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칙
타법개정
국립중앙과학관 유물관리규정
소관부처: 국립중앙과학관
발령번호: 2501
발령일: 2025년 1월 21일
시행일: 2025년 1월 21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에 의거 국립중앙과학관에 소장된 유물의 보관ㆍ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유물을 안전하게 보관ㆍ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유물이라 함은 발굴조사, 시굴조사, 지표조사, 신고품, 일시보관 등에 의하여 국립중앙과학관에 수입되는 모든 종류의 매장문화재를 말하며, 유물의 관리 성격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임시보관유물: 문화재청에서 국가귀속 조치한 매장문화재로서 관리청 또는 기타 관리기관에 인계되기 전의 유물을 말한다.
2. 국가귀속대상 유물: 발굴조사 완료 후 보고서 발간 작업 중이거나 국가귀속 신청하여 국가귀속 조치가 내려지기 이전의 유물을 말한다.
3. 학술자료: 시굴 또는 발굴조사 과정에서 출토된 참고자료 또는 국가귀속조치에서 제외된 모든 유물을 말한다.
4. 소장유물: 국립중앙과학관에서 발굴조사와 관련 없이 지표조사, 표본조사 등에서 수습하여 연구원 자체에서 보관ㆍ관리하는 유물을 말한다.
② 유물번호라 함은 현장에서 수습되는 유물에 부여하는 번호로서 출토당시 유물의 정보를 담기 위해 임의로 부여하는 관리번호를 말한다.
③ 등록번호라 함은 최종 정리되어 국가귀속대상 유물에 부여하는 번호로서 ‘국가귀속문화재 등록 관리시스템’ 상의 등록번호를 말한다.
제3조(유물관리자의 역할 및 임무) ① 국립중앙과학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과학관 내ㆍ외의 소장ㆍ보관 유물과 수입된 모든 유물을 총괄 관리한다.
② 유물관리 실ㆍ과장은 문화재조사에 따른 유물의 과학관 내ㆍ외 이동 및 현황파악 등 전체적인 관리를 하면서 출토유물 관리에 있어 각 문화재조사 및 유물관리 업무조정 역할을 수행한다.
③ 유물관리 연구관은 유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유물의 등록ㆍ점검, 자료처리 및 보관, 보존처리 및 유물의 이동을 총괄하며, 유물의 전체 현황관리를 담당한다.
④ 유물관리 담당자는 과학관내의 유물등록ㆍ점검, 자료처리, 실측, 보존처리, 유물의 열람ㆍ대여ㆍ복제 등의 실무 업무를 담당한다.
제2장 유물의 입수 및 등록
제4조(현장 기록 및 출토유물의 수습) ① 현장조사자는 출토유물 현황(유구명, 위치, 층위, 공반유물 등), 유구의 형태 및 조사 진행 경과 등 현장 조사 상황을 기록한 조사야장 또는 업무일지 등을 작성해야 한다.
② 현장 조사 책임자는 현장조사자의 조사야장 등 현장 기록을 종합 정리하여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발굴 조사과정에서 수습되는 유물은 현장에서 세척 및 기형에 따른 분류작업 등의 1차 정리를 완료하고 중요유물과 참고유물로 구분하여 필요에 따른 기록 및 보존ㆍ관리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중요유물은 유구의 실측, 사진 촬영 등의 조사를 마치고 ‘유물수습카드’(별지 제1호 서식) 및 ‘유물수습대장’(별지 제2호 서식)에 기록하여 정리 작업에 활용한다.
⑤ 유물수습카드 등에는 ‘유적명, 유물번호, 출토일자, 유물명, 출토위치(층위, 깊이 등), 제원 및 기타 고고학적 정보를 기록한다.
⑥ 유물은 가급적 신속히 수습하되, 긴급한 보존처리가 필요한 경우 보존처리 담당자의 협조를 받아 조치하여야 한다.
