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칙 타법개정

국립중앙과학관 수탁사업비 집행관리 지침

소관부처: 국립중앙과학관 발령번호: 2501 발령일: 2025년 1월 21일 시행일: 2025년 1월 21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립중앙과학관수탁사업등의운영규정」에 의거 국립중앙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수탁사업비의 효율적 집행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은 과학관이 수행하는 전시ㆍ교육ㆍ연구 수탁사업비에 적용한다. ② 「국립중앙과학관수탁사업등의운영규정」에 의하여 세입세출예산에서 집행하는 수탁사업비는 국가 회계관련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③ 외부기관이 관련법령 또는 자체 내부규정에 의하여 위탁 또는 지원사업비에 대해 별도의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상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이 지침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탁기관이 정한 조건을 우선 적용할 수 있다.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관사업기관"이라 함은 외부기관 위탁 또는 지원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2. "관리기관"이라 함은 별도계정 수탁사업비를 집중적으로 집행관리하기 위해 지정된 부서를 말한다. 3. "별도계정"이라 함은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하지 아니하고 별도의 금융기관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관리하는 계정을 말한다. 4. "사업책임자"라 함은 외부기관 위탁 또는 지원사업을 총괄하여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5. "위탁기관"이라 함은 과학관에 사업을 위탁 또는 지원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 외부기관을 말한다. 6. "집중관리"라 함은 외부기관이 위탁 또는 지원하는 사업비를 관리기관이 사업책임자를 대신하여 집중적으로 집행관리하는 체계를 말한다. 7. "전도자금"이라 함은 사업 수행상 불가피한 경우에 현금 사용을 위해 사업책임자가 관리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자금을 말한다. 8. "사업계약"이라 함은 외부기관이 위탁 또는 지원하는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과학관과 외부기관간에 체결하는 협약 또는 계약을 말한다. 제4조(관리기관 지정) ① 외부기관이 위탁 또는 지원하는 전시ㆍ교육ㆍ연구 별도계정 수탁사업비(이하 "사업비"라 한다)의 집행관리는 관리기관이 수행하며, 관리기관은 과학관 사업비 집행관리 부서로 한다.<개정 2008. 12. 08., 2012. 08. 16.> ② 관리기관은 사업비의 집행관리 업무중 출납에 관한 사무를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 또는 사업비 집행관리 부서의 장이 정하는 자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관리기관은 사업수행상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이 지침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사업책임자에게 전도자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의무와 책임) ① 관리기관은 사업책임자가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며, 관련법령과 계약내용에 의거 사업비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사업책임자는 위탁받은 수탁사업을 관련법령과 계약내용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사업 참여인력 및 사업비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③ 관리기관 및 사업책임자의 사업비 집행과 관련된 회계 책임에 관한 사항은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등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제2장 사업 관리 제6조(사업발의) ① 외부기관의 위탁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수행의 필요성ㆍ적정성ㆍ효과성 등에 관하여 사전에 내부 심의를 거쳐야 하며, 내부심의는 예산집행심의위원회를 활용하거나 국립중앙과학관 연구관리규정 제5조에 따른 연구관리위원회를 거친다. 