018. 04. 02.>
② 관장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기가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채용예정 직위의 전문성과 기능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채용자격기준ㆍ채용방법 등을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임기제공무원의 채용시험은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실기를 과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14. 04. 04.>
제11조(채용시험) 관장은 기본운영규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채용시험에 관한 사항을 인사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할 수 있다.<개정 2012. 08. 16., 2017. 01. 23.>
제12조(채용후보자 자격상실) 채용후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용후보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다.<개정 2017. 01. 23.>
1. 채용후보자가 「공무원임용령」제13조에 따라 추천받은 기관의 임용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개정 2017. 01. 23., 2018. 04. 02.>
2. 채용후보자로서 받아야 하는 교육훈련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개정 2017. 01. 23.>
3. 채용후보자로서 받은 교육훈련 성적이 수료 점수에 미달하거나 채용후보자 교육훈련 중 질병, 병역 복무 또는 그 밖에 교육훈련을 계속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 외의 사유로 퇴학처분을 받은 경우<개정 2017. 01. 23.>
제4장 승 진
제13조(승진) ① 관장은 소속공무원을 승진임용 하고자 할 경우, 결원이 있는 직렬의 바로 하급 공무원 중 승진후보자명부의 일정 범위에 있는 사람 중에서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임용하여야 한다.<개정 2017. 01. 23.>
② 승진심사 대상자는 승진후보자명부의 높은 순위에 있는 사람부터 임용령 별표5의 배수범위에 포함되는 사람 중에서 대상자를 선정한다.<개정 2017. 01. 23.>
③ 인사위원회는 승진후보자를 대상으로 평소의 능력ㆍ인품 ㆍ 성과 등 각종 요소를 참작하여 최종승진대상자를 심의ㆍ결정하여 관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관 승진심사에 관한 세부사항은 관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18. 08. 30.>
④ 인사위원회의 위원 및 관계직원은 심의 시 취득한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승진후보자 명부) 승진후보자 명부 동점자의 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개정 2014. 04. 04.>
1. 근무성적평가점수가 우수한 자
2. 당해 직급 또는 계급에서 장기근무한 자
3. 5급 이하 공무원으로서 장기근무한 자
4. 제1호 내지 제3호로 순위가 결정되지 않을 경우 관장이 결정한다.
제15조(근무성적평정) ① 근무성적평정은 성과계약등 평가 또는 근무성적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한다.<개정 2017. 01. 23., 2018. 04. 02.>
② 평가자는 평가 대상 공무원의 업무수행 과정 및 성과를 관찰할 수 있는 상급 또는 상위 감독자가 되며, 확인자는 평가자의 상급 또는 상위 감독자 중에서 관장이 지정한다.<개정 2017. 01. 23.>
③ 4급(고위공무원단 및 연구직 포함) 이상 공무원에 대한 성과계약등 평가, 5급(연구직 포함) 이하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가는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5급(연구직 포함) 이하 공무원 중 성과계약등 평가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도 성과계약등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7. 01. 23.>
④ 성과계약을 체결하는 5급(연구직 포함)의 경우도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제12조에 따라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한다.<개정 2017. 01. 23.>
⑤ 인사위원회는 5급(연구직 포함) 이하 공무원에 대하여 근무성적평가 점수를 정하고 근무성적평가 결과의 조정ㆍ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제정 2017. 01. 23.>
제15조의2(가점평정) ① 평정자는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할 때 근무성적평가 대상 기간 중의 업무혁신 등 공적사항, 그 밖에 직무의 특성 및 공헌도 등을 고려하여 해당 공무원에게 5점의 범위에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제정 2017. 01. 23.>
② 가점에 해당하는 실적이 있을 경우 "실적가점 부여신청서"에 의하여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01. 12. 17., 2004. 08. 11., 2012. 08. 16., 2017. 01. 23.>
③ 확인자는 "실적가점 부여신청서"상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하며, 인사위원회를 거쳐 실적가점 부여 여부를 확정한다.<개정 2017. 01. 23.>
제16조(경력평정) ① 평정기준일 현재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도달한 5급이하 및 연구직공무원에 대해서는 그 경력을 평정하여 승진임용에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14. 04. 04., 2017. 01. 23.>
② 경력평정의 확인자는 인사담당관(인사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개정 2001. 12. 17., 2004. 08. 11., 2005. 12. 26., 2008. 12. 08., 2012. 08. 16., 2018. 04. 02.>
제5장 상ㆍ벌
제17조(공적심사) ① 관장표창 대상은 인사위원회에 회부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과학경진대회 등에 관한 관장표창은 각 경진대회 운영에 관한 규정 등에 의한다.<개정 2001. 12. 17.>