제5조(출토유물현황 제출) 관장은 지표조사 또는 발굴조사가 완료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지표조사 보고서 또는 발굴 약식보고서와 함께 「발견ㆍ발굴문화재의 국가귀속 절차 등에 관한 규정」(문화재청고시 제2017-87호) 별지 제1호서식의 출토유물 현황을 작성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유물번호 부여) ① ‘유물번호’는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유물을 관리하는 기본 번호로서 "유적기호-출토년도-출토위치-일련번호"순으로 다음 각호와 같이 번호를 부여한다. (예시 : WG(왕궁)-2009-배수로3-0001)
1. 유적 기호는 유적의 ‘한글로마자 표기법’에 따라 각 머리글자로 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영문, 한글, 숫자 등을 추가하여 표시할 수 있다. 예시) 익산 왕궁리유적 ⇒ ‘(IS-)WG(왕궁)’로 한다.
2. 출토년도는 연도의 네 자리 숫자로 한다. 예시) 2009년 출토유물은 "2009"
3. 출토위치는 해당 유적 내에서 유물이 출토된 위치를 가장 명확하게 나타낼 수 있는 최소 단위의 유구를 기준으로 표기한다. 예시) 금당지, 건물지4, S1E1지구, Tr.12 등
4. 일련번호는 출토순서(또는 정리순)에 따라 "0001~9999"와 같이 네 자리 수로 부여한다.(연도별 혹은 연차별로 별도 부여, 단기조사(1-2년)일 경우 연속 부여 가능) 단, 출토유물의 수가 많을 경우 자리수를 늘릴 수 있다.
② 유물번호는 유물의 보존처리, 사진촬영, 보관 등의 관리대장 작성, 유물 내에 번호 기록 등에 공통적으로 사용한다.
③ 현장에서 편 등으로 수집되어 학술자료로 분류되었다가 추후 정리과정에서 접합 등의 사유로 중요유물로 재분류된 경우에도, 현장 수습 시와 같이 정리된 일자를 기준으로 유물번호를 부여한다.
④ 수습 혹은 정리 시 각각 별도의 번호가 부여되었으나 유물정리 과정에서 한 개체로 판명되어 합체된 경우에는 그 중 주가 되는 유물의 번호로 통합하여 관리한다.
⑤ 제4항의 경우에도 통합된 구번호에는 새로운 유물을 등재하지 않고 비고란에 그 사항을 기록한 채 유지하여야 한다. 예시) WG-2009-금당지-0123유물과 통합
제7조(유물내 정보 기록) ① 모든 수습유물에는 유물내의 어느 일정 부위에 위의 유물번호를 기록하며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함께 기입한다.
② 유물에 정보를 기록할 때는 유물의 재질 및 특성에 맞춰 유물에 손상이 가하지 않아야 하며, 유물에 직접적으로 기록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태그(혹은 리본 등) 등 별도의 수단을 사용할 수 있다.
제8조(유물의 인수ㆍ인계) ① 문화재조사현장 책임자는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 해당 유물을 ‘유물수습카드’ 및 ‘유물수습대장’과 함께 유물관리 실ㆍ과에 인계한다.
② 유물관리 연구관은 유물현황 및 유구도면, 현장사진 등을 확인하여 유물정리실에 입고 하며, 유물의 등록 및 국가귀속조치까지의 유물 점검 및 관리의 책임을 진다.
③ 유물관리 담당자는 부식 및 변질 등이 우려되는 금속류, 목재류 등에 대하여 보존처리한 후 별도의 항온 항습 시설 등에 보관, 관리한다.
④ 유물의 2차 정리가 완료된 유물은 발간보고서 수록 및 국가귀속 대상유물로서 유물의 목록과 수량을 확인한 뒤 수장고에 입고한다.
제9조(유물정보 입력ㆍ관리) ① 유물관리 담당자는 유물에 대한 정보를 문화재청에서 보급한 ‘출토유물관리시스템’(이하 ’시스템‘)에 입력한다.
② 유물정보 입력은 중요유물(참고유물 제외)에 대하여 실시하며 ‘시스템 유물정보입력’서식(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입력한다.
③ ‘출토유물대장’ 등 필요한 유물 관리 서식은 시스템에서 출력하여 1부를 자료관리팀에 보관한다.