다만, 위탁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긴급하게 추진되어야 할 위탁사업은 먼저 사업발의 등 필요 절차를 진행한 후 내부심의를 받을 수 있으며, 2차이상 장기사업으로 추진되는 위탁사업은 최초 사업발의시 장기사업 전체에 대해 포괄적으로 심의를 받고 중요사항이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 2차이후의 위탁사업은 내부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② 내부심의에서 의결된 사업은 실행예산이 포함된 사업추진계획서를 작성하여 위탁기관과 협의를 거친 후 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계약체결 등) ① 사업책임자는 사업과 관련된 법령과 위탁기관에서 정한 지침 및 기준에 의거 계약서 및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관장의 승인을 받은 후 계약체결하여야 한다. ② 계약내용중 사업비 산정 및 집행방법 등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은 사전에 관리기관과 협의를 거쳐 작성하여야 한다. ③ 계약체결에 사용하는 인감은 반드시 관리기관이 지정한 인감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사업책임자는 계약체결이 완료된 후 7일이내에 사업비 집행계획서를 작성하여 계약서 및 관련서류 사본과 함께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관리기관의 부서장은 제1항의 실행예산이 포함된 사업추진계획서에 대해 별도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의견서를 첨부하여 해당 사업책임자에게 통보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사업책임자 위탁기관의 요청이 있거나 과학관의 사정에 의하여 계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기관과 협의를 거쳐 그 내용을 관리기관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계약의 해지) ① 위탁기관이 계약사항을 위반하여 원활한 사업 수행이 극히 곤란할 경우에는 위탁기관에 최고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사업책임자는 과학관의 사정에 의하여 사업을 계속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위탁기관과 협의를 거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시 사업비 정산은 계약내용에 따라 처리한다. ④ 사업책임자의 중대한 과실이나 태만으로 인하여 위탁기관의 요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 사업비 집행잔액외에 위탁기관이 청구하는 회수 불가능한 기지급 사업비 및 손해배상금액은 사업책임자가 변상책임을 진다. 제3장 사업비 산정 제9조(산정기준) 사업비 산정기준은 위탁사업의 특성에 따라 해당 사업과 관련된 법령과 위탁기관의 내부규정을 우선 적용하며,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인건비, 직접비, 간접비로 구분하여 이 지침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계상한다. 제10조(인건비) 인건비는 내부인건비와 외부인건비로 구분하고 다음 각호에 따라 계상한다. 1. 내부인건비는 과학관 소속 직원중 위탁사업 수행에 직접 참여하는 직원의 인건비로 공무원보수규정 및 수당규정에 의거 산출한 금액과 사업 참여율에 따라 산정하며, 위탁기관에서 내부인건비를 인정하는 범위내에서 계상한다. 2. 외부인건비는 당해 사업수행을 위해 채용한 외부인력의 인건비로 사업내용에 따라 정부임금 단가기준, 학술용역 인건비 기준단가, 엔지니어링사업 대가기준, 소프트웨어사업 대가기준 등과 사업 참여율에 따라 계상한다. 제11조(직접비) 직접비는 당해 사업수행을 위해 참여인력이 직접 사용하는 제반 실 소요경비로 다음 각호에 따라 구분하여 계상한다. 1. 기자재 및 시설비 :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기기ㆍ장비(S/W포함)와 부수 기자재, 시설의 설치ㆍ구입ㆍ임차 및 관련 부대경비(기자재 및 시설은 사업종료 후 과학관에 귀속됨) 2. 재료비 및 전산처리비 : 내용연수 1년 이하인 시약ㆍ재료 구입비 및 시험 분석료와 외부 전산처리비(내부 전산처리비는 계상 불가) 3. 시작품 제작비 : 사업수행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작품ㆍ시험제품 등 제작경비 4. 여비 : 사업수행을 위한 국내ㆍ외 출장경비로서 공무원 여비규정에 의거 계상 5. 수용비 및 수수료 : 사무용품비, 인쇄ㆍ복사ㆍ인화료, 우편요금ㆍ전화사용료, 제세공과금, 공고료, 제 수수료 등 6. 특허출원료 : 당해사업의 연구성과를 특허출원하는데 직접 필요한 제비용(용도변경 불가) 7. 기술정보활동비 : 국내ㆍ외 세미나 개최비, 학회ㆍ세미나 참가비, 도서등 문헌구입비, 기술정보 수집비, 교육훈련비, 전문가 초청경비, 국내ㆍ외 자문료, 회의수당, 강사료, 원고료, 번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등 8. 위탁개발비 : 당해 사업중 과학관이 직접 수행하기 곤란한 일부를 외부기관에 용역을 주어 위탁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경비 제12조(간접비) ① 간접비는 간접경비, 일반관리비 또는 개발보전비로 구분하여 계상한다. ② 간접경비는 사업수행에 따른 지원인력의 인건비 및 운영비, 기관 공통지원경비로 인건비 및 직접비의 15% 이내로 하되, 위탁기관에서 인정하는 범위내에서 계상한다. ③ 연구활동 활성화 및 우수 사업 참여인력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등을 위한 경비로 위탁기관의 성격에 따라 일반관리비 또는 개발보전비중 하나의 항목을 다음과 같이 계상한다. 1. 일반관리비 : 위탁기관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의 규정을 적용받는 국가기관 등인 경우는 인건비ㆍ직접비ㆍ간접경비 합계액의 5%범위내에서 위탁기관과 협의에 의해 계상한다. 2. 