② 공적심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부표창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8. 04. 02.>
제18조(징계처리) ① 관장은 소속 6급이하 공무원에 대해 징계처분을 할 경우에는 국립중앙과학관 보통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개정 2021. 02. 25.>
② 징계심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무원징계령」을 준용한다.<개정 2018. 04. 02.>
제19조(성과급 심사) ① 성과급 심사대상은 3급 이하 및 연구직공무원으로 하며, 전 직군ㆍ직렬을 통합하여 계급별로 구분ㆍ운영한다.<개정 2017. 01. 23.>
② 성과급 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성과급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개정 2017. 01. 23.>
③ 소속 공무원의 성과평가 등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7. 01. 23.>
④ 인사위원회는 성과급 지급대상자의 지급순위의 결정 및 동점자의 순위결정 등 성과급 지급순위를 확정하여 의결하며, 소속 직원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재심사한다.<개정 2017. 01. 23.>
⑤ 성과급 심사 등의 업무처리 절차는 「공무원보수등의 업무지침」등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4. 08. 11., 2012. 08. 16., 2017. 01. 23.>
제6장 보직관리 및 복무
제20조(보직관리) ① 관장은 인사규정에서 따로 정한 경우 외에는 소속공무원을 하나의 직급 또는 직위에 임용하여야 한다.<개정 2017. 01. 23.>
② 관장은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에 따라 직위를 등급화하고 직위의 특성, 직종별 전문성, 본인의 의사 등을 고려하여 소속공무원의 경력과 능력에 따라 적재적소에 보직하여야 한다.
제21조(필수보직기간 준수 등) ① 관장은 인사 관련 법령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사운영규정」제27조의3제2항제1호에 따라 우리 관 내에서 공무원을 전보하는 경우 필수보직기간은 2년으로 한다.<개정 2017. 01. 23., 2021. 02. 25.>
② 공무원을 필수보직기간 내에 전보하고자 하는 경우, 그 사유가「공무원임용령」제45조제3항제6호에 해당할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08. 4. 21., 2014. 04. 04., 2017. 01. 23., 2018. 04. 02., 2021. 02. 25.>
제22조(교육훈련) ① 관장은 매년 공무원교육ㆍ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ㆍ훈련계획에는 직무교육, 개인능력개발교육, 직장훈련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23조(포상휴가) ① 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직원에 대한 포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01. 12. 17., 2017. 01. 23.>
1. 국무총리이상의 표창 수상<개정 2017. 01. 23.>
2.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우
3. <삭제 2014. 04. 04.>
② 관장은 제1항 각호의 사안이 발생한 경우 부서의 장의 추천을 받아 분기별로 심사한 후 6일이내의 범위에서 포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제24조(공무국외여행) ① 관장은 소속공무원에 대한 공무국외여행 업무를 관장한다.
② 소속공무원의 공무국외여행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01. 12. 17., 2017. 01. 23.>
1. 여행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여행자의 소속기관 외의 기관ㆍ단체(외국 정부기관 또는 국제기구 제외)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경우<개정 2017. 01. 23.>
2. 각종 시찰ㆍ견학ㆍ참관ㆍ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제정2017. 01. 23.>
3. 소속 공무원에 대한 포상ㆍ격려 등을 위한 경우<제정 2017. 01. 23.>
4. 기관이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공무국외여행의 경우<개정 2017. 01. 23.>
5. 기타 관장 또는 인사위원장이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정 2017. 01. 23.>
③ 제2항의 심사대상은 과학관 소속 공무원 중 2급이하 공무원으로 하며 관장의 공무국외여행 계획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심사의뢰 하여야 한다.<개정 2008. 4. 21., 2014. 04. 04., 2018. 04. 02.>
④ 제2항의 필수심사대상 공무국외여행의 경우 업무처리절차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한다.<개정 2001. 12. 17., 2004. 08. 11., 2005. 12. 26., 2008. 12. 08., 2012. 08. 16.>
1. 인사위원회 심사의뢰(해당 부서)
2. 인사위원회 심사의결(인사 업무담당 부서)
3. 출장명령(인사 업무담당 부서)
⑤ 공무국외여행 심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여행일 10일전 까지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인사업무담당 부서에 공무국외여행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17. 01. 23.>
1. 공무국외여행계획서<제정 2017. 01. 23.>
2. 공무국외여행 사전검토서<제정 2017. 01. 23.>
3. 공무국외여행 심사의뢰서<제정 2017. 01. 23.>
⑥ 기타 본 규정에 포함되지 않은 공무국외여행에 필요한 사항은「공무국외여행규정」,「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관련 예규」및「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국외여행규정」에 따른다.<개정 2017. 01. 23., 2018. 04. 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