④ 국가귀속 대상문화재에 대해서는 시스템 내에서 별도의 ‘국가귀속문화재 등록번호’를 생성한다. (등록번호 : 연도-허가번호-0000)
⑤ 유물의 신규 등록, 유물 정보의 수정 또는 삭제 시 유물관리 연구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유물의 등록 및 정보변경 등의 관리는 유물관리 담당자가 수행한다.
제3장 유물의 관리 및 점검
제10조(유물의 종류별 분류) 유물은 그 특성과 재질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하여 보관한다.
1. 금속류
2. 토기류
3. 도자기류
4. 석재류
5. 유리ㆍ보석류
6. 초제류
7. 목재류
8. 골각패갑류
9. 지류
10. 피모류
11. 사직류
12. 종자류
13. 광물류
14. 화석류
15. 자연류
16. 기타
제11조(유물의 점검) ① 유물관리 연구관은 유물의 안전한 보관관리를 위하여 수시로 임시보관유물 및 소장유물 등의 관리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유물관리 연구관은 매년 6월말과 12월말에 과학관 유물 현황을 작성하여 유물관리 실ㆍ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유물관리 유물의 수량 및 보관상태에 이상을 발견할 경우 지체 없이 관장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④ 보관 관리하는 유물이 분실, 도난 또는 훼손이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일 때에는 해당자는 이를 변상 또는 기타의 책임을 져야한다.
제12조(유물수장고의 출입) ① 조사연구 또는 유물정리를 위하여 유물수장고의 출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유물관리 연구관의 승인 하에 2인 이상 출입하거나 유물관리 담당자의 입회 하에 출입해야 한다.
② 업무시간외나 공휴일에 유물수장고의 출입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공휴일이나 근무시간 이외에 유물수장고 출입이 불가피한 경우 출입목적, 출입일시, 출입자 현황 등에 대하여 유물관리 실ㆍ과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유물수장고에 외부인은 출입할 수 없다. 다만, 사전에 인적사항, 사유, 일시 등을 보고하여 허가를 얻은 경우에는 가능하다. 이 경우, 반드시 유물관리 담당자가 동반하고 그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④ 유물수장고에 출입을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유물수장고 출입자는 필기도구 등 최소한의 물품만을 휴대하며 개인 물품(가방, 불필요한 도서, 촬영기구 등)을 반입할 수 없다.
2. 유물수장고 내에서는 화기 및 인화물질을 취급할 수 없다.
3. 유물수장고 내에서는 음료, 음식 등을 반입할 수 없다.
4. 출입자는 잠금 및 보안장치를 해제한 상태에서 수장고를 이탈할 수 없다.
제13조(출입일지 관리) ① 유물관리 연구관은 유물수장고의 출입, 열람 등의 기록을 유지하기 위하여 ‘유물수장고 출입대장’(별지 제4호 서식)을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장치 기록(입출 관리시스템)으로 대신할 수 있다.
② 출입자는 출입자 인적사항, 출입일시, 출입목적, 처리 사항 등을 유물수장고 출입대장에 기입하여야 한다.
제14조(유물의 출납) ① 유물의 출납은 유물관리 연구관의 사전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한다.
② 과학관 밖으로 유물을 반출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유물관리 연구관 유물의 출납, 반출입 등의 기록을 유지하기 위하여 ‘유물출납 상황부’ 및 ‘반출입 대장’(별지 제5호 서식)를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④ 유물을 반출할 때에는 반드시 유물상태를 기록하고, 동 유물의 반입 시에는 반출 시의 기록에 따라 상태를 점검해야 한다.
제15조(유물의 수리) ① 소장유물 중 중요유물을 수리 또는 복원하고자 할 때는 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국가귀속 조치된 유물의 수리 또는 복원은 보관ㆍ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 유물관리 실ㆍ과장의 책임 하에 실시한다.
제16조(유물수장고의 소독) ① 수장고는 연 1회 이상 소독하여야 한다.
② 유물이 수장고에 반입될 때에는 방충ㆍ방역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7조(열쇠관리) ① 유물수장고의 열쇠는 2벌 이상을 비치하되 1벌은 유물관리실ㆍ과, 다른 1벌은 서무부서에서 보관, 관리한다.