개발보전비 : "국립중앙과학관수탁사업등의운영규정" 제5조 제2항에 의거 사업비 총액의 10%를 계상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탁기관에서 인정하는 최고 금액을 계상한다. 3. 위탁기관에서 위 제1호 및 제2호외에 다른 간접비 항목 및 비율을 정하고 있는 경우는 그 기관의 지침을 우선 적용한다. 제4장 사업비 관리 제13조(사업비 관리원칙) 사업비 관리는 관리기관이 집중 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4조(사업비의 수납) ① 사업책임자는 계약이 체결되면 관리기관에 과학관장 명의의 예금계좌 개설을 요청하고 사업비가 관리기관이 개설한 예금계좌로 입금될 수 있도록 위탁기관에 청구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은 사업비가 입금되면 사업책임자에게 입금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사업비 집행) ① 사업비는 제7조 제4항 및 제5조의 사업비 집행계획서에 따라 집행하여야 하며, 당해 사업목적외에 다른 명목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② 사업비 집행은 인건비 지급 등 계좌이체의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비 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③ 관리기관은 사업책임자의 발의에 의하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과 회계예규 등 회계관련 규정에 의한 세출예산 집행절차를 준용하여 사업비를 적정하게 집행하여야 한다. 제16조(사업비카드 발급 및 사용) ① 관리기관은 제14조 제1항에 의한 사업비 예금계좌와 연결된 신용카드(사업비카드)를 발급 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사업비카드는 당해사업의 규모 및 성격에 따라 발급매수 및 카드유형을 정하여 발급하며, 사업기간동안 사업책임자의 책임하에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관리기관은 사업비카드 출납대장을 비치하여 카드 출납 상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사업책임자는 사업기간동안 사용목적에 적합하게 카드를 사용한 후 카드 전표 및 내역서는 그 다음날까지 관리기관에 제출하고 카드는 사업기간 종료 후 관리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④ "연구비전산종합관리시스템"을 적용받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둥의 카드 발급 및 사용은 당해사업의 관련 규정 및 지침을 우선 적용한다. 제17조(인건비 지급) ① 제10조 제1호에 의거 내부인건비가 계상된 경우에는 사업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내부인건비 전액을 세입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0조 제2호에 의한 외부인력의 인건비는 채용계약내용과 업무 수행내용 등 근무상황을 근거로 지급액을 산정(국민연금 등 제 보험을 가입한 경우에는 기관부담 보험료액을 포함한다)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리기관에 지급청구하여야 한다. ③ 관리기관은 외부인건비 지급을 당해 인원의 실명 예금계좌로 직접 이체하여야 한다. 제18조(직접비 지급) ① 직접비는 제16조에 의한 사업비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계좌이체로 지급할 수 있다. 1. 조달계약 물품구매 및 전자조달 시스템에 의한 계약사항 2. 여비, 제세공과금, 회의수당 등 인적경비 3. 기타 카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② 사업책임자는 물품구매. 시설공사. 용역 등 계약을 필요로 하는 직접비를 집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세출예산 집행절차와 같은 방법으로 규격서 또는 설계서류를 첨부하여 발의하여야 하며, 관리기관은 전자조달시스템 등 적정한 절차에 의거 계약체결 및 대금지급을 처리하여야 한다. ③ 회의비 및 자료수집비는 가능한 사전 계획에 의거 집행하여야 하며, 카드 사용후 일시ㆍ장소ㆍ참석자ㆍ내용 등을 기록ㆍ날인한 근거자료와 증빙자료를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전문가 자문료ㆍ 기술 지도료 등은 원천징수 대상이므로 지급대상자의 인적사항(주소ㆍ주민등록번호ㆍ성명 등) 및 예금계좌를 기재하여 지급요청하여야 한다. ⑤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 및 관련 지침에 의거 지급하며, 외부인력은 출장계획서와 출장이행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지급청구하여야 한다. ⑥ 사업책임자는 산간ㆍ오지등 카드사용이 불가능한 지역에서의 사업수행상 현금지급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전도자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관리기관은 세부 현금사용계획서를 검토하여 최소한의 필요경비를 전도자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사업책임자는 복귀한 후 현금사용내역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 사업수행상 취득한 물품(비소모품ㆍ소프트웨어) 및 시설은 취득과 동시에 과학관 자산으로 귀속될 수 있도록 기부채납하여야 한다. 