② 수장고의 열쇠를 사용할 때에는 반드시 유물수장고출입대장에 기록하고 사용하는 당일 반납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4장 유물의 열람 및 대여 등
제18조(유물의 열람) ①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 열람을 허가할 수 있다.
1. 공공기관, 교육기관, 학술기관 또는 연구단체 근무하는 연구자
2. 문화, 학술연구의 목적이 분명한 자
3. 기타 해당 관리기관의 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자
② 유물을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유물열람ㆍ복제 허가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를 7일 전까지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촬영ㆍ실측 등의 열람 방법 등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열람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1. 유물의 훼손이나 안전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
2. 보관ㆍ관리기관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자로서 열람허가를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3.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④ 유물을 열람하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열람자는 입회한 유물관리 담당자의 지시와 국립중앙과학관의 업무처리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열람자는 과학관내의 지정된 장소에서 사전 열람 승인된 유물에 한하여 열람할 수 있다.
3. 열람은 반드시 국립중앙과학관의 유물관리 담당자의 입회하에서 하여야 한다.
4. 유물열람자의 수장고 출입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관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출입할 수 있다.
5. 사전에 허가를 받은 자 외에는 유물의 촬영이나 실측 등의 작업을 할 수 없다.
6. 열람자가 촬영한 사진과 실측도면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국가귀속문화재 보관ㆍ관리기관 또는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19조(유물의 대여) ① 국립중앙과학관의 유물은 원칙적으로 대여하지 않는다. 다만, 아래 각호의 기관에 대하여 교육, 학술연구, 전시 등 특히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대여할 수 있다.
1.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제3조에 의한 국립ㆍ공립ㆍ사립 및 대학의 박물관과 미술관
2. 과학관육성법 제3조에 의한 국립과학관, 공립과학관 및 사립과학관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대학 등 국가인증고등교육기관)에 설치ㆍ운영하는 박물관, 미술관 및 과학관
4.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전시관
② 임시보관유물을 대여할 경우에 사전에 해당 보관ㆍ관리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국가귀속 대상유물을 대여할 경우에는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이 유물을 대여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해당 유물을 관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1. 유물의 종류별, 번호, 명칭 및 수량 등이 기재된 유물 목록
2. 대여 받고자 하는 목적
3. 대여 받고자 하는 기간
4. 대여 받은 유물의 보관 장소와 전시공간의 시설 및 인력현황
5. 대여 받은 유물의 운반방법
④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유물을 대여할 때에는 그 기간을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장과 제2항의 보관ㆍ관리기관 또는 문화재청장의 승인을 얻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관장은 유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대여유물에 대하여 필요한 조건을 부가할 수 있으며, 관리 및 반출입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은 대여 받는 자의 부담으로 한다.
⑥ 대여받은 자가 그 유물을 훼손 또는 분실하거나 기타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와 대여목적 이외에 사용할 때에는 대여를 취소할 수 있다.
⑦ 관장은 대여유물을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결과 보존관리상태가 불량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여유물은 즉각 회수하여야 한다.
제20조(복제 및 자료의 제공) ① 관장은 학술연구ㆍ홍보ㆍ보도 및 기타 특별한 사유로 촬영ㆍ탁본ㆍ모사ㆍ모조 또는 정밀실측(이하 "복제"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② 자료(도면, 사진 및 탁본자료 등 포함)의 원본은 제공하지 않는다. 다만 학술연구 또는 특히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자료의 복제품을 제공할 수 있다.
③ 복제 또는 자료를 제공받고자 하는 자는 ‘유물열람ㆍ복제 허가신청서’ 또는 복제승인 요청문서를 복제 7일전까지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복제 방법 및 내용 등에 대해서는 사전에 허가받아야 한다.
④ 관장이 복제를 허가한 때에는 복제대상, 복제내용 및 방법 등을 규정한 유물복제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복제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체는 신청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⑤ 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복제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1. 유물의 훼손이나 안전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
2. 보관ㆍ관리기관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자로서 복제를 허가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3. 전시, 연구 등의 사유로 인해 유물의 개별 열람 및 복제가 어려울 때
4.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⑥ 유물을 복제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복제 작업은 근무시간 내에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유물관리 담당자가 이를 변경할 수 있다.
2. 복제허가를 받은 자는 유물관리 담당자가 정한 장소에서 유물을 복제해야 한다.
3. 허가 또는 승인한 인원 이외에는 복제 작업장에 출입할 수 없으며, 복제 작업에 필요한 지참물의 반입과 유물복제방법은 관장이 승인한 내용에 따른다.
4. 복제한자는 반드시 복제품의 일정 부분에 소장기관 및 복제물임을 알릴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5. 복제 작업 시 소장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유물관리 담당자의 지시와 소장기관의 업무처리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제21조(분실 및 훼손) ① 임시보관유물을 도난ㆍ분실한 경우에는 관할 수사기관에 신고 후 문화재청과 해당 문화재의 보관ㆍ관리기관에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하며, 국가귀속 대상유물을 도난ㆍ분실한 경우에는 관할 수사기관에 신고 후 문화재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임시보관유물을 손실ㆍ분실ㆍ훼손한 경우 해당 문화재의 보관ㆍ관리기관에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하며, 국가귀속 대상유물을 손실ㆍ분실ㆍ훼손한 경우 문화재청에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국가귀속문화재 등 출토유물의 분실 및 훼손 등이 고의 또는 기타 중대한 과실로 인정될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
④ 국가귀속문화재 등 출토유물의 분실 및 훼손 등이 최종 확인된 후에는 해당 유물에 대한 평가를 받아 변상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⑤ 국가귀속문화재 등 출토유물의 변상금은 유물성격에 따라 관계전문가 3인 이상으로 평가위원을 위촉하여 산정한다.
제22조(손해배상) ① 열람자, 유물을 대여 받은 자 또는 유물을 복제한자가 그 유물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기타의 손해를 입힌 때에는 이를 수리 또는 복원하거나 이에 상당한 변상을 해야 한다.
② 관장은 소장유물을 대여 또는 복제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리 또는 복원조치 및 이에 상당하는 변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대여를 받을 자에게 필요한 금액의 공탁이나 담보의 제공 또는 보험의 설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보험평가액은 유물성격에 따라 관계전문가 3인 이상으로 평가위원을 위촉하여 설정할 수 있다.
제5장 조사결과 제출 및 국가귀속
제23조(국가귀속 대상) ① 발굴조사과정에서 출토된 매장문화재 중 역사적ㆍ학술적 가치가 있어 발굴조사보고서 상에 수록(사진 또는 도면 첨부)된 유물에 대하여 문화재청에 국가귀속 신고를 한다.
② 지표조사에서 발견된 문화재는 유적의 성격 분석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만 수습하되, 국가귀속 신고는 완형 또는 50%이상의 형태를 갖추거나 명문 또는 독특한 문양 등이 있는 문화재를 대상으로 한다.
제24조(국가귀속 서류제출) 관장은 발굴조사보고서 발간시 국가귀속을 위해 다음 각호의 서류를 CD 4매 및 출력물 1부로 제작하여 조사지역 소재 관할 지방자치단체(시ㆍ군ㆍ구)에 제출한다.
1. 국가귀속문화재 임시보관증(목록 포함)(「발견ㆍ발굴문화재의 국가귀속 절차 등에 관한 규정」(문화재청고시 제2017-87호 별지 제4호 서식)
2. 국가귀속문화재 대장(「발견ㆍ발굴문화재의 국가귀속 절차 등에 관한 규정」(문화재청고시 제2017-87호 별지 제5호 서식)
3. 귀속되지 않은 유물(학술자료) 현황(수량 및 보관장소)
제25조(임시보관 및 이관) ① 관장은 국가귀속 조치된 유물의 보관ㆍ관리기관이 해당 유물을 인수하기 전까지 임시로 보관ㆍ관리한다.
② 국가귀속 조치된 유물을 해당 보관ㆍ관리기관에 인계하기 전까지 이를 적정한 수장시설에 보관하여야 하며, 특히 부식되기 쉬운 철기, 목기 등은 반드시 보존처리하여 보관한다.
③ 국가귀속문화재의 인수ㆍ인계시기, 절차 및 방법 등의 세부 사항은 해당 유물의 보관ㆍ관리기관과 사전에 협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