제19조(간접비 지급) ① 제12조 제2항에 의거 사업비 집행계획서에 계상된 간접경비는 "간접경비 관리계좌"로 이체한 후 관리기관의 발의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사업비 집중관리에 필요한 공통경비(지원 보조요원 인건비 등) 2. 연구결과 확산에 필요한 학술대회 경비ㆍ논문게재료ㆍ출판비ㆍ특허취득 등에 소요되는 경비(직접비에 계상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 3. 기타 연구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경비 ② 제12조 제3항에 의한 일반관리비 또는 개발보전비 등은 "국립중앙과학관수탁사업등의운영규정" 제5조 제3항에 의거 세입조치한 후 같은 규정 제5조 제4항에 의거 사용한다. 제5장 사업비 정산 제20조(사업비 집행내역 정산) ① 사업책임자는 사업 종료 후 7일이내에 사업비 집행내역서를 작성하여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업비 집행내역서는 제7조에 의한 사업비 집행계획서와 대비하여 항목별 증감내역 및 사유가 기재되어야 한다. ③ 관리기관은 사업비가 관련규정 및 사업목적에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검토하여 집행잔액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사업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1조(집행잔액 및 이자) ① 제20조에 의한 정산결과 발생한 집행잔액과 예금이자 수입액은 "국립중앙과학관수탁사업등의운영규정" 제5조 제3항에 의거 세입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기관의 기준과 계약조건에서 위탁기관에 반납하도록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 단서조항에 의한 집행잔액 및 이자의 반납은 사업책임자의 발의에 의하여 위탁기관이 지정한 예금계좌에 이체한다. 제22조(간접경비 관리 및 결산) ① 과학관에서 수행하는 모든 수탁사업에 대한 간접경비는 "간접경비 관리계좌"로 이체하여 관리기관이 통합 관리한다. 다만, "국립중앙과학관수탁사업등의운영규정" 제6조에 의거 세입세출예산에 계상된 수탁사업비는 제외한다. ② 관리기관은 매 회계연도별 간접경비 수납 및 집행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30일이내에 관장에게 보고하고 관련 사업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간접경비 결산결과 당해 회계연도내에 집행하지 못한 경비는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23조(사업비 집행 증거서류 관리) ① 사업별 사업비 집행 증거서류의 붙임서류, 편철방법, 보존기간 등은 감사원규칙 "계산증명규칙"중 해당 규정을 준용하여 관리한다. ② 사업책임자가 위탁기관에 제출하기 위해 증거서류의 사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관리기관은 보안유지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장 보 칙 제24조(사업 참여인력의 보안관리) ① 사업책임자는 위탁기관의 기준 및 사업목적에 위배되지 않도록 사업 참여 인력을 선정하여야 한다. ② 사업책임자는 사업수행에 직접 필요한 외부 인력을 활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인력운용의 적정성 검증을 위해 활용목적, 주요임무, 활용기간, 임금 지급기준, 인적사항 등을 기재한 활용계획서와 근로기준법령에 의한 채용계약서를 작성하여 사전에 관리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사업책임자는 신규사업 참여자뿐만 아니라 기존 사업 참여자에 대해서도 상ㆍ하반기 연2회 과학관의 보안ㆍ안전ㆍ기강유지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소정의 서약서를 징구하여 관리기관에 교육 후 7일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사업 참여자는 사업수행중 알게 된 국가안보 등에 관한 비밀, 기술정보, 기타 비밀사상 및 중요사항을 사업수행기간은 물론 사업이 종료된 이후에도 일체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사업 참여자는 사업수행중 이 지침 및 관련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였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과학관에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하며, 과학관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아니한 사업 참여자의 재해에 대하여는 배상하지 아니한다. 제25조(서식) 이 지침 시행을 위해 필요한 각종 서식은 관리기관이 별도로 정한다. 제26조(준용규정) 이 지침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및 시행령ㆍ시행규칙, 국립중앙과학관수탁사업등의운영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 정책연구용역관리규정, 특정연구개발사업처리규정 및 관련지침, 정부입찰ㆍ계약집행기준, 기타 수탁사업 관련법령 및 위탁기관의 기준 등을